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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0, 1-20번 표시)

순서: 5
어제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서를 위시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모양 같어서 첫째 국회 내에서 그러한 소란의 한 동기가 되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미안한 점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 말씀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밝혀 둘 것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수속절차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발표가 많이 되어서 귀중한 시간을 타서 잠깐 그 점만 그 경위를 갖다가 해명하는 것이 우리 피차의 신의상 좋지 싶어서 그 점만 해명할까 합니다. 그 당시 지금 의사과에 증빙서류가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에게 대해서 중요국정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겠다, 질문요지서는 방대한 3만 5000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그 서명날인을 갖다가, 찬성날인을 갖다가 받은 것입니다. 찬성날인을 할 때에 그 유인물을 직접 보시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독촉을 해서 6일 날 아침에 유인물을 전 의원들에게 찬성하신 분들도 물론 전부 배부를 했읍니다. 그래서 6일 그것을 즉시 정부에 보고를 해서 할 것을 일부러 시간의 여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서 7일 날 국회에 보고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 찬성날인 하신 분들 또는 안 하신 분들이라도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전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그 비판을 저도 구할려고 애를 무척 써서 찬성하신 분 중에도 못 읽어 보셨다고 하는 분에게는 ‘찬성까지 해 놓고 안 읽어 보시면 됩니까? 빨리 한번 읽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요’ 이런 부탁까지 제가 강요를 했읍니다. 그래서 6일 7일 8일 9일, 9일이 토요일이고 10일이 일요일, 11일에 아무 분도 만나는 분은 대개 읽어 보신 분은 ‘아 좋다, 수고했네’ 이런 찬사를 표시했고 그 외에 이의를 말씀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의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 무슨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줄 전연 꿈밖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 11일 날 아침에 돌연히 어떤 태풍이 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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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대단히 간단한 문제인 동시에 시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요지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수해복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구 소관인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육군공병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르도쟈 및 그 기술요원을 적의 제공할 것을 국방부와 절충한 그 결과에 의한 구체안을 1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미증유의 수해관계로 우리 농촌이 지금 억망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정형편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300여억의 요구에 대해서 불과 15억이라는 예산조치밖에 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만 환 이상의 공사비가 필요한데 예산조치가 도로 갔다는 것이 불과 100만 환, 200만 환 정도밖에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급히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금년도 우리 농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위기일발에 처해 있는 것이 수해를 당한 농촌지대에는 가장 긴급한 사태에 처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수습하고 결과를 거두는 길은 국방부의 협력을 구하는 길밖에 지금 도리가 없는데 그것도 무슨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는 현재 공병단의 부르도쟈를 수십 대를 놀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도 당국이 가서 교섭을 하니 중앙에서 지시만 있다면 언제라도 협력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내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싶이 전자에는 하루 기천 환씩 받고 이것을 전부 암암리에 사용했읍니다. 그것이 후생사업을 방지한다는 이름 밑에서 일절 금지를 시켰읍니다. 후생사업을 금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들이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서도 그런 각도가 아닌 정당한 수속 절차 밑에서 이 놀고 있는 국방부의 힘을 잠깐만 빌려주신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부르도쟈 1대가 하루 최소한도 300명 내지 700명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시일 내에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순서: 10
이영희 의원께서 노임과 이 문제를 관련을 시키는데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해관계라도 소소하게 조금씩 수해가 나서 인부를 들여 가지고 하는 문제…… 여기는 부르도쟈가 필요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해지구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시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거년도의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북도를 위시해서 일어난 수해는 지금 여러분이 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전 들판이 호수로 변한 데가 상당히 있읍니다. 이런 데는 부르도쟈를 가지고 원등어리를 해 놓아야 그다음 기백만 환 노임…… 인부들이 미어 올려 가지고 해서 노임이 산포가 됩니다. 이 원등어리를 안 맨들고는 일을 착수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런 꼭 필요한 때에 아무 도구도 없이 맨주먹으로 달려드니 예산조치는 적고 이미 농경기는 닥쳐오고 곧 비 올 시기가 닥쳐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지금 중대한 관건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노임산포 면하고는…… 오히려 노임산포에 덕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어 주시고,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이나 또는 유옥우 의원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국방위원회에 맡겨서 국방부 당국하고 타협을 해서 적당한 구체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동의의 초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전체를 모여 가지고 하루 쓰는 데 얼마까지 정한다, 기한을 며칠을 정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작정할 필요가 없어요. 국방위원회가 가서 우리 병기를 보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이 긴급사태를 구출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데 의한 보장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긴급히 필요한 장소만 제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인 면을 국방위원회하고 국방부 당국이 협의해서 안을 하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을 작성해서 10일까지 우리에게 보고를 해 다오, 이것이 오늘 동의의 초점이지 우리가 이것을 전부 이 자리에 내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 하면 우리가 도저히 책정할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

