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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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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장 이긍규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의 폐지법률안과 근로기준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노동위원회법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이상 4건의 위원회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의 8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노동관계법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7차례의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관계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당 정책위 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의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하여 여야 간에 단일안을 마련하고 제183회 국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등 4개 법안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등 4개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4개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난해 12월 26일 처리절차의 유․무효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4개 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국가경제발전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한 노동관계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근로기준법안은 첫째, 고용관계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를 규정하되 2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근로시간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취업 규칙에 의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에 의한 1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되 1일 최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기존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은 첫째,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기업단위는 허용하되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고, 둘째, ...

순서: 28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지도와 협조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함니다.

순서: 22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매우 서글픈 심정으로 나선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15대 국회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오늘까지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저 기자석에서 6대 국회 말서부터 쭉 지켜본 기자 중의 한 사람이었고 지금 9년간 국회에 와서 임하고 있는 즉 30여 년 동안 국회를 보아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글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경대 의원께서 법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법리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국회가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국회의 대표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인 원내총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내총무들은 개원에 앞서서 개원에 관한 협상을 마땅히 해서 절차에 따라서 예의를 갖춰서 이 국회를 개원했어야 됩니다. 즉 의장단 선출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절차를 거쳤어야만이 순탄한 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대화가 없는 그 자체가, 타협이 없는 그 자체가 매우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 30년 동안 국회를 지켜봤습니다마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여당이 과거에 어디 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지 여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적은 헌정사상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총무들은 이 순간에라도 분명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실추되는 국회 위상을 되찾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지금까지 여야 간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 대표는 분명히 각 교섭단체의 대표인 원내총무들입니다. 3당의 원내총무들을 가능하다면 빨리 어느 장소에 집결시켜서 무슨 안이 되든 타결을 시켜서 그 타결방안대로 이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만이 국회의 위상을, 국민의 질타를 면하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원 구성에 대한 국회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하나 존경하는 선배․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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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 충남 서천 출신 이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는 그 근원과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 정국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선 경고해 둡니다. 요즘 은행 주변에서는 실명화되지 않은 가․차명 예금계좌가 몇조 원에 달하며 이 모든 돈은 정치권의 검은돈이라는 등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국무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조성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은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나를 철저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도에 의하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96년 OECD 가입을 목표로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내경제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다자간 협상에 조기 참여할 수 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려면 그 전제로서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물경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국내 금융산업의 미성숙도를 감안할 때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필연코 국내산업을 불안정한 해외금융시장의 여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는 멕시코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OECD 가입은 각종 국제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대가로 힘겹게 얻어 낸 개발도상국가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점만으로도 OECD에 가입함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습니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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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11월 22일 제165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1월 25일 제8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정한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자 간의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와 전속중개계약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중개수수료 결정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부동산중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지금까지 중개법인에 대하여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소도 한 군데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개업 외에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 등 중개에 부수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개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특정 중개업자에게 중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그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하여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셋째, 건설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하고 넷째,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범위를 현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건설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다섯째,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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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과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목적댐사업은 수몰 이주민에게 고향과 생활터전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여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또한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도 소득감소 등의 간접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공공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몰 이주민과 주변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민원을 해소시킴으로써 다목적댐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관계 도지사 및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의 의견을 들어 댐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나 해제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다목적댐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다목적댐건설에 필요한 지역과 수몰예정지를 다목적댐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건설 예정지역 안에서는 다목적댐건설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다목적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집단이주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수몰 이주민에 대하여 실향과 생활기반 상실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댐 수탁관리 예정자가 관할 도지사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수몰 이주민의 주거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댐 수탁관리 예정자 등은 수몰 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댐수탁관리자는 다목적댐 사용권자가 징수하는 발전․수도․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 중 일정액을 출연받아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3년 1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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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의댐건설국정조사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당 조사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사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27일 제2차 국정조사건설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사안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평화의 댐 건설의 동기 및 정책결정과정, 평화의 댐 건설의 계획수립과정, 평화의 댐 건설의 공사과정, 금후 추진계획 등으로 하였으며 셋째,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기관으로 감사원,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건설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이상 6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다음 증인 출석요구자로는 장세동 당시 안전기획부부장 외 9인, 참고인 출석요구자로 성기수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장 외 1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조사활동기간은 1993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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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다국적기업화에 대한 대책과 