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제23항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제24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11월 22일 제165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1월 25일 제8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정한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자 간의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와 전속중개계약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중개수수료 결정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부동산중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지금까지 중개법인에 대하여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소도 한 군데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개업 외에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 등 중개에 부수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개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특정 중개업자에게 중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그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하여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셋째, 건설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하고 넷째,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범위를 현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건설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다섯째,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개법인을 대형화하는 경우 영세중개업자의 보호방안, 중개수수료 결정방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문제, 부동산협회조직의 법률명시 여부 등을 논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개업협회의 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현행대로 협회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중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2일 제165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1월 25일 제8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4년 12월 31일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임대주택건설을 촉진시켜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은 원활하지 못하므로 민자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무주택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무주택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임대주택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법의 명칭을 임대주택법으로 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임차가구의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둘째, 현재는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는 일정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였으며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자체 관리하거나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넷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임대료․임대차기간 및 임대주택의 수선․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동 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임대주택양도세 부과문제,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화문제 등을 논의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에서 국가 등이 소유한 택지 또는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를 건설임대사업자로 그 대상자를 명백히 하였고 둘째, 안 제18조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25조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함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2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1월 25일 제8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의 인가권자를 일부 조정하고 급수장치의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조청소업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간이상수도사업과 전용상수도사업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둘째,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저수조의 관리 및 청소의 부실로 인한 수도물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저수조청소업자가 신고기준 등에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수도를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그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설치하는 광역 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광역 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수익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동 사업비 전액은 국가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받고 융자금은 수도요금으로 상환된다는 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수조청소업에 있어서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사업신고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영업폐쇄의 경우에는 신고의 제한이 없는 모순을 시정하여 일정기간 신고제한을 규정하고 둘째,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실효를 기하기 위해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소속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담시키기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2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1월 25일 제8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법인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동 공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은 역시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