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얻고자 하는 점은 김임식 의원과 고재필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요지를 본즉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정일형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문제가 되어 있는 점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일형 의원께 지금 종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좋은 해결을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합동참모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3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제4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5항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6항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제7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8항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제9항 합동참모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0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제11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합동참모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안건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군의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해병대를 개편하고 그 임무를 해군에 통합하기 위한 것이 주로 되어 있는 개정법률안 등으로서 지난 9월 21일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10개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은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국회법 제78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되었읍니다. 그럼 각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법조문에서 해병대의 용어를 삭제하고 조정하였으며 해병대의 상륙작전임무를 해군에 부여하도록 하여 해군에 참모차장을 두 사람 두고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을,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을 담당하게 하고 참모총장 유고시에는 제1참모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군인사법과 중복되어 있는 교육 훈련 예식 복제 등 조문을 삭제하고 군과 부대를 상징하는 군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해병대 개편에 따른 관계규정을 삭제 조정하고 그 외에 국방비 절약의 일환으로 근무연습소집과 교육소집으로 근무하는 자와 예비역 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는 자 등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지급하여 오던 보수를 74년부터 지급하지 않고 다만 급식과 실비 등만을 종전과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해병대 개편에 따라 해군 기본병과에 해병과를 신설하는 등 병과분류를 조정 통합하는 외에 합참의장의 임기를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와 균형을 맞추어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합동참모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관계규정을 삭제 조정하고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경위와 주요 골자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쳤읍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통과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1973년 9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1973년 9월 2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1973년 9월 21 및 24일 라. 심사완료일자:1973년 9월 24일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국방부장관 유재흥 나. 제안이유 군의 효율적인 정비 강화와 경제적인 운영을 통하여 자주국방의 태세를 일층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해병대를 개편하고 그 임무를 해군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고자 함에 있음. 다. 중요 골자 ⑴ 해병대사령부를 개편하고 ⑵ 종래 해병대의 임무이던 상륙작전을 해군의 임무로 하였으며 ⑶ 이에 따라 해군에는 참모차장 2인을 두고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해군참모총장을 보좌케 하고 참모총장 유고시에는 제1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케 하였음. ⑷ 군인의 교육 훈련과 예식 복제 등 조문은 군인사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전문 삭제하고 그 대신 군 및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기사용규정을 신설하였음.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백운봉 미국 군원정책의 변경으로 군원은 점차 감소되고 원화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국군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전투력을 줄이지 않고 행정기능만을 통합하여 국방비의 절감을 기하고 효율적인 자주국방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면인 해병대사령부의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만, ⑴ 개편 후에도 해군에 해병과를 신설하였고 복장 부대명칭에 있어서도 해병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지휘체제의 계열을 확립할 수 있고 전통과 사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명칭부여가 개편과정에서 고려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⑵ 또한 이번 개편으로 해직되는 군속들에게도 현역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 다른 직장으로 전직할 때까지의 생계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질의답변의 요지 가. 질의의 요지 ⑴ 한국 해병대의 용감성은 6․25 사변과 월남전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얼마 안 되는 병력과 예산절감을 위해 해병대사령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미국에 있어서도 해병대는 독립 운영되고 있음. 납득할 수 있는 설명 바람. ⑵ 해군참모총장에게 충분한 지휘통솔권을 부여하기 위해 전투력의 감소 없이 행정면인 사령부를 개편 운영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생각됨. 오히려 각군 협동작전의 효율화를 위해 단일 통솔지휘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의견 여하. ⑶ 국가예산의 절감과 정병주의제도의 일환으로 행정면인 해병대사령부를 개편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으나 해병의 전통과 사기문제가 저하되지 않도록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됨. 개정안 중 해군의 제1차장과 제2차장 제도를 함대차장과 해병차장 등으로 개칭할 용의는 없는가 ⑷ 군을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전투병력과 지원병력의 비율 책정, 기타 통합의 원칙과 관련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준 제시 바람. ⑸ 금번 해병대 개편으로 전역하게 되는 현역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해직되는 군속에게도 이들의 생계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역과 동등한 처우를 하거나 군속충원계획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책 여하. 나. 답변의 요지 국방부장관 유재흥 ⑴ 금번 해병대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면 외에도 전술적으로도 검토한 결과이며 미국 해병대의 운영개념은 태평양지역 등에 있어서의 유사시 전진기지 확보라는 전략적인 면에서 편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⑵ 각군을 효율적으로 지휘통솔하기 위해 그동안 통합군제도를 검토하였으나 각군의 특성을 고려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3군의 효율적인 지휘방안은 계속 검토하겠음. ⑶ 해병대의 사기와 전통은 그대로 존속키 위해 복장은 물론 사단 여단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으며 참모차장의 호칭은 체계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여 본 결과 결정된 것이므로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으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⑷ 국군편성 기준에 있어서 전투부대로는 연대와 사단 및 여단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후방지원부대와 부수병력 등이 있읍니다. 