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충남 서천 출신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2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매․전대나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 등을 금지하고 주택사업자로 구성되는 협회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주택의 건설․공급제도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사업 주체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후부터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주택 또는 주택이 건설될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의 공급을 받는 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현재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전매 또는 전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당해 주택 등의 전매 또는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를 구체화하여 입주자저축 등의 증서 및 주택조합원명의 등을 양도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 및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협회 및 지정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자의 상호 협동조합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등록업자로 구성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기타 벌금을 현실화하고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 집행 시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2년 11월 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사업협회의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정하고, 둘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인가절차 및 사업의 범위,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의 대상, 수수료 및 출자이자와 조합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을 대통령령으로 일괄하여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것을, 공제조합의 사업․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은 법률에 신설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