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7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7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 소 취하 통지가 있읍니다. 그 내용은 원고 윤병한, 피고 거제군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장 신용균, 피고 진석중 우 당사자 간 선거 및 당선무효 선거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통지서 원고 윤병한 피고 거제군 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신용균 피고 진석중 우 당사자 간 선거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7월 7일 대법원장 조용순 민의원의장 귀하 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회의가 끝난 뒤에 비공식회의를 열었으면 하는 것이 사무처의 요망입니다. 의사일정이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을 간단히 끝내고 곧 돌아가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남아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현행 인지세법의 세율이 현하 물가지수나 화폐가치에 비교해서 또 그 외에 현실의 제반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너무나 저율입니다. 해서 이것을 현실에 적합한 세율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고 또 타 일방으로는 재정수요에 따르는 세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세율보담도 2배 내지 6배로 인상한 것입니다. 갑자기 일약 5배란다든지 6배의 고율로 인상한 것은 그것은 대중적인 과세가 아니고 특수층에 한한, 다시 말씀드리자며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층에 대한 유통과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조항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개정된 부문에 대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고 보며는 현행 제2조제1항 중 제9호를 삭제하고 이 삭제한 이유는 외환수입허가서에 대한 인지세인데 이것은 현재 외환특별세법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외환특별세를 부과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 것이고 동항 제1호 내지 제13호를 제13호 중 1만분의 7을 1000분의 4로 개정한 것은 이것이 물가로 말씀드리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간 4285년도 12월 말 물가와 90년 12월 말 사이의 물가를 비교해서 본다면 현재 도매물가 시세가 4.6배 이상 인상이 되어 있읍니다. 소매물가 시세에 비추어서 보며는 5.7배 이상 올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통화발행고로 보더라도 85년도 12월 말 현재 통화발행고가 약 101억이고 90년도 12월 말 화폐발행고가 약 896억에 달했읍니다. 이와 같이 통화발행고를 비교해서 보나 물가지수를 비교해서 볼 때에 과거에 비교해서 상당히 올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특수층에 한한 유통과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1만분지 7을 1000분의 4로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안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타 일방 농업소득 면을 볼 때에 있어서 지금 농업생산품에 대한 생산비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90억이라는 임시토지수득세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수득세에 비교해서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다지 고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분의 4로 개정한 것입니다. 또 100환을 300환으로, 동항 제14호 내지 제34호 중 50환을 100환으로, 동항 제34호 중 500환을 1000환으로, 동항 제35호 중 1000환을 5000환으로, 이 1000환을 5000환으로 한 것은 이 수표장에 대해서 현행 인지세법 세율이 세율에 의하면 한 권에 1000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약 5배나 인상해서 5000환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소수의견이 너무 비싸니 3000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영수증 한 장에 대해서 인지세가 100환입니다. 그러면 수표장이 50매에요. 50매며는 100환씩 계산해 보더라도 5000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드릴 말씀은 수표장을 사용하신 분이 그렇게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수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은 그래도 좀 경제력이 나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환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동조 제5항 중 10환을 100환으로 한다 또 제3조제6호 중 농회와 동조 제8호 및 제25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회가 해산되었으므로 해서 이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의견이 1000분지 4를 1000분지…… 이것에 있어서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약속어음 액면 가사 1억에 대해서 1000분지 4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 약속어음 1억 환이라고 하면 그래도 은행에서 1억 환 정도의 융자를 했던 분이라고 하면 재산이 적어도 3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수요에 따르는 세수입을 도모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고 또 외국의 후진국가의 말하자면 재정이 넉넉지 못한 국가의 예를 볼지라도 현실에 있어서 유통세에 치중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소수 이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또 수표장에 대해서 5000환을 3000환으로 하자 거기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이 계셨읍니다마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 그와 같은 이유로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이 결국은 이 인지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담세능력에 대해서 과세를 한 것입니다. 담세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심사보고입니다마는 이상의 이유로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가 상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첩한 말씀은 피하겠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자 정부의 재정수요가 점차 증대해 가고 있고 특히 금명간 정식으로 국회에 제안이 되겠읍니다마는 금번 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새로운 세원을 포착할려고 저희들이 연구할 때에 될 수 있으며는 전반적인 국민 부담을 증대하는 것을 회피하고 될 수 있으며는 간접적인 세원을 포착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었댔읍니다. 