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경찰공제회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한소방공제회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인천 남동구 출신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경찰공제회법안, 대한소방공제회법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공제회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찰공제회가 8만여 명의 회원과 480여억 원의 많은 기금을 확보한 대규모 공제회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는 효율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데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타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김근수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찰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둘째, 공제회의 회원은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공제회의 임직원 등으로 하였으며, 셋째,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 및 감사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였고, 넷째,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과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민법상의 재단법인인 현존 공제회를 이 법에 의한 공제회로 보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 대한소방공제회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들이 상부상조를 위해 1984년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한소방공제회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1만 3000여 명의 회원과 350억 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한 대규모 공제회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는 공제사업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타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존 대한소방공제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제회로 보도록 하였고, 둘째, 공제회의 회원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공무원과 공제회의 임직원으로 하였으며, 셋째,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 및 감사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조항은 앞서 말씀드린 경찰공제회법안과 대동소이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적공부 의 등록사항을 대장과 전산등록 화일에 2중으로 정리하던 것을 전산등록 화일에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목 중 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변경을 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었으며 일부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운동장을 체육용지로 지목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되는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읍․면사무소에서는 전산등록 화일화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의해서 그 부본들을 비치․정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156회 국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공제회법안 심사보고서 경찰공제회법안 대한소방공제회법안 심사보고서 대한소방공제회법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경찰공제회법안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소방공제회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