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1994년 7월 12일, 본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먼저 발의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과 뒤이어 박상천 의원, 한광옥 의원, 양문희 의원, 강수림 의원, 강희찬 의원, 신계륜 의원 외 91인으로부터 발의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위 2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뇌염 예방접종으로 인한 어린이들 사망사고에 대하여 접종약품의 이상도, 병원 측의 과실도 규명되지 못해서 그 부모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보건사회위원들이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국가가 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의무를 부과하였으면, 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받은 경우 국가가 보상함은 당연한 법리일뿐더러, 국가가 이를 회피할 경우 국민의 예방접종률이 저하되어 전염병예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미국․일본 등과 같이 전염병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국가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그 의무를 다하고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과 기피현상을 해소하며, 병원 등 예방접종 행위자도 안심하고 접종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예방접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를 국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방접종사고에 대한 국가의 우선보상제도를 채택하여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우선 1차적으로 보상하고 그 보상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책임이 있는 약품제조업체나 예방접종행위자에게 대위하도록 하여 예방접종피해사고 전반에 대한 국가의 1차적 보상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보상의 방법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를, 그리고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을, 그리고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 대하여 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이전 1년 이내, 즉 금년에 발생한 예방접종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