인지세도 역시 광범위한 유통세의 일부로서 이 부담하는 층은 국민 전반이 아니고 재산권의 창설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변경 소멸 등 주로 재산권을 위요한 특수층에 과세되는 그런 세올시다. 우연히도 이제 심사보고에도 있었지마는 현 세율이 과거 한 4, 5년 전에 개정한 것이므로 현재의 물가 수준에 비해서 매우 저율에 있고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저위로 있기 때문에 주로 그간에 있어서 물가상등률, 통화량증가율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지금 심사보고에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율로 인상을 했읍니다. 그간 심사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혹은 또 고율이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제 심사보고자로서 비교적 상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 4289년 11월에 일응 현 세율로 개정이 제3차적으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안은 이미 2년 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형편으로서는 여러 가지 심의가 늦어서 2년 전 정부 제안이 89년 11월에야 비로소 통과되었기 때문에 현 세율이 여러 가지로 비합리한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번 정부가 제안한 이 개정률은 제2차 개정 당시인 4285년 제반 경제환경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 중에 약간 시정을 하나 해야 될 것은 외환매입허가세를 요번에 삭제한 것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임시외환세법과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정부 착오로서 그 당시 외환매입허가세에서는 과세해서는 안 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정부올시다. 정부가 발행하는 그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빼야 될 것이 착오로 올랐기 때문에 금번에 그것을 뺀 것입니다. 기타 앞으로 질문이 있으며는 답변해 올리겠읍니다마는 기왕 심사보고에 상세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질의를 개시하겠읍니다. 고담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 법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재무부 당국자도 말한 바와 같이 공무원 대우개선에 수반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냈다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따져 보아야 되지 이 개정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에서는 언필칭 경제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늘 합니다. 경제․부흥장관들이 말씀을 하면 경제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은 농촌 출신이라 이런 말을 들을 때 항상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농민들은 지금 구매력이 없고 도시 소시민들은 전연 구매력이 없고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동시에 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특수층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치 이것은 일반 국민에게는 하등 지장이 없다고 그러지마는 특수층에서는 굉장히 탈세를 하는 데 대단 유능한 지능범들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식을 우리가 무시하고 세율을 높인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한테 대단 의아감을 품도록 만들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좌우간 정부나 혹은 입법부에서 하는 일은 백성들한테 세금만 받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백성을 살릴려고 하는 이러한 길을 택하지 안 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방 공무원들 또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 지방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공무원들은 예산을 좀먹는, 예산을 먹는, 예산을 좀먹고 있는 좀도적 놈들이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원 확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재정 확보를 위해서 정부 당국은 어떠한 확고한 어떤 원칙을 세워 가지고는 이래서 국민을 살려 보겠다는 그러한 설명은 하지 않고 단지 특수층에 부과하는 세원인 만치 하등 지장이 없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어째서 공무원 대우개선을 하는 데 이러한 세원을 확보해야 되느냐? 동시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면 장차 이 나라 모든 행정부면과 기타 모든 부면이 원숙을 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우리들한테 납득을 시켜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공무원 수로 본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떤 점으로 볼 때에 나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무장관한테도 저희들이 이런 문의를 해 보았읍니다. 지금 앞으로 지방이건 중앙이건 우리가 보건데 공무원 수가 많다 그러면 이 공무원을 감소시킬 방법은 없느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공무원 감소는 현 시기에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가 오히려 적합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한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가 모자랍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대우개선에 있어서 세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세워 가지고 세원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떠한 세율을 올릴려고만 하는 이 법에 대해서 가만히 앉어서 듣고만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어째서 이렇게 국민 부담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늘 우리가 정부 수립해서 만 10년이 되어 가는 오늘날 항상 세율을 올릴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 나가고 있느냐? 화폐가치 운운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화폐가치를 운운하는데 어째서 환율은 500 대 1로 이것을 늘 고정화시킬려 그러면서 특수층의 옹호만을 특수층이 부익부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정부는 왜 그러한 시책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약화된 백성에게 모든 세금을 흡수하면서 그래 가지고는 세출부면을 세울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점이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재정정책이 이런 면을 재무 당국에서 어떻게 수립해서 앞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똑바로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 개정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 공무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기구가 지금 대단히 우리들이 볼 때에 유명무실한 기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구를 개편하면서 어떻게 축소시킬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가? 