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18항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과 19항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과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목적댐사업은 수몰 이주민에게 고향과 생활터전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여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또한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도 소득감소 등의 간접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공공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몰 이주민과 주변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민원을 해소시킴으로써 다목적댐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관계 도지사 및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의 의견을 들어 댐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나 해제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다목적댐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다목적댐건설에 필요한 지역과 수몰예정지를 다목적댐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건설 예정지역 안에서는 다목적댐건설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다목적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집단이주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수몰 이주민에 대하여 실향과 생활기반 상실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댐 수탁관리 예정자가 관할 도지사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수몰 이주민의 주거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댐 수탁관리 예정자 등은 수몰 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댐수탁관리자는 다목적댐 사용권자가 징수하는 발전․수도․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 중 일정액을 출연받아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3년 11월 15일 제5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 개정법률안은 다목적댐건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수몰 이주민과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다목적댐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안 전반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보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 등 대내외적 건설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권금융지원이 미흡한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보증 및 융자제도의 개선 등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체계 및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는 보증의 대상을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그 종류 및 내용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새로운 보증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보증사업의 범위를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조합이 금전적 지원을 담보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보증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에 대한 보증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조합은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채권 및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행은 보증 및 융자 한도를 조합원에게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등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현재는 건설업자만 조합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3년 11월 15일 제5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소위원회에서 조합운영위원회 증원되는 위원의 임기조정문제, 조합원의 재무상태를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문제, 준조합원의 자격과 대상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 준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에 있어 보증을 이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정부 측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 증원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최초 임기는 현재 선임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기로 하여 수정한 대로 제6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과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