
이 안에 대해서는 번거로이 여러 이야기 드릴 것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상 몇 말을 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는 세간 주지의 사실인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사건 관계 증인으로서 군사재판소에서 재삼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주일대사 신성모 씨에게 보낸 것을 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역시 출석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들으매 못 오겠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외무사무가 복잡해서 올 수가 없다는 그러한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저의 보기에는 이것 역시 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천연한…… 또 오는 20일이 우리 한국과 일본의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처음 통상수호회의 의 개막이라고 할 이 중요회의에 그이를 역시 부사 로 임명되어 가지고 정부서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그 신 씨로 말하면 아모 규탄이 없는 태도로 정부의 임명을 받어 가지고 미구 에 이 회의에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짐작컨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으로 말하면 대단히 분개와 의혹을 금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 씨로 말하면 국방부장관 당시부터 여러 가지로 비난과 원성이 자자하였든 인물인데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사건의 책임자로서 도의상으로도 도저이 우리가 용납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가 정부를 대표하는 주일대사라는 중책을 맡긴 정부의 조치부터 어떻게 이렇게 정하는가, 우리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현지에 가서 사정을 목도한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이가 주일대사로 취임한 후에 「스캡」이라든지 혹은 우리 재일동포 일반에게 신임과 동정을 못 얻어 가지고 주일대표부 공관에도 나온 일이 없이 적은 자기의 거실에서 두문불출 하는 상태라는 말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우간 이 신성모 씨라는 이의 인망 이 국내 국외적으로 얼마나 그 신망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다만 이러한 인물이 결국 자기가 권력 있는 지위와 또한 자기를 총애하는 상부층의 빽을 믿고서 자기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는 오직 국가의 체면이라든지 그 국법을 무시하는,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이의 안중에는 국가의 체면이니 국법이니 없는 양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니다. 그런 까닭에 어떠한 도의적 책임감이 없는 이러한 분이 지금 주일대사의 중책에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불쾌와 분개를 금할 수가 없는데 6․25 사변 당시의 국방부장관으로서 수천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혹은 방위군 사건이라든지 거창사건의 최고 책임자로서 오늘날까지 그 생명이 부지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오히려 일반 국민이 그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터인데, 설상가상 으로 주일대사의 영직 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중요한 대일 교섭회의에 부사로서 출두한다는 것은 어느 각도로 보든지 우리가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이다음의 우리 대한민국의 체면이라든지 혹은 위신의 실추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분에게 중책을 맡겨 가지고 과거의 여러 가지 실적을 돌아보드라도 금후에 어떤 중요한 사태를 빚어낼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지 물론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또한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외국에 주재해 있는 그분에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위신을 존중히 하고 그 뒤를 우리가 성원하고 받들어서 우리의 국민에게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당연한 의무지만,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래의 경과를 본다든지 또한 지금 이러 저러한 정세로 해 가지고 본다든지 또한 이번에 당한 중요한 대일 교섭의 중책에 이분을 내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국가의 체면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도 이 국방부장관, 혹은 주일대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경고한 일도 있고, 또한 문책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 정부에서는 참으로 국민의 울분할 감정을 살리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목하 의 중요한 단계에 이러한 외교 교섭의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정부로 하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 말하면 법률을 만들고, 또 법률 시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이 차시 에 우리가 이 주일대사의 임명에 관한 건 또한 군사 관헌 에서 재삼 출두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자택 처사해 가지고 나온 이 일에 대해서 벌써부터 문책, 혹은 규탄하고 한 일이 있어야 할 터인데 오늘날까지 밀어 내려오다가 지금 이러한 제안을 정부에 보내는 것이 어느 점으로 보아서 시기가 늦은 감도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정부가 우리 국회의 이러한 제안을 채택하고 안 하는 것은 정부가 재량해 하겠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국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체면 혹은 위신을 실추케 해 가지고, 또한 당해 오는 어떠한 중요 대일 교섭에 이런 인물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만만불가 하다는 것을 정부에 제안해서 하루속히 소환하는 것이 가할 것 같애서 오늘 긴급히 제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바라건대는 의원 동지들께서는 무슨 제가 이러저러한 천견 을 늘어놓아서 될 것이 아니요, 이미 여러분도 다같이 알고 계실 터이니까 충분히 통찰하시여 가지고 이 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잠깐 제안하신 분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제안하신 데 보면은 20일 날 열릴 대일회담에 신성모 씨를 추천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은 확실한 사실인지요?

그것은 신문지상에 오늘 발표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운홍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김양수 의원의 말씀은 다 적정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환장으로 오라는 것도 우리 정부에서 오라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 들은 그이를 대일회담에 부사 로 한다는 것도 정부에서 정한 것 같으니까 정부로서 하는 행동이 모순된 행동이라고 인정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모순된 행동을 할 때에는 정부로서도 어떠한 이유가 있기에 그이가 아니면은 그 대일회담에 갈 사람이 없다고 인정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랬는지 그런 것 같으니 내 생각에는 이것을 건의안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을 여기에 임석 하게 해 가지고 소환부터 정부에서 했고 그이가 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이에게 중임을 맡긴 데 대하여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 적당한 줄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읍니다.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을 여기 임석하게 해 가지고…… 네, 즉석에서요. 그래 가지고 어떠한 그 경위를 물어본 다음에 이 건의안을 토의하기로 동의합니다.

찬성되었어요? 그러면 그 개의는 성립되었서요.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

지금 여 의원께서 개의하신 그 진의라든지 온당한 처사에 대해서 조곰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도 상식 외의 상론 이에요. 대체로 국회가 부산에 두 번째 왔을 때에 우리는 정부에 여러 번 국회의 의사를 표시했읍니다. 전쟁은 결국 군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일선의 장병만이 전쟁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총력이 여기 집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에 지지 않는 외교진영의 쇄신 이것을 누차 정부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처사는 여기에 마이동풍 격으로 조곰도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 본 적이 없었읍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주일대사에 대한 적은 문제라는 것보다도 두 가지 이유로서, 하나는 신성모 주일대사가 우리나라의 국법에 중요한 혐의를 받고 군법회의에서 두 번, 세 번이나 소환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그 태도는 대한민국 국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외람한 태도를 감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하여 심려하시여서 비서실장을 일본에 보내셔서 군사회의의 소환장에 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즉도 이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성모, 우리나라 국법을 유린할 수 있는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다가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 또 하나는 신성모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의 신성모가 아니라면 주일대사에 임명할…… 임무를 할 사람이 없다면은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눈물을 먹으면서라도 인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안자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신성모의 최근 일본에 있어서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냉찰 할 때에 「스캡」에서는 이것을 무시하는 태도, 동포들은 이것을 미워하는 태도, 일본 정부에서는 비웃는 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성모가 엄연히 주일대사의 중책을 갖다가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었이냐 말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이것은 아마 국무총리나 외무부장관이 여기 나와서 답변했자 특별 답변이 없을 줄 아는 동시에 이것은 국민의 의사로서, 국민 전체 의사로서 신성모의 소환을 갖다가 즉시 소환하라는 결의 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의에 대해서 제 의견 말씀만 여쭈고 들어가는 바입니다.

아까 여운홍 의원 개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개의가 아니고 한 개의 새 동의가 됩니다. 이 안을 실행하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먼저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네, 동의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처리하자 그런 것이 동의올시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곧 연락을 해서 여기 출석이 되는 대로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다음 그대로 의사를 진행하겠서요.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 기부금지법안 제1독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에 이어서 질문은 그만하고 오늘부터는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어요. 먼저 공화민정회로서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