이런 것도 재무 당국에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밝혀 주시기를 본 의원은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법에 있어서 아무런 얘기를 말씀 안 하고 들어갔읍니다마는 과거 이 인지세법에 있어서 수입 면은 어느 한도였으며 앞으로 이 세법이 오르면 또 얼마나 많은 수입이 되겠느냐 앞으로의 예상고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세입에 대한 돈을 써 나가는 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원리를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주금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현행 법규 실천 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묻습니다. 인지세법은 제2조의 각항을 아마 요번 인상하려고 원안을 냈는데 이것이 본인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형편이 인지세라고 하면 일반 국민의 관념이 이 세금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지내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각 운수세, 계약세, 영수세 이러한 면에 이 인지를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기관 혹은 심계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본다든가 어떤 상부 관청에서 하부 관청에 조사하러 온다든가 이러한 예를 제외하고는 대개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러니 이러한 세율을 인상해서 국민의 의혹을 사는 것보다는 그 실천 운영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특히 주의를 하시면 오히려 인상 안 해도 좋지 않을까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 세율 대폭 인상은 입법정신에 위배되며 타 세와의 균형이 맞지 않다 이것을 말합니다. 요번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대개 3배로부터 10배가 올라갑니다. 아까 설명하기를 물가지수가 올라갔다 통화가 팽창되었다, 그래서 이 세도 일체 올려야 되겠다 이럽니다마는 실제 지금 올리는 데 배씩 올려도 무엇한데 3배 내지 10배를 올린다고 하는 이것은 입법정신에 이러한 법률 개정을 할 수는 없읍니다. 또 타 세의 균형에 비해서도 이 인지세 하나 올려놓으면 20여 종의 세금을 전부 올리려고 하는 것은 보통 상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율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셋째, 대중 과세에 치중하지 말고 고율 소득자에 치중함이 약하 ?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인지세를 전부 합쳐서 전 국민이 납세하는 것을 다 합해 보아도 어떤 도시의 고율 소득자 한 사람의 세액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약한 세금을 올려놓으면 결국 국민소득은 소득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러니 이러한 세율을 올리지 않고 고율 소득자, 말하자면 어떤 생산기관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보아서 수입이 있을 만한 그러한 방면에 집중함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현재 고율 소득자라고 하면 대개 탈세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명동 거리에 지나가다 볼 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뒤에 누어서 지나는 사람은 대개 세금이 적어요. 없읍니다. 이러한 면에 집중을 해 가지고 이러한 미약한 대중 과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점을 간단히 질문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시겠읍니다. 조일재 의원.

현하 우리 대한민국 특히 정부 또 그중에서도 특히 재무 당국에서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가지 각종의 세액을 올려야 될 필요는 일응 느껴집니다. 우리가 항상 일반 사회에서 들을 때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경찰 간섭이 있어서 못 살겠다, 특권층의 억압에 못 살겠다, 그다음에는 언필칭 나오는 것이 세금 비싸 못 살겠다 이 얘기합니다. 이래서 특별히 우리는 국가권력으로써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문에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유흥세라든지 기타 각 방면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으로서 정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재무 당국자들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방침은 취하지 않고 오늘 불과 1년 반 전인 4290년 12월 30일에 개정 실시하고 있는 이 인지세법을 다시 그 약 6배라는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무 당국은 충분한 조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과 국민소득이 과연 1년 반 전보다 오늘날에 약 6배가 증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두었는가? 그리고 각종의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 당국의 직원의 졸렬한 시책이 혹은 무성의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철저히 징수를 못 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오늘날 이 인지세법을 올린다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보건데는 인지세라고 하는 것은 피하려고 했자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법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선량하게 이 세금을 납부 안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조목만을 오늘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같이 보아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이 인지세법은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교묘하게 피할 수도 있고 또 당국이 무능해서 징수를 못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선량한 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부과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폐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재무 당국은 고려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제2조13호에 1만분지 7을 1000분지 