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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109
유휴염전 유지보상비 조로 정부에서 당초 9억 6000만 환을 신청해 왔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 3억을 추가했읍니다. 이 3억 추가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겠읍니다. 일전에 전체 정책질의에 있어 가지고 당국자인 재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증언할 때 우리 한국의 연간 과잉 생산되는 염량이 약 50만 톤 된다고 증언했읍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염정책에 여러 가지 곤란을 초래하는 관계로 당분간은 5000정보에 한해서만은 염전을 휴업을 시키겠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염전을 작업을 중지시키되 연차적 계획으로 몇 년 뒤에는 한국의 수요량에 필요한 염전만 두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하는 증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항목에 있어서 왜 유휴염전 보상비로 했느냐 하는 데부터 이 사람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 15조에 의해서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고 하는 이 법적 근거에 의해 보상을 한다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6․25 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많은 국유전답 등등을 우리 국가에서 징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 국가에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뼈저리게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하필이면 이 염전에만은 이렇게 우대를 하는, 많은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9억 6000만 환을 5000정보에 보상을 해 주더라도 매 정보당 18만 환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3억을 증가해서 매 정보에 할당되는 돈을 계산해 보면 24만 환이라는 돈이 보상금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특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우리네 전 백성의 6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사짓는 농민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정보를 마지기로 말하면 약 열다섯 마지기로 간주가 되는...

순서: 8
4․26혁명으로 전 국민이 원하던 내각책임제가 이 나라에 실시되게 된 이 마당에 지나간 2․4파동 당시를 생각할 때에 단장지감 을 금할 바 없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1년 전에 지나간 일을 들추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당시의 사태를 많은 국민 앞에 밝히고저 하는 이 심정은 이 사람 가슴 아픔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시에 이승만 치하에서 자유당은 무법 불법하게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소위 무술경위를 통해 가지고 사주해 가지고 우리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구타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할려고 했던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는 물러 나가는 이 마당에 늦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국민 앞에 드러내고야 나갈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개인으로는 무척 섭섭한 감이 없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지금까지 불과 2년이 되었읍니다마는 우리와 자리를 같이했던 동료 국회의원 가운데에 여기의 관련자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더우기나 유감하게 생각하며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 역시 또한 백성 앞에 떳떳하게 반성의 길을 이 사람이 틔어 주는 의미에서 겸해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명단을 발표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그 사태를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케 하도록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려고 약속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에 지금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 역시 일언반구 국민 앞에 사과하는 표시조차 없는 태도야말로 가증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근래의 사태만 보더라도 그 당시의 살인귀 같은 이 무술경관, 지금은 뻔뻔스럽게도 자유당의 신상필벌의 원칙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진급을 해 가지고 일선 1급 서장 내지는 좋은 자리들에 착착 부임하고 있는 이 사실로 볼 때 하루빨리 이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제하지 않고서는 장차 이 나라에 미칠 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시기에 마음...

순서: 27
이제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집단적인 군인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에 군의 부패가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군인이 자기 지방에 투표권을 가질 경우 이 군인들은 대부분이 후방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출신 민의원 혹은 입후보자에게 직접 투표권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겠다는 사실은 저희들 2년 동안의 국회의원 행세를 해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요지음 군인들은 대부분이 전방에 있는 것을 꺼려하고 후방에들 오려고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이 군인들이 후방에 자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투표권 행사를 자기 선거구와 직접 관련시켜서 더 큰 부패와 사고가 일어날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류진산 의원이 말씀한 그 이론에는 이 사람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론적으로는 다소 긍정하는 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지 문제를 다루어 볼 때에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특히나 요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단정해 마지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재자의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에 현재 있는 이 군인들은 전부 다 자기 본적지에 유권자의 등록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불과 30일 내지 40일 채 못 남은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일선지구, 38선 혹은 그 이북의 수복지구에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자기 본적지에 그 많은 병정들이 전부가 다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번 선거법에 보면 전국에 있는 군인 각자가 자기 선거구에다가 서신으로나 선거법 절차에 의거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이 점으로 보아서도 시간적으로 도저히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첫째, 우리나라 예산 면으로 보아서도 지극히 제한하기 곤란한 재정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일전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군 당국에서 사단이면 사...

