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4당 합의사항을 토대로 1989년 12월 19일 내무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성안된 동 개정법률안을 제147회 국회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책임행정을 통해서 중앙정치의 안정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실시 시기를 정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시․도지사의 임기만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선거는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내무위원회의 김홍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홍만 의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정치자금의 공정분배로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정당의 중앙 및 지구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치자금을 공개하며 정치자금 모금에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제도 및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춘구 의원 이재근 의원 김동영 의원 최각규 의원 외 288인이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비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헌, 당규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둘째, 정당의 중앙당에만 둘 수 있도록 하던 후원회를 시․도지부,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지구당과 국회의원입후보 등록을 한 자도 각각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 회원은 정당의 중앙당 1000인, 시․도지부 300인,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지구당과 국회의원입후보 등록을 한 자는 10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후원회의 모금활동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집회 및 광고에 의한 모금을 허용하며 후원인 또는 후원회가 정당 등에 제공하는 후원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넷째, 기탁금은 현금기탁을 허용하되 기탁금의 하한액을 1회 5만 원에서 5000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개인의 경우 1억 원 또는 연간소득의 5% 중 다액 법인의 경우에는 5억 원 또는 자본총계의 2%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다섯째, 비지정 기탁금은 의석수에 따라 분배하던 것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여섯째, 국고보조금을 정액화하며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배분 시기도 매 분기별로 정례화하며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2월 19일 제1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지구당 또는 국회의원후보 등록을 한 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바’ 이렇게 할 경우 무소속의원 등이 후원회를 둘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