순서: 14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우리들의 실정에서는 긴박성을 느껴서 제안한 것인데 여러분의 의향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군기를 쓰는 데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면도 있고 해서, 의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계시고 하니 앞으로 이것은 다른 면으로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철회를 하겠읍니다.

순서: 20
이 문제를 신속히 우리가 처결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적으로 무슨 착오가 있을 터이니까 이것은 오늘 중으로 기필코 조사를 해서 우리들이 다 여기에 대한 의혹을 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의장 부의장 세 분이 계시고 감표로 나오신 분이 각파로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이 책임을 지고 내용을 규명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상공분과위원장만 다시 선거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들은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조사보고를 내일까지는 우리가 듣기로 하고 내일 상공분과위원장에 한해서는 그 결과가 당선자에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오늘 보고한 보고사항을 부의장 선거까지는 아무 이의가 없으니까 접수를 하고 분과위원장 선거에 대한 보고는 오늘은 보류를 해서 이 조사보고를 듣고 내일 상공분과에 한한다든지 전체 분과위원장에 대해서 한다든지 재선거를 해서 그 보고를 접수하는 것이 아마 순리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여야가 이 이상 이 문제를 논란하지 마시고, 제 의견 같으면 오늘 중으로 의장 부의장 감표위원으로 나오신 분……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거기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그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이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를 듣고 내일 한 분과위원회에 한한다든지 전체에 긍하든지 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선거를 해서 원만한 해결을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분과위원장 선거에 대한 보고는 보류를 해서 접수를 보류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가장 원만...

순서: 22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분이 나와서 동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순서: 12
개헌안이 상정된 이래 일주일이 넘도록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제가 최종적…… 마지막을 맡어서 이 자리에 오르고 보니 제 좁은 소견을 역량으로서 더 거듭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가 다르므로 인해서 제가 제헌 이후에 2년간 의정생활을 했고 그 후에 또 여러분과 같이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구상한 점이 있고 보는 면에 있어서 다른 각도로서 제가 보는 견해에 의해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다소간 소비하는 것이 결코 허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을 우리가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통해서 이 개헌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심중에 생각한 바를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개헌안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이 무슨 이해관계를 상상하거나 또는 어떠한 정당적인 파쟁을 염두에 두거나 그러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개헌안을 떠난 다른 무슨 관념이 머리속에 일어나서 그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 가지고 논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질의가 공격이 되고 답변이 공격이 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저오지 않었는가 이래서 이것은 도시 우리가 이 개헌 문제를 심의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국가의 초석인 법률인 만침 우리는 어데까지나 그 안전성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어데까지나마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므로서 이 의정단상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의 존엄성과 우리들의 신중성과 우리들의 인격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초당파적인 오로지 이 개헌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므로 해서 우리 민족 장래에 행복이 올 것인가, 이것을 거절하고 개헌을 아니 하므로써 우리의 장래에 좀 더 나은 서광이 올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 국한해서 제가 의견을 진...

순서: 9
이 동의집에 하나 첨가하겠읍니다. 동의집에서 잘 들어주시고 받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우리가 모래부터 휴회가 되면 내려가면 직접 우리의 할 일이 선거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제2차 총선거야말로 제1차 총선거와 같이 한국위원단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감시는 없을지라도 사실에 있어서 우리를 동정해 주는 민주진영이라든지 또 우리를 미워하는 반대 진영이라는 것이 총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우리는 절대적인 자유분위기속에서 우리가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민족적 거대한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총선거에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5월 30일까지 회기를 연장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이 목적을 더욱 유효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러한 복안을 하나 가지고 있읍니다. 즉 우리 의원 동지들 중에서 입후보 안 하시는 분이 많은 수는 안 되어도 그래도 상당한 수효가 계신 듯 하는데 의장께서 입후보 안 하시는 분 중에서 적당한 수효를 택하시고 우리 국회의 여비가 용서되는 한도 내에서 이 총선거의 이 감시단을 하나 조직해서 신문지상에도 발표하고 남한 일대를 순회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총선거의 자유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위대한 성과를 거둔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도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왜 그러냐 하면 김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무슨 자유분위기가 파괴되는 방면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슨 수단을 강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항상 중앙과 선거위원회와 또 우리 국회 의사당국과 연락을 취해 가지고 저 끝에 있는 지방에도 혹은 공무원으로써 편파된 행동을 취한다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 자유분위기를 파괴하는 공작이 있을 때에도 지대한 유효한 효과를 가저온다고 해서 동의집에서 이것까지 첨부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까 싶읍니다. 만일 첨부 안 해 주시면 저는 별도로 이것을 하나 제안을 할까 생각합니다.