4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징수하고 싶은 생각은 재무부 당국은 가지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과 1년 반 전에 그때의 그 비율을 지금 약 6배로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점에 근거를 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이것도 역시 며칠 뒤에 부정수표법이 상정은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수표 한 장에 100환씩, 종전까지는 20환씩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당좌거래하는 사람들이 당좌예금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서 당좌예금이 감소되리라는 예측을 재무 당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부정수표를 방지 또 수표를 남발하는 방지에 있어서도 일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도 생각은 됩니다마는 불과 1년 반 그전에 비해서 5배로 인상해서 수표장 한 장에 100환씩이나 먹히도록 한다는 것은 재무부 당국의 잘못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평소의 상식으로는 영수증에 인지를 붙인다는 것은 일반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읍니다. 아마 우리나라 관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실시는 잘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2조9호를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설정을 해 놓고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영수증에 인지를 붙여야 된다는 이 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법이 법대로 시행 안 되는 법은 작정하는 것보담 오히려 작정 안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한 법을 피할 구멍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도 안 서며 실천도 안 되는 영수증에는 인지를 붙여야 된다 하면서 효를 못 거두고 있는 이러한 조문도 역시 제9호와 마찬가지로 삭제할 의사가 없었는 것인지, 삭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시지요.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먼저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 중에서 빠진 부분만을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본 세법이 제정되기는 4285년에 이것이 제정이 되었고 또 그다음에 개정된 것은 4289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재무차관이 말씀하기를 87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공포가 늦어서 89년에 이것을 공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유설명에 있어 가지고서 모든 물가가 지금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서 이 세는 물가수준에 맞지를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285년 당시의 물가지수는 지금 현실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4.6배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4289년 본 법 개정 당시의 물가와 오늘날의 물가를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1.3배라는 이러한 숫자밖에 오르지를 않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한국은행 조사…… 경제조사서에 의해서 이것은 취급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기억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6배라는 즉 말하면 본 세법 제2조1항서부터 13항까지의 이것은 거의 6배라는 이 금액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우리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2조제2항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이것은 아까 차관의 말씀에도 대체적으로 이것은 부유층에서 많이 부담하는 즉 세금이라고, 인지세라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제2항에 의한 소비대차에 관한 점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그와 반대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은 많이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어려운 사람들인 까닭에 남한테 빚을 얻고 또는 빚을 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증서를 만든다고 할 때에 이 증서에 인지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인지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인지세를 갑자기 6배로 올린다고 한다고 할 적에 가난한 영세한 국민에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믿기 까닭에 본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6항에 가 약속어음 문제인데, 이 약속어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요새 은행에서 돈을 꾼다 이 돈을 꾸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재산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이 있어 가지고 꾼다는 것보다도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 가운데에서 돈을 빌려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음이 두 달 만에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만분지 7이라고 하는 즉 말하면 100만 환을 얻어 썼다고 할 적에 700환이라는 인지를 붙이면 되는 것을 지금 와서는 약 4000환…… 4000환이라는 인지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6회로 계산한다고 하면 100만 환을 얻어 쓴 사람이 4․6은 24…… 약 2만 4000환, 1000만 환을 얻어 쓴 사람이라고 하면 24만 환, 1억 환을 얻어 쓴 사람이라고 하면 240만 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지세를 물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얻어 쓰는 어떤 기업가들이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넣기 까닭으로 인해서 물가는 자연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통화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대한 인지세를 올림으로 인연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즉 말하면 본 세법 개정안으로 인연해서 정상적인 상거래에 커다란 조해를 주고 또한 뿐만 아니라 유통질서에 조해를 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이상과 같이 이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약속어음과 또한 제2항에 있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이 문제를 말씀했고 또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부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은행의 약속어음을 교환하지 않기 까닭에 부득불 이 인지를 붙여야 하지마는 사사로 개인과 개인의 대차 관계가 있다고 한다고 할 때에 이러한 세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약속어음이라든지 또는 차용증서라든지 여기에 인지를 붙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랐기 까닭으로 인해서 이것을 붙이지를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결과가 많습니다. 