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 11월 8일에 접수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의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은 다음 그 타당성을 인정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것을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 유사시에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전력발휘를 위하여 국군조직을 보완 강화함으로써 자주적 국방태세 확립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첫째, 군령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동 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며 그 밑에 본부장과 기타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군령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군사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