순서: 2
최운교 의원께서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을 대략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 이러한 기회에 명백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국가 운영상에 지대한 문제가 생기 한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보면 국무총리는 한 시간이라도 자리를 빌 수 없읍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일 때에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자기의 의사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대리로 볼 수가 있지마는 궐위를 두고 서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것은 할 수 없어요. 만약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면 자기 맘 안에 들지 않는 국무총리를 해임시켜 놓고 다음에 국무총리를 국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할 때에 부결시킬 때에는 언제까지 기간을 연장해 놓고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자기 맘에 드는 사람을 서리로 둬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납니까. 우리 국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순전히 1인의 정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에 우리는 국회로서 명백한 태도로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에게 온 서한은 모순을 가져오는 공문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반환하자고 하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환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5
지금 보류동의에 대해서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법적해석으로 지당한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류하자는 그 동의는 폐기를 하고 요 다음에 하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그러한 성질의 동의를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해하신 것 같어서 조곰 그 뜻을 밝혀 두겠읍니다. 중앙은행의 특성에 대해서 제 말을 강선명 의원의 잘못 들으신 것 같읍니다. 그 특성도 저도 인정합니다. 이 은행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1년 유여 를 두고 우리가 노노심 토의해 가지고 통과한 토지개혁법, 뒤따르는 중대한 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에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정하시리라고 믿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외국 사람까지 초빙해서 연구하시고 다방면의, 이 방면에 훌륭한 분을 가지고 의견을 참작했다는 이 법안을 국회가 오늘에 내 가지고 한 시간에 통과시킨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읍니까. 국회의원인 김도연 장관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국회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너무 없이 여긴다 하는 것을 느낄 때 섭섭하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가 일삭을 두고 이 문제를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법안이에요. 그런데 한 시간이 바쁜 이때 내놓아 가지고 한 시간에 통과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부적당하다고 말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법안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수정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그 해가 오히려 많이 있읍니다. 첫째,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을 두는 데 대해서 찬성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서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어데 예속시키느냐, 재무부에 예속시키느냐, 한국은행에 예속시키느냐, 국무원에 예속시키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무원에 예속시켜 가지고 금융통화정책에 대해서 국무원에 자문하고 정책에 대해선 국무원에서 정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양면적 기능을 갖는 그러한 통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 통화위원회 위원을 일곱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요. ...

순서: 11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의 법제처장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제 의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의 법적 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엔 국무총리가 궐위할 때를 상상할 필요가 없읍니다. 궐위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만약 사고로서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은 일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드래도 대통령되신 분이 수속상 잘못되었에요.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드래도 다음 국무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보류해서 그 사무를 보게 두고 여기서 승인을 얻게 될 때 그 국무총리를 해임사령을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여러 소리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두 가지 문제만 해결지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후에 어떠한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에는, 유고로서 궐위될 때에는 반드시 대리자가 헌법상 나와야 되고 유고가 안일 때에는 다음 국무총리가 승인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속절차만 밝으면 무난히 돼요.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을 여기서 자꾸 축서 말하드래도 아무 소용이 없에요. 사실로서 인정할밖에 없에요.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우리 국회에 내서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마 상책인 줄 압니다. 이 두 가지만 결정해 가지고 이것으로 결말을 내고 의사진행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제 말씀을 들였읍니다.

