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본회의가 매우 지루해서 할 수만 있으면 발언이라든지 제안은 아니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까지 이 회의를 마치며는 휴회에 들어갑니다. 만일에 이때를 타서 이 긴급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때를 잊어서 나중에 오는 모든 낭패가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 이 귀한 시간을 이용합니다.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해서 바라 마지않습니다. 말씀은 간단히 할 터이니 그 대신에 들어 주시기를 소홀히 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구호양곡으로 들어온 것이 30만 톤 즉 환산하면 그것이 석 수로 210만 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구호대상자에게 민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3분지 2밖에 갈러주지 아니하고 3분지 1, 17만 석은 정부가 흘려 논 것입니다. 금년에는 책정하기를 들으니까 13만 5000톤으로 깎어 내려갔답니다. 이것을 금년에 있어서는 FOA 도입자금에 한해서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미곡을 사들여서 일반 구호용으로 대충하겠다는 그러한 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압니다. 아직 이것은 시기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신용할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궁한 백성,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보내준 이 양곡 3분지 1, 35% 즉 말하자면 70만 석이나 되는 이것을 갖다가 아무리 정부가 빈곤하드라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 흘려 써서 궁한 백성에게 갈러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드라도 체면이 아니고 위신이 아니고 국내적으로 보드라도 어려운 백성들에게 낯을 댈 수 없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거년도에 지낸 잘못을 들어 내자는 것보다도 금년도에 오는 위험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더욱히 금년에 있어서는 이북 수복지구를 우리들이 행정을 맡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수복지구에 있어서 구호물자라든지, 양곡이라든지 하는 것을 특별히 유의해서 잘 선처하지 아니하면 대단히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말씀 안 드리려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에 들어오는 이 FOA 대충자금으로서 13만 5000톤을 우리 국산미를 산다는 데 있어서는 이번 대일 방출에 있어서도 큰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양곡이 보유되느냐 안 되느냐도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거년과 같이 양곡을 보내 주어서 정부에서는 3분지 1을 정부의 적자 보충으로 썼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조치할려는가 대단히 두려웁고 의심이 나서 마지않습니다. 더욱히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사회부와 보건부가 폐합이 되어서 지금 책임자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 구호양곡의 취급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사회국에서 하는 것인데 사회국이 지금 없어지고 말었읍니다. 이와 같이 책임자와 부처가 흐리멍덩하니 없어진 차제에 또 이런 단계에 우리 국회는 휴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우물하다가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조치가 나와서 대패가 있을까 염려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둘째로는 일선 노무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100환을 받는 것인데 물가지수 기준으로 보아서 200환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합의가 되어서 8군으로서는 지금까지 내는 돈 45환, 우리 정부에서 내는 돈 55환입니다. 그래서 1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200환으로 내는 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100환, 저쪽에서 90환을 내야 이 수반 이 들어맞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군으로서는 1월 2일부로 90환으로 내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못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못 내겠다 함으로서 도리어 200환 될 것이 8군의 돈만 나오면 90환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느냐? 현재 휴전 중에 있는 우리 국군을 그냥 놀리지 말고 일선 노무자 대용으로 쓰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어떠냐 하면 국군의 질이 저하됨으로 해서 국군은 국군으로 쓸 것이지 절대로 노동자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렇게 되면 서로의 밀거니 댕기거니 이렇게 하다가 수일만 지나가 놓면 작년 8월 9일부터 임금을 못 받어서 곤란에 빠져 있는 것은 고사하드라도 앞으로는 예산 조치라든지 또 국군을 대용으로 보내지 않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므로 해서 지금 있는 3만여 명의 일선 노동자는 그 사람만이 손해를 보고 그 사람만이 녹아 버리는 그런 상태가 곧 이를 것으로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의 현재에 있어 가지고 군사원호를 받은 대상자 수가 42만 5700입니다. 이 사람에 한해서 하루에 백미 3홉씩을 주기로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알줄 알고 또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건의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금반 사회부, 보건부가 폐합되고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 예산이 기획처에 가서 비토를 당하고 항목조차 없어지고 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상이군인의 가족과 모든 구호를 받는 그 사람들의 가족은 그 예산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었나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이 언제 될 것이냐 하면 지금부터 약 월여만 지나면 예산이 끊어져 없어지고 없어지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상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기억에도 새롭지만 6․25 사변 직후 부산진에서 상이군인 1000여 명이 일어나서 레일 위에 누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법석을 할 때 우리 국민들과 위정자의 그때의 초조한 마음은 우리의 옷과 살이라도 비어서 주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서 차차 잊어버리고 또 이와 같은 사태에 예산 하나 없이 그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같이 한다는 것은 앞날에 있어서 큰 국가의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꼭 있을 것으로 상상해서 이것이 매우 긴급함으로 해서 이상 세 가지 문제로서 만일 여러분이 지루한 회의에 있어서 귀심 이 여시 이라고 돌아갈 마음은 화살과 같겠지만 내 자신 역시 이 회의가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황하니 질의하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싫다고 하면 또 동의자도 역시 아량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저로라도 