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지 이미 2년이 됩니다만 작년도에 있어서는 특히 토지수득세법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서 종래에 1년 동안, 즉 4283년 1년 동안에 시행해 온 농지개혁의 상환과 보상에 있어서 작년도에 실시된 토지수득세법의 실시로 말미암아서 일반 분배를 받은 농가의 상환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곤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작년 국정감사 때 또는 지방의 실정을 시찰하시고 오신 여러분 가운데에서 농지개혁법을 개정해 가지고 현재의 5년 연부로 된 것을 연장하거나 감액하거나 무슨 방법을 강구해 주기 전에는 분배받은 농가로 하여금 공동배율에 의한 연생산량의 3할의 현물을 내고 따라서 토지수득세로 말미암아서 생산량의 1할 5푼을 내고 즉 계산상으로 보아서 4할 5푼이지만 이것은 물론 평년작을 표준한 것이고 작황이 작년과 같이 나쁜 때에 있어서는 혹은 6, 7할 혹은 수확량의 전량을 내놔도 그 수득세와 상환량을 내지 못하는 곤경 가운데에 있다는 실정을 보고하면서 의원 가운데에서도 수다한 법안이 나왔던 바입니다. 그 제안된 법안의 골자는 농민으로 하여금, 더군다나 분배를 받은 대부분의 세농가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그 부담의 경감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 중요 골자와 같이 저이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이 농림위원회로 있어서 수차에 걸처서 심의를 하고 또는 때마침 농림당국으로서도 정식으로 제안된 법안은 아닙니다마는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수다한, 여기에 부대한 재료의 제공을 받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비로소 이번에 상정한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저이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 그동안에 제안하신 많은 의안은 폐기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의 골자 및 조문이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상환의 방법입니다. 물론 농지개혁법 원칙에 있어서 15할을 5개년에 분배해서 내기로 해서 이것을 2년 동안은 이미 끝났으니까 앞으로 3년 남었다, 이 3년을 6년으로 연장했으면 어떨까 그게 많이 논의된 문제입니다. 김종순 의원 외 몇 분으로서 이러한 법안까지도 제기되었읍니다. 저이는 그러한 각도에서 많은 검토를 해보았읍니다. 물론 농가로 해서는 3년을 6년으로 하면 지금 3할 내는 것을 1할 5푼을 내게 되니까 부담하는 면에 있어서는 퍽 경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대한 지장을 본다고 저이가 보는 것은 지주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지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해 가지고 이미 정부가 전부 발행했읍니다. 그래서 그 지가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제4자의 손으로 전전해 가지고 상당한 유용을 하게 되어서 지금 그 보상을 받은 지주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소수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했지만 첫째 그 지가증권 자체가 유가증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러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환이 배로 연장되니까 보상도 따라서 배로 연장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재원을 구할 길이 없는가, 혹 차입금으로서 지주에 대한 보상만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계산해 보았드니 즉 반액에 대한 3년 동안의 이자만이 1200억에 달하는 금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이미 지가증권은 유가증권으로 유용되고 있는 이상 이것을 연장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나 경제계의 실태로 보나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다면 농지개혁 특별회계가 차입을 해서라도 그것을 상환을 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줄까 또 그러면 차입금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별문제이지마는 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드라도 금리만이 1200억 원을 부담해야 되겠다, 이것은 작년도 미가 5만 7000원으로 보고서의 계산입니다. 앞으로 곡가가 올라가면 상환액수가 더 올라가니까 상환액수가 더 올라가는 것을 고정해 놓고 84년도의 곡가 그대로 본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해서 1200억이라는 막대한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금리는 나올 데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국가가 보상할 길도 없을 것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농민에게 새삼스럽게 금리를 써서 받을 수는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각도 저러한 각도를 생각해 볼 쩍에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끄치는 바입니다. 그러면 상환하는 기한을 연장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할 지경이면 무슨 방법으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줄까 이 점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곡가를 가을에 법정가격이라고 공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로서 이 농지개혁에 의한 보상이라든지 상환에 있어서는 그 공정가격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작년의 실례를 본다고 하드라도 공정가격은 작년 가을에 우리가 정할 때에는 시가의 반액이었든 것을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정한 공정가격은 시가의 10분지 1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차를 보게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공정가격과 시가의 차를 적게 본다고 할지라도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금년 가을에 있어 법정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작년에 우리가 주장하든 바와 같이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가격을 정한다고 해서 아무리 저물가정책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시가의 반 이상 가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읍니다. 그래서 이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농지개혁을 완전히 성과를 이루게 하고 또 하나는 부담을 할 농가로 하여금 자기의 부담을 완수하게 하고 또 그 대가를 받을 지주로 하여금 지가증권의 상환을 받아서 그네들의 생계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결과에 이것은 종래의 법에는 금납 혹은 물납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로 물납으로 정부가 해 왔든 것을 차제에 금납으로 고쳐 가지고 공정가격으로써 받게 된다고 할 지경이며는 시가와 법정가격에 가령 절반이 틀린다고 할 지경이면 시가의 절반, 즉 물건 납품을 할 현물의 반액을 납품하고도 능히 그 농가의 부담을 완수할 수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물납제를 전국적으로 공정가격에 의한 금납제로 고친 것입니다. 여기에 부대해서 이러날 문제는 오늘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또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봤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즉 국가가 양곡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공급 면에 있어서 혹은 토지수득세로 혹은 분배농지의 상환 또는 그 외에 비료로 교환한다 혹은 광목으로 교환한다, 그러고도 부족한 것은 혹은 외미를 도입한다 하는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양곡수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분배농지 혹은 귀속농지로 들어오는 상환이 그 양곡수급계획 가운데의 한 원인을 이루고 있으니까 만약 이것을 금납으로 할 때에 양곡수급계획에 지장이 오지 않느냐 그것을 매우 염려한 바입니다. 저이도 그러므로서 오늘 이 법안을 상정할 때에 85년도 양곡수급계획까지 아울러서 상정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염려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았읍니다마는 아직 정부로 있어서의 거기에 대한 확고한 최후의 결정을 짖지 못하고 지금 예의 그 문안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이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안을 세울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이 문제를 같이 넣 가지고 고려해 봤든 바입니다. 저이들이 얻은 결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록 분배농지나 상환농지에 대해서 현물이 아니 들어온다고 할찌라도 양곡수급계획은 세울 수가 있지 안는가 그러한 안을 얻은 바입니다. 그것을 심하게 말할 지경이면 혹은 식량수급계획이라는 것은 나종에 세워서 농지개혁은 식량수급계획을 위해서 어떠한 곤란이 있드라도…… 수급계획을 같이 제안하지 못하게 된 것이 퍽 유감입니다마는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농지개혁은 농지개혁으로서의 본래의 사명이 있고 또한 그것은 그것으로서 고려는 해야 되겠다, 그러나 저쪽 수급계획을 전연 고려에 넣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것도 충분히 고려한다, 고려한 가운데에 얻은 결론은 그것은 큰 지장이 없이 따로 그것은 농지개혁에 있어서 금납을 하기로 확정되면 확정된 것으로 하고 따로 식량수급계획은 식급 계획대로 세울 길을 저이들은 발견했든 바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이냐고 설명하라고 하시면 아직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최후의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저이들 위원회로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했든 안을 여기서 공표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저렇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좀 저이가 삼가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작금에 매일과 같이 농림부당국과 저이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농지개혁에서 안 들어온다고 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금년 하곡에 있어서는 계획하였든 양의 극소수밖에 들어오지 않고 농지개혁에 의한 수납은 거의 전부가 미납의 현상에 있고 앞으로도 이것 물납을 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올라오지 안는다, 그러니 그러한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올라올 구체적 방법으로 곤처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농림부당국도 그러한 안이라고 하면 양해하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되고 있읍니다. 단 정부로서는 이것이 정부안으로 제안된 것이 아닌 만치 정부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누누이 말씀 사뢴 바와 같이 비록 전납 을 한다 할찌라도 양곡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다는 저이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감히 이러한 제안을 한 바입니다. 