보다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⑸ 군속은 국가재원 관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나 74년도 증원계획에는 직종별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임. 5. 토론의 요지:없음 6. 수정안의 요지:없음 7. 심사의 결과 1973년 9월 24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유신과업 수행에 있어 군을 효율적으로 정비 강화하여 경제적인 운영을 통하여 자주국방태세를 일층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를 폐지하고 아울러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 보완하고자 함. 주요 골자 생략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 국군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①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 으로 조직한다. 제3조제2항 중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를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를 ‘각군의 부대’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⑤ 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군 및 해병대’를 ‘각군’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 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5조 군인의 교육훈련 예식 제식 복제 기타 군사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 군을 지휘 감독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 감독한다. 제11조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제12조 ① 생략 ② 생략 ③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해병대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해병대사령관도 그 구성원이 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제13조 ① 생략 ② 생략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4조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이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고 당 해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5조 ① 각군 및 해병대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각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 으로 조직한다. ② ……………………… 대통령령이 ……………………………………………………………………………………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①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11조 각군의 부대 ……………………………………………………………………………………………………………………………………… 제1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통령령……………… 제14조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⑤ 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① 각군의 예속하에 ……………………………………………………… ② 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1973년 9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1973년 9월 2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1973년 9월 21․24일 라. 심사완료일자:1973년 9월 24일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국방부장관 유재흥 나. 제안이유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관계규정을 삭제 조정하고 아울러 국방비의 절약을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 다. 중요 골자 ⑴ 해병대 개편에 따르는 관계규정을 삭제 조정하는 외에, ⑵ 국방비 절약의 일환으로 근무연습소집, 교육소집으로 복무하는 자와 예비역 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지급하여 오던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급식과 실비만을 종전과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였음.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백운봉 법 제60조를 개정하여 근무연습소집자와 교육소집으로 복무하는 자 및 예비역 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는 자 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지급받던 봉급을 74년 1월 1일부터 국가재정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읍니다만 이는 지급받던 봉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전체 예비역장병들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의 요지 가. 질의의 요지 근무연습소집자, 교육소집자, 재학 중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여 주지는 못할지언정 지금까지 지급하던 보수를 중단한다는 것은 예비전력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전 예비역장병과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사기 면을 고려 지급받던 보수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요망됨. 나. 답변의 요지 국방부장관 유재흥 현행법에는 소집교육 중 현역과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 수령액이 얼마 안 되며 국가재정상으로 볼 때는 대상인원이 많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보수를 중지하도록 하였지만 급식 실비 등은 종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5. 토론의 요지:없음 6. 수정안의 요지:없음 7. 심사결과 1973년 9월 24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8. 기타사항:없음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고 국방비의 절약을 기하고자 함. 주요 골자 가. 병의 복무기간을 육군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군의 병종에 해당하는 병은 2년으로 할 수 있게 함 나.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으로 복무하는 자와 예비역 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처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실비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병역법 중 개정법률 병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를 마친 후에 지방병무청장은 체력 학력 기능 경력 및 직업을 감안하여 군에 복무할 병종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군의 병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①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 또는 무관후보생에 대한 처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현역과 같이 한다. 1. 근무연습소집으로 소집된 자 2. 교육소집으로 소집된 자 3. 방위소집으로 소집된 자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 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자 ⑵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실비변상 등을 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중 ‘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⑵ 이 법 시행 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예에 의한다. ⑶ 이 법 시행 당시의 해병대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해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9조 ① 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 및 무관후보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 및 무관후보생은 임관 또는 입영한 날에 당해 소속군의 병적에 편입되며 그 병적은 당해 군 참모총장 이 관리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18조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를 마친 후에 지방병무청장은 체력 학력 기능 경력 및 직업을 감안하여 각군에 복무할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등 병종을 결정한다. 