순서: 6
우리가 앞날이 바쁘니 무엇이라도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저 통과하자 통과하자, 여러분이 통과하자고 하는 의사를 제 자신 느끼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이때라고 해서 먹을 콩이나 못먹을 콩이나를 마구 먹었다가는 큰일납니다. 이 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계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은행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커다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눈앞에 보입니다. 저는 이 은행법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에 우리는 정치면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나가고, 경제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균등사회를 지향하여 나가서 어떻게든지 고루고루 잘 세상을 맨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해서 우리는 봉건잔재를 소탕하는 반면에 농민의 균등사회를 꿈꾸고 어업법을 맨들어서 어장을 어민에게 고루 가지므로서 어장에 있는 모리배를 숙청하고, 금융은행법을 가지고 금융은행으로 하여금 우리의 서민으로 하여금 저 고리대금업자의 독수로부터 해방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중대한 목표가 이 은행법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덮어놓고 회기가 다 되었으니까 무조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 통과하자 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도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은행법이야말로 우리가 100원, 1000원을 가지고 1000원, 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균등사회를 맨들자고 부르짖는 그 열 마디보다도 이 문제를 참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 서민금융을 어떻게 개척하여 나가므로서 우리 고리대금업자의 손으로부터 옷없고 헐벗은 우리 국민이 좀 그것을 우리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가 은행법을 맨들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급박하게 조급하게 하려고 합니까? 은행, 한국은행법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이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의...

순서: 3
지금 강선명 의원께서 대단히 요령있는 말씀을 다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증세라는 것이 앞으로 닥쳐오는 우리 선거에서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모든 면을 초월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이러한 시기에는 참고 인내해서 대승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앞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조급한 시기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물세법안에 아까도 강선명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86억이 40억 정도로서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독회로 한 조항 한 조항 심의할 것 같으면 그중에는 혹은 수직는 것, 발로 드딘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빼자마자 하는 이론이 구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일전에 재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자기 생활 자기 집에서 쓸 그러한 것은 세금으로 대상이 안 됩니다. 더욱히 족답기라도 20대 30대 가진 분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불만을 가진 분도 있으실 듯하나 우리 전국적인 국가 생명을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직물세법안은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순서: 5
3청합니다.

순서: 15
우리 저 예술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방된 이후 미국 군정이 와서 3년 동안 그 후 우리나라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서 이 예술문제에 대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냐 하면 이 감독기관이 어데에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예술인이 누구에게 관계를 해서 일을 해 나가게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하나도 표시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간섭을 하고 공보처에서 간섭을 하고 문교부에서 간섭을 하고 이래서 이 예술계가 전연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다가 지연시킨다는 것은 나는 어떤 면을 보드라도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부적당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 예술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걸어 나갈 길에 감독기관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나쁜 방면을 걷고 있고 여러 가지 지방적으로 또 어떤 금전에 이용을 당해 가지고 순수한 예술가로서 예술적 입장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상당히 있읍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법안을 차일피일 해서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보처에 두느니 문교부에 두느니 내무부에 두느니 하는 그 문제는 어느 부에 두어도 관계가 없읍니다. 단지 하나 규정할 것은 어느 부든지 한 부가 이것을 가지고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예술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앞길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에 두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은 문교부에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계 열국이 문교부에 두고 있읍니다. 세계가 문교부에 두고 있는데 세계 원칙을 우리나라만이 더군다나 강권으로써 강력으로써 예술 면을 억제를 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또 권력 밑에다가 소속시킬 필요가 없어요. 권력이 다른 방면에는 있지마는 문교부는 제일 권력 없는 방면이요 가장 순수한 예술을 길러 갈 수 있는 입장에 있읍니다. ...

순서: 21
받읍니다.

순서: 32
이것은 밝혀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3회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오늘 조한백 의원이 낸 수정안에 10청만 하면 수정안이 성공됩니다. 그러면 김수선의 개의는 이렇게 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안을 통과시키되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접수해서 통과시킬 것 이것이 안 됩니까? 무엇으로 안 됩니까? 안 될 리가 없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수정안으로서 구성시켜 가지고 그것을 제 독회를 생략하는데 조한백 의원의…… 접수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읍니다.