그 점을 양찰해 주시고 나종에 문답 가운데 혹은 저이의 사견으로서, 아직 최후의 결정을 보기 전의 안입니다마는 저이의 사견으로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 문답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공표해서 말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적의 저이의 견해만을 말씀 사뢴 바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 조문에 부수해서 개정할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안에 씨여 있는 것과 같이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전중인데 잠시 기다릴까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고 휴식합니다.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읍니다. 박정근 의원 소개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2조 2항에서 고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물에 대하야 이렇게 보상에 관한 조문이 격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데 지나지 못합니다. 그 외에는 종래의 분배농지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토지의 반상 을 요구하는 재판을 해야 됩니다. 또 재판을 할 때에는 종심을 2심에 끄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형법 같은 데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조문을 삭제하고, 논 값을 안 낸다고 해서 땅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조문을 삭제했읍니다. 동시에 금납제로 하면 미납한 사람에 대하야는 체납의 방식을 취해야 되겠기 때문에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한 사람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그렇게 하므로서 세입의 완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서 낸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 낸 것은 농지개량 즉 말하자면 각지의 수리중업 또는 이번에도 상당한 면적이 들어 갔읍니다마는 군용도로 확장 등등 그런 때에 이 분배농지, 귀속농지가 상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보상도 없이 그대로 도로를 냈고 혹은 비행장 등등으로 말미암아 혹은 저수지 수로 그런 데에 상당한 농지가 들어갔는데 그 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물론 토지수용령을 적용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과거의 토지수용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수속만 들고 또는 실지로 그런 땅을 바친 사람에게 별로 적당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법을 넣서 주무장관이 혹은 농지개량 도로 등등 공익사업에 쓸 때에는 토지의 가격을 반환하도록 하자, 그럴 때에는 과거에 납부한 상환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된다는 동시에 여기에 지어놓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 지상물이니까 그 작물에 대해서는 시가로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해에 지어놓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문을 너은 것입니다. 대강 이러한 몇 가지 부대된 것이 있지만 중요한 골자는 금납제로 하느냐 물납제로 하느냐 하는 이것이 개정안의 골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역설해서 말씀드리고 대략 질문하시는 데 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만 제안자로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농림위원장의 설명 중에도 있었읍니다마는 농림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은 몇 가지가 있었에요. 곽의영 의원 외 몇 분이 제출한 것과 김종순 의원 외 몇 분이 제출된 이 몇 가지가 있든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제출을 아니하고 농림위원회 안으로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이의가 있는 것은 김종순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출되었든 안 가운데에는 상환연한의 5년간을 8년간으로 하자는 개정안이 있었는데 농림위원회로서는 5년간으로 구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접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제출자가 국회법 제33조에 의해서 30명 이상의 연서로서 이 안을 본회의에서 토론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별개로, 5년을 8년간으로 하자는 안을 별개로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금납제에 대한 문제는 다 일치하게 됐읍니다마는 곽의영 의원이 금납제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각도에서 이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역시 보충설명으로서 곽의영 의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에요.

실은 전번 휴회 때에 대통령․부통령선거 시에 이 사람은 순전히 식량정책과 한해대책에 대해서 15일 동안 일선지구를 조사하고 온 결과 현금제로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증거와 신념을 가지고서 농지개혁법을 냈읍니다. 그런데 현명하신 농림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접수해서 농림위원회안대로 나온 결과로 해서 이 사람은 위원장이 설명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저 합니다. 시간관계로다가 쓴 것을 읽어드리겠읍니다. 토지개혁법은 식량정책으로 볼 때에 실패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식량정책의 실패 면을 검토해 보면 4283년도 재작년도의 추곡수집 전량을 520만 석으로 했읍니다. 그러면 분배농지 상환미로 추곡을 200만 석을 계정했는데 그것이 수집된 결과에 100만 9000석이라는 것을 수집해서 목표량의 5할 4푼밖에 안 됐었에요. 작년도에는 어떻냐 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추곡의 총 수집계획을 300만 석을 해 가지고 토지개혁 분으로다가 131만 3000석을 계획한 것이 81만 5000석, 최초 목표량의 60퍼센트로 그래서 83년도나 84년도의 식량정책은 일대 결함을 초래한 것이 토지개혁에다가 식량정책을 결부시킨 관계로 해서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이라는 것은 일대 결함을 보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과거의 식량정책으로 보아서 알 수가 있에요. 그러면 과거 소작인 입장으로다가 즉 현재 분배농지의 입장으로 볼 때에 어떠냐? 과거 소작인 혹은 현재 분배농가와 분배를 받은 농토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극도로 빈약하고 영농자금이나 비료구입자금이 극히 곤란하다고 해서 생산력은 점차 저하되고 생산량 전량을 자기의 식량에 충당해도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전 생산량 중에서 7, 8할을 정부에 현물로 납부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분배농가가 아무리 정부에 충성을 한다고 하드라도 우리 정부에서 목표하는 식량정책에 대한 분배농지 상환미 전량을 바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즉 말하면 과거 2년간의 실정으로 보아서 분배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사정목표액의 3, 4할 이상을 다 바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정부로서도 식량정책으로 불쌍한 농민과 분배받은 불쌍한 농민이 살 수 없는 식량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보고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 청원군이라는 군내 옥산면에 14개 부락이 있읍니다. 이 14개 부락을 조사한 결과 청원군에 호죽이라는 곳이 있는데 경제실정으로다가 제일 풍부한 부락이에요. 중농 이상만 있는 부락인데 밭이 29정이 되는데 하곡 상환미는 네 가마니가 할당되었단 말씀이에요. 저 끝으머리에 남촌이라는 곳은 청원군 옥산면에서 제일 하급 과거 소작인만 있는 부락인데 밭의 면적이 42정인데 130가마니라는 하곡공출이 나왔에요. 그런데 면적은 여기에 배밖에 안 되는 부락인데 130가마니와 여기 에 네 가마니라는 숫자가 나왔읍니다. 추곡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제일 풍부한 호죽부락은 답 면적은 95정인데 상환미로 12가마니를 공출하게 되었는데 제일 끝으머리 빈한한 남촌부락은 답 면적이 49정으로 호죽부락의 반밖에 안 되는데 366가마니를 공출하게 됐에요. 그러니 여러분 식량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분배를 받은 사람이나 아니나 공출시키는 것인데 저렇게 부담시킬 수 있느냐? 저 남촌부락은 386입 총생산고의 7할을 점하고 있고 호죽부락은 12입으로 이것은 100분지 1도 안 된다 말이에요. 336입을 낸 남촌에서는 토지를 팔어먹고, 그 면적의 3, 4할을 팔어먹고 있어요. 이 식량정책으로, 농지개혁정책으로 인하여 저 불상한 625만 원이라는 분배농지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으로 살 수 없으며 농지개혁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냉정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식량정책에 대하여 토지개혁은 그 부수적으로 행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량정책으로 보나 분배농가로 보나 도저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농지개혁법을 여러분 검토해 보세요. 농지개혁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헌국회 때에 제정할 때에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함으로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 발전의 증진,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농지개혁이 어떻게 되었느냐?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5년으로 해 가지고 분배농가의 자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 15년을 5년으로 단축하되 1년 생산고의 반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면 5년 상환금을 완납할 수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연생산량 1년 정도를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면 1년 상환금은 완납할 수 있다, 그래서 5년으로 단축해도 무리가 없고 5년으로 단축해서 단시일 내에 분배농지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서 5년으로 했읍니다. 현재에 제출된 개정안은 시장가격의 3분지 1도 못 되는 현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식량정책을 갖다가 결국은 농지개혁법에 결부시켜서 식량정책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내려왔읍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농지개혁 분배의 목적은 수포로 돌아가고 분배농지는 일부 부유층으로 가버려 경작권의 매도, 소유권의 매도 등으로 처분하고 말어 구소작하든 것보다도 더 빈곤하게 되어 과거의 소작하든 그 비참한 운명에 봉착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실정으로 분배농지 2, 3할은 경작권의 매도 또는 분배농지의 권리는 포기하는 등 모순된 실정을 정부는 식량정책을 위주해서 농지개혁의 본래의 취지를 말살해 가지고 묵과해 왔다 말이에요. 