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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19
박영종 의원 감사합니다. 충고 감사히 받겠읍니다. 나는 박영종 의원으로서 또한 내 이웃에 앉인 이웃사촌 박영종 의원으로서 이 정도의 말씀이라면 아마 좌담으로서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회에 또 충고를 주어도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의정단상에 올라오셔서 문교위원장 김종규…… 김종규 선전 감사합니다. 실은 일주일 전에 되겠읍니다. 모 잡지사의 기자가 와서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내게 묻길래 나는 이대로 글을 써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와 같은 요지의 내 기분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나는 실은 경향신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발표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차제올시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떤 추천장에 도장을 찍을 때에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성부지 명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와서 ‘이것 하나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할 때 거부하는 국회의원 한 분도 없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특히 문교위원회에 있는 나로서는 아마 하루에 그와 같은 도장 열 번가량은 찍고 있읍니다. 이것을 책해 주신다면 내가 감수하겠읍니다. 그러면 특히 영화사에 이와 같은 감상을 말씀한 후에 그네들이 가서 김종규라고 박으면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종규로서 국회의원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도 존재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문교위원장이라고 박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박지 않었는가 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출판사나 인쇄업자가 거기에다가 문교위원장으로 박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네들의 과오일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참 이야말로 영화사하고 어떤 결탁이나 해 가지고 내가 구문이나 먹고 동업이나 하다싶이 이 단상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박영종 의원으로서 오늘날 위치로 보아서 나는 유감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우리들은 여기에서 병역 개정법률안 이 중대한 법안을 하루속히 심의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도의 문제로써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읍...

순서: 16
병역법 개정안 중 수정사항에 관한 이유설명서는 유인물을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만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수정한 조항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유인물에 몇 가지 쭉 써 있는 것이 있는데 또 설명서가 하나 붙어 있읍니다. 지금 가지지 않으신 분은 아마 저 설합 속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제7조제1항 중 ‘1년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학에서의 교과는 대부분이 선수과목을 거치지 아니하면 다른 학과를 이수할 수 없는 것인데 학기 도중에 입영한 자가 1년 6개월 후에 복학하게 될 때에는 선수과목의 이수 없이 타 과목 을 청강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2학기 간 계속강의를 실시하는 과목에 있어서도 수업시간의 3분지 2 이상을 출석치 못할 것이므로 이 조정을 위한 기간 즉 1학기 간은 사실상 무의미한 기간이 된다 따라서 재영기간 1년 6개월은 실질적으로 2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선수학과 훈련병…… 이 선수학과를 이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강론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2학기 계속강의를 듣는 것에 있어서도 수업시간의 3분지 2 이상을 청강하지 않으면 수험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금년 5월에 입대한 사람이 그다음에 11월 달에 가령 제대했다고 할 때에 11월부터 다음 5월까지는 6개월간은 결국 대학에 갔자, 말하자면 청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있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2년으로 하면 2년으로 하고 1년으로 하면 1년으로 해 달라는 이 요망입니다. 다음에 유인물에 있어서 제3항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군은 그 충원계획상 매 징집연도에 있어서 일반징집병 이외에 약 2만 명의 대학생을 징집하여야 한다는바 현재 대학생을 1년 6개월 복무시키는 것은 일반징집병 2만 명의 2년제에 비하면 그 2분지 1.5인 1만 5...

순서: 10
지금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우리 문교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꾸지람을 하셨읍니다. 나는 평소에 박영종 의원은 발언 횟수도 많고 또한 의사진행도 많고 규칙 발언도 많은 분으로서 이와 같은 발언은 있을 수 없다고 먼저 전제를 하면서 그 유래를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지난 13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동의가 있었느냐 하면 연세대학에 대한 입학에 있어서 상관회귀선법에 대한 혹 부정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다, 따라서 서울 시내의 동계 학교…… 동계 학교 입학에 있어서도 부정사실이 있다, 또한 부산의 모 중학교에 있어서도 부정한 사실이 있는 듯하니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동의가 있을 적에 곽의영 의원으로부터 도시에 대한 사친회비도 그때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첨가 발언이 있어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6월 18일 자로 별지와 같은 공함이 왔읍니다. ‘곧 이것을 조사 처리 보고하라!’ 이 의제에 의해서 우리들은 문교위원회를 소집하고 전원이 어떤 범위의 국정감사를 하느냐, 불원한 장래에 있어서 앞날에 예산도 나오고 할 터이니 그때에는 우리들이 국정감사도 반드시 있을 것이니 차제에 있어서는 정중섭 의원의 발언 요지에 의지해서 연세대학과 서울 경기 경복 용산 그다음에 부산 이 몇 개 학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 보자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 결의에 의해서 우리들은 조사반을 구성해서 어제부터 아마 연세대학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때까지나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문교위원회를 소집하고 문교위원 전원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 토의한 이 문제를 박영종 의원이 혼차 올라오셔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무시하고, 따라서 우리 문교위원회의 17명에 대한 결의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발언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박영종 의원만이 국회의원이요? 그 외의 우리 17명 문교위원은 바지저고리냐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발언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읍...