이것을 분과위원회,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 부쳐서 이것을 조사하고 타협하고 연구하고 처리하도록 매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본회의에서 위원을 뽑아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국회가 그 세 가지 문제에 관심이 없이 우리들이 자리를 일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누명과 무성의를 이 자리에 남기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 긴급동의라는 것은 그 장관을 불르라는 것인데 사회부장관은 사회부 관계, 국방부장관을 불르는 것은 국군을 대용하라는데 그 사람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으니…… 기획처장, 기획처장은 예산으로서 모두 삭제한 관계로 기획처장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서 질의를 하든지, 이것을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루하게 길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뜻에 맡겨서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분과위원회에 돌리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처분대로 맡겨서 이 자리에서 동의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아량 있는 동의니깐 여러분이 기탄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해당 분과에 넘겨서 성의 있는 조사와 연구와 해결을 짓기를, 해당 분과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서동진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9, 가에 84표로 서동진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가결이 되었읍니다. 또 하나 긴급동의안이 하나 김종규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나왔읍니다. 오늘 국방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고등학교 학생의 징집 연기에 관해서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이 고등학교 학생의 징소집에 관한 질문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는 이미 병역법 40조에 의해서 대통령 제183호로서 여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징소 연기제도가 실시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한데 국방부에서는 이 88년도 병원 확보 관계상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징수 를 연기․폐지에 관한 제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말도 듣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숫자를 들어서 다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저 합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의 징집을 연기하지 않으면 어떤 숫자가 여기에 관계되느냐 하면 실업학교에 있어서는 현재 고등학교 학생 수가 11만 9770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45퍼센트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인문계통에 있어서는 8만 9820명인데 30퍼센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아서 고등학교 학생이 이 징소집 대상자가 35퍼센트라는 숫자가 여기에 해당됨으로 말미암아서 장래에 국가적으로 큰 우려할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충청남도에 있어서 현재 사범계열의 학생이 16퍼센트가 해당되는데 졸업할 때까지는 32퍼센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년생에 있어서는 현재 19퍼센트가 해당되는데 졸업 때까지는 37퍼센트, 그다음에 실업계통에 있어서는 1년에 28퍼센트인데 졸업 때까지는 45퍼센트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2년생에 있어서는 26퍼센트인데 졸업 때까지는 51퍼센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6년도에 있어서 이 징집 기피자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 숫자는 대단히 발표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28만 7235명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시 지역별로 나눠볼 때 서울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 도시 지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적은 것이올시다. 전부가 다 농촌학생이 어째서 많이 해당이 되느냐 생각할 때 우리로서는 우선 생각할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교육제도가 완전 실시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국민학교 입학할 적에 농촌 자제들은 몇 해 늦게 입학되는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은 1․4 후퇴로 말미암아 이 농촌의 자제들은 배울 시기를 얻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이 연령이 초과된 학생이 고등학교에 많이 재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이 징집을 연기 아니시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어서 한 동내에 고등학교학생 한 두 사람 안 되는 학생이 전부 징집 대상이 되어서 만약 병문 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는 그야말로 이 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또한 이때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내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국방부로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농촌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징집을 기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의 소를 팔고, 논을 팔고, 땅을 팔어 가지고 전부 이 학교로 들어가는 관계상 이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 연령 적령자는 전부 징집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을 적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하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퍼센테이지를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찌 소 팔고, 논 팔고, 밭 파는 사람이 41퍼센트나 51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심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올시다.