농지개혁은 민족 국가의 일대 혁명적 사업인데 여기에 부수적인 식량정책을 결부시킴으로 역사적인 농지개혁을 말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분배농지 3할 이상이 매도되어 농민이 아니라 농업상 노예가 되고 말었읍니다. 이 농지개혁에 대해서 겸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수십만 지주는 농지개혁에 의해서 일조일석에 걸인이 되었고 600만 인 이상의 소작인조차 걸인이 되어 가는 비참한 실정을 냉정히 관찰할 때 정부와 국회는 동일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 지주는 걸인이 되었으나 구소작인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위정자가 잘 함으로서 구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상환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현재 현물제도를 개정함으로서 빈약한 농가를 구제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현금제도를 실시하자, 그렇다면 식량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박정근 의원이 말씀한 대로 농지개혁과 식량정책을 전연 별개 문제로 농림부당국 내부에서도 식량정책을 취급하는 관리는, 농지개혁에 대한 상환미를 식량정책에 포함할랴고 토지개혁을 취급하는 관공리는 식량정책을 토지개혁에 부수하면 토지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 이것을 개정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 여론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제도와 현품제도의 장점이나 단점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정부 측의 이점, 현재 실시중인 현품납부 제도에 있어서는 예정 목표량에 대하여 실지 수납성적은 불과 4, 5할밖에 되지 않으니까 국가재정에 하시든지 결함을 느낀다, 현금제도는 균형예산의 유지와 예산 자체에 있어서 예정대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올해에 640억의 토지개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오늘날 실시하지 못한 원인은 상환미가 아니 들어온 관계로 해서 부진상태이며 미가에 있어서도 공정가격과 시장가격에는 10배 이상의 격차가 있음으로 현금납부하면 현품의 시장가격 10분지 1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니 자기 식량도 확보 하고 농지개혁은 농지개혁대로 추진되어 불상한 농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환미의 부족으로 매년 납부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농지개혁은 7, 8년 이상, 10년 이상 걸려서 농지개혁은 완수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현금제도로 하면 매년 매년 사정한 금액을 분배농가에 납부하게 되니 5년 이내에 완료될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 20만 이상의 지주에 대한 보상도 현금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 현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정부에서는 납부금을 지주에게 곧 주니까 20만 지주도 살릴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농림위원장께서 확실한 경계선을 처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어제 충청북도에서 지방의원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중농 이상이다. 하곡수집 때에 지방의원이 출장을 45호 이상 있는 부락에 가서 조사를 한 결과 30호 이상의 농민들이 울면서 이야기가 금년 하곡에 있어서 대맥을 9석을 수확하고 소맥은 30두를 수확했읍니다. 지방의원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상환미는 보리는 엿 섬이 나오고 밀은 15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면 나는 굶어죽을 테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산한 데에서 좀 공출을 해 주었다’고 하며 ‘국회의원 당신은 농민의 여론이 이렇고 일반 농민의 여론이 이러니 현품 상환미 제도를 현금제도로 해 달라’는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자리에 있든 제천군 출신 한필수 의원도 목도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만일 일반 매상으로 할 것 같으면 인푸레 조장이 되니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현명한 농림장관 재무장관이 있는 고로 해서 농촌의 매상자금을 방출해도 인푸레는 능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에 있어서 지식이 없는 이 사람도 대개 금년 상환미에 치중할 것 같으면 사실 7만 7000석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4500억 원만 있으면 돼요. 인푸레를 방지하는 정책은 무엇이냐? 첫째, 미곡자금을 지출할 때에, 거액의 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현재 지가증권을 지주에 주어 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씩 지출하고 있으니 그런 제도로 할 수도 있을 것이요, 또는 지금 정부에서 실시중인 40억의 저축운동의, 강력한 저축운동으로서 미곡방출자금을 흡수할 길도 있을 것이다, 또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푸레를 억제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분과 재무부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유엔대여금 조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화폐발행고는 6544억인데 기 중 5300억을 유엔대여금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3500만 불을 상환한다고 하면 3만 대로 환산하여 1조 500억이 돼요. 또 기 이외 매월 444만 불을 유엔대여금 중에서 상환케 되었으니 이것을 환산하면 12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돼요. 한미경제협정 제9조에 의하면 3500만 불 이외에 매월 440만 불씩 상환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물자를 사다가 제일 고가로 판매해서 인푸레를 방지한다는 이런 규정 사실이 있어요. 함부로 중석불과 같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면 미곡자금 4500억을 발행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불은 1조 이상이 되니 비료 양곡 기타 물자를 들여다가 비료는 농민한데 팔으면 4500억쯤은 당장에 회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500억을 일시에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걸림으로써 한 달에 1500억 가량 방출될 것이요 유엔대여금으로 매월 440만 불이 상환되고 이것으로 환산하면 1300억이 되는데 매월 나누어서 상환되는 440만 불 받는 것으로 비료를 산다든지 무엇을 사다가 팔면 미곡자금 월평균 방출되는 1500억은 무난히 회수할 수 있어요. 농촌자금을 방출하면 인푸레가 되고 도시나 어촌에 자금을 방출하면 않는다는 이유는 몰라요? 우리 통화발행고 중 9할 이상은 도시방출로 되어 있어요. 도시에 방출하는 자금은 인푸레가 안 되고 저 불상한 농민은 영농자금이 없어서 식량 비료를 1할변 고리가로 차금 하여 사니까 결국 생산비는 태고하여 쌀 한 말에 13만 원 내지 14만 원으로 됩니다. 이 태고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재정 및 금융정책의 결함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일반 매상을 하드라도 하등 관계가 없고 인푸레 억제에 대해서는 무슨 방도든지 있어요. 그러므로써 마땅히 분배농지 상환은 현금납부제로서 토지개혁은 토지개혁대로 살리고 농민은 농민대로 살리되 경지면적과 수확고에 의해서 군량이라든지 국가에서 필요한 식량을 농민의 손해 없이 수집하는 방도도 있고 또는 정부에서는 과거 쌀 한 가마니에 비료 두 가마니씩을 교환하는 예가 있으니 1000만 불 정도를 가지고 비료 200만 가마니만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주고 쌀을 바꾸면 50만 석은 무난할 것이에요. 왜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분배농지 상환은 현금제도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농촌에서 나오신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실정을 잘 아실 것이에요. 또는 분배농지 상환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라고 본 의원도 찬성하며 제안자가 되었으나 도리혀 현금제도로 하는 것이 농가의 수익이 되며 겸하여 상환기도 5년간에 완전히 완료될 줄로 생각되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어느 분은 국제적 영향을 이야기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식량정책이라는 것은 4283, 84년도에 있어서 최초 수집목표량의 5할 내지 6할밖에 수집이 되지 않는 실정인바 농민이 낼 수 없는 것을 안 내면 한국의 백성을 나라의 반역자라는 표시만 외국에서 인정케 될 것이요, 분배농지 상환은 이것을 금납제로 하고 식량정책은 토지개혁과 전연 별도로 해서 생산고에 의한 일반 매상제도나 비료 교환미 제도를 채택하든가 해서 국가 예정 수량을 확보하면 외국에서는 한국정부는 계획성이 있고 한국 백성은 정부에 충실하다고 호평이 있을 것이요. 이럼으로써 구호미나 원조자금이나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현금납부제만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셔야겠다고 강조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분배농지상환미부담실정표 경제적 순 위 부락명 하곡상대 전정수 하곡납부 석수 추곡상대 답정수 추곡납부석수 제1위 제2위 제3위 제4위 제5위 제6위 제7위 제8위 제9위 제10위 제11위 제12위 제13위 제14위 호죽 금계 가락 덕촌 장동 장남 신촌 수락 사정 동화 오산 동림 환희 남촌 정 29 33 51 100 42 13 23 21 30 67 49 20 20 42 입 4 28 81 250 85 30 110 36 38 92 103 22 44 130 정 95 59 56 83 60 24 26 45 54 71 51 40 39 49 입 12 66 54 66 24 52 30 140 98 104 28 50 26 336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들었에요. 다음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을까 해서 급한 것 먼저 보고해 드립니다. 요 며칠 전의 태풍으로 전라북도의 동진방조제 60m가 떨어지고 농지 4000정보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 전보가 왔읍니다. 그래서 또 2000호의 주민들을 소개시켰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왔에요. 그래서 곧 농림부 농지과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하도록 했드니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 산업국장이 이런 사진을 가지고 보고하러 왔읍니다. 왔는데 그 사태는 그날 밤 3시에 났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의 보고가 아니고 추상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조제의 앞에 싼 석축이 전부 무너졌읍니다. 석축은 무너졌지만 방조제가 다 안 무너졌기 때문에 물이 들지는 않었다고 합니다. 또 4000정보의 피해라 함은 그 방조제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이 허물어지면 4000정보의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허물어지지 않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는 거이 없다고 합니다. 