순서: 36
이 문제는 우리가 가결을 지워야 됩니다. 그저 자꾸 이렇게 누구를 나무래 봤자 결론을 입지 못 하니까……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미결이 되었는데 제가 언권을 못 얻어서 아직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고, 둘째 거부된 법률안을 우리가 결말을 지워야 하고, 셋째 우리가 못 내려가니 만큼 선거대책을 우리의 원의로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못 내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앉어 있는 손해를 갖다가 극복할 도리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안을 제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안을 우리가 이 국회로서 해 가지고 가야 우리가 선거전에 나갈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본회의를 해서 과반수로 의결지울 것은 의결지우고 내일부터는 본회의를 쉬되 28일, 29일, 30일 목요일까지 각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83년도 예산을 심의해 내놓도록 하고 31일, 1일, 2일, 3일 월요일까지 83년도 예산 전체를 갖다가 종합심의를 완료하도록 나흘 동안에 완료하도록 하고 그러면 후번 주일부터 닷세 동안 즉 4월 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예산을 완료하고 우리가 선거전에 나갈 선거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선거에 있어서 우리의 준비는 거이 완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후번 화요일까지 일주일 기간이니까 이 기간에 의사국과 국회의장은 전보를 하든지 혹 신문지상이든지…… 너무 개별적으로 이름을 내는 그러한 것은 점잖지 않은 것이니까 그냥 다 올라오라고 신문지상에 내고 각 개인 개인에게는 전보를 한번 쳐서 일주일 동안 기간을 줘서 그날까지 올라오라고 할 것 같으면 다 올라올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도 완전히 하고 결과도 잘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러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개의집에서 받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순서: 48
지금 우리가 이 시비를 따질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황호현 의원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 너무 조급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못 거둘 염려가 있읍니다. 이 재원 없는 세출에 대한 예산심의를 우리가 사실상 할 수 없읍니다. 홍성하 의원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것을 빙자해서 차일피일 해서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어째든지 우리가 일을 정부와 우리와 협력해서 일을 해 놓고 우리의 책임을 완료해 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데 다소간 수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내일 모래 양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83년도에 대한 예산심의를 갖다가 내일 모래 양일 동안 오전 오후를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30일, 31일 양일은 본회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차 추가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든지 않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고 또 3일 안에 83년도 예산을 갖다가 전체를 통과를 못 시켜 주면 4월 가예산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30일, 31일 양일간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우리가 추가예산과 가예산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홍성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증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것이 그날 양일간에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열어서 전면적인 83년도 예산을 심의종료하면 완전히 되리라고 봅니다. 제안에 첨가할 것은 오늘 오후라도 각파 단체와 정부 측과 한자리에 모아서 협정을 해서 선거대책에 대한 확정한 태도를 강구해서 우리 의원 동지에게 표시해 주는 것이 아마 안심을 하고 의사진행 하는 데 대단히 편리한 줄 압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한 안에 첨가한 것으로 이러한 안까지 의장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안으로서 제가 재개의를 합니다.

순서: 2
대단히 매양 반대 의견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교육은 오늘날만의 교육 아닌 것입니다. 내일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해서 어떤 이익 된 점이 있읍니까? 고등학교 생도로 말하면 나이가 20세나 되는 아이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15세 내외의 아이하고 6년 동안 한 학교에 두고 교육을 시켜 보십시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한다는 원리가 어데에서 나옵니까? 병설하여서는 교육은 안 됩니다. 나이가 적어도 10살이나 차이가 있는 청년이 다 된 아동과 나이 어린 아동을 교실에서, 한 운동장에서 어떠한 취지에 어떠한 교육을 시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교부 당국에서는 옳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6년제 중학교가 되니까 나도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자기네의 개인적인 이익과 명성만 생각하고 병설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것이예요. 이러한 교육법이 되어 있읍니다. 중학교는 4년, 고등학교는 3년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있고, 지방에 따라서 부득이한 데 한해서는 병설할 수 있다는 교육법을 만들었어요. 이 원칙에 따라서 문교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번복해서 병설한다 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읍니까? 가령 서울 시내에 중학교 50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중에서 몇 학교만 고등학교로 개편하면 교실의 수라든지 선생의 수는 그대로 돈 한 푼도 더 들 필요도 없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병설하지 않고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교육을 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나가는 것을 왜 자꾸 병설한다고 합니까? 병설한다고 해도 백해 의 무일득 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없읍니다. 전연히 이익이 없어요. 현재에 병설이 된다면 고등학교의 교육은 잘 안 될 것이고, 중학교도 옳은 교육을 할 수 없읍니다. 여러 가지로 한 학급에 열네 살 먹은 생도와 고등학교의 생도가 한 학교에서 한 교정에 갖다 놓고 하면 이것은 절대로 잘 안 될 것이며, 전혀 옳은 교육은 할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