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2월 1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제정법률안으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의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분석업무를 담당할 한국한의학연구소를 설립․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한의학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해서 한의학의 기본이론과 임상․실험연구, 한약제제의 개발에 대한 연구 등 한방의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연구소에는 이사장과 소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셋째, 연구소는 정부 등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제3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한의학연구소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임원의 구성이 중요해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수정해 가지고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소 소장은 한의학전문인으로 하되 임원은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보건관계 전문인을 포함시키고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할 것을 의결해서 정부 측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은 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양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양문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2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본부 임원의 선출 등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완화를 통하여 총회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무총장을 제외한 본부 임원의 선출․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던 것을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둘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이익을 보호하고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 28일 제2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 끝에 본 법률안을 정부원안 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4년 3월 2일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