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군간호학교설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군간호학교설치법안에 대한 당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5년 11월 17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 11월 18일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 12월 6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12월 9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칙 일부를 수정한 소위원회안을 그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유능한 군의 간호장교를 확보하여 상이군인에 대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에 가일층 충실을 기하게 함으로써 군의 정예화에 기여하게 하여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국군간호학교령으로 제정 운영하던 것을 이것을 법으로 그 체제를 바꾸고 또한 이 법에 의하여 졸업한 자는 간호계 전문학교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이 법안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군간호학교령에 의거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 중인 자까지만은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동일 학교에서 동일 과목으로 똑같이 3년의 수업연한을 마치고 간호장교로 임용되어 있던 졸업자에 대해서도 이 새로 제정되는 법에서 부여되는 자격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간호계 전문학교 졸업자격을 인정하도록 부칙 제3항 일부를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군간호학교설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간호학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국군간호학교설치법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