또 2000호의 주민을 소개한 것은 사실 밤중에 닥친 것으로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착착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농지개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농지개혁법의 배상면적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3만 8000정보인데 이것을 분배받을 농가호수는 일반 농지가 92만호, 귀속농지 72만 7000호, 합하면 약 165만호에 달합니다. 분배받은 농지의 면적은 약 3만 정보에 불과합니다. 3만 정보라는 것은 이 3만 정보로 해서 농가의 생활을 안전한 수준으로 올릴 수 없는 것은 능히 참작할 수 있읍니다. 농지개혁을 할 때에 기보원칙을 어데에 두었느냐 하면 첫째 농지분배로 하여금 영세농가를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농지자금을 산업 균등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세째로 상한양곡은 양곡정책에 협조시켜서 이 국가의 양곡정책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렇지만 농지개혁에 의해 가지고 탄 농지의 면적이 3만 정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개혁의 진실한 그 목적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은 국가적 사업으로 무엇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하고 원활한 운용이 못 되고 있는가 이 결함을 또한 생각해 볼 때에 6․25사변이 나든 그해에 비로소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남 전체에 비해 가지고 6․25사변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거개 서류가 다 없어지고 공무원들은 다 피난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한 지장을 가저온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부의 질서가 잡힘에 따라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가진 힘을 다 해 가지고서 오늘날의 이 형태가 왔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서 이 농지개혁법안을 농림부장관의 견해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농림장관으로서는 세농민, 굶주리고 있는 농민의 배를 불려주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서 자가 식량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 농림장관으로서는 찬성의 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찬성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작 농가는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해 가지고 최저로 1할 5푼의 양곡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배농가에 있어서는 공동배율로 배당하기 때문에 반당 생산고의 4할 7푼을 상환미로써 부담시키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4할 7푼 이외에다가 토지수득세법을 갖다가 1할을 첨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5할 7푼이라고 하는, 생산고에 대한 5할 7푼의 부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은 영세농가에 대해서 확실히 과중하고 또한 이 부담은 영세농가의 경제에 어느 정도 위협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둘째로는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특별히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아시다싶이 한발로 인해서 명년의 식량사정을 우려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부담이 경감된다고 해서 둘째 이를 찬성합니다. 셋째는 과거 2년간에 이 농지개혁 사업이 시행이 된 이후에 이 특별회계의 내용을 볼진데에는 정조 에 있어 가지고 2년 동안에 262만 5000석, 현금에 있어서 2200억에 달하는 세입 결함을 내고 있읍니다. 이 세입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회계의 운영이 만전 하게 되지 않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주한테 대해서 하루바삐 보상을 줘야 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현금을 받을 길을 열어 가지고 대금이 예상과 마찬지로 수입이 속히 되므로 인해서 토지개혁이 목적한 지주보상을 하루바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또한 이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려해야 할 문제는 4286년도 미곡수급계획을 우리가 한번 먼저 고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계획은 아직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도 못하고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숫자로서 설명을 들여 볼진데에는 대체로 금년에는 241만 4000석의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토지수득세에 있어 가지고 84만 4000석, 분배농지에 있어서 47만 7000석, 비료교환양곡에 있어서 24만 석, 현금수매로 예정한 것이 85만 3000석 이와 같이 수곡계획을 지금 추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다싶이 심대한 흉작으로 말미암아서 금년에 8월 20일까지에 추정된 생산고는 약 970만 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한 숫자는 9월 이후에 가야만 확정될 것이지만 본인이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읍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것이 얼마냐 하면 작년도는 약 일천백몇십만 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작년에 1100만 석에 대해서 970만 석이라는 예정은 과도하게 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므로서 오늘 아침에도 각 국․과장 회의를 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곡시책에 있어서는 미곡생산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이래서 이 조사를 더욱더욱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볼진데 700만 석 혹은 800만 석 혹은 900만 석이 될 것은 틀림없읍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수곡계획을 꾸며 나온 데 대해서 농가에 1인당 농민들의 소비량은 2홉 8작으로 작정해서 했읍니다. 이래서 농사짓는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극히 적은 2홉 8작으로 이것을 규정해서 농민들을 멕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은 각별한 개정을 여기에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농가에 식량을 2홉 8작 이상으로 해서 지금 수곡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곡계획이라든지 생산고 예상고라든지 이런 면으로 고찰해 보고 또 한 면으로 본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점을 동시에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결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말씀드린 47만 7000석이라는 숫자는 분배농지에서 수득세로 이 상환미를 확실히 받아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 예상이 47만 7000석이라는 수곡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현금제도로 해서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47만 7000석이라고 하는 최소한도로 이 수량을 어떻게 해서 우리 정부가 보유하게 하려는가 이 점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량을 자유매상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사들인다고 작정된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돈은 477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770억의 매상자금은 먼저 재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돈이 나가므로 해서 농촌경제에 미치는 인푸레 방지책에 대한 방안을 또한 우리가 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대개 의도하고 있는 것은 650만 석의 식량이 확실히 명년에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표준 하에서 최소한 500만 석의 보리를 우리는 매입하려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농가 쌀 뒤지 안에 쌀을 주도록, 농민이 안도감을 가지고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자면 아무리 해도 500만 석의 쌀은 우리가 들여와야 된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만 석을 어떠한 재원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들여야 되겠는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외국 지사 에 대해 가지고 적극 교섭해서 우리나라는 다 망거지고 농민은 굶주리고 이러한 나라이니만큼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원조해 주어야 된다는 요청을 하겠읍니다. 이 요청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이 전량을 다해 나갈는지 그중에 기부금을 주게 될는지 이것은 적정할 수 없지마는 하여간 극력 노력해서 얻기로 하고 남어지 양만은 어떠한 수단방법을 강구하든지 확보해야 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오늘날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네 나라에서는 법령에 작정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정부 수급계획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 하에서 임시응변해서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농민의 40여만 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현금제도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 나라의 이 식량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으며 47만 7000석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보충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이 개정법률 문제와 동시에 해결해 주어야 할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농가경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찬성을 하지마는 전체 면으로 본, 국가 전체 면으로 보는 수급계획을 보아서는 47만 7000석을 보충해 낼 방도가 지금 간단히 안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신 여러 의원 동지께서 동시에 해결해 주시면 국회의 결정대로 정부는 따라 나갈 뿐입니다.

김종순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번에 본회의에 제출해 달라는 송방용 의원 외 33인의 요구가 있어요. 이것을 개정안 제13조 상환기간 문제 여기에 있어서 토론할 것이지마는 먼저 잠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를 듣겠어요. 송방용 의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부 얘기를 듣는 것은 나중에 또 의논하죠. 먼저 이 안에 대한 것을 잠시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김종순 의원이 대표해서 설명합니다.

