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보호법안은 물론 농업 경영에 있어서 축산의 중요한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6․25 사변으로 말미아마서 상당히 발전되는 축산업계에 있어서 6․25 사변 중에 막대한 도살 등으로 말미아머서 일시 가축이 극도로 감소되어서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보게 되었음으로 말미아마서 정부는 임시 긴급조치로서 가축 도살에 대한 금지를 해 왔든 바이올시다. 그러나 그러한 임시조치만 가지고는 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하에서 84년 12월에 정부는 가축보호법안을 새로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임시조치로 해 오든 가축도살의금지에관한법령 등은 폐지를 하고 동시에 앞으로 계획 있는 가축의 장려를 하고저 하는 의도하에서 가축보호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든 바이올시다. 그동안에 부산에 있어서 분과위원회는 정부의 제안을 심사해 본 결과에 수다한 미비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제안은 폐기하기로 하고 농림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한 새 법안을 제기하기로 정부 당국과의 합의를 본 바이올시다. 그래서 정부가 제안했든 가축보호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해서 폐기하기로 통과된 것이고 본 위원회가 작성한 이 법안은 그동안에 수차에 걸처 본회의에 보고는 돼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야 비로서 상정하게 된 심이올시다. 법안 작성에 대한 경과는 그쯤 말씀드리고 본 법안에서 가축이라 칭하는 것은 소와 말과 양과 돼지 네 가지의 가축에 대해서만 이 법에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특히 등록이라든지 매매 등 문제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종류 가운데에도 소와 말에 한해서만 이러한 것을 적용하기로 하고 양이나 돈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도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전문은 7장에 긍해서 있읍니다마는 제1장에는 총칙이 있으며 제2장에는 가축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86년도부터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서 각 도․시․군․면에서 이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축의 밀도살을 방지하고 또는 도난 기타의 여러 가지의 폐해를 방지하는 반면에 혈통 또는 우량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가축을 시․읍․면에서 등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등록에 말미아마 가지고 종축을…… 말하자면 씨 될 종자 우량종 그것을 특히 보호하기 위해서 종축제를 두고 종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한 보호료를 지불해 가면서 종축의 보호를 힘쓰도록 그러한 계획을 정부에서 이미 세우고 또는 이미 예산에 성립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축에 관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또 제4장에 가축의 도살에 대한 제한과 금지를종래에 하고 있든 가축도살금지조치법령을 폐지하고 본 법 가운데에다 게기한 바이올시다. 이것은 주로 주무부장관이 일정한 가축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정한 지역 또는 기간 또는 가축의 종류 또는 연령 등을 작정해 가지고 도살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그 예외로서 이것은 해제하고 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여기에 둔 것입니다. 제5장의 가축시장에 대한 규정을 게재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종래에는 가축시장을 다시 시장규칙에 의례해 가지고 이 보호법 가운데에 성문화해서 그것을 옮겨서 게재한 것에 지나지 못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제6장에 벌칙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극히 경한 정도로서 특히 가축의 도살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위배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형 정도의 벌칙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으로서 경과규정을 제정했읍니다. 전 6, 7장에 긍한 법안이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유축농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축에 대한 보호 또는 육성을 법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진행해 보자는 데에 지나지 못한 법입니다. 법으로 복잡한 내용도 없는 것이고 오래동안 상정하였든 법안이고 하니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부로서 설명 있겠읍니다. 정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농림위원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니 이상 더 사족을 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 가축보호법은 정부로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안을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도 이 안을 원안대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참고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 안에 가축이라는 것은 우․마․양․돈을 가르켰는데 그 가운데에도 우․마를 특이 보호 축육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더욱이 소에 대해서 일반 농경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경지가 약 200만 정보입니다. 3정보 내지 4정보에 소 1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령 4정보에 소 1필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경지에 대해서 얼마나 소가 필요하냐 하면 66만 7000두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송아지까지 넌는다고 하면 80만 두라고 하는 소가 있어야만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소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85년도 말에 66만 554두가 있읍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200여 만 정보 되는 농경지로서 20만 두라고 하는 소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농경지를 점점 확장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20만 두 내지 30만 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이 일반 농경지와 대비해 본다 하드라도 소의 보호 육성이 절실히 필요되는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법을 원칙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질문에 있어서 김용화 의원 소개합니다.