제37조 ①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육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② 생략 제60조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 또는 무관후보생의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다만 방위소집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 실비변상 기타의 처우를 할 수 있다. 제77조 ① 병무청 또는 각군본부 에 선병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병무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인력동원위원회를, 구․시․군 또는 읍면에 병무심사동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9조 ① ……………………………………………………………………………………………………………………………………………………………………………………………………………………………………………………………… 당해 군 참모총장이 관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 ① ……………………………………………………………………………………………………………………………………………………………………………… 군에 복무할 병종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① 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군의 병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 ①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 또는 무관후보생에 대한 처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현역과 같이 한다. 1. 근무연습소집으로 소집된 자 2. 교육소집으로 소집된 자 3. 방위소집으로 소집된 자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 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실비변상 등을 할 수 있다. 제77조 ① …………………………………… 각군본부에 선병위원회를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3.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1973년 9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1973년 9월 2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1973년 9월 21일 및 24일 라. 심사완료일자:1973년 9월 24일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국방부장관 유재흥 나. 제안이유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 다. 중요 골자 ⑴ 해병 기본병과의 하나로 해병과를 신설하고 기타 병과분류를 조정 통합하는 외에 , ⑵ 합참의장의 임기를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백운봉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해병대에서 사용하던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등을 삭제하고 해군에 해병과를 신설 조정 통합한 외에 합참의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 참모총장의 임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의 요지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시 병행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음. 5. 토론의 요지:없음 6. 수정안의 요지:없음 7. 심사결과 1973년 9월 24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8. 기타사항:없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고자 함. 주요 골자 가. 해병대의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를 삭제하고 해군의 기본병과와 특수병과에 통합 조정함 나. 합참의장의 임기를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와 균형을 맞추어 전시 사변 등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게 함 다. 해병대의 병과장을 삭제하고 해군의 병과장에 통합 조정함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 군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2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동호 중 제4목을 삭제한다. 해군 함정과 함정기관과 해병과 항공과 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경리과 시설과 및 전문병과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2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동호 중 제4목을 삭제한다.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제1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참모총장 등 임명’을 ‘참모총장의 임명’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참모총장’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호 중 ‘및 해병대부사령관’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군의 함정감은 함정기관과 출신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중 제4호를 삭제한다. 2. 해군에 있어서는 함정감 통신감 병기감 법무감 의무감 보급감 경리감 시설감 및 군종감. 제58조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관서의 장.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 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 병기과 항공과 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 중인 징계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5조 ① 군인의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병과 해군 전투병과 함정기관과 통신과 기술병과 및 전문병과 공군 조종과 항법과 관제과 정보과 항공정비과 무장과 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안전과 보급과 경리과 부관과 수송과 정훈과 보안과 및 교육과 해병대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공병과 통신과 병기과 수송과 항공과 정훈과 2. 특수병과 해군 의무과 법무과 경리과 군종과 및 시설과 해병대 보급과 및 경리과 ② 생략 제18조 ① 생략 ② 생략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 ①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당해 군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내신으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그 임기를 마친 후 또는 그 직에서 해면되고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제2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당해 군 장관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각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2.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제21조 ① 병과장은 각군 당해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해군의 보급감은 경리과 출신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전 각항에서 병과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생략 2. 해군에 있어서는 함정감 통신감 법무감 의무감 보급감 시설감 및 군종감 3. 생략 4. 해병대에 있어서는 공병감 통신감 병기감 수송감 정훈감 보급감 및 경리감 5. 생략 ⑤ 생략 제5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의 장은 소속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1.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관서의 장 제64조 해군참모총장은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29조 제43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① ………………………………………………………………………………………………… 1. 