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 문제에요. 그저께 토요일 날 표결에 부치려다가 성원이 못 되어서 미결에 돌아가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깊이 생각하시는 전국에 대하여 있는 한국의 영화계, 또 둘째는 각계에 있는 한국의 악극단, 창극, 또 극단 이런 문제가 영화를 제외하고 3단체가 또 있읍니다. 제가 손도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한 가지 여기에 첨부시키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술계나 영화계에 대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그 방면에 일을 좀 잘 알기 때문에 한마디 여기에 말씀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마 극장에 공구경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구경이라는 것은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인 의무를 망각하는 일이올시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번 날 ‘쿼봐듸스’ 폭군 네로의 영화와 수도극장의 입체영화와 두 군데를 조사했어요. 수도하고 단성사에서 약 보름 동안을 했읍니다. 입체영화도 보름 동안 했읍니다. 그런데 아래윗층에는 꽉 찾는데 입장료를 볼 것 같으면 700밖에 들어오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극장에 입추의 여지없이 꽉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3000명은 능히 됩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조사해 보면 현 입장료는 700밖에 없어요. 그러면 3분지 2가 공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얼마나 들어가나 볼려고 그 기도 옆에 가서 보니 파스포드의 종류가 약 30여 종류가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노상 비친다 말이에요. 그래 문간에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야!’ 하고 공갈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요. 여꾸리에다 권총 차고 협박 공갈하고 그것도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6명씩 끌고 들어가는 거야요. 이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에요. 입장료가 얼마냐 하면 400환입니다. 400환인데 이 사람네들이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탈세하는 거야요. 왜 그러냐 하면 400환을 내면 200환은 나라에 대한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공꺼로 들어간다고 하면 200환이라는 것은 하나의 탈세로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100여 군데에 대한 극장에서 공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약 4할을 능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배우들이 저를 붇들고 하소연을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보십시요. 아래웃층에 꼭 찼읍니다. 꼭 찼는데 입장료는 500장밖에 안 들어왔다 이거 막을래야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무슨 해군 CIC, 육군 CIC, 경찰관 무슨 CIC, 검찰청 조사과…… 이거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이거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손도심 의원의 의견을 찬동하며 간단히 여기 첨부하고 싶은 것은 ‘법제사법분과위원회를 거기 더 첨가해 주십소사’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거 법적으로 막어 주셔야겠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암만 우리 한국의 예술계를 살릴려고 하더라도 공꺼가 4할 들어가면 적자가 납니다. 4할이 공꺼로 들어가면 도저히 한국예술이 발달될래야 발달될 수 없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쓱쓱 보이고…… 기도에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꺼꾸로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너 민병대 수첩 내노라고 꺼꾸로 덤빈다 말이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막는다고 하면 그 수입이 국가적으로도 1년에 약 100억 가량이 이익이 됩니다. 40퍼센트가 공꺼로 들어간다면 국가는 국가대로 그만큼 손실이고 한국의 예술은 예술대로 발전과 향상이 없으니 그걸 더 하나 첨가해 주십소사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걸로 끄칩니다.

아직도 경제장관들이 다 나오시지를 않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 못 하겠는데 그러면 전번에 토의를 하시다가 마치지 못한 외국영화 수입제한에 대해서 다시 그 안건을 이 시간에 상정시켜 가지고 결정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들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전번에 토의하던 외국영화 수입제한에 관한 건을 상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토의하겠읍니다.

저번에 표결 직전에 이게 중단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토론은 끝났읍니다.