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마는 최후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저 하는 것은 소위 일제 때에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읍니다마는 그때에 있어서도 그네들도 최후 최종에 가서야만이 학생에 대해서 징집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또한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것은 대학생에 대해서 징집을 연기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연기 아니한다는 이러한 모순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초청해서 양 장관의 견해를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서 들은 후에 정부에 대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가 하는 것을 확정지어서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문제를 제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처가 있기를 요망해서 마지않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징집보류 전폐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초청해서 질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좀 견해를 달리해서 이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심의 보고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건대 아시다싶이 병역법 제40조에 의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26세까지 보류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지정 대학학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20세까지 보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폐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문교부와 국방부 양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개 이러한 논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도상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만 6세부터 국민학교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만 6세에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 만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일 일곱 살에 학교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만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이 꾹꾹 늘려서 아홉 살에, 만일 촌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9세 때…… 보통 나이로 말하면 열 살 때 학교에 들어가서 순조롭게 고등학교를 졸업 맡게 되된 만 20살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례히 징집이라고 하는 것은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 해당하게 됨으로 해서 만 8세에 국민학교를 입학했다고 하면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하등 징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징집 해당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학생에 보류라든지 어떠한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날 자세한 숫자적 발표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지 않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대략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의 고등학교에는 해당자가 5퍼센트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에 가서는 약 23퍼센트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되어서 스무 살, 만 20세 된 생도가 열다섯 살, 열여섯 살, 열일곱 살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1년이 넘어서 징병에 해당되는 사람이 20세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면 23세 된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 맡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 재학 2학년 때에 만 26세가 됨으로 해서 몇년 전에 해당자로서 입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 26세라고 하는 것은 대학…… 의과대학 4학년까지 졸업하고 대학원에 1년 이상 수학하는 것을 전제로 26세까지 된 것입니다. 시방 국민학교 연령으로 보아서 7세, 8세, 9세 된 애가 국민학교 입학하는 것을 가정해서 고등학교에는 징병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고등학교에 인정해 준다면 그러니까 귀여운 자제, 돈 있는 자제가 징병을 기피해서 고등학교에 만 20세에 들어가는 예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관계도 있어서 이것을 해당 분과인 국방 내무 문교, 삼 분과에 넘겨주시면 관계 부처장관을 초청해서 세밀한 점을 검토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 타고 생각해서 잠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저이들이 요 며칠 동안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의장 내에 흐르는 분위기가 어떻든지 일을 빨리 처결을 하고 우선 휴회를 하자 이러한 분위기로 충만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총선거 당선 이래 저도 지방에 가서 인사하나 못 드리고 당락 간에 일일히 인사한다고 약속하고 젊은 사람이 약속을 이행 못 한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비난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선거구에 인사를 한다든지 이것이 우리가 구랍으로 명절을 쉬지 않었다 하드라도 지방은 일반 농가의 농한기와 구랍으로 명절을 쉬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릴 기회와 선거구에 다닐 기회가 좋은데 그 좋은 기회가 하로하로 늦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저도 마음이 아품니다. 그러나 선거구의 인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국가에서 꼭 해결해 놓아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을 계속해서 일을 해도 조금도 우리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애국 선거민이라면 이러한 저의 태도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에게 대단히 초조하시고 지루하게 생각하시는데 또 저이들이 다른 긴급동의를 내서 여러분의 일정과 예정에 지장을 드리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일이 전 국가와 또 앞으로 오는 우리 세대를 걸머지고 나갈 청년학도에 대한 인권문제이고 정말 그 사람들의 사활문제가 여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루하고 일정이 변경되는 것을 참아 가지고 착실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토의해서 무슨 귀결을 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마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학 연령문제가 나왔읍니다. 류지원 국방위원장께서 만 여섯 살에 국민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징소집 문제의 연령에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고 서울시에 조사해 보면은 5퍼센트밖에 해당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이론을 하기 위한 이론이고 실제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수십만의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인문계통이 29퍼센트에서 30퍼센트 거기에 해당이 되고 현재 재학생으로 실업계통으로서는 45퍼센트가 이 징소집 해당 연령이 되고 있는 것을 저이들이 해당 부처에서 조사하고 압니다. 