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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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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1994년 7월 12일, 본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먼저 발의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과 뒤이어 박상천 의원, 한광옥 의원, 양문희 의원, 강수림 의원, 강희찬 의원, 신계륜 의원 외 91인으로부터 발의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위 2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뇌염 예방접종으로 인한 어린이들 사망사고에 대하여 접종약품의 이상도, 병원 측의 과실도 규명되지 못해서 그 부모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보건사회위원들이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국가가 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의무를 부과하였으면, 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받은 경우 국가가 보상함은 당연한 법리일뿐더러, 국가가 이를 회피할 경우 국민의 예방접종률이 저하되어 전염병예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미국․일본 등과 같이 전염병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국가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그 의무를 다하고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과 기피현상을 해소하며, 병원 등 예방접종 행위자도 안심하고 접종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예방접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를 국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방접종사고에 대한 국가의 우선보상제도를 채택하여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우선 1차적으로 보상하고 그 보상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책임이 있는 약품제조업체나 예방접종행위자에게 대위하도록 하여 예방접종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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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화합과 국민역량 결집을 목표로 한 국민의식 개혁 그리고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정부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국민의식개혁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 한마음한몸되기운동 농촌살리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 시민단체를 총 참여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사랑의일기장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실천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근 정책결정과정에서 서툴러서 졸속과 혼선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정책결정 보조자들의 좁은 시각과 안일무사 그리고 보안의식의 결여, 인기와 언론 영합 그리고 직언하는 용기 부족 그리고 부처이기주의 등에서 연유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적 공론을 도출해 내도록 정책결정과정을 합리화하는 총리의 내각운영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부여를 위한 정부 계획은 있습니까? 경찰의 영장청구권 체포장청구권 그리고 독자적 수사개시권 등 부분적인 수사권을 주는 방안에 관한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최근의 강력범 발생 및 검거실적과 조직폭력배 대책, 내무부 소속인 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 그리고 민생치안능력의 보강계획 그리고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지난 전쟁위기 시 교훈을 비추어서 유사시를 대비한 방독면의 보급과 비상급수 확보방안, 소방능력 현대화계획 그리고 경찰의 전시작전계획을 상황에 맞게 보완 발전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수도권 광역 행정대책으로 수도권관리청 수도권광역의회 구성방안과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 그리고 직할시에 시군을 둘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심 등 시위제한 장소를 넓히고 종교시설 등을 불법 농성장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시위문화의 선진화 대책은 있습니까? 최근 경영난에 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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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2월 1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제정법률안으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의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분석업무를 담당할 한국한의학연구소를 설립․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한의학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해서 한의학의 기본이론과 임상․실험연구, 한약제제의 개발에 대한 연구 등 한방의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연구소에는 이사장과 소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셋째, 연구소는 정부 등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제3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한의학연구소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임원의 구성이 중요해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수정해 가지고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소 소장은 한의학전문인으로 하되 임원은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보건관계 전문인을 포함시키고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할 것을 의결해서 정부 측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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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8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접객업소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진단 등을 담당할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하고, 둘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도 이․미용사의 면허취득자격을 인정하며, 셋째, 수입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완료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에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두어 정기검사 및 공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혼예식장 등 의례식장의 공급기반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정의례에 관한 영업의 허가제와 요금고시제를 신고제 등으로 변경하며, 벌칙규정을 보완하는 등 가정의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장의업의 영업허가제를 폐지하여 장의용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례식장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종교기관․의료기관․학교․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가정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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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게 심의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저는 평가를 하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찬성토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합니다. 그 대신 전문을 회의록에 등재해 주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심야회의를 거듭하면서 199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점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규모의 적정여부, 재정의 건전성 문제, 국민부담의 적정여부 등 재정운용기조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로부터 부문별, 부별 그리고 사업별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내년도 재정운용전반에 관해 많은 지적과 건의가 있었고 또한 설명이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등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재정규모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재정운용이 방만해지고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별회계와 정부관리기금의 규모가 일반회계규모 이상으로 커져서 경제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문별로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가, 지원시기가 적정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새해 예산규모는 38조 500억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6%가 늘어난 규모이나 3017억 원이 증가된 금년도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13.6%가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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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15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해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내용 등 재정운용의 실태를 비롯해서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수지, 물가, 고용 등 경제운용의 전반 사항과 외교안보, 통상, 환경, 민생복지 등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0월 31일 제15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2조 9286억 원, 세출결산액은 31조 2835억 원으로 1조 