이 올림으로 인연해 가지고 수입이 더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지를 붙이지 않고 탈세를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탈세를 하는 그 방지책은 과연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있는가 이런 점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 의원, 주 의원, 조 의원, 이 의원 네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체로 거의 같은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류를 해 볼 것 같으며는 왜 이런 고율의 세율을 과세하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민 부담을 더 과중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이 세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만 한 세 증수를 기대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현재에도 이 인지세법이 충분히 시행이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탈세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마 이런 등등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첫째 고 의원께서는 결론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질문으로서는 현 세율로써는 세입이 얼마며 개정하며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간에 있어서 제가 우연히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 금반 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을 책정하는 것이 직접동기가 되었다고 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읍니다만 이것은 물론 요번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세입 책정의 직접동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필요한 재정수요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색출해 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전반적인 국민 부담이 되는 직접세에 치중을 하느냐 이와 같은 간접세 유통세에 치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정부방침으로서는 전반적인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해야겠다. 그리고 현재의 이 유통세로 말할 것 같으며는 세계적으로 비교적 역사적으로 보아서 근대에 난 세종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세에 치중하는 것이 현재의 세계 각국 특히 후진국가의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인데 우연히도 지금 우리 인지 현 세율은 매우 저위에 있읍니다. 무조건하고…… 그럴 때에 이것이 우연히 세금이요 또 갑자기 2배 내지 6배 혹은 10배로 올린 것이 있읍니다. 수표장의 수표 그것만 들을 때에는 이것 굉장한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것 같지만 인지세 하나하나 들여다 보실 것 같으며는 현재에 20환 하는 것을 100환 하는 것도 있고 또 500환 하는 것을 1000환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타 여기서 논란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일 나중에 이 의원이 질문하신 가령 소비대차증서 어음에 대해서 과연 4.7배나 올린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 요번 인지세법 개정, 다시 말하면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하등 논란이 될 점이 없다고 정부 측으로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세입은 어떻게라도 이것은 찾어내야 되겠고 책정은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세원이 없다며는 그야말로 국가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더욱 직접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토지수득세 같은 것은 사실상 농민의 코스트를 카바 못 하는 그런 농산물에 과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나라 재정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지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어떤 부자나 개인이 아니고 객체는 말씀입니다…… 객체는 어디까지나 증서와 장부올시다. 그러면 증서와 장부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의 창설과 변경과 이전 이런 등등을 인용한 그 계기를 포착해서 한 건 한 건을 거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까 논란하신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 하는 그런 비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 의원께서 현행 법규를 철저히 실시할 것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다음 이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지금 오늘날 인지세법이 철저히 시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시 말하면 탈세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실행 안 되고 탈세되고 있는 사실과 법 제정과는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되겠고 탈세를 막는다든지 실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 행정력을 논하는 문제고 앞으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그 적발에 노력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주 의원께서는 차라리 인지세법 같은 것은 그냥 두고 고율 소득층에 과세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고액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여러 가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기타 영업세 등등 이 직접세로 과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인지세라 하는 것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일종의 유통세니만큼 성질을 달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 의원 질문에 있어서도 가령 징수가 철저하지 않다 또 한꺼번에 2배 내지 6배…… 수표장 같은 것은 10배로 올렸는데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답변해 