국내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 우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거 보전 위주의 용도지역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토이용계획제도를 개선하여 균형 있는 토지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분류 중 용어정립문제, 인근지역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부동산투기대책, 토지이용규제완화로 야기될 농지․산지의 전용과 환경훼손․환경오염방지대책,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범위설정문제 그리고 유휴지의 사후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국민홍보와 공청회, 학계 및 언론계 등의 여론을 수렴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이견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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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 의원을 대신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국토이용관리제도의 개편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국토이용의 장기적인 방향을 토대로 전국을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대분류하여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규제의 골격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은 농지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국토이용관리체계를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나치게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별 규제내용도 보전할 토지와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를 벗어나도 농지법 환경법 산림법 등 개별법이 유사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공장건축에 있어서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실제로 2, 3년이 걸리는 등 경제활동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국토를 개발과 보전의 조화원칙에 따라서 보전해야 할 것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해야 할 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 바로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구분된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와 개별허가는 또한 농지법 산림법 등 각 개별법이 담당하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가용토지 공급확대를 통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전 국토를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번의 법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된다는 존경하는 오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제도개편으로 농지의 과다한 잠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남한에 있는 전 토지가 우리들이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평수로 300억 평에 이릅니다. 300억 평 중에서 200억 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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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중기관리법 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2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일 제159회 국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93년 5월 17일 제161회 국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중기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신고제로 하고 정부 측에서는 중기소유주의 대여업 등에 있어서 개별사업을 허용하되 주기장 확보, 종합보험가입 의무화 등 신고기준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중기정비업, 대여업 및 매매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둘째, 중기사업자단체의 회원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중기사용 등과 관련한 벌칙을 하향조정하고 이 법의 제명 개정에 따른 관련법조항을 정리하였으며 넷째, 이 법의 시행일은 ’93년 7월 1일에서 ’94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2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93년 2월 19일 제160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93년 5월 17일 제161회 국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감리대상이 확대되고 공사감리가 책임감리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여, 첫째, 책임감리자의 명칭을 ‘감리원’으로 하며 감리원의 자격,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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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2월 18일 제160회 국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택의 투기방지와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주택조합원의 자격 등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외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일 제159회 국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1993년 2월 19일 제160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의 증가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도로교통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여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등 도로의 관리․운용에 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을 현재의 하천 점용허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등 7종 외에 도시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9종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로건설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운행제한의 대상에 중기도 포함하도록 하여 차의 운행으로 인한 통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자동차 전용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등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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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2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매․전대나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 등을 금지하고 주택사업자로 구성되는 협회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주택의 건설․공급제도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사업 주체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후부터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주택 또는 주택이 건설될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의 공급을 받는 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현재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전매 또는 전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당해 주택 등의 전매 또는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를 구체화하여 입주자저축 등의 증서 및 주택조합원명의 등을 양도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 및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협회 및 지정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자의 상호 협동조합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등록업자로 구성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기타 벌금을 현실화하고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 집행 시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2년 11월 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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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사 이하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경감․경위의 연령정년과 경사 이하로서 기획․감사 등 내근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와 그간에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직무수행을 위한 신체․정신상의 한계연령이 크게 늘어난 사회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156회 국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경찰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사행행위 관련업무를 행할 행정기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경찰법의 제정에 따라 법체계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는 달리 문제가 없었으나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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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소속 이긍규 의원입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풍속 관련 사항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 제정되어 있으나 법 집행에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단행법을 제정하여 벌칙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으로써 범인성 환경 정화와 선량한 풍속의 유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풍속영업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하고, 둘째, 풍속영업소 내에서는 윤락․음란․사행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고 18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업소 등에서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을 관련 개별법보다 높게 정하였으며, 셋째, 풍속영업의 허가관청은 허가의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대상이 아닌 만화대여업 등 풍속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2회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여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다만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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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충남 서천 출신 민주정의당의 이긍규입니다. 저는 학문습득도 부족하고 경험도 미숙합니다마는 과거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보고 느꼈던 바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깨우친 바를 바탕으로 오늘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인은 먼저 우리 사회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분명한 현실인식을 갖고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자는 전제의 말씀부터 올리면서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요즘 서점가에는 과거에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민중해방운동사’니 ‘무장폭력투쟁연구’니 ‘분단을 뛰어넘어’ ‘분단에서 통일로’ 하는 문제서적들이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읍니다. 먼저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판매금지 종용을 사법부에서 의뢰했던 181종의 좌경도서가 아직도 서점가에 그대로 나돌고 있고 심지어 출판계에서는 정부의 판금조치가 베스트셀러라는 약속을 해 주는 보너스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출판사 가운데 50여 개사, 대학가 주변 서점 가운데 40여 개소가 공안관계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 운영되면서 좌경의 범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데 정부의 현실적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최근 대학 내 사회과학분야에 소위 제3세대 학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변혁운동의 성격은 노동자계급이 헤게모니를 갖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서 물의를 빚기도 하고 운동권학생들의 이념적 지주라 불리우는 모 대학의 한 교수는 신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중도좌파라고 스스로 주장한 바도 있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처럼 학문적 실험 속에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