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서우석 의원의 개정안과 김익기 의원의 개정안이 두 안에 있어서 절실히 개정을 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5․10선거를 지내 와서 오늘날의 과거의 선거법에 있어서 모든 면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회법과 정부조직법과 또는 우리의 만들어진 헌법으로 보아서 과거 5․10선거법을 본다면 여러 가지 모순성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원칙으로 이 조문을 찬성하나 근본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법을 새로 제정하기 전에는 이러한 일부분의 수정으로서는 도저히 온당한 선거가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과거 5․10선거 시대에 국무위원이 아니라 그때에 군정시대의 정무관이 입후보를 해서 당당히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공무에 있는 분으로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때에…… 그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 말단에 있는 관리도 역시 얼마든지 적용되고 과거 5․10선거 시대에 있어서도 지방에 있는 관공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법을 마땅히 새로 제정하므로써 우리는 장래에 민주주의 원칙하에 있어서 우리의 헌법을 준수할 수가 있는 것만큼 이 안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될 때까지 마땅히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안을 그대로 선거법이 완성될 때까지 보류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선거법이 제정될 때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은 이 두 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올시다. 그런데 이 동의가 성립되었고 이 보류동의에 있어서는 의논이 없는 것이올시다. 가냐 부냐를 결정해 가지고 그다음으로 가는 것만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2인, 가에 77인, 부에 18이올시다.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일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안 제1독회를 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