평균해서 볼 것 같으면 35퍼센트인데 고등학교 재학생이 35퍼센트에 대해서 연기 보류를 중지하고 할 것 같으면 곧 군인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제가 친지가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일대 국민적인 문제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심각히 논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해당될 이 사람네는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종규 의원이 아까도 설명한 바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보류를 해 준다 하드라도 대학을 졸업하게 되지 못할 터이니까 결국 보류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여섯 살이면 여섯 살에 국민학교 들어가고 순조롭게 나가 가지고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은 특수계급 층에 속합니다. 저 개인의 예를 들드라도 설흔두 살에 졸업한 사람이에요. 설흔두 살에 대학졸업장 비로소 받아 본 사람에요. 반드시 여섯 살에 국민학교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은 예외의 취급을 당해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쨋든지 국가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육성해 주는 것이 인물을 기르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문제가 났으니 말이지 국민학교 입학하는 것이 열한 살, 열두 살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 갈 때에 1년에 수물한 살, 스물두 살 된 사람이 요새 선뜻 몇십만 환씩 주고 하숙비 몇만 환씩 내고 비싼 책값을 내고 농촌 사람이 선뜻 들어올 그럴 정도의 사람이 못 된다 말이에요. 자력이 없어서 국민학교도 못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늦게 들어갔으니까 이런 사람의 염려, 대학갈 염려를 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은 훗날 이얘기할 것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고등학교 졸업할 기회 이것이나마 허용해 주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 아까 긴급동의가 채택될 때에도 해당분과에 넘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좋습니다. 해당분과에 넘겨서 다 얘기하며는 잘 됩니다.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드는 것이지마는 분과에 넘긴다고 일이 소홀해지고 본회의에서 한다고 일이 세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분과에 넘기자 하는 이런 얘기는 본회의의 기일을 될 수 있는 데로 단축하고 해당 분과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에 더군다나 이것에 해당되는 학생이나 학교당국이나 학부형까지라도 세세한 취지를 모르고 결정만을 알게 한다 하는 이런 얘기에 지나지 않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만의 인권에 관계되는 일이요, 우리나라를 걸머지고 나갈 꽃다운 청년학도들에 대한 중요한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이니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내막을 알고 나서 해당분과에 일임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게 되면 한다든지 무슨 타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마는 그냥 부르지도 않고 우리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고 국민 일반에게 가리워진 채 해당 분과에 넘기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지금 김종규 의원 말씀을 들어볼 때에 오늘 아침 신문에 그대로 났읍니다. 제 선출구의 농촌 사람이 댔분이 와서 대단히 걱정을 해요. 당신네들 농촌, 농촌 애기만 하고…… 농촌 국회의원이 8할인데 고등학교 학생 징병문제에 있어서 국방부나 문교부에 요샛날 왔다 갔다 하는 그 실정을 볼 때에 농촌학생은 고등학교도 배우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엇보담도 지금 시급한 문제가 농촌 사람이 겨우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르치면 그것이 아주 최대한입니다. 오늘날 신문을 보드라도 그렇고 김종규 의원의 말씀도 도시 사람은 고등학교에서 징병 해당자가 5퍼센트, 농촌 사람은 35퍼센트……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휴회를 하고서 농촌에 돌아가서 무슨 연설을 하고 할 여가가 있읍니까? 우리가 만일 휴회를 했다 하드라도 이런 보도를 들을 것 같으면 우리는 농촌 대중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국방장관, 문교장관을 밤이라도 불러다 놓고 이것을 타개해야지 그렇지 않어도 농촌 사람은 징용 징병 다 가고 도시 사람은 다방에 가면 청년들이 우굴 우굴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유당에서는 징집․소집 보류 제도를 갖다가 철폐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울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농촌 사람은 소집이나 징용으로 다 쏙쏙 뽑아가고 도시 사람은 적게 가고 있읍니다. 물론 도시에도 애국자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비중을 볼 때에 농촌 사람이 전부 가고 40세까지는 노무동원으로 전부 6개월, 3개월 일선에 가서 고역을 하고 기한이 넘드라도 이 사람네가 돌아오지 않는 반면에 그 사람들의 아들조차 35퍼센트를 징병으로 전부 가 보시요. 류 의원 말이 만 6세에 입학하면 해당치 않는다고 하나 농촌 사람이 만 6세로 입학한 사람이 있읍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 자제들은 농촌에서 10리, 20리 되는 국민학교에 여섯 살 먹은 아이를 입학시킨 일이 있읍니까? 우리는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을 타개해야지 무턱대고 도시에는 징병 해당이 5퍼센트니까 관계없고 만일 그 반대로 도시 사람이 35퍼센트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어떤 방도를 써서라도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국회의장에게 진정서가 산적할 것을 우리는 예측합니다. 저 불쌍한 농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정되면 여러 가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즉 정부에 대해서 원망, 국회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미 실시된 것은 우리가 행정부에 조치를 요망한다고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또 결정 후 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아무리 우리가 총선거 후에 집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입장에 있음으로써 이것은 긴급한 중에도 제일 급함으로 지금 긴급동의로 내논 것은 오늘 신문을 보드라도 농촌 사람…… 이 도시 사람은 막론하고 해당자…… 기타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을 그대로 해당 분과에 맽겨 가지고 우리는 휴회를 하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분과의 과거의 운영 경험을 볼 때에 분과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월만 보내자는 수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외람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저기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있읍니다마는 휴회 후에 해도 시간적으로 늦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긴급동의는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을 즉석에 출석을 요구해서 우리는 이 현실에 입각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고 휴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긴급동의를 찬성합니다.