극히 간단합니다.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이라고 상정된 중에서 13조 그 부분 만에 대해서 약 5, 6개월 전에 동지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작년 실정에 비추어서 연부 상환하는 연한이 과거에 15년 된 것을 5년으로 한 것은 일반 영세농가, 특히 수득세를 바친 농가에 대해서는 너무 참혹한 과중한 부담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5년을 8년으로 하자는 안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전문적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을 여기에 상정시킨 농림위원회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오나 이 물납제로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좋으냐, 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금납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농림장관도 이런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금납제도를 찬성하나 국가경제상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도달해 가지고 아마 금년에도 물납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처음의 말씀은 찬성하면서 끝으리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본 의원은 여깁니다. 그 의도를 나는 그대로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금납제를 채택함에 있어서도 나도 역시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이에요. 무엇인고 하니 금년도 계획 47만 7000석이라는 것은 이것을 분배농가로서부터 상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농림장관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477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출을 해야만 이 미곡을 사들일 수가 있다, 이것은 아마 양곡가격의 지정가격으로서 일반농가로부터서 이것을 상환을 받아 가지고 아마 자유매상에 의해서 이것을 사들이게 될 때에 국가 경제상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것이 하나 역시 의문된 점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연한을 연장할 것 같으면 지주의 보상액이 일대 문제가 될 것같이 농림장관 이하 농림위원들로부터서 많이 들은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로부터서도 통절히 느낀 바이었고 다른 재원으로서 지주보상을 생각 안 한 것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그때에 제안을 할 때에 농림당국자로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인데 내가 다시 내 논 이유는,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부의하고저 한 의도는 나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문가가 아니올시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계획적 입장에서 하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나 방금 농림장관으로부터 설명에 의해서도 그러한 애로가 있고 일반 농가에서 기대하는 것은 8년제 연장안이 발표되었을 때에 대단히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일부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금납제도를 하되 그 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시고도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절대적으로 이 물납제 8년 연장안을 갖다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금납제가 좋으냐 물납제가 좋으냐 하는 것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난상토의한 결과에 의해서 최선의 방도를 구했읍니다. 일거양득으로 농민의 부담도 경감시키며 국가의 식량정책도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의도 하에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폐기시켜 버리면 상정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게 된 것만큼은 말씀드립니다.

재무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어떠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재무부차관이 출석해 있으니 재무부의 견해를 듣는 것이 좋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계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현품을 납부할 수 있고 현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는 이 법을 현금납부제도안으로서 고치자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저의들 재무부의 순전한 입장으로 볼 적에는 현품을 납부하므로서 그 현품이 일단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현금화한 다음에 지주보상의 금액으로 나가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순환과정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지장이 많아서 지주보상금이 과거에 순조롭지 못한 그러한 예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적에는 처음부터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현금으로 그냥 지주한테 보상을 한다면 이 문제는 지극히 간단히 순조로히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전히 그러한 면으로 보는 것은 아니나 또 나아가서는 아까도 농림장관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양곡정책에 지대한 영향이 있고 양곡정책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매상이든가 또는 비료와 교환제도라든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현금으로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금 확보 면에 있어서 저의들 재무당국과 관계가 깊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바입니다. 아까 농림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분배농지에서 현물로 예정하는 총량은 1년도에 있어서 159만 석입니다. 그중에 있어서 금년이 흉작이고 하니 또는 일시 연한을 연장해 가지고…… 이러한 안이 있어서 60퍼센트 정도를 받기로 한다면 90여만 석이 될 것인데 그다음에 50퍼센트에 해당하는 44만 7000석을 현물로 받기로 하고 남어지 50퍼센트인 44만 7000석에 해당하는 것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기초로 삼아서 241만 4000석이라는 이러한 수급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요점은 저의들로서 47만 7000석을 과연 현금으로 이것을 매상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귀착하고 맙니다. 저의들이 여기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김종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현금으로 받을 적에 석당 단위와 또 매상할 적에 있어 가지고 그 단가 이것이 동일한 가격이냐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 수납할 때에는 소위 정부에서 지정하는 가격으로 이것을 받게 되고 자유시장에서 매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매상할 적에는 이것을 시장가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석당 100만 원 정도로 이것을 매상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정부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47만 7000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선 그 단가를 통일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갑에서…… 즉 현물을 내지 못할 사람한테 현금을 받아 가지고 여유 있는 농민에게 돌려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 면에 있어서 이 통화증발에 이의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관수미라는 것은 6개월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단축해 가지고 급속한 시일 내에 갑에서 을로 이렇게 대가가 될 것 같으면 하등 융자에 있어서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가격에서 피차에 상치가 되고 이 기한에 장구한 기일을 둘 것 같으면 여기에 지대한 문제가 일어나서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원 단가로 보드라도 4700억이라고 하는 통화가 증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저의들 재정 정도로 볼 적에는 이러한 그 통화의 증발이라는 것은 도저이 슬 도리가 없다고 여기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 이외에 아까 참고의 말씀 드립니다마는 비료 교환문제는 별로 없겠어요. 그 외에 현금으로 85만 7000석을 확보하는 것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농림당국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어떠한 방법으로 85만 7000석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위원회로서 잠시 보충설명이 있겠어요.

이 문제는 작년 국내의 전 농가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장관 말씀 가운데에 40만 호라고 했지만 먼저 보고하신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90만 호와 70만 호, 160만 호의 농가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민의를 본다고 하드라도 각 도 도회의의 이 문제에 대한 건의안이 매일 같이 오고 있읍니다. 농림위원회는 좀 더 작년 가을 이후에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고려하다가 때는 임박하고 또는 임시의회를 폐회할려고 할 때에 여러분께 간청을 하다싶이 해 가지고 회기를 연장해서 이 회기 안에 이 문제만은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전문적 입장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데까지든지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먼저 보고 말씀 드릴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점에 대한 저이의 요청을 하지 않고 다만 표면에 나온 숫자만을 몇 가지 보고하고 말었읍니다. 지금 장관께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시고 또 먼저 곽의영 의원께서는 다른 각도에 있어서는 세밀한 실황을 여러분께 보고드렸읍니다. 또 김종순 의원께서 농민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의미 하에서 앞으로 3년을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안까지 내 논 의도를 설명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몇 가지 이 사실을 지적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보충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농림장관이 설명하신 가운데에 전단의 설명은 농림부의 농지국에서 농지개혁 사무를 맡어 보는 부분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지개혁 사무를 맡어 보는 관계상 그렇게 2년 동안 실행을 해 보고 모든 각도로서 그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장관에게 제안하니까 장관은 그대로 전단의 조항을 낭독한 것 같습니다. 후단에 와서 낭독하신 의도는 양정국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의 입장에서 이것은 수급계획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곤란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농지국과 양정국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결론은 우리에게 맡겼에요.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설명하신 가운데에 몇 가지 수급계획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년의 양곡이 얼마나 필요하냐? 아직 예정이 안 되었에요. 농림부로서도 예정 못 했고 국무회의에서도 결정이 안 되었고 국회에 동의가 나온 것도 아니고 듣기에는 900여만 석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하고 작년에는 400만 석을 우리가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900만 석을 가져야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절대량에 있어서 금년 추수 모든 것을 합해서 600만 석이 부족한데 이것은 외국에 의뢰해야겠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가 왔에요? 400만 석 예정한 것이 200만 석밖에 오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953년도에는 반 이상 줄어 가지고 지난번부터 구호미는 부쩍 주렀에요. 