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기관리법 개정법률안, 제18항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제19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중기관리법 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2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일 제159회 국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93년 5월 17일 제161회 국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중기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신고제로 하고 정부 측에서는 중기소유주의 대여업 등에 있어서 개별사업을 허용하되 주기장 확보, 종합보험가입 의무화 등 신고기준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중기정비업, 대여업 및 매매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둘째, 중기사업자단체의 회원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중기사용 등과 관련한 벌칙을 하향조정하고 이 법의 제명 개정에 따른 관련법조항을 정리하였으며 넷째, 이 법의 시행일은 ’93년 7월 1일에서 ’94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2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93년 2월 19일 제160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93년 5월 17일 제161회 국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감리대상이 확대되고 공사감리가 책임감리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여, 첫째, 책임감리자의 명칭을 ‘감리원’으로 하며 감리원의 자격,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 업무 중 일부를 연구원 등 건설기술과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이 법의 시행일은 ’93년 4월 1일에서 ’94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5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5월 13일 제161회 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93년 5월 17일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규제완화조치 이전의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이 개정법률안 중 부과대상사업의 확대문제, 지가의 산정기준 통일에 대한 문제, 미실현이익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발이익과 환수 등 용어의 정의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지가의 산정기준 통일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이 법 시행령에서 처분가격 이외에도 신고가격으로 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5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5월 13일 제161회 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93년 5월 17일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신설 및 확장사업과 도로연접지역개발사업 등 향후 담당하여야 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동 공사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5조 원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4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중기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역시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에 들어가기 전에 장기욱 의원께서 벌써 오래전에 의사일정 제13항 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인이 양보를 해서 법안통과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욱 의원입니다. 미리 결론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느냐, 즉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이 잘못된 한국 현대사의 법률문화 내지 국회문화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날 현대 법철학이 가르치는 바는 절차와 과정을 멋있게 쭉 해 봐라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것이 정의이고 답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의 절차 우리들이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그러지를 못해 온 채 이번 14대 국회도 자꾸 또 그런 옛날과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통과가 됐고 또 다른 문제도 관련되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여러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또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께서 부임한 바로 얼마 뒤의 일이라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4월 29일 각 정당 대표연설이 있은 그날 분명 오전이 일정인데 그것이 오후로 변경이 됐습니다. 상당한 차질이 온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의장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아마도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한 의장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관계자가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법을 잘못했을 때 즉시 즉시 이것을 시정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의사당 의회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13항 관련 특별조치법도 그렇습니다. 5월 6일인가 7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83조에 의해서 관계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관계가 많은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고 나머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이니까 바로 심의해 가지고 어느 어느 날까지 주된 위원회인 상공자원위원회에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할까를 어느 많은 의원을 갖고 있는 교섭단체 쪽에서 아마 저리로 돌려서 얼론얼른 하자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서 그런지는 모르나, 그것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 절차와 과정 요새 말로 적정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뭔가 좀 나은 물건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분명 의장께서는 그 83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모르긴 몰라도 의장님을 보필하는 사무처 직원 아니면 다수당인 제1당의 원내 사령탑 쪽에서 그랬는지 그 내용까지는 깊이 저로서 문제 삼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현대사 속에서 잘못된 이 법률문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잘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그쪽으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모색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한 적정하지 못한 절차 같은 것은 버려야 하고, 그것이 특히 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정하게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또 의장은 의장대로 또 의장을 보필하는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반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보면 관련 위원회가 있어서 문서를 보내면 보낸 문서를 받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 그 관련 위원회 사람이 와서 발언신청을 하면 발언을 하게 해 주고 이렇게 자유롭고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답이 나중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정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우리의 의회문화 우리의 법률문화 우리의 총체적인 역사는 발전될 수 있다 평소 이렇게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 13항 관련문제에 관련해서 또한 지난 4월 29일에 있었던 각 당 대표의 연설이 오전에서 오후로 늦어진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안건에 해당하는 것이 될는지 아닐는지 모르나 총체적으로는 의장이 우리 의회 우리 국회를 보다 국회법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좋은 관례에 맞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관례를 만들어 가면서 국회의 법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꼭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장기욱 의원께서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록에 남길 것은 4월 29일 대표연설을 할 때 아침 10시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욱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오후 2시에 하더라도 중계방송을 해야 되겠다 오후 2시로 연기하더라도 중계방송을 하도록 해 달라 이래서 민자당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오후 2시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중계방송이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한 데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양당 총무단 대변인 모두가 앞으로는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이것은 5월 6일에 제출되어 가지고 5월 7일 상공자원위원회에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공자원위원회에서 관련 위원회에 보내는 것이 5월 11일로 늦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욱 의원 말씀대로 늦었습니다. 이 늦은 것이 아까 말씀 가운데 다수당에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의사국 직원들이 빨리빨리 보내지를 않고 국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석방결의안 문제 기타 등등 해서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직원들 불러 놓고 야단을 쳤습니다마는 그러나 책임은 저 의장의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특별히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강신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공병부대를 소말리아에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병부대는 유엔 측 요청에 따라 1개 대대 규모, 즉 250명으로 편성 운용할 계획이며, 파견기간은 1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건설공병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필요한 방호시설, 도로․교량 등의 건설 또는 보수를 주 임무로 하게 되며, 보급문제 등 운영관련 사항은 유엔 측과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우리 파견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지위 등에 관하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작전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현지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파견경비는 1년간 약 1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우선 우리 정부예산에서 지출하고 향후 1년에서 5년에 걸쳐 유엔으로부터 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5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외무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국방부장관도 출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우리 건설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이 과거 유엔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의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장기적 안보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파견되는 우리 군인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 측에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