순서: 46
이 선거위원회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양일동 의원이 아까 자리에 없었기에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발언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양일동 의원이 와서 자기가 사전에 여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사전에 말씀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다음에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순서: 3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사람이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게 됨으로 미치는바 시간을 허비하게 됨을 생각할 때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해명을 할려고 합니다. 어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요번 이 개헌안에 불행하게도 날인을 못 한 사람의 하나인 고로 날인을 못하게 된 그 이유를 해명과 아울러서 국민의 부르짖음을 정하는 바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 한국의 오늘날 이러한 정치정세하에 있어서 특히 4․26 우리 젊은 청년학도들의 피와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혁명의 대가는 온 국민이 원하는 내각책임제의 개헌에 있는 고로 이 사람도 분명히 이 내각책임제의 개헌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로 원내 일각에 반개헌 음모…… 이래서 민족반역으로 규정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제 이 사람의 발언이 표현으로는 혹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의사는 분명코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가운데에 보면 자유당 의원들은 현재 개헌반대 서명운동까지 하고 이렇게 운운하면서 그다음에 사회혁신당 이외에도 민주당 신파 일부까지 포함 운운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개헌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즉 그 뒤에 또한 이옥동 의원은 공공연히 개헌을 반대하고 돌아다녔다, 민주당 신파가 반개헌세력으로 지목되는 것은…… 이래 가지고 이철승․조일재 의원 등은 4월 혁명의 정신이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라는 것이므로 대통령선거는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즉 끝으로 찬성파 의원들은 반개헌파 의원들과 일일이 접촉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한 적도 물론 없거니와 찬성을 하는 의원들로부터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는 지명을 받고 교섭을 받은 사실도 없읍니다. 일부에 또 이야기는 신파...

순서: 40
오늘 이 국회의 벽두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15일로 이미 작정된 고로 해서 긴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백성의 부르짖음을 특히 4․26 혁명에서 이루어진 이 개헌에 국민의 최대의 희망인 부르짖음을 이 자리에 반영을 못 시킨 데 대한 그 견해와……

순서: 42
또 한 가지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이 개헌안에 날인을 하지 못한 사람의 하나로 오늘 간단하게 날인을 못 했다는 그의 이유를 해명을 아울러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므로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긴 말씀 드릴 수 없는 형편인 것만큼 요점만 두 가지 물어보고 아울러 이제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개헌안에 날인을 못 했다는 이유의 말씀을 해명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다 잘 아시다시피 요번 이 혁명의 원인에 원인 과 근인이 있어서 마산 3․15 의거에 첫 원인의 근인은 정부통령선거 다시 하자 정부통령선거에 부정이 있었으므로 해서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는 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혁명의 원인은 12년 동안 자유당의 가지가지의 악정에 우리들 백성들이 궐기해서 분쇄하기 위한 그 심정의 발로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번 이 학생의거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네들이 부르짖고 나온 그와 같이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 우리 백성의 뜻대로 올바른 자유가 보장된 선거가 아니었으므로 해서 부정이다, 그러므로 정부통령선거는 우리 백성들의 손으로 다시 해 보자는 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묻고저 하던 것은 요번 이 혁명은 정변과 다릅니다. 혁명인 만큼 이러한 국민의 부르짖음, 특히 이 데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3․15 정부통령선거만은 우리 백성의 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요마는 참작을 해 주시지 안한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독 주장을 하고 싶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번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통령선거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다시 하자 하는 국민의 부르짖음이 절대적인 그 요건이 된 만큼 요번 이 선거에는…… 대통령선거에는 국민에게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

순서: 14
의원신상에 관해서 발언신청을 했는데 묵살되는 것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요?