순서: 12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정중섭 의원 말씀한 후에 당신 말해요.

순서: 1
어제 88차 본회의에 있어서 문화보호법 수정안은 양차 표결에 있어서 미결로서 폐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하신 조 부의장의 발언, 속기록을 잠깐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이의 없으시면 즉각 2독회에 넘기도록 결정됩니다. 지금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디 표결할까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42표……’ 다음에는 재석 109인, 가에 50표로서 역시 미결로서 폐기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38조를 보면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은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제 즉각 표결을 선포한 것은…… 선포한 것이 결국 부결을 당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3일 된 후에는 다시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이제 이 표결은 결국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삼일 후에는 반드시 표결을 다시 한 번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12
이 사친회비 폐지에 있어서는 이미 신문보도에 있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동안의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건데 이 사친회비 폐지로 인해서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도 일차 회합이 있었읍니다. 또한 그 후에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이틀에 걸쳐서 행정부당국 관계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자유당 의원부총회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이 안은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 16조의 정신을 살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7조 보건수당을 지급하자는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반대할 분이 없으리라고 보아서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이상 더 토론을 말고 즉각 토론을 중지하고 정부에 원안대로 건의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며는 동의하고저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을 즉각 정부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내려오라는 말입니까? 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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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제30차 본회의에서 현석호 의원 발의로써 고 해공 신익희 선생 장례에 관한 영화 중의 그 일부를 삭제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경위를 문교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해 달라는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11일 즉각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한 나머지 만장일치로써 이 영화에 대한 삭제는 필요가 없다는 건의를 문교 당국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6월 12일 자로 별지와 같은 공한이 왔읍니다. 한번 낭독해 드릴려고 합니다. 단기 4289년 6월 12일 문교부장관 민의원문교분과위원장 귀하 리버티 뉴스 제164호에 관한 건 6월 11일 자로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표기의 건에 대하여는 별지 와 여히 조처하였압기 양지하시기 무망하나이다. 그 사본은 이로부터 읽겠읍니다. 단기 4289년 6월 12일 문교부장관 주한미국공보원장 귀하 리버티 뉴스 제164호에 관한 건 지난 6월 8일 자 문화 제1535호 표기의 건에 관하여 리버티 뉴스 제164호 중 고 해공 신익희 선생의 국민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사료되는 장면의 조처를 요망한 바 있아오나 귀원에서 편집상 필요하시다면 귀의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나이다. 이러한 공한이 왔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신문에도 이미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 해공 선생 백사장 강연회 광경에 대한 영화 삭제는 하지 않는다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보고의 말씀을 그칩니다.

순서: 0
지난 6월 5일 제26차 본회의에서 박영종 의원 발의로서 이 효창공원 운동장 설치에 관한 경위를 문교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6월 7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이러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7일까지 보고하려고 했읍니다마는 6월 6일이 공휴일이 되었던 관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6월 7일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부터 조사를 착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비공식으로서 서울시에 문의해 보았더니 서울시로부터 별지와 같은 공문이 와 있읍니다. 이 공문을 잠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6월 7일 서울특별시 민의원문교분과위원회위원장 귀하 대운동장 설치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별지와 여히 경과를 보고하나이다. 대운동장 설치 경위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적 경기장으로서 활용할 만한 근대적 운동장이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사려하던 중 마침 중앙 당국으로부터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원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이에 부수되는 설비로서 10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운동장을 교통이 편리하고 제반 조건이 구비된 효창공원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통보에 접하였고 당 시에서는 다만 운동장 기지로서 부득이 편입되는 임정요인의 분기 분묘를 3기를 좋은 처소로 이장할 것을 지시받은 것임으로 당 시에서는 즉시 이를 훌륭한 장소에 엄숙히 이장하는 방안으로서 선열분묘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7일 각계각층 인사를 총망라하여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목하 그 제반 절차를 발의 중에 있음. 이와 같은 공문을 받았읍니다. 다음에 잠깐 비공식으로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서울시의 말씀을 들으면 효창공원에 있는 이 분묘로 말하면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의 노름터가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심지어 묘소에 올라가서 연을 날리고 있는 이런 형편이라고 그럽니다. 해서 6월 7일 날 이 준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의를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널리 불러서 1000명이 되어도 좋고 1만 명이 되어도 좋다, 많은 인원을 이 준비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여...