본인은 가축보호법을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는 찬성하지만 몇 가지는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찬성하는 점은 우리가 이 가축보호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중요된 목적은 가축을 개량하고 또는 증식하는 데 가축을 개량하고 증식하는 그 목적은 농촌경제를 다소간 돕고 농민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안정을 시키자는 데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가축을 증식시키는 데 물론 따라서 농토를 비옥하게 하고 또는 양곡을 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에 있어서는 가축을 보호하자면 첫째 사료를 당국에서 알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당국에서 사료를 알선한다는 조문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벌칙에 있어 가지고 가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소나 말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경우 1만 환, 100만 환이라는 벌금이 있읍니다. 나는 농촌에서 농민이 가축하는 데 이러한 벌칙을 넣기보다 당국에서 사료를 알선한다고 해 가지고 알선을 안 하는데 따라서 소나 말에게 멕일 것이 없어서 소나 말이 여위게 될 쩍에 반드시 이 당국을 처벌한다고 하는 조문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을 보호하자면 가축이 병이 드는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에요. 농촌 농민은 가축이 병드는 것을 고칠 도리가 없는 까닭에 병만 들게 되면 군청이나 면에 가서 이것을 고쳐 주십사 합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오늘은 약이 떨어졌다 아직까지 약이 오지 않었다 또는 바쁘다고 해 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게 해 가지고 이 병을 고쳐 주지 않는 까닭에 병은 더 심해서 이 가축이 죽고 마는 이런 것을 조한 벌칙에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조목이 있어요. 소나 말이나 새끼를 날 쩍에 20일 안으로 당국에 제출하라는 조문이 있읍니다. 여러분 농촌에서는 자기 자식을 난 것도 그 시일에 제출 못 해서 세 살, 네 살 먹도록 당국에 제출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농촌에다가 소나 말이나 새끼를 낳으면 반드시 2일 안으로 하지 않으면 또 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촌의 가장…… 복잡한 법률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면 가축을 이때까지 처 나오든 그분들이 가축을 치기는 고사하고 이런 까다로운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만 가축을 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조곰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왜 당국에서 사료를 알선한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안 넣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며 가축을 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도 고쳐 주지 않어서 병들게 하는 그 당국에 처벌을 주는 그런 규정을 왜 안 넣었느냐 나는 그것을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앞으로 대체토론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제 질의는 끝막겠읍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가축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한두 가지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축보호법에 있어서는 신문지상에 이미 발표가 되었고 수차 월 후의 겨우 오늘날 이 원안을 읽게 되었읍니다마는 가축보호법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농촌의 경제의 빈약한 데 감해서 행정부로서 적극적…… 예산 면 기타 등등에 있어서 무엇인가 특이한 보호법이 나오리라고 이 사람은 기대가 컸었읍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부의 설명이나 농림분과위원장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현재에 우리 빈약한 농촌에서 가축을 하는 그 정도를 국가적으로나 기타 사회 면에 있어서 장려 육성하는 방면도 보지 못하고 차라리 저 불상한 경제적으로 빈약한 농민에 대해서 오히려 나쁜 법이 안 될까 악법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한두 가지 농림 당국에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 가축보호법을 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경제 면이나 위생, 병 치료, 기타 가축의 양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축병원 제도…… 우리 한국 농촌에 가볼 것 같으면 사람에 대한 그 병원이라는 것도 1개 면에 1개도 없는 면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농림 당국에 있어서는 가축보호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염병이 일단 발생할 것 같으면 한 면에서 수백 두…… 저 불상한 농민의 전 재산인 소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도약지라는 것이 여지없이 죽어 넘어가는 그 현실을 보고 있음에 가축보호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저 농민이 불가항력으로 살릴 수 없는 가축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안하지 않는 이유 이 사람이 질문할 필요도 없이 행정부나 농림분과에서는 이것을 연구했으나 우리나라 예산 면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이유 설명이 있기 전에는 이 법안을 가지고서 우리 입법부에서 의기양양하게 우리는 가축보호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인정하는 까닭에 어째서 가축병원 제도 등등 또는 소나 말이나 도야지나를 증식을 할 때에는 여기에 행정부에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 등 이런 것을 구상하지 아니했는가 또는 제6장 벌칙에 있어서 소나 말을 학대한 사람은 1만 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또는 이것을 죽에게 한 사람은 10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저 불상한 경제적으로 빈약하고 의료시설이 없는 농촌 농민은 전부 과료 또는 벌금을 물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우리 입법부나 행정부로서는 선량한 관리를 함으로써 제6장 26조를 적용 안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기 전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 아무 의료시설도 없고 사료도 없는 저 농민한테에 학대를 하면 과료 또는 10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법을 제정해야지 불가항력의 입장에 있는 저 농민한테에 학대했다고 해서 과료 또는 10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법은 이 법이 발효하는 그 이튿날부터는 저 농민은 가축할 수 없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까닭에 이 26조의 학대하는 범위 정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고 제출한 것인가…… 원안을 작성한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정부 측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정 차관 답변합니다.
농림분과위원으로 계신 김용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료 문제는 가축보호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조처로서 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저의가 행정조처로서 이 사료에 대해서 각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종전에 농림부 안에 있어서도 양정국에서 취급하든 것을 작년부터는 축정국에서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현재 나오는 정부에서 좌우할 수 있는 양곡에 대한 부산물은…… 소위 사료는 행정조처로서 현재 공급 도갑 에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둘째 문제로 가축병원…… 소위 군청에서, 저희가 군청에서 수의사를 두워 가지고 치료하고 있읍니다만은 이 문제도 역시 금후 수의사법을 다시 제출하겠읍니다. 정부로서는……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가령 수의사가 태만했다고 하든지 그 무엇이 또 잘못이 있다면 과거 왜정시대에 수의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수의사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김 의원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셋째 문제…… 이 소위 송아지가 난다도 할 것 같으면 20일 이내에 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 혹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가축등록제를 채용하는 이상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정이올시다. 다만 20일이 적당하냐 혹은 1개월이 적당하냐 문제는 별문제이지만 제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등록제를 채용한 이상에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역시 가축보호병원 등이올시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금후 각 수의사법을 정부로서는 다시 제출하겠읍니다. 그때 시․군에 대한 가축병원이라든지 그 밖에 가축에 대한 의료시설 같은 것도 그때 수의사법에 제정될 것이올시다. 그리 양해해 주시를 바람니다.

