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榮喜
외무위원장 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이 이 자리에서 6․25참전의원친목회 구주방문의원단을 대신하여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된 구주지역 참전국 방문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25참전 한국의원단이 국회를 대표하여 참전 우방 제국의 국회와 참전의원, 참전부대, 참전협회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을 방문하여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혈맹의 우의를 재인식시키고 둘째, 참전의원 간의 친목과 그 연계성을 확립하여 참전국 의원 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참전국 상호 간의 연대의식을 일층 강화하여 한국 안보외교를 측면지원함에 있었으며 세째, NATO를 방문하여 NATO 전략상 동북아방위의 중요성과 한미연합군의 역할을 강...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영희입니다. 반국가활동에 대한 결의안의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77년 7월 4일 박준규․현오봉․박일․김용태․이영근․송원영․김광수 의원 외 41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1977년 7월 5일 제97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를 대표한 민병기 의원으로부터 이 결의안은 제97회 국회 제2차 본회의로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4일간에 걸친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각 교섭단체 간부들의 합의하에 발의된 것이라는 요지의 제안설명과 주문낭독이 있은 후 오세응 의원으로부터 이 결의안의 주문 중 ‘공산 및 그 동조세력’의 의미와 반국가활동의 범위 등에...
국방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 11월 8일에 접수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의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은 다음 그 타당성을 인정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것을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 유사시에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전력발휘를 위하여 국군조직을 보완 강화...
국방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군간호학교설치법안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5년 11월 17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 11월 18일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 12월 6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12월 9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칙 일부를 수정한 소위원회안을 그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유능한 군의 ...
국방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북괴의 격화된 침략행위에 대한 결의안에 관해서 당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주한 유엔군사령부 소속 민정경찰대에 의해 적발된 북괴의 남침 지하터널 구축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11월 16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사건의 엄청난 중대성과 심각성을 중시 이에 대하여 11월 18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민과 정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폭로하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괴 측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불가침협정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내보내기로 의결하여 오늘 여기에 상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와 ...
지금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합동참모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안건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군의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해병대를 개편하고 그 임무를 해군에 통합하기 위한 것이 주로 되어 있는 개정법률안 등으로서 지난 9월 21일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10개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개선파월국군장병에게 보내는 감사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김용태 의원, 민병권 의원, 박해충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3월 16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동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이신 김용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래혁 의원의 제안에 의하여 원안에 대한 자구수정을 위하여 제안자와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수권소위원회를 구성 위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읍니다. 그럼 의결된 개선파월국군장병에게 보내는 감사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개선파월국군장병에게 보내는 감사문 자유진영의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자의 침략을 받고 있던 월남공화국을 지원하...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민군 국방상 ‘김창봉’이가 말한 그 전쟁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다음에 북괴에 대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읍니다. 지금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외신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원본이 와 있읍니다. 아까 박 의원께 뵈드렸는데 이 원본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읍니다. 뭐냐 하면 ‘미제국주의가 계속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고 이 도발이 전쟁상태에 있다 또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의 인내력과……’ 북괴가 말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인내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외신이니까 이것이 어느 정...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군장성이 제대를 하고 나면 좋은 자리에 갈뿐만 아니라 치부를 하고 있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시정을 하고 또 이 군 내에 있어서 교육을 갖다가 쇄신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박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제대한 퇴역한 예비역장성들에 대한 유감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비역장성들이 지금 현재로 400여 명의 제대한 퇴역한 장성들이 있읍니다. 이 퇴역한 장성들 중에서 불과 지금 각의……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50명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생계유지에 대해서 정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의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국...
양찬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자주국방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고 다만 국방적 견지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한국은 6․25 사변 이래 또 우리 건국 이래 우리는 자부하기를 우리 국방은 자주적인 견지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자주적 국방은 첫째, 온 국민의 정신적인 자주적인 그러한 자주독립적인 정신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방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그러한 정신적 자세와 우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모든 요소의 힘을 합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국가 이념을 침범하는 또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을 침범하는 외적에 대해서는 혼연히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외적과 싸웠던 혁혁한 역사와 또 6․25 사변을 보더라도 우리 국군이 우리 국민이 전부가 일치해서 싸운 그 혈투에 의해...
제가 이번에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에 있어서 개정이유를 국방위원회에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북괴는 남한 적화를 목표로 무력공격의 방침 아래 모든 침공태세를 완비하고 전방의 압력과 후방의 교란으로 우리 국방력의 분산 약화와 살상 파괴를 꾀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된 지금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의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정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조직이 시급할 뿐 아니라 조직된 예비군을 무장시켜 향토의 자주적인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예비군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고자 이에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재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개 총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그 이외에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예비군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예산 면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북괴가 공공연하게 전 세계에 대해서 특히 남한정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또 지상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부터 북괴는 북한일대를 완전히 요새화했다 또 인민군은 평상시에 있어서의 언제든지 공격과 방어를 겸할 수 있는 인민군의 사명에 대해서 감복화 했다 또 예산은 이번 요 열흘 전에 북괴가 라디오와 신문에 방송된 바와 마찬가지로 30...
어저께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방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박 의원께서 이 국방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저희들한테 좋은 충고와 교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이 국방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밀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어보신 이 북괴에 대한 연차적인 우리의 방위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말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을 정도는 무엇이냐 하면 국방부는 현재 적의 적정과 적의 장비와 적의 전술과 무기의 발달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의 공격과 방어와 철수계획과 이것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매년 되어 있...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국군 현대화 문제에 있어서 전번에 한국에 내한한 바 있는 밴스 특사가 1억 불에 대한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번 호놀룰루 회담에서 그 이상의 더 다른 말이 없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번에 그 한미 양국 원수께서 대통령께서 이 공동 선언문의 성명서의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히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계속적인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현을 보도록 하겠다는 그 공동성명서가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있어서는 방금 총리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번 이 양 국가의 대통령의 회담은 주로 전반적인 아세아문제와 극동문제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한국의 안전과 한국의 방위와 한국을 방위시키는 그것이 국...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월남증파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로서는 이 월남증파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월남 휴전 후에 있어서 철병할 텐데 국방부로서 어떠한 대책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이 월남의 휴전은 현 단계로서는 지금 논의된 단계가…… 아직 그 장소도 결정하지 않은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남 휴전은 휴전이 되어 봐야 알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서 한국의 휴전도 휴전회담이 시작한 지 2년 후에 진짜 휴전이 되었고 그다음에 휴전한 후에도 적정 에 따라서 현재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읍니다. 하...
이번에 제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임명받은 최영희올시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저로서 두 가지 마음이 있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저께까지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았다가 오늘은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게 된 데 대해서 제가 여기에 의원 동지 여러분 또 선배 되시는 분들과 같이 이 의정단상에서 국사를 논하고 또 제가 배우고 또 행정부와도 좀 저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마는 이제 제가 국무위원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저로서 감개무량한 점이 있읍니다. 또 이 자리를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떠나게 된 데 대해서 퍽 섭섭하고 마음 한구석이 어떻게 좀 빈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일함에 있어서 첫째는 국민과 위에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 또 선배 되시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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