지금 이 600만 석의 절대 부족량을 외국 사람의 손 붓잡고 이야기해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500만 석을 수입해야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시는데 500만 석을 수입하려면 1억 4000만 불이 필요한데 이 거액의 재정이 대한민국 재정의 어데서 나올 것인지 이것을 어데서 가지고 올까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900만 석을 예상하나 600만 석을 수입한다면 300만 석을 수집할려 하는데 이 300만 석의 목표 가운데에 지금 말씀드린 토지수득세 82만 석, 분배농지 24만 석을 받겠다 그리고 남어지는 분배농지에서 47만 7000석을 보는데 80만 석은 매상한다고 했읍니다. 매상이라고 하는 것은 80만 석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47만 7000석을 말하는데 170만 석, 190만 석을 주려서 150만 석이라고 보면 150만 석이 추정액인데 그 3분지 1도 못 되는 37만 7000석은 안 받을 작정을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못 받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한 것이지요. 금년 하곡에 대해서 추정하는 액의 2할도 들어오지 않었에요. 농가에서 못 내요.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내는 것을 강제로 총칼을 드려대고 빼슬 수 없으니까 지난 여름의 하곡수집에 있어서는 분배농지에서 상환으로 들어올 것이 2할 정도밖에 안 들어왔에요. 그러면 정부는 150만 석을 추정했다 하나 도저이 받을 소망이 없으시면 정부는 47만 7000석만을 이 계획 안에 넣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무차관께서는 한층 더 올라가서 정부에서는 47만 7000석만은 물건으로 받고 나머지는 돈으로 받으려고 할 것으로 봐요. 재무차관은 재무적 견지에서, 물론 농림부에서 추정하는 것이니까 현물로 47만 7000석을 남어지는 돈으로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에요.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농민이라도 베 한 섬에 150만 원 가는데 공정가격인 12만 원을 돈으로 내지 어떤 농가에서 150만 원까지 하는 것을 4만 7000석이라도 내 놀 사람이 어데 있에요? 그리고 현물을 받는 사람과 현금을 받는 사람의 구별은 어데 있에요? 그러나 이것은 저의 치우친 생각이나 농림부에서 47만 7000석을 수급계획에 넌 것은 행정상으로 봐서 금년 가을에 도저히 농가에서 못 받으니까 47만 5000석을 보고 만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양해해 놓고 지금까지 미납이 얼마냐? 아까 농림장관은 100만 석의 하곡이 9할이 미납이다, 추곡은 3분지 2의 미납으로 생각할 때에 농지개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정직하고 선량한 농민은 착착내고 교활한 농민은 교활한 사람은 자꾸 밀어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에요. 아까 농림장관께서도 인푸레를 말했읍니다. 47만 7000석은 수급계획에 빠지니까 그러면 이것은 매상해야겠다, 80만 석은 매상하는데 이것은 50보 100보입니다. 80만 석을 매상안이 국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찬동할 것같이 생각해요. 그러면 47만 석은 어떻게 매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림장관은 인푸레를 염려하는데 47만 7000석을 한 섬에 100만 원 줘 가지고 4억 7700만 원을 염려하는데 그러면 법정가격도 금년에 100만 원으로 할 것인가, 물론 국회는 통과하지만 정부가 금년 가을에 양곡의 결정가격은 역시 100만 원으로 할 것인가, 나는 도저이 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상식으로 생각해도 작년에 12만 원 내든 것을 일약 8배 반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은 안 내리라고 봅니다. 3배라도 내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생각합니다. 4배나 되면 50만 원인데 150만 석에 대해서 50만 원씩 한다면 농가는 별개의 돈을 낼 것이니까 7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드러옵니다. 그다음에 설령 정부가 47만 7000석을 양곡특별회계에 의해서 100만 원을 주고 산다고 하드라도 4770억밖에 안 돼요. 7500억이 농가에서 들어오고 4770억이 나간다고 하드라도 결국 전부 숫자가 어떻게 돼요? 그만하면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나는 두려운 것은 인푸레가 아니고 농가의 돈을 더 많이 정부에서 3000억 더 들여오는 것이 염려돼요. 하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50만 원 100만 원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30만 원대의 공정가격에 산다 하드라도 150만 석이 다 완전히 수납되지 않고 2할, 3할의 미납이 있다고 해도 150만 석에서 100만 석이 들어온다고 하면 3000만 원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 가을에는 60만 원, 70만 원 하리라고 생각되는…… 가을에는 곡가가 10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보고 있읍니다. 설령 60만 원으로 치드라도, 47만 7000석을 60만 원에 산다고 하드라도 숫자를 놓고 보면 47만 7000석의 현물에 대한 염려를 농림부장관께서 과히 생각하시는 것 같으나 이것은 또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아직 정부의 안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공식으로 말씀하기 어려우나 우리가 사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사룃에요. 또 재무부에서 과히 염려하실 것 없이 통화가 반드시 왔다 갔다 하지 않드라도 현명하신 농림부 재무부당국에서 이런 농가로 하여금 공정가격으로 바치게 하고 정부가 모자라는 40만 석의 쌀을 현금으로 시가로 사드리는 데 있어서 통화팽창을 막을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사무적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일일이 이런 말 저런 말 말씀하지 않드라도 행정당국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런 점에 대하여는 우리가 치우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주로 하여금 작년에 받어야 할 토지대가를 금년 5월에 한 번 주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60만 원씩 주고 말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러한 비참한 말할 수 없는 정책을 하지 않도록 가을에 돈이 들어오면 늦어도 봄까지 다 지주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각도를 생각해서 제가 금납제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 저런 각도를 생각해서 불가피하다, 다시금 양곡문제에 대해서 과히 염려 마시고 이 안은 이대로 여러분이 토의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장관의 말씀을 듣고 보충적으로 제가 평소 생각하였든 점을 말씀 사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체토론이 거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잠깐 더 보충설명을 할 것이 있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많이 묻다가 정부에 가보니 좀 곤란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농림부장관이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활동사진과 마찬가지로 이리 저리 끌려서 이 정부의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내가 수급계획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못 받은 정부의 안을 알리려고 말씀한 일이 있는데 물론 이 안은 국회에서 검토한 후에 동의를 얻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빈한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상환양곡을 다 바쳐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것을 다 받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혹독한 행정을 하지 않을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은 좀 부족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환양곡으로 정부에서 받어 들여야 할 양곡수량이 159만 석입니다. 159만 석인데 금년에는 한발에 의지해 가지고 이와 같은 재화를 입고 있으니 이 중에서 60퍼센테이지는 일부를 현물로 받고 일부 현금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또 40퍼센테이지는 전연 수확이 없어 가지고 낼 도리가 없고 현품으로 낼 수가 없고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 40페센테이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지해 가지고 기한을 신장하는 길이 있에요. 이태든지 3년의 기한을 신장하는 길을 열어서 4할은 그러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0퍼센트 중에서 그 절반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 식량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그 절반 수량에 대해서는 이것을 현물로 받게 한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지었지만 도저이 자기 식량의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5할로 보아 가지고 현금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9만 석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기간 신장을 하고 남어지 47만 7000석이라는 양곡을 정부에서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 개정법률안의 근본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니 제가 생각건데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 식량이 전연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이것을 받는 데 본 개정법률안의 근본취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없이 행정조치로서 4할에 대해서는 신장을 하고 남어지 6할 중 절반 5할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고 남어지 절반에 대해서는 현품으로 받는 길을 열어 남어지 47만 7000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드라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말씀하기를 47만 7000석을 확보하는 방법을 대국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작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질문을 시작하겠에요. 발언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하겠에요.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민을 위해서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 농민들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금납제로 하자는 논의가 상정되었고 그 상환기한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농림부장관은 농가의 소비식량을 올리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농림분과위원장에게 질의하려고 한는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농촌을 생각해 가지고 이와 같이 대금납으로 하자고 하는 뜻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심분투하신 노력에 의해서 조홀 하게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민 전체에 대해서 복리를 주고 우리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또는 국가의 전면적인 양곡계획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루 를 줄까 하는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하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까 농림당국자이신 신중목 장관으로부터 수급계획에 대한 대체의 말씀을 하셨으므로 여기에서 저는 농림분과위원장에게 현재 이와 같은 개정안을 내시면서 수급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물세를 기한을 연장해 가지고 현물납으로 하기로 한다면 지주보상금에 있어서 그 이자만 하드라도 1200억이라는 막대한 숫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현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내시면서 계획하실 때에 매상하실 때에는 어떠한 가격에 의해서 매상하실려고 하셨는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매상은 가을에 현시가로서 매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농민에게서 매상하는 가격과 농민에게서 금납제로 되는 가격과 실지로 매상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차이는 무슨 돈으로 메꿀려는가, 그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가격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자유시장에서 매상을 해 봅니다마는 가장 양곡이 많이 출현되는 때는 그 가격이 싸지만 겨울이 지나서 봄으로 들어갈 때에는 가격이 비싸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자유매상이라고 하는 가격을 그 시기를 언제를 잡고 자유매상가격을 정할 것인가? 