지금 박정근 위원장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유인이 원안을 꾸민 것이 통화개혁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전부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100분지 1로 해서 환으로 곤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에 1만 환이라는 것은 100환 또 100만 환이라는 것은 1만 환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지금 농림차관께서 두 분 질문에 대하여 답변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학대라는 범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에 의한다고 했읍니다. 누가 아주 5, 6월 혹서에 말을 물 한 방울 안 주고 때려 가는 것은 이것을 보고서 그대로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나 안 되었고 누구든지 증오심이 날 것이오 취체하는 경관도 보면 증오심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기 어려우니 설유해서 애호하도록 했어도…… 그래도 안 들을 때에는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극히 가벼운 제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도살이라는 것은 도살금지법령을 냈드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일부러 다리를 끓어 놓고 눈을 멀려 가지고 이것은 소위 긴박도살이라고 해서 다리가 부러졌으니 도살을 하여야 되겠다는 인위적으로 가축을 병신을 만들어 가지고 도살케 하는 자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대해서는 중하게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인도적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발언하실 분은 통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통지해 주세요. 김용우 의원 소개합니다.

본 가축보호법안이 농림분과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농림분과위원장에게 몇 말씀 여주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법안의 명칭부터 가축보호법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 그 법안 내용을 읽어 가면서 어느 점이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조항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았읍니다. 살펴볼 때에 먼저 가축에 대해서 등록하게 해 놓았고 그다음에 가서는 도살과 연령제한을 해서 하게 했고 그리고 또 가축시장에 대해서 조항이 있은 다음에 벌칙으로 들어갔읍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에 오히려 가축보호라는 것보다도 가축관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처럼 생각이 먼저 드렀읍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여쭈어 보고 실은 것은 본 법에 가축에 대한 보호라는 것이 어느 것을 보호하는 것인가? 즉 다시 말씀 드리면, 가령 말하자면 소나 말이 축산 된 다음에…… 가령 또 말하면 병이 났을 때에 어떻게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의례히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령 말하면 예방주사를 줘야 한다든지 이러한 그 관리하는 사람으로써 동물을 보호해서 사전에 병이 안 나도록 하는 그러한 보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다만 여기에 시장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혹은 그 연령제한에서 도살하는 이것만 있으니 그러한 방법은 여기에다가 규정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지 않었는가? 즉 다시 말하면 방역, 병에 대한 치료 여기에 대해서 그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의무를 부과시켜서 법에 의거해 가지고 그 가축에 그러한 의무행동을 여기에다가 집어 넣야 이것이 정말 그 가축을 보호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위원장으로써 생각을 하시는가 한두 가지를 여쭈어 보고 십습니다.

신중목 의원 소개합니다.