저는 국방위원회에 소속한 한 사람입니다. 김종규 의원의 제안하신 것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제2단으로 또 국방위원장의 제안을 또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말씀하셨는데 의미는 똑 같습니다. 그러나 국방위원장 류지원 동지가 말씀하신 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어요.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은 다 지당합니다마는 어째서 고등학교 학생 얼마 안 되는 것을 징집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관계로 본회의에서 공개하고 발표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군사적 비밀이라고 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내놓기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물론 곽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분과위원회에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후지부지 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동안의 국방위원회에서 능률을 내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의 한 가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종래에 이때까지의 비교적 많은 안건을 해당 분과에 넘기는 것이 상례인데 이 문제만은 우리 국방위원장이 주장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후지부지 할 배 아니냐 하는 말씀은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듣기 어려울 배 이를 데 없읍니다. 나는 김종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문면으로 봐서 타당한 일이고 또는 실정에 맞는 일이라고 보고뿐만 아니라 지금은 격전하는 때가 아니고 휴전하는 때이니 구태여 거기에까지 가지 않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로부터 6개월 전에 해당 연령자의 동태를 아는 나로서는 찬성합니다. 그러하나 지극히 국방에 관심을 갖고 평소에 숫자적으로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해당 분과위원장의 이야기에는 즉 해당 분과위원회에다가 넘겨주십시요 하는 그 분과위원장의 말씀을 시인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이 문제는 중대하니 곧 시급히 시정하도록 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하지만 그 협의가 우리들 의사대로 되도록 하라고 하는 신중한 주의를 부처서 그 위원회에다가 넘겨주시는 것이 지당한 원의의 상례라고 봅니다. 안 되시는 것은 나중에 손 드시구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는 것은 결코 김종규 의원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장관을 불러서 인구의 동태가 어떻다, 해당 연령자가 어떻다, 지금 현재가 어떻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고 어떻다는 숫자적인 문제는 본회의에서 내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점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나는 여러분께 원컨데는 김종규 의원의 제안이 그대로 투철되기를 기원하면서 국방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이라도 국방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서 해당 관계 장관과 합의해서 결말을 지어서 보고해라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진술합니다.

정규상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규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농촌에서 역시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 징용에 붙잡혀가서 자기의 징용을 마치고 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저에게 하소연한 사실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석탄을 열흘 때라는 석탄을 중간에서 여기서 저기서 다 때고 사흘밖에 때지 못해서 남어지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실례라고 그래요. 전부가 추워서 배길 수가 없어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천막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살이가 고생스럽고 추우니 차라리 자살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고 울기를 몇 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또 식사로 말하면 꼭 한 가지를 주는데 나물 건대기도 없고 그냥 찝찔한 장 그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듣고 볼 때에 신문지상에 가끔 나오는 저 소련의 강제노동 그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네를 선량한 백성을 붙잡어다가 공연한 징역을 시키는 것이냐…… 징계에도 이런 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로 그때에 국방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저 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김종규 의원께서 이 본회의에 국방부장관을 불러서 질의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바쁜 이 시국이지만 이 말씀을 거기에 첨가해서 한 번 질의했으면 하는 이러한 저의 생각입니다. 김종규 의원 외 여러분의 제안자 측에서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제안자 측에다가 그것을 첨부 안 해도 국방부장관이 나오면 질문할 수 있지 않어요?

네.

그러면 류지원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긴급동의에는 개의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류지원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22, 가 50표, 부 2표로 류지원 의원의 동의는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김종규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재석 122, 가 54로 김종규 의원의 긴급동의안도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류지원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또 한 번 물어보겠읍니다. 이것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조사 연구해서 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0, 가 78, 부 1로 류지원 의원의 긴급동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