추기를 잡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시 임시 도라가는 자유매상가격을 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을 자유매상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입한다고 하면 양곡은 매입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1200억이라든지 이러한 막대한 돈이 소용되지 않고서는 자유매상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위원회 위원들과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들 말씀이 첫째로 농가에 있어서 5단보 미만 농가가 대단히 피폐한 현상인데 그러므로 5단보 미만 농가에서 금납으로 받고 5단보 이상 자작농가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양곡을 수집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사회 정책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대책을 청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라든지 국회로라든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에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면 다시 수집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누차 있었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출제라든지 또는 강제매상제를 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수집하고 할 때에 거기에 이러나는 무리라든가 또한 우리가 법으로써 제정하는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것을 어떻게 메꿀려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농림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80여만 석을 수집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중석불 불하에 있어서…… 2000만 원에 농가에서 자유스러히 비료를 매입하게 하고 그것으로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어떠한 가격에 의해서 매상할려고 하는가 그 점도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아까 농림위원장은 여기서 지적하시기를 조정액이 필요치 않겠는가, 조정액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금납제로 하면 조정액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읍니다. 조정액이 안 들어오는 것은 그 가격이 비싸서 안 드러오는 것은 본 의원은 도모지 알 수 없읍니다. 만일 농림위원회에서 현금을 방출하지 않고 자유시장가격에 의해 가지고 사드릴 수 있을 만큼 농민에게 그 가격을 받아드린다고 하면 농민은 시장가격이나 현곡이나 마찬가지의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마찬가지의 가격으로 매매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는 현금도 또한 3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아는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는지 도모지 알 수 없읍니다. 또 하나 만일 여기서 금납제가 통과되어 가지고 농민에게서 이 상환대상자에게서 금납으로 받을 때에는 받고 일반 수집에 의해 가지고 양곡을 수집할 때에는 위정 당국으로서는 토지수득세법을 어떻게 하실려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16조에 공공단체는 제6조에 있는 제4항 제5항 공공단체 학교 문교재단 같은 것은 그 항에서 뺐읍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학교든지 공공단체는 토지를 매도해도 괜치 않고 징용해도 괜치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수배 받은 대상자는 이 법이 통과될 때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즉 수배가 된 대상자는 토지가 매매되고 그것이 개인의 소유로 될 때에는 그 토지를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농림위원장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요구하신 분이 여덟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두서너 분씩 질문을 해서 종합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요.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현물납입을 금납으로 한다 이러한 개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꼭 그 방식이 농민을 잘 살리겠다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했읍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었을 때에 진실로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농촌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눈앞에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에게 무러 보겠읍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은 곽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읍니다. 여유가 있는 농가는 수가 적고 다 면적이 많고 내는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수가 많은 농가는 면적이 적습니다. 즉 말하자면 1정보 미만 농가는 우리나라 농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1정보 미만의 농가가 영농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자기 자력으로서 자기자본으로서 지탱하고 농사를 짓는가 이것을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봄부터 가을 추수기까지 고리채로서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1정보 농사를 짓자면 베기 전 논에다가 놓고 절반은 채무자가 확정된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볼 때에 곡창 일대에서도 농민이 그 후 1개월 후에 주먹구구로 따진다고 할 때에 나락 한 가마니에 30여만 원가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농민이 계산한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12만 원 내지 15만 원으로 보고 있읍니다. 나락 돈이라고 합니다. 나락 돈 안 먹은 농가가 몇이나 되겠읍니까? 농림위원장, 농림장관은 가을에 농민이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확보를 하고 그 나머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정책이 틀리는 것이에요. 가을에 가서는 자기가 못 먹는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이 이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끔 되어 있읍니다. 안 내고는 못 배겨요. 이것은 과거의 자유경제 시대에 우리가 실정을 본다고 할지라도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에 농민이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이 일시적으로 이것을 그 가격에 의해서 조정을 맽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농민은 가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이 놓아버리고 이것을 소수의 거상에, 이것은 소수의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군중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것은 소수의 사람이 다량의 수량을 점령합니다. 그다음에는 부유층이 점령해요. 명년의 양곡을 가을에 점령합니다. 여유 있게 점령합니다. 그다음에는 모모 후생기관, 모모 사회원호 다 이렇게 점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명년 봄에 가서는 반드시 수확이 비싸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식적인 통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은 봄이 되어 가지고 비싼 쌀을 사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빚으로 먹습니다. 그 빚으로 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가서 또 그런 현상을 내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락 가 를 현금으로 다소 농민을 잘 살게 한다? 금방 죽을 때에 물 멕이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밤낮 물만 계속해서 먹으면 나종에는 물만 가지고 못 삽니다. 이런 초라한 처지입니다. 양심적인 방책으로서 이것을 하겠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용서를 못 해요. 양심적인 방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맡겠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또 가격이 현실적으로 오를 것이나 그러면 이런 물가의 동향을 살펴 저하를 시킨다든가 집하 를 한다든가 혹은 가격을 조절한다든가 무슨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에요. 매번 떠들고 있는 협동조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85만 석을 저축을 한다든가 또는 혹 그렇지 않으면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보관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우리 정치가로서 시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세야지 그저 양심적으로 처사해 나가겠다, 나는 이것을 도저히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더 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먼저 송 의원도 지적했읍니다. 여기에도 숫자가 나타나 있지만 47만 석을 이 분배농지에서 드려올 때에 안 드러오면 현금으로 드려온다 그러면 현금으로 85만 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였는데 이것을 합치면 132만 석이 됩니다. 그러면 132만 석을 살 돈은 1조 3000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차관 모른다고 그랬에요. 벌서 여기서부터 파탄이 나지 않었읍니까? 금방 눈앞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양심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될 소리요, 더 좀 구체적이고도 우리 정치인이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아마 농림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만 담당자이기 때문에 무러보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 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것이 아마 이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귀속재산처리법이랄찌 재정운영법이랄찌 이런 법이 쭉 하니 나와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연락이 되어 이 법이 운영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법은 자기 혼자서 할 수가 없는 환경에 도달했어요. 이것은 내가 주장합니다. 농지개혁법이 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실지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기 앞으로 분배는 받었지만 권리는 시방 다 팔고 있읍니다. 점점 소작농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대로 가면 이것은 지금은 불과 몇 조항을 개정해 가지고 해 나가도 되지만 머지 않어 이것은 휴지화되고 맙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신 농림장관에게 물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담당자로서 금후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에게 나락 값을 현금으로 받게 한다는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농촌을 구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 농림장관이 모처럼 국회에 나와 주시였으니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에요.