645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이 중 6039억 원은 ’92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잉여금 1조 412억 원 중 7395억 원은 채무상환에, 그리고 3017억 원은 ’92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23조 5109억 원, 관세 3조 4355억 원, 방위세 1조 2630억 원과 세외수입 4조 7192억 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세 7조 9610억 원, 교육비 5조 5494억 원, 사회개발비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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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정기집회일이 12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1월 2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시도의회에 한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는 폐회 중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미료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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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경찰공제회법안, 대한소방공제회법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공제회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찰공제회가 8만여 명의 회원과 480여억 원의 많은 기금을 확보한 대규모 공제회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는 효율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데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타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김근수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찰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둘째, 공제회의 회원은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공제회의 임직원 등으로 하였으며, 셋째,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 및 감사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였고, 넷째,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과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민법상의 재단법인인 현존 공제회를 이 법에 의한 공제회로 보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 대한소방공제회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들이 상부상조를 위해 1984년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한소방공제회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1만 3000여 명의 회원과 350억 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한 대규모 공제회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는 공제사업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타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서 건전하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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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구자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최락도 의원 외 7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선거법안, 조세형․최락도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지방선거법안, 김용환 의원 외 216인이 발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용환 의원 외 2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회담 그리고 지방자치제선거협상실무회의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51회 국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성안한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각각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내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한 3개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에 있어서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시기를 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대상에서 농․수․축협 및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조합장과 상근임직원으로 고쳐서 비상근임직원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및 구․시․군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에 있어서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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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4당 합의사항을 토대로 1989년 12월 19일 내무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성안된 동 개정법률안을 제147회 국회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책임행정을 통해서 중앙정치의 안정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실시 시기를 정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시․도지사의 임기만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선거는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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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0월 18일 김종호 의원 외 6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1963년에 재건국민운동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촌에서는 절미저축운동으로, 도시에서는 가계비와 용돈절약운동으로 시작된 이후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주민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근검절약의 자립정신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여 왔으며 현재 전국에 3338개의 새마을금고와 534만 명의 회원이 4조 4986억 원의 자산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저축 증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22호로 제정․공포․시행된 이래 지난 6년 동안 금고의 규모와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화됨으로써 법과 금고 운영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정 보완하여 민간협동운동으로서의 새마을금고운동이 보다 내실,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금고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합회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토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고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고, 둘째, 인구과밀지역의 주민과 사업소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금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사무소 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회원의 증가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채택할 수 있는 금고의 기준을 회원 500인 초과 금고에서 회원 300인 초과 금고로 하향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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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0년대의 마지막 연도인 올해도 이제 79일밖에 남지 않은 이 엄숙한 순간에 80년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 자리에서 정치분야 정책질의를 끝막음하고자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80년대 10년간 파란만장 속에서 우리 정치는 참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80년대를 맞았으나 슬기롭게 빠른 안정을 이룩해서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경제의 기적도 이룩했습니다. 나아가 6․29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정치역사상 초유의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성취함으로써 획기적인 민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열매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드디어 온 국민이 손에 손잡고 88서울올림픽을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치루어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올림픽 성화가 꺼지자마자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한 사회 내부의 각종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어서 우리 경제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사태를 보고 뜻있는 국민들과 외국에서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성취와 실망의 교차 속에서도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끄는 6공화국은 6․29 정신을 착실히 실천해서 민주화의 길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고 며칠 후에는 미국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발전과 민주발전의 성과요 국제적인 평가의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6공화국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민주화의 업적을 종합하여 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민주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공권력의 약화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위기의식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