순서: 29
이제 김동욱 의원께서 규칙으로 질문이 있었던 이 점 어제저녁에 약간 논의가 되었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저 역시 약간 의아되는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볼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우리 징계자격위원장이 설명을 하실 때에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된 이것은 본회의에서의 위임된 그 사항의 주문이 국회법 98조에 적용이 되어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이 98조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약간 여기에 의아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만 밝혀 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아집니다. 98조에 의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넘어온 것인지, 96조에 적용이 되어서 넘어온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면 해석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33
이제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된 주문은 국회법 98조라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징계사범 그 사항에 있어서 본문취지에 있어서 96조에 해당되는 회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 의원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주문을 지적한…… 이 주문에 의거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내려져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많은 의아를 가진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어제 저희들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저녁 9시부터 12시, 1시까지 피차에…… 피차라면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야 흉금을 털어놓고 원만한 타개책을 모색하기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자유당에서는 이미 어디에서 작정되어 내려온 그 코스를 그대로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정 밑에서 만부득이하지나 않었나 이래서 급기야 저희들은…… 원활을 기하고 또 앞으로 닥쳐올 예산심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국회운영이 원활히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간곡한 부탁을 했읍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는 공개회의가 아니고 비밀회의였기 때문에 저희들 이성을 굽혀 가면서까지 참 그야말로 이 국회 본회의가 원만한 국회의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마음 밑에서 저희들은 사정사정 애걸복걸하다시피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닥쳐올 곡절을 피할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저희들이 퇴장한 뒤에 남은 자유당 의원만으로서 국회법 103조의, 그중에도 자유당의 힘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의 최고형인 제3항을 결정해서 오늘 국회에 보고된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일반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점을 걱정하고 있던 여당 여러분들이 어제저녁에 얘기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앞으로 이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표면에만……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지 진실로 성의가 없다는 것이 그 역력히 저희...

순서: 39
의례히 규칙에 저촉이 되는 줄 알면서 규칙으로 조리정연하게 설명을 해도 마이동풍 격인지 또 고의적으로 이것을 방해할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해를 못 하는 것처럼 또 이것을 일방적인 강행에 끌고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똑똑히 보이기 까닭에 규칙을 겸해서 본 의원은 개의에 찬성을 하는 내용의 설명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법 54조에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 명문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도 유옥우 의원, 엄상섭 의원께서도 누누히 그의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자유당에서는 무슨 의도인지 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화시킬려고 하는 이 점…… 좀 더 개의가 정당하다는 이유를 부연하기 위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국회법을 낭독을 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의무는 각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온 그 예산안건을 종합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반드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또 국회법 55조에 전원위원회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법은 또 지금까지의 예가 세출예산 세입예산 이 두 가지를 정부조직법 13조에 의해서 그 순위대로 심의해 내려온 것이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심의방법이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직책을 기화로 했는지 또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정부조직법에 의한 이 순서를 자기 자의로 변경 작정해 가지고 강행할려고 할 때에 우리 야당 측에서는 여기에는 이의가 없이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심의안건이 심의되어 오던 도중 연 26일간을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 한국국회사상에 유례를 보지 못하도록 진지한 토론을 해 오다가 마치 재무부 소관……또 세출에 관한 문제를 토의...

