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일정 제7항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8항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충남 서천 출신인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2월 18일 제160회 국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택의 투기방지와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주택조합원의 자격 등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외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일 제159회 국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1993년 2월 19일 제160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의 증가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도로교통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여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등 도로의 관리․운용에 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을 현재의 하천 점용허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등 7종 외에 도시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9종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로건설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운행제한의 대상에 중기도 포함하도록 하여 차의 운행으로 인한 통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자동차 전용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등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시설의 연결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넷째,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부속물에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추가하고, 도로점용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항 외에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니까 15분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