기본병과 해군 함정과 함정기관과 해병과 항공과 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경리과 시설과 및 전문병과 공군 ………………………………………………………………………………………………………………………………………………………………… 〈삭제〉 2. 특수병과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① 참모총장은 당해 군 장관급 장교 ………………………………………………………………………………………………………………………………………………… 〈단서 삭제〉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중 당해 군에서 ………………………………………………………………………………………………………………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 ④ 참모총장은 그 임기를 마친 후 또는 ………………………………………………………………………………………………………………… 제20조 ………………………………………………………………………………………………………………………………………………………………………………… 1. 각군 참모차장 2. …………………………………………………… 3. …………………………………………………… 제21조 ① ……………………………………………………………………………… 다만 해군의 함정감은 함정기관과 출신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해군에 있어서는 함정감 통신감 병기감 법무감 의무감 보급감 경리감 시설감 및 군종감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 ① ……………………………………………………………………………………………………………………………………… 1.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관서의 장 〈삭제〉 4.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1973년 9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1973년 9월 2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1973년 9월 21일 및 24일 라. 심사완료일자:1973년 9월 24일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 : 국방부장관 유재흥 나. 제안이유: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관계규정을 삭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 다. 중요 골자:해병대에 관한 용어 삭제 조정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없음 4. 질의답변의 요지: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시 병행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음. 5. 토론의 요지:없음 6. 수정안의 요지:없음 7. 심사결과:1973년 9월 24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8. 기타사항:없음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고자 함. 주요 골자 생략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 군속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국방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국방부 및 각군본부’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해병대사령관’을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 중인 징계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4조 ① 생략 ② 전항의 신규채용시험은 각군 ‘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로 시행한다. 제38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군속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때에는 그 위임된 자를 장으로 하는 부대나 기관에도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제42조 ① 생략 1. 1급 군속에 대한 징계는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대나 기관의 장 제49조 해군참모총장은 제5조 제32조제2항 단서 및 제48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근무하는 군속에 관한 것은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군별로 시행한다. 제38조 ① …………………………………………………………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 ① 현행과 같음 1. ……………………………………… 참모총장 또는 이와 ………………………………………… 〈삭제〉 5.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1973년 9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1973년 9월 2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1973년 9월 21일 및 24일 라. 심사완료일자:1973년 9월 24일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 : 국방부장관 유재흥 나. 제안이유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고 국방비의 절약을 기하고자 함. 다. 중요 골자 해병대에 관한 용어 삭제 정리 근무연습소집 교육소집 및 방위소집으로 복무하는 자와 예비역 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자는 봉급지급대상에서 제외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백운봉 근무연습소집자, 교육소집자,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하여 오던 보수를 74년 1월 1일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제60조가 개정되면 본 개정법률안도 병행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답변의 요지 가. 질의의 요지 근무연습소집자, 교육소집자, 재학 중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여 주지는 못할지언정 지금까지 지급하던 보수를 중단한다는 것은 예비전력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전 예비역장병과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사기 면을 고려 지급받던 보수를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요망됨. 나. 답변의 요지 국방부장관 유재흥 현행법에는 소집교육 중 현역과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수령액이 얼마 안 되며 국가재정상으로 볼 때는 대상인원이 많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보수를 중지하도록 하였지만 급식 실비 등은 종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토론의 요지:없음 수정안의 요지:없음 심사결과:1973년 9월 24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기타사항:없음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고 국방비의 절약을 기하고자 함. 주요 골자 근무연습소집 교육소집 및 방위소집으로 복무하는 자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예비역 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 군인보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 다음에 ‘ ’를 삽입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중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각군 참모총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0조의 개정사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 ①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20조 ① 사관생도 간부후보생 및 대학군사훈련생 등 장교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22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보수를 신속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① ……………………………………………………군인 에게 적용한다. 제20조 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각군 참모총장은 ………………………………………………………………… 6.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1973년 9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1973년 9월 2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1973년 9월 21일․24일 라. 심사완료일자:1973년 9월 24일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국방부장관 유재흥 나. 제안이유: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는 데 있음. 다. 중요 골자:해병대에 관한 용어 삭제 정리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없음 4. 질의답변의 요지: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시 병행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음. 5. 