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안 ,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인천 남동구 출신이신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구자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최락도 의원 외 7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선거법안, 조세형․최락도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지방선거법안, 김용환 의원 외 216인이 발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용환 의원 외 2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회담 그리고 지방자치제선거협상실무회의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51회 국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성안한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각각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내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한 3개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에 있어서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시기를 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대상에서 농․수․축협 및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조합장과 상근임직원으로 고쳐서 비상근임직원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및 구․시․군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에 있어서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시․도의회의 경우 구․시․군마다 3인으로 하고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되어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지역은 매 20만까지 1인으로 추가하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은 별표와 같이 이 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거구는 구․시․군을 분할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였으며, 구․시․군의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초과하는 2만까지마다 1인을 추가하고 선거구는 읍․면․동을 단위로 하였습니다.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추천을 배제하였습니다.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을 허용하고 정당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사범의 벌금형의 2배로 상향 조정하였고 광역자치단체의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체단체의장선거법안 에 있어서는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되 그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시ㆍ도지사 후보자는 35세 이상, 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30세 이상으로 하고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였지마는 구․시․군의 장 선거에는 정당추천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는 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현수막을 허용하되 시․도지사선거에 한해서 방송연설․경력방송과 신문광고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를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이 시․도지사선거에 한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위한 입법조치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제 완료되게 됨으로써 제13대 국회의 역사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제6공화국의 민주의지를 실천하게 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체시대를 다시 열게 되었음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안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뭐 누구라도 한 말씀 하시려면 하세요.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작업 끝에 오늘 지자제에 관한 세 가지 법안이 이제 다 끝을 맺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률은 우리나라 민주발전사상 커다란 등불이 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