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근로기준법안, 의사일정 제6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조정법안, 의사일정 제7항 노동위원회법안, 의사일정 제8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긍규 위원장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 이긍규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의 폐지법률안과 근로기준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노동위원회법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이상 4건의 위원회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의 8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노동관계법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7차례의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관계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당 정책위 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의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하여 여야 간에 단일안을 마련하고 제183회 국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등 4개 법안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등 4개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4개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난해 12월 26일 처리절차의 유․무효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4개 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국가경제발전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한 노동관계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근로기준법안은 첫째, 고용관계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를 규정하되 2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근로시간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취업 규칙에 의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에 의한 1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되 1일 최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기존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은 첫째,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기업단위는 허용하되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고, 둘째, 노조전임자 임금은 그 지급을 금지하되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하도급도 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 넷째,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 한편 노동조합은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노사 자율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시내버스는 2000년 말까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하여 공익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은 중앙노사협의회에 정부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제, 사회정책과 관련한 주요 노동문제에 대한 노사정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7년 3월 10일 제5차 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등 4개 법안과 근로기준법안 등 4개 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근로기준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노동위원회법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권오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8개의 각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3당이 합의한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결정하면서 작년 12월 26일 날치기 통과 이후 우리 국가와 경제가 처한 어려움과 노동계와 재계의 절박한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아울러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애쓰신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협상을 맡았던 3당 지도부 및 의장님의 고충과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토의와 이해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안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민주당이 이제까지 주장해 온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반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날치기 통과된 노동관계법 청산에 대한 절차 문제입니다. 날치기 법안을 원천무효화하고 재심의하느냐 그대로 인정하고 재개정하느냐를 두고 지루한 샅바 싸움 끝에 3당은 오늘에야 오랜 역사를 지닌 기존 법안 자체를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날치기된 법적행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부정이자 강경한 처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분의 대상범위를 무원칙하게 확대함으로써 날치기 과오에 대한 교묘한 물 타기를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 조치는 날치기 과오를 시인하지 않으려는 여당과 연말 대선을 향한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야당 간의 주고받기식의 흥정으로서 의정사상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노동관계법과 마찬가지로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 등 여타 법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3당에 묻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은 폐지되고 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날치기 개정안에 대해서만 원천무효화 되고 재심의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날치기에 의한 의정파괴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오늘 상정된 노동관계법 제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당론이나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무원칙하고 편향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개정안 도출과정이 원칙에 입각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보다는 여야 3당의 재계와 노동계에 대한 눈치 보기와 주고받기 식 정치적 협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신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점을 기본 명제로 해야 하고 이해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중립적 입장에 선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누차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법안은 우선 교원․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완전 배제되어 국제수준의 노동권 신장이라는 명제에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마저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제2의 전교조 사태가 예상되어 교육계의 엄청난 파문과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적 권리가 또다시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교원 및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배제한 것은 공무원과 교원들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이들의 민주적 역량을 무시한 행위로서 이는 단적으로 노동관계법을 보는 기존 정치권 및 정부의 시각이 얼마나 편향된 것인가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와 냉전시대의 권위주의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국제교원노조총연맹이 ILO에 한국과 케냐를 교원의 단결권 불인정문제로 제소한 사실에서 보듯이 노동법에 있어서는 한국이 OECD 국가는커녕 최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정되는 노동관계법 내용을 대별해 보면 재계에서 요구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 등 3제와 무노동 무임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비록 일부 조항에서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나 재계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요구한 복수노조 인정, 정치활동 참여 보장, 제삼자 개입금지 삭제 등 3금 해제 문제는 반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타 법에 의해 실제 금지당하고 있어 국제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제정안은 노사자율과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명제를 포기한 채 3당 간 정치협상으로 도출된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안에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공동선 극대의 원칙, 참여와 협력의 원칙, 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 교육 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원칙 등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밝힌 신노사관계 5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에 다시 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0인, 기권 5인으로써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써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0인, 기권 7인으로써 근로기준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써 노동위원회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극복하며 국민적 관심사인 노동관계법을 마침내 여야의 합의로써 절대다수로 의결하였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노사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내를 갖고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합일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국민에게 의회정치의 제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음은 매우 의의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야 의원 여러분,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이긍규 위원장을 비롯한 동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에 대해서 의장으로서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새 노동법의 취지를 살려서 지금부터 노와 사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반목적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로서 국가경제의 회생과 안정을 다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호소하는 동시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동법 통과를 계기로 노사협조체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적 힘을 결집시켜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차 본회의는 3월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