본 가축보호법안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주의하여야 될 것은 본 법이 성립되는 때에는 가축 축산동업조합이라는 조합을 제34조에 의지해 가지고 새로히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산동업조합이라는 것은 예전에 법령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해 나왔든 것인데 중간에 와서 이 동업조합을 불필요하다고 해서 폐지했든 것입니다.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동업조합 같은 것을 설립할 필요는 물론 있는 것이지만 이 동업조합에 관해서는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협동조합법안에 업종별 조합이 구성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협동조합법안은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이 부산에서 누차 회합을 해 가지고 성안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1년 반 이상이나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럼으로 농림분과위원장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근간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다가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가축보호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동업조합을 새로히 만들면 협동조합법을 심의한 결과 업종별 조합을 또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중복적인 이런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가축보호법안은 협동조합법안을 심의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면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의를 협동조합법을 심의할 때까지 보류하는 데 찬성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신중목 의원의 발언은 조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기로 했는데……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해 주어서 감사합니다마는 이것보다도 시급한 법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돌연 내 논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저 합니다. 지금 축산업보호법도 완전히 하지 못하고 가축보호법을 먼저 내 논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를 보면 민폐의 근원이 될 염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무지한 농민들이 이것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라든지 관계 당국에서 위협을 하고 벌금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거기에 민폐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맹이 많은 이 나라에서 이런 법은 도저히 용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농림부차관이 이 법을 찬성한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법이 체계상 타당한가 안 한가 이 두 가지를 위원장과 농림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정근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타당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보호법안인데 어느 부문에 보호가 주로 되어 있느냐? 특히 보호라고 하면 병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그러므로 저의는 처음에 이것이 정부에서 보호법안으로 나올 때에 차라리 이것을 장려법안으로 하면 어떻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조항을 생각해 가면서 생각도 해 봤읍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가축의 공제보험 문제입니다. 보호하는 이상에는 가축보호 제도가 있어야 되겠고 가축의 공제 제도가 있어서 농가가 오로지 미천인 소 한 마리를 꺼꾸러트리면 그 농가는 중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농가를 공제해 줄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제 제도를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이것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는 재정조치가 부수해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 당국으로 하여금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정조치가 부수되어 가지고 별도로 수의사법을 근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때에 가축보험, 가축공제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금 문제가 법적으로 확정해 놓고 동시에 이것도 재정조치로 강구해서 실시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보호법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로 끄치자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신중목 의원이 말씀하신 협동조합 문제, 실은 협동조합 문제는 부산에 있을 때에 농림위원회로서 그동안 제헌국회 이래 수다한 법안을 통합해 가지고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여 종합적 어느 안을 얻기는 얻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의 동의도 얻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고 그대로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농림위원회로서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회부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대하기 때문에 3년 내 여기에 대한 연구와 여기에 대한 각 방면의 공청회라고 할지 이런 것을 게을리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작년 봄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수다한 문제, 농민을 중심으로 작년 가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등이 있어서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안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근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후적 결말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가축보호법을 보류하자는 것은 딱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4284년에 정부가 제안해 가지고 대안을 낸다 여러 번 본회의에 보고도 하고 매 회기마다 이것을 상정하려다 하지 못하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정되었으니 오늘 상정된 책임은 운영위원장에게 물어 주시고 저의 농림위원회가 의사과에 돌린 것은 해수로 3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3년 전에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통화개혁 전 벌금도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그것을 보셔도 알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백남식 의원이 다른 급한 법안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것은 다 끝나고 하나 남어 있는 경상북도 양곡배급 문제 이것도 보고하기로 했읍니다. 농림위원회 책상 속에 있는 것은 다 처리하고 남은 이 법안이 오늘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경상북도 쌀 문제 조사 그 문제는 좌우간 근간 종합적 결말보고가 나올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중목 의원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법이 심의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자는데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인으로 하여금 시장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되는 관계상 현행법령으로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회로라고 생각하는데 농회는 이미 대통령의 특명으로 폐지하게 되고 이미 잔무를 처리 중에 있음으로써 농회가 아직 폐지되지 않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지 각지에 축산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무슨 병폐는 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서 이 협동조합법 중에는 협동조합법이 통과될 때에는 동업조합은 당연히 폐지하기로 되여 있으며 이것이 정부에서 나올 때에 이 동업조합의 업무는 실지 협동조합에 인계시키는 안이 나으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 주신다 하드라도 금후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지금 신중목 의원께서 협동조합을 조속히 상정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써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 같으나 이것은 이대로 추진시켜 주시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아까 신중목 의원께서 보류동의를 제출하셨는데…… 정부 측으로서는 답변이 없다고 그럽니다.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제6조에 대한 답변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신중목 의원의 보류동의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청, 3청이 있으니 취급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협동조합법이 심의보고 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인원 수 94인, 가에 37표, 부에는 2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3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없으시면…… 토론하겠어요. 대체토론에 들어갑니다. 김용화 의원 소개합니다.

