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 소속하신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0월 18일 김종호 의원 외 6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1963년에 재건국민운동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촌에서는 절미저축운동으로, 도시에서는 가계비와 용돈절약운동으로 시작된 이후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주민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근검절약의 자립정신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여 왔으며 현재 전국에 3338개의 새마을금고와 534만 명의 회원이 4조 4986억 원의 자산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저축 증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22호로 제정․공포․시행된 이래 지난 6년 동안 금고의 규모와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화됨으로써 법과 금고 운영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정 보완하여 민간협동운동으로서의 새마을금고운동이 보다 내실,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금고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합회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토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고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고, 둘째, 인구과밀지역의 주민과 사업소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금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사무소 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회원의 증가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채택할 수 있는 금고의 기준을 회원 500인 초과 금고에서 회원 300인 초과 금고로 하향조정하여 기관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임원 선거에 선거공영제를 실시토록 하여 공정선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회원의 생활안정 및 편의와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공제사업,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및 보호예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현재 연합회 안전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금고 회원의 저축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고 부실․사고 금고 발생 시 안전기금 지급 등 신속한 조치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재산보호 및 손실을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협동기구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상호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24일 제1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분사무소의 무분별한 설치가 사고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금고 운영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대통령령에서 그 설치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11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