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충남 서천 출신 이긍규 의원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사 이하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경감․경위의 연령정년과 경사 이하로서 기획․감사 등 내근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와 그간에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직무수행을 위한 신체․정신상의 한계연령이 크게 늘어난 사회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156회 국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경찰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사행행위 관련업무를 행할 행정기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경찰법의 제정에 따라 법체계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는 달리 문제가 없었으나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경과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156회 국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