잠깐 계세요. 잠간 말씀드린 후에 합시다. 39차 본회의에 있어서 이 외국영화 수입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여러 가지로 충분한 토의를 한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작년도에 있어서 한국영화 제작에 대한 본 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체험한바 몇 가지를 의원 동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사회부 군경원호회에서는 계몽선전 영화로서 ‘고향의 노래’라는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는 제작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 문화인 동지 여러분들이 모여서 근 1년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갖은 고생을 다해 가지고 그 ‘고향의 노래’라는 영화는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작년도 한국영화 총 제작수는 얼마냐 하면 16본이올시다. 그 16본 가운데에서 제일 제작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의미에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이 ‘고향의 노래’라는 영화는 문화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상을 탄 이 ‘고향의 노래’는 완전히 상영에 있어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화상을 탄 이 영화가 실패를 한 것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국영화가 아니면 관람자가 없다’, 극장경영자는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한국영화를 절대 상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도 이존화 의원이 숫자를 들어서 상세한 설명을 한 만큼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한국에 있어서는 노천극장을 합해서 110개이며 일본은 4780개, 그러면 외화를 작년도에 있어서 얼마나 한 숫자를 수입했느냐 하면 일본도 170, 80본 한국도 160본을 수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는 1년에 있어서 일본영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300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화 하나 수입하는 데 얼마나 한 돈이 드느냐 하면 한국 돈으로 일천수백만 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천수백만 환을 들여서 한국에 영화를 작년도에 160본을 들여왔다고 하면 실로 거대한 금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상영한 결과에 특히 우리 청년 남녀 학도들에게 교육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동지 의원께서 잘 아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계신 의원 동지께서는 외국영화 수입제한을 해야겠다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찬성을 하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내용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래 가지고 우리 무대예술 전반을 보호 육성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헌데 이 문제를 토요일 날 본회의에 있어서 문교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 넘긴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외국영화 문제를 가지고 4, 5차에 걸쳐서 토의를 한 것입니다. 극장 경영주 또는 영화제작자 또는 영화제작 감독자, 일반 문화인들을 초청해서 증언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 문제를 다시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 넘겼다 한들 하등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재정경제분과위원회하고 합동해 가지고 한다고 하므로 말미암아서 다소 세금 문제 등은 토의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별 소득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와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외국영화 수입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영화 1본 제작한 사람에 대해서 2본을 수입하는 허가를 준다…… 다음에 한국영화는 여하한 극장이든지 우선적으로 상영시킨다, 이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극장 경영주나 혹은 한국영화 제작자나 일반예술인들은 과히 여기에 타격이 없으리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의견으로 말씀하라고 하면 의견으로 말씀하고 여러 의원이 개의를 하라고 하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충분히 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울러서 규칙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토요일 날 39차 회의 때에 외국영화 제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토론은 종결되었고 동의가 나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동의에 대한 의견 첨부가…… 이철승 의원이 손도심 의원의 동의에 대한 의견 첨부가 있었습니다. 즉 고쳐 말씀하면 손도심 의원 동의는 문교분과위원회에다가 넘기자는 것을 이철승 의원의 주문의 변동으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까지 합해서 넘기자…… 저도 단상에 올라와서 이철승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 직전에 있어 가지고 성원이 미달되어서 조 부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말씀하면 유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올라오셔서 의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운영하는 가운데에 이것은 의장이 표결을 하기를 선포를 하고 성원이 달치 못해서 표결을 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군데에서 3통의 건의문을 저희들이 받았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이 건의문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것을 건의안의 하나로서 국회에 상정되었을 적에 우리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이의가 계시면 이의를 말씀하셔서 이 건의안에 대한 수정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규칙상 의장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 래서 문교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의회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건의안을 여기에다가 상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의가 계신다고 하면 그때에 건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셨다면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진행과 아울러서 규칙의 말씀까지 하고 내려갑니다. 의장은 즉시에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규칙상으로 말하면 곧 표결했지 다른 이론은 있을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중단이 되었던 것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손도심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곧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손도심 의원의 동의는 문교 재정경제,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케 하여 보고시키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84표로 손도심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관계 장관들이 다 출석을 하셨는데 아직 외무부장관이 출석을 아니하셨읍니다. 그러니 한 10분 동안만 정회하고…… 질의를 그대로 진행해요? 아직 수석장관이 안 계신데 그대로 계속해요? 조영규 의원…… 한 10분 동안만 정회했다가…… 10분 동안 기다려서 외무부장관이 오신 다음에 다시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