순서: 3
잠깐 계세요. 잠간 말씀드린 후에 합시다. 39차 본회의에 있어서 이 외국영화 수입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여러 가지로 충분한 토의를 한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작년도에 있어서 한국영화 제작에 대한 본 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체험한바 몇 가지를 의원 동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사회부 군경원호회에서는 계몽선전 영화로서 ‘고향의 노래’라는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는 제작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 문화인 동지 여러분들이 모여서 근 1년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갖은 고생을 다해 가지고 그 ‘고향의 노래’라는 영화는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작년도 한국영화 총 제작수는 얼마냐 하면 16본이올시다. 그 16본 가운데에서 제일 제작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의미에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이 ‘고향의 노래’라는 영화는 문화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상을 탄 이 ‘고향의 노래’는 완전히 상영에 있어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화상을 탄 이 영화가 실패를 한 것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국영화가 아니면 관람자가 없다’, 극장경영자는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한국영화를 절대 상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도 이존화 의원이 숫자를 들어서 상세한 설명을 한 만큼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한국에 있어서는 노천극장을 합해서 110개이며 일본은 4780개, 그러면 외화를 작년도에 있어서 얼마나 한 숫자를 수입했느냐 하면 일본도 170, 80본 한국도 160본을 수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는 1년에 있어서 일본영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300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화 하나 수입하는 데 얼마나 한 돈이 드느냐 하면 한국 돈으로 일천수백만 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천수백만 환을 들여서 한국에 영화를 작년도에 160본을 들여왔다고 하면 실로 거대한 ...

순서: 2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이 고등학교학생 징집보류문제가 폐지되엇다고 할 적에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보자는 긴급동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본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국방, 문교 양 분과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하기로 하자 그렇게 결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양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결과,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전연 생각해 본 일도 없는 문제라고 해서 양 장관이 공동명의로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성명의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리면 1월 27일자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동도 없을 것을 성명하는 동시에 학도나 학부형의 지나친 기우를 해소하기 바란다 운운 이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문제가 고등학교에만 한하지 아니하고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오늘날 와서는 대학교에까지 이 문제가 확대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작금에 논란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우리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양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각자 거기에 대한 주무장관의 소신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한 결과에 요 얼마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의 설명을 들었고 혹은 문교부의 설명도 우리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있어서 본 의원은 당시에 솔직히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손원일 씨가 오늘 이 자리부터 문교부장관이 되고 문교장관 이선근 씨가 국방부장관이 되라 그러면 결국 이런 커다란 안은 똑같은 안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국방을 담당한 장관으로서는 마땅히 그와 같은 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는 문교부장관은 마땅히 그와 같은 안을 내어야 될 것이다. 즉 말하자면 양부의 안은 대단히 좋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방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은 각자 일보일보씩 양보해 가지고 절충안을...