답변하겠읍니다. 송방용 의원이 물으신 말씀 가운데 먼저 수급계획을 물으시였는데 그것은 장관에게 물어주십시요. 물론 그렇다고 나로서 오불관 이라 해 가지고 책임 피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몇 번 설명 말씀 드린 가운데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으나 저이들로 있어서 예비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해 가면서 당국의 의향을 물어가면서 저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이 자리에서 공표해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처지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송방용 의원이 공정가격으로 산다고 하고 시가로 매상한다고 할 지경이면 그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재정경제위원이신 송방용 의원께서 좀 더 어제 밤에 생각하시였드라면 오늘 여기서 안 하실 말씀이였읍니다. 이것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공정가격으로 받어드리는 것은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상환금으로 받어 가지고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공정가격으로 지주에게 내주고 또 귀속농지의 것은 정부수입을 해놀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공정가격은 30만 원이고 시가가 60만 원 할 적에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인데 그것은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정가격만을 알 것입니다. 분배농지에서 30만 원으로 사드리는 것은 지주에게 30만 원을 줄 것이고 귀속농지의 것도 30만 원이면 30만 원을 받어드릴 뿐입니다. 단 60만 원으로 사드린다는 현재 47만 7000석의 수급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양곡수급계획, 양정국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양정국에서 60만 원을 주고 사드린다고 할 지경이면 60만 원 주고 사서 60만 원 받고 내주면 돼요.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동의안이 나와 있고 신문지상에서도 요새 매일같이 떠들고 있지만 정부에서 60만 원 주고 샀으면 정부에서 그만치 받고 내주면 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이것을 물으신 것같이 생각되는데 혹 제가 답변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좌우간 그러한 점에서 공정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그것이 목적이 다르니까 거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 사뢸 수밖에 없읍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체납된 이유가 물납으로 바쳤기 때문이며 이것을 돈으로 받으면 체납이 안 된다, 아까 농림부장관 말씀 가운데에 지금 3할이라는 것은 84년도 평균작을 보면 약 5할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도 말씀 사뢴 바가 있읍니다만 한 마지기에 두 섬 먹는 논이라 하드라도 결국 3할이니까 엿 말을 내야 할 텐데 지금 실지에는 한 섬을 내고 있으니 그나마도 평년작으로 되어 나가야 할 텐데 금년과 같이 제일 흉작이 있으면 수확량의 거의 전부를 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경감하는 의미 하에서 공정가격으로 받자고 누누히 얘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6조에 대해서 물으시였는데 문교재단 등등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잘 보시어서 알지만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안예요. 종래 16조로서는 일절 상환이 끝날 때까지는 매매 증여 소유권의 처분 등 일절 금지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특수단체가 해당하는 기관 또는 목적에 쓸려고 하는 때에는 괜찮지 않느냐 이것인데 지금 지 의원께서도 말씀하시였지만 지금 많은 복잡한 문제가 여기 있다고 하니 그것은 좀 더 덮어둡시다. 단 특수기관 학교라든지 문교재단 이런 단체에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용인해 주어도 별로 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면제하는 길을 열어주는 데 지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관께 여쭈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잘 아시면서 자꾸만 묻습니까? 제가 먼저 보고 들인 가운데에 정부가 자유매상한다는 양을 예상한 데 대해서는 그것을 잘 한번 더 생각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득세법안을 통과할 때에 원칙적으로 강제매상이라는 제도는 그때에 말살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양곡을 확보해야 할 때에는 강제매상제도를 피한 자유매상제도 이외에는 의논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강제매상이 아닌 이상에는 시장시세에 가까운 그러한 가격으로서 작정될 줄 믿습니다. 또 아까 어느 분께서는 47만 7000석을 살려고 하는 때에는 석당 100만 원을 보아서 4720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을 말씀 들였읍니다. 이것 역시 정부가 이 양을 살려고 할 때에는 강제매상이 아닌 자유매상에 의한 까닭에 이것 역시 시세를 적정히 생각해 가지고 시장시세로 사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의 폐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농지개혁은 농지개혁법에 의지해 가지고 자유로 처분하지 못하는 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래 일을 따지고 본다면 정부에서 지주에 대한 보상대금을 여태까지 주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수득세 이외에 상환양곡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금도 아니요 세금의 성질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분배받은 농가가 그 토지를 샀다고 하고 대금으로서 당연히 내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가의 경제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세금이라는 성질로 부담을 시키는 것하고 토지를 매수한 대금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성질하고는 판이한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더 조사해서 법률로 이 문제를 해결한 방도에 노력하겠읍니다. 여기에 물으시지는 않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이 수급계획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어서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제가 지금 말씀들이는 모든 문제는 이 난국에 처해 있는 현재인 까닭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어떤 방면에서 미곡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들인 바와 마찬가지로 159만 석 가운데에 자기 식량이 확보가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잘 조사해 가지고 얼마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농사를 지었지만 자기 식량이 전연히 확보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금제도를 채택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무한히 곤란을 당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의지해 가지고 그 기간을 신장을 해서 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도 전체 면으로 보아서 확보할 양에 도리가 없기 때문에 80만 석에 자유매상이라도 해 볼까, 한 47만 7000석의 부담을 시켜볼까 하는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답변에 대신합니다.

의장! 농림위원장에게 질문 한 번 하겠읍니다. 답변이 잘못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세요. 송방용 의원 다시 말씀하세요.

아까 농림분과위원장이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급계획에 대해서 농림부에 아까 무렀읍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공정가격으로 받어드리고 현금으로 매상할 때에 있어서 그 차가 많이 날 것이다, 그 많이 나는 것을 무엇으로 맥히려고 하겠느냐? 물론 이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안만 내면 고만이지 거기까지 책임을 안 지시겠다고 할는지 모루지만 결국 이 법을 내 가지고 이 법이 실용되지 않을 바에야 이런 법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스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무렀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분과위원장께서는 ‘그 가격이 얼마가 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양곡특별회계에 있는 것이고 또 저것은 저러한 회계에 있을 테니까 관계없다’ 그러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읍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토지증권을 연장해서 주기로 하면 그 이자가 1200억이나 된다,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든다고까지 친절하게 연구하신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양곡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한 돈이 들 터이니까 국가적으로 바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것까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묻습니다. 또한 아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상환을 낼 농가에서 현물로서 할 때에는 내지 않지만 돈으로 할 때에는 많이 낸다, 또 그 현물을 낼 때에는 그 양이 전 수확의 3할만 되는 것이 아니라 5할로도 되고 6할로도 된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농림당국에서 조사하신 그 양이 5할 되고 6할도 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면 현금으로 낼 때에는 어째서 3할이 될 수 있는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활 것입니다. 그 숫자가 5할이나 6할이나 되는 숫자라고 할 때에 현금으로 내드라도 5할이나 6할이 되여야 할 텐데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양곡을 매입하시어서 이 수급계획에 응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나왔는데 양곡을 매입할 때에 있어서 그 매입가격은 어느 달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수시수시 자유시장에서 앙등하는 시가에 따라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달의 가격을 가지고 자유시장 가격이라고 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그랬드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 대답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 나와서 여쭈어 봅시다.

그러면 농림분과위원장 다시 답변하겠읍니다.

작구 무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올라와서 대답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송 의원 똑똑히 들어 주세요. 공정가격으로 금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 가을에 한 섬의 공정가격이 30만 원에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농지개혁특별회계에 30만 원 바치면 그 뿐에요. 150만 석을 정부에서 돈으로 받어 드리게 되면 4500억이 농지개혁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옵니다. 정부에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 47만 7000석의 쌀을 수집할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7만 7000석의 쌀을 사드리면 한 섬에 그 값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아까 그 값을 물으시었는데 가령 시가가 60만 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2860억에요. 그러면 한 쪽에 정부는 4400억이 있고 이것으로 충당하드라도 그 2860억에 충당되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한 쪽에서 나갑니다. 지금 송 의원은 가령 47만 7000석을 현금으로 사드릴려면 그 돈이 어데서 나오겠느냐 무르시었지만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 치우치게 생각치 않드라도 다 이 정부양곡수급계획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것을 안 무르시였다면 무엇을 무르시였는지 모르겠에요. 또 그 금융계획을 본다고 하드라도 아무리 무책임한 농림부가 주먹구구로 한다고 하드라도 정부가 인푸레 방지하고 통화팽창 안 시키고 할 길이 그만큼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또 들어오는 돈이 많고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매상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한 예로서는 작년 여름에 하곡을 매상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시가로 한 가마니에 1만 8000원으로 작정해서 매상한 결과 상당한 수량이 매상되어서 오히려 나중에 중지했어요. 그러한 실적도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다 정부가 그때그때에 통화만 한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절만 적당히 한다면 될 것입니다. 또 거듭 설명하는 것입니다만 그 결과는 농가가 종래에는 두 섬을 주고 한꺼번에 상환미를 바치든 것이 지금은 한 섬만 팔면 훌륭히 두 섬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고 한 섬은 두어 두든지 또는 그 한 섬을 판다면 딴 것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 이것은 공정가격과 시가하고는 상당한 차가 있다고 보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정가격 즉 시가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큰 이익은 없을찌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과거의 실적을 보드라도 공정가격과 시가하고는 적어도 배 이상의 차가 있고 오늘날에 와서는 소위 그 법정가격하고 시가하고는 10분지 1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아 가지고 얘기하는 데 지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좀 못 알어들어 물어볼 것이 있나 봅니다만 내일도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모래 오전 10시에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