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14항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8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접객업소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진단 등을 담당할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하고, 둘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도 이․미용사의 면허취득자격을 인정하며, 셋째, 수입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완료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에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두어 정기검사 및 공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혼예식장 등 의례식장의 공급기반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정의례에 관한 영업의 허가제와 요금고시제를 신고제 등으로 변경하며, 벌칙규정을 보완하는 등 가정의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장의업의 영업허가제를 폐지하여 장의용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례식장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종교기관․의료기관․학교․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가정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의례식장의 공급 기반 확충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병원 영안실은 이 법에 의한 장례식장으로 보며, 이 경우 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들을 1993년 11월 7일 본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9차 위원회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할 경우 세탁소에서 인화물질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의 가능성,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합성세제의 인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어서 세탁업 영업을 현행대로 신고제로 하여 시․군․구에서 계속 관리․감독하도록 하였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서는 안 제7조의 내용이 가정의례예식영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의례식장영업신고 제한규정 중 모든 호텔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그 예외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호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 의례식장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약간의 체계․자구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개 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