오늘은 너무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이 가축보호법은 제일 먼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양곡 증산에 가장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땅이 많읍니다. 다시 말하면 백사지 같은 모래땅 또는 샛빨간 황토지에다가 금비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땅은 점점 황폐해 가기 때문에 양곡 증산에 이것은 장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가축의 중요한 도야지로만 할 것 같으면 도야지 10만 두만 친다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나는 비료가 우리 양곡 증산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농촌 경제가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에 축산을 장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농촌 경제를 어느 정도까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가축보호법은 우리가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고 하니 대한민국은 농업국인데 농업 국가는 광활한 영토에 인구가 적은 국가라야만 농촌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산악지대가 많고 3면이 바다인 까닭에 이 좁은 강토에서 농업국으로써 농촌생활을 윤택하게 하자면 도저히 해 나갈 도리가 없는 까닭에 여기에 농촌의 부업으로 가장 중요한 축산을 장려해 가지고 농민에게 안도감을, 농촌생활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요. 농촌에서는 도야지나 소를 길러 가지고 농사할 때 흉년이 든다면 이 흉년 든 그 해는 반드시 도야지나 소를 팔어 가지고 그 이듬해 농사를 하는 계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흉년이 든다 하드라도 농촌에서는 안심하고 그 이듬해 농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었보다도 오늘날 가축을 장려시켜 가지고 이 농촌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8할 이상이 농민이란 이 농민을 생활안정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생활안정이 되는 까닭에 이 가축보호법을 하로 속히 내놓지 않은 것이 유감된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가축법은 지체 없이 오늘날 통과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이만 간단히 이것으로 끄치고저 하는 바입니다.

더 발언하실 분이 없에요?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 농림분과위원회에 질문을 해 보았든 것입니다. 분과위원장께서도 이 가축보호법에 대해서 특히 가축에 대한 보호규정은 여기에 대한 보호규정은 여기에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가축보호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건데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축시장에 대한 제5장에 있어서 18조, 19조,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아까 분과위원장이 설명하신 대로 여기 가축에 대한 참다운 보호에 대해서 불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을 좀 더 농림분과위원회로서 참다웁게 가축을 보호하는 규정을 정비해서 다시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제2독회에 들어가서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 조항 한 조항의 불비를 구비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령 말하면 춘계와 추계에 있어서 1년에 두 번씩 가령 예방주사를 주어야 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을 구비시켜서 제출하여 주시였으면 하는 희망을 갖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다만 의견으로서 이 본 가축보호법에 대해서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이러한 불비한 점은 보충해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였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라고 그러심으로 동의하겠읍니다.

동의 재청이 있읍니다. 지금은 박정근 위원장이 답변하시겠다고 그래서 소개합니다.

지금 김용우 의원이 말씀하시는 데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요사이의 농촌의 실정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돈병이 댕긴다 또는 닭에 병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깨서 자청을 해 와서 예방주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약을 달라고 그러고 애들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조치로 말미아마 그 농가가 요구하는 약은 예방주사라든지 또는 치료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도 극력 이러한 방면에 힘썼으며 이 예방약의 제조에 대해서는 부산에 있는 가축위생연구소를 위시해 가지고 또는 기타에 있어서 각 도마다 이 점에 대해서 극력 힘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저이가 듣기에는 각 도에 상당히 이러한 예방약의 민속한 배급을 위해서 또는 예방약의 제조를 위해서 상당한 시설을 국고에서 뿐만 아니라 각 도에서 도비를 내 가지고 이것을 할려고 하고 있는 실황이라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김용우 의원께서 하시는 이유 가운데의 유일한 이유인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보호 예방주사를 하는 것을 법으로 넣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법으로 안 넣드라도 당국의 조치에 의해서 또는 농가의 자각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시행되고 있읍니다. 다못 그러면 이 법은 무엇을 할려고 만들려고 하느냐 하실른지 모르나 등록이라든지 시장경영 등 여러 가지 도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낸 것입니다. 먼저 한번 이야기를 보류하자고 한 것이 폐기된 이 자리니까 다시 이것을 저이에게 회부해 준다고 하신들 역시 이 법은 우리로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하시고 단, 먼저도 답변해 드렸읍니다만 공제하고 보호하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재정적 조치가 반듯이 부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가축의 사호 와 가축의 공제에 대한 수의사법이 제정되는 동시에 별도로 제안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우 의원의 동의 재청은 성립이 되었는데 성원 수가 못 되어서 표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