토론의 요지:없음 6. 수정안의 요지:없음 7. 심사결과:1973년 9월 24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8. 기타사항:없음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고자 함. 주요 골자 생략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정할 수 있다’를 ‘각군 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0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및 기여금 반환에 관한 권리는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7.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1973년 9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1973년 9월 2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1973년 9월 21일 및 24일 라. 심사완료일자:1973년 9월 24일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국방부장관 유재흥 나. 제안이유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는 데 있음. 다. 중요 골자 해병대에 관한 용어 삭제 정리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없음 4. 질의답변의 요지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시 병행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음. 5. 토론의 요지:없음 6. 수정안의 요지:없음 7. 심사결과 1973년 9월 24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8. 기타사항:없음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고자 함. 주요 골자 생략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 군수품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육 해 공군 및 해병대’를 ‘육․해 공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내지 제36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과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6조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제2조 …………………………………………………………………………………………………………………………………………………육 해 공군 에서 …………………………… 제6조 ① ………………………각군 참모총장은 ……………………………………………………………………………… 8. 합동참모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1973년 9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1973년 9월 2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1973년 9월 21일 및 24일 라. 심사완료일자:1973년 9월 24일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국방부장관 유재흥 나. 제안이유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는 데 있음. 다. 주요 골자 해병대에 관한 용어 삭제 정리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없음 4. 질의답변의 요지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시 병행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음. 5. 토론의 요지:없음 6. 수정안의 요지:없음 7. 심사결과 1973년 9월 24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8. 기타사항:없음 합동참모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고자 함. 주요 골자 생략 합동참모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 합동참모대학설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해병대에 있어서는 해병참모학교의 고급참모 지휘과정을 이수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추천한 장교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당시 해병참모 지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동참모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3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군 대학을 수료한 장교 ………………………………………………………………………… 1. 각군 대학을 수료한 장교 2. 좌동 9.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1973년 9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1973년 9월 2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1973년 9월 21일 및 24일 라. 심사완료일자:1973년 9월 24일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국방부장관 유재흥 나. 제안이유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는 데 있음. 다. 중요 골자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의한 해병대의 개편으로 11인의 이사를 10인으로 개정하였음.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없음 4. 질의답변의 요지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시 병행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음. 5. 토론의 요지:없음 6. 수정안의 요지:없음 7. 심사결과 1973년 9월 24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8. 기타사항:없음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고자 함. 주요 골자 생략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이사 11인’을 ‘이사 10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9조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 이사 11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생략 제10조 ① 생략 ② 이사는 국방부장관 연구소장 경제기획원차관 국방부차관 상공부차관 과학기술처차관 합동참모회의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된다. 제9조 ① ………………………………… 이사 10인을 ………………………………………… ② 좌동 제10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이 된다.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와 제안자:1973년 9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1973년 9월 2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1973년 9월 21일 및 24일 라. 심사완료일자:1973년 9월 21일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국방부장관 유재흥 나. 제안이유: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는 데 있음. 다. 중요 골자: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회장 4인을 3인으로 개정하였음.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없음 4. 질의답변의 요지: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시 병행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음. 5. 토론의 요지:없음 6. 수정안의 요지:없음 7. 심사결과 : 1973년 9월 24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 8. 기타사항:없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하고자 함. 주요 골자 생략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4인’을 ‘3인’으로 한다. 제18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5조 재향군인회의 회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국민역으로서 실역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 제12조 ① 재향군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생략 2. 부회장 4인 3~5. ②~⑦ 제5조 …………………………………………………………………………………………… 1.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 3. ……………………………………………………………………………………………………… 제12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부회장 3인 3~5. ②~⑦

국방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합동참모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