순서: 2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이 고등학교 학생의 징소집에 관한 질문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는 이미 병역법 40조에 의해서 대통령 제183호로서 여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징소 연기제도가 실시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한데 국방부에서는 이 88년도 병원 확보 관계상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징수 를 연기․폐지에 관한 제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말도 듣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숫자를 들어서 다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저 합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의 징집을 연기하지 않으면 어떤 숫자가 여기에 관계되느냐 하면 실업학교에 있어서는 현재 고등학교 학생 수가 11만 9770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45퍼센트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인문계통에 있어서는 8만 9820명인데 30퍼센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아서 고등학교 학생이 이 징소집 대상자가 35퍼센트라는 숫자가 여기에 해당됨으로 말미암아서 장래에 국가적으로 큰 우려할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충청남도에 있어서 현재 사범계열의 학생이 16퍼센트가 해당되는데 졸업할 때까지는 32퍼센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년생에 있어서는 현재 19퍼센트가 해당되는데 졸업 때까지는 37퍼센트, 그다음에 실업계통에 있어서는 1년에 28퍼센트인데 졸업 때까지는 45퍼센트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2년생에 있어서는 26퍼센트인데 졸업 때까지는 51퍼센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6년도에 있어서 이 징집 기피자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 숫자는 대단히 발표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28만 7235명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시 지역별로 나눠볼 때 서울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 도시 지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적은 것이올시다. 전부가 다 농촌학생이 어째서 많이 해당이 되느냐 생각할 때 우리로서는 우선 생각할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교육제도가 완전 실시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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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량 문제에 대한 것을 본 의사당에서 별로 논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회담을 계기로 유류에 관한 문제가 복잡하고 미묘하고 추태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본 의원의 유류에 대한 합의를 볼 때까지 승용차 운행을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긴급동의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동의는 지난 20일 11명으로 제안했드니 운영위원회에서 묵살시켰읍니다. 그래서 국회법 23조에 의해서 30명을 발의로 어제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역시 곤란한 문제라고 해서 중지당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0인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러 의원이 싫다고 고만두면 고만이지 혼자 애국자인 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서 오늘 아침 다시 요청했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곤란한 문제이고 자기의 다리를 짤러 버리는 감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내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나만 애국자가 아닙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선거민들이 국민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네의 5개년 수입에 해당하는 것, 논 열 마지기 하는 사람의 5개년 분에 해당하는 수입 50만 환을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동차까지 타고 다닌다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양심에 가책되는 바가 있어서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8․15해방 전 서울 시내 모양을 생각해 봅시다. 장안의 차로 말하면 우리가 손꾸락으로 꼽을 만한 정도이였읍니다. 그런데 8․15해방 이후 오늘날에 있어서 치안국에서 조사한 차량 수는 서울시내에 있어서 군 관계를 빼 놓고 4614대 대한민국 전체에 1만 4714대 여기에다 군 관계 차량을 합하면 서울의 교통량은 세계 둘째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휘발유는 한 달에 얼마만큼 쓰느냐 하면 4000도람가량 쓴다 말이에요. 거기에 교통사고는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면 1개월에 평균 700건에서 800건이라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을 뺏는 숫자는 발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6․2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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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안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라든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라든지 혹은 몇몇 동지 의원 여러분께서 내신 세무행정에 대한 수정안이라든지 교육행정에 관한 조항은 전일 내무분과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혹은 내무장관의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수복지구로 말하면 면적에 있어서 6000평방키로, 인구로 약 15만, 새로이 신설되는 군수는 7개 군, 면 수로 말하면 50여개 면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6000평방키로에 인구 15만이라고 하면 밀도로 보아서 대단히 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세무행정에 대한 안이라든지 또는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행정구역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양주군에 편입되여 있는 남면 혹은 파주군의 적성면, 강릉군의 현남면 혹은 춘성군의 사내면 이 4, 5개 면을 새로이 수복된 지구에 편입한다는 것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주로 일제 때에 정한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입안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 수복지구에 편입하고져 하는 이 몇 개 면으로 말하면 8․15 해방 후에 근 10년간에 걸처서 민주주의 정치하에서 모든 시책이 수립되였고 또한 실시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민주주의 정치하에서 모든 훈련을 받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개 면을 수복지구에다가 편입한다는 데 대해서 나는 모순성이라고 할까 몇 가지 의견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내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의, 이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정부의 원안도 좋고 또는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도 좋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무부장관으로서 안을 작성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통과시켜서 정부안으로서 일단 내논 이상에 이것...

순서: 40
아까 대체토론 할 때에는 이 몇 개 면을 이북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몇 가지 졸렬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남면을 말하면 아까 강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지리적으로 볼 때에…… 양구군 남면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에 감악산이라고 하는 한 500미 되는 산이 파주군하고 연천군으로 가로 놓여 있읍니다. 그리고 동북으로 말하면 임진강의 상류가 가루질려서 이것이 한탄강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탄강입니다. 한탄강에서 이북에서 이남에 나오는 분들이 수백 명이 여기에서 피살을 당한 곳이올시다. 그래서 이 남면 면사무소에서 연천군 군청 소재지까지는 약 100여 리 가량이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100여 명 이상이 서울에 와서 4, 5일 동안을 묵고 있읍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 이 지대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될 때까지는 주민의 의견대로 이 수정안을 제1항 양구군 남면만을 삭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원안 그대로를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50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현남면으로 말하면 예전부터 강릉 땅입니다. 왜정 때에 이것을 양양에 부쳤읍니다. 또한 이 현남면에는 면장도 있고 자치제가 완전히 되어 있읍니다. 이 자치제를 파괴하면서까지 수복지구에 부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