순서: 17
이 사람은 오늘 토론순서에 있어서 오전회의 끝날 무렵이어서 이 사람이 얘기할려고 생각했던 점을 선배 의원 여야 여러분께서 말씀이 충분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릴려고 마음 가운데에 감추고 있었던 점에 여러분이 먼저 말씀한 점은 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겨두신 얘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교육법을, 교육세법을 정부에서 내놓은 근본 참된 의도는 헌법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데에 근거를 두었을 것이고, 그다음 한 가지는 항상 여당에서 쓰는 방법으로 또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의 편의를 역시 문교부 당국에서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막연하게 내놓은 이 교육세법안이라고 볼진대 이 법안 역시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어느 정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지음 정부여당인 자유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처우개선에는 도리혀 이 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처우개악이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은 2만 환 부족 되는 봉급에서 특히 수당, 보건수당이라든지 기타 사친회비 등등의 명목으로 국민에게서 무슨 명목을 붙여서 짜낸 돈을 월급 이외의 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는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칙 제4항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이렇다고 하면 문교부 당국에서는 여하한 방법에 의지하더라도 기부행위는 할 수 없다 하는 이 조문이 통과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무원은 지금까지의 봉급 약 2만 환의 배액을 받더라도 4만 환…… 이것 가지고는 실질상 이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제 잠깐 이 사람이 질문에서도 말씀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무책임한 문교부차관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넘어가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

순서: 37
시간이 넘었읍니다. 한 가지만 꼭 명백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문교당국에서 제출한 이 법안을 보면 사친회비를 안 받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법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의심할 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사람이 구태여 묻는 이유는 여기에다 법에 강제조항까지 넣지 않으면 문교부는 지금까지 그 실적으로 보아서 반드시 사친회비 기타 여하한 명목을 붙이더라도 국민의 출혈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요 며칠 전에 서울시 교육감이 각 시 교육감을 비공식으로 서울에 소집을 해 가지고 그 석상에서 ‘당신네들 조금도 염려 마십시요’, 사친회비라는 명칭은 없어지더라도 자녀회 회비나 혹은 학부형회비 명목으로 사친회비와 다름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압니다. 들었읍니다. 이런 것을 문교부는 알고 있는지, 이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제일 말미에 부칙사항을 보면 본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 본 법이 규정하는 이외에는 국민학교 아동 또는 학부형으로부터는 여하한 명목이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물론입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여야 여러분 다 아마 이 조항을 찬성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될 때에는 이 조항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단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가령 이 법이 이다음 월요일부터 대체토론이 한 2, 3일 요한다고 보더라도 내월 초순경에는 통과가 되면 아마 실시…… 공포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교부 당국의 얘기를 이 사람은 믿고 얘기인데 문교당국에서는 사친회비를 없앤다는 확약을 언명한 이상 앞으로 사친회비 기타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률이 공포 실시된 날로부터 실지로 이 법이 가지고 오는 실효를 거두는 날까지 그 공간이라든지 그때까지에 이 교육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나오는 이 봉급만으로는 생활을 못 해...

순서: 11
현하 우리 대한민국 특히 정부 또 그중에서도 특히 재무 당국에서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가지 각종의 세액을 올려야 될 필요는 일응 느껴집니다. 우리가 항상 일반 사회에서 들을 때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경찰 간섭이 있어서 못 살겠다, 특권층의 억압에 못 살겠다, 그다음에는 언필칭 나오는 것이 세금 비싸 못 살겠다 이 얘기합니다. 이래서 특별히 우리는 국가권력으로써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문에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유흥세라든지 기타 각 방면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으로서 정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재무 당국자들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방침은 취하지 않고 오늘 불과 1년 반 전인 4290년 12월 30일에 개정 실시하고 있는 이 인지세법을 다시 그 약 6배라는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무 당국은 충분한 조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과 국민소득이 과연 1년 반 전보다 오늘날에 약 6배가 증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두었는가? 그리고 각종의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 당국의 직원의 졸렬한 시책이 혹은 무성의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철저히 징수를 못 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오늘날 이 인지세법을 올린다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보건데는 인지세라고 하는 것은 피하려고 했자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법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선량하게 이 세금을 납부 안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조목만을 오늘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같이 보아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이 인지세법은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교묘하게 피할 수도 있고 또 당국이 무능해서 징수를 못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선량한 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부과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폐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재무 당국은 고려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제2조13호에 1만분지 7을 1000분지 4로 인상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