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것 중에 8건만은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을 안 거쳤습니다. 나머지 동의안은 법사위원회에 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한지정에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졸속이 있었다 이 점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하나 표결로 해 가지고 반대 이의를 묻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여야가 이의 없는 법안입니다. 절차 문제에 있어서 야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할 것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표결에 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내무위원회의 인천 남동구 출신인 강우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정기집회일이 12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1월 2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시도의회에 한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는 폐회 중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미료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사가 지나가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가 160인, 기권 50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