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북괴의 격화된 침략행위에 대한 결의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김세련입니다. 북괴의 격화된 침략행위에 대한 유엔 메시지 안을 제안취지 설명드리겠읍니다. 북괴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하터널을 구축한 사태에 대해서 국회로서는 이와 같은 북괴의 행위는 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남북공동성명을 공공연하게 유린한 것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엄연한 침략행위라고 단정하여 이를 규탄하고 이 군사침략행위를 유엔 회원국 전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유엔은 이 중대한 사태를 깊이 주시하여 북괴의 계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노골적인 침략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응징책을 즉각 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유엔에 대한 메시지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메시지 안은 1974년 11월 16일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초안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1월 18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작성한 문안을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방부와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1974년 11월 15일 발표한 바와 같이 북괴 공산집단이 비무장지대를 북으로부터 남으로 가로지르며 군사분계선 남쪽 1㎞ 이상에까지 미치는 지하터널을 구축한 중대한 사실에 주목하고 주한 유엔군사령부 측이 이미 1971년 6월 12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17차 회의에서 북괴 측에 대하여 비무장지대 내에 불법으로 구축한 진지 및 군사시설과 불법으로 도입한 병력 및 무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안을 한 데에 대하여 북괴 공산집단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휴전위반행위를 되풀이해 오다가 마침내는 지하터널까지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중대시하고, 1. 북괴의 이번 행위는 휴정협정의 단순한 위반을 넘어선 사실상의 무력남침행위라고 단정한다. 2. 이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민족의 열렬한 염원에 대한 도전이며 남북대화를 위한 1972년 7월 4일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으로써 규탄받아야 할 행위라고 규정한다. 3. 이 행위는 또한 국제평화 특히 세계의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와 긴장완화 추세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 4. 유엔은 북괴의 이와 같은 군사도발과 침략행위로 말미암아 조성된 한반도의 심각한 정세를 주시하여 북괴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응징책을 강구하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요청한다. 5. 대한민국은 북괴의 그와 같은 무력도발 침략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성실로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여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이 초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나오셔서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북괴의 격화된 침략행위에 대한 결의안에 관해서 당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주한 유엔군사령부 소속 민정경찰대에 의해 적발된 북괴의 남침 지하터널 구축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11월 16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사건의 엄청난 중대성과 심각성을 중시 이에 대하여 11월 18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민과 정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폭로하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괴 측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불가침협정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내보내기로 의결하여 오늘 여기에 상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고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북괴의 격화된 침략행위에 대한 결의안 1974년 11월 15일 주한 유엔군사령부 소속 민정경찰대에 의해 적발된 북괴의 남침 지하터널 구축은 휴정협정 성립 이후 북괴가 자행한 온갖 형태의 도발과 휴정협정 위반사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명백한 침략행위로 단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우리의 성실하고 끈기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세계적인 긴장완화 추세를 역이용하여 적화통일의 야욕을 실현하려는 온갖 도발을 날로 강화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모든 국민들이 순수한 동기에 의한 언동이라도 그것이 북괴로 하여금 오판에 의한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총화단결과 안보총력 태세로써 북괴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한다. 2. 정부는 북괴가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한 이래 대외적으로 위장평화 외교공세를 강화하면서 갖가지 형태의 도발을 날로 증대시켜 온 사실에 유의하여 북괴의 어떤 무력도발이나 간접침략도 단호히 분쇄하고 응징할 수 있는 제반 대책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북괴는 적화통일 야욕과 전쟁도발 기도를 포기하고 남침 지하터널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내의 일체의 불법적인 병력과 군사시설을 즉각 철거하라. 이것으로써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결과는 전적을 북괴가 책임져야 한다. 휴전협정과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으로 되돌아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불가침협정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북괴의 격화된 침략행위에 대한 결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괴의 격화된 침략행위에 대한 결의안 2건에 대하여 자구정리를 특히 ‘순수한 동기에 의한 언동이라도……’ 하는 데 대해서 정의를 여야 합의해서 수정하기로 했읍니다. 2건에 관해서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먼저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