올린 것으로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제안 시에도 말씀드렸고 이제도 언급했지만 현재의 세율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 경제실정으로 보아서 매우 저율로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인지세법이 인지세로서의 규정하는 법률로서 남어 있는 한 현 현실에 맞도록 딴 부면과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 동시에 정부가 기대하는 세입을 도모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요번 개정하는 주 골자올시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두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전번 개정 당시에 가령 경제여건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인용한 것은 물가의 상승률이라든지 통화의 증발률이라든지 이런 데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4289년 12월 다시 말하면 2년도 안 되었는데 왜 다시 냈느냐 하는 점은 일응 논란이 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년에 정부로서는 제3차 개정안이 제출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국회에 통과된 것이 2년 후인 89년 12월이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로서는 이런 세율이라든지 세입의 증가를 정부 제안 이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국회로서는 2년 전에 제안된 정부원안을 실정에 맞지 않지만 그 당시 예산심의의 도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89년에 개정한 그 표준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응 그 2차 개정 당시의 율을 표준으로 해서 그 당시의 물가라든지 통화율이라든지 또 제반 여러 가지 경제의 관념을 참작해서 현재와 같은 율을 올린 것입니다. 아까 외환 외국환매입허가서를 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 당시에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원래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정부 측의 착오로서 이것을 넣었고 이것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한 계기로 해서 뺐읍니다. 그런데 조 의원께서는 외환매입허가서도 삭제를 했으니까 영수증 같은 것 특히 영수증은 오늘날 대부분이 인지세법의 시행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빼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법이 일반에 시행이 되고 안 되고가 별개로 이 성질상 영수증은 뺄 수 없는 것은 인지세법의 성질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소비대차증서 다시 말하면 대차증서올시다. 어음에 대해서 종래에 1만분지 7이라 하던 것이 1000분지 4로 일약 6배에 가까운 것을 올린 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되었읍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고율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해 볼 때에 여러 가지 고충을 느낀 바가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요번 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시기가 우연히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시기와 전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무원 처우개선에 연결시켜서 생각하실려고 하지만 이 세입이야말로 특정한 용무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일반 세입은 풀로 해서 어떤 경비에도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년간 예산편성에 종사한 경험으로 보아서 어떤 때에는 보건사회부에서 기천만 환만 있으면 가령 예를 들면 나병환자에 대한 어떤 시설을 고칠 수가 있다든지 또 문교부는 어떤 교실을 하나 더 해 줄 수가 있다든지 또 내무부는 다리를 하나 더 해 줄 수가 있다든지 이러이러한 기십만 환, 기백만 환에 세입만 더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상당히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충당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지세법 객체는 어떤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산 다시 말하면 증서 장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로서 그러면 은행에서 1000만 환 빌린 사람은 인지세만 하더라도 4만 환 내야 됩니다. 이것은 개정안 율에 의하면…… 오늘날 현실에 보아서는 은행에 1000만 환 빌린 사람은 인지세법으로 4만 환쯤 내도 좋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세입 증대를 기대해 가지고 가령 딴 부면에 일반 국민이 널리 향유할 수 있는 복리사회에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로서 가장 요청되는 그런 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사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읍니다. 정부 측으로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높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현실 면으로 볼 때에는 차라리 이런 층에서 더 부담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면으로 보아서 낫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야말로 종래에 국회라든지 국민 층에서 요망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모순이 있더라도 정부로서는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질문이 끝났읍니다.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모양인데 그러면 이 의안을 제2독회로 즉각으로 넘기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의안을 제2독회로 즉각으로 넘깁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9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13호 중 ‘1만분의 7’을 ‘1000분의 4’로, ‘100환’을 ‘300환’으로, 동항 제14호 내지 제33호 중 ‘50환’을 ‘100환’으로 동항 제34호 중 ‘500환’을 ‘1000환’으로, 동항 제35호 중 ‘1000환’을 ‘5000환’으로, 동조 제5항 중 ‘10환’을 ‘100환’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농회’와 동조 제8호 및 제20호를 삭제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통해서 반대하신 분도 계신 것처럼 기억이 되니까 한번 표결해 보겠읍니다. 네? 어때요? 표결을 한번 해 보겠읍니다. 수정안이 있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수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일 처결하지요. 거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내일 처결하겠읍니다. 오늘은 그럼 별 의제도 없고 하니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