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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호

송두호

宋斗灝

생년월일: 1928년 12월 12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부산 강서구)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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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부산 강서구
제13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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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건
송두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01 |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먼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위생접객업을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기장업을 제외하고는 신고제로 전환하여 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둘째, 안 제9조에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셋째, 안 제12조에서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영업자는 자신이 그 영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안 제9조제1항에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려는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14대 국회 176차 회의 | 1995-07-15 |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두호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4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에 대한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 관련 법규와 균형을 맞추고, 해외에 단기체류하는 국민이 사회보장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게 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5년 7월 ...

14대 국회 170차 회의 | 1994-12-16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송두호 의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기타 연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둘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가 장해등급 2급 이상의 장해상태...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2-01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환경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공단으로 하여금 환경오염방지 내지 환경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범위와 기능을 확대․조정하기 위하여 첫째,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지원․융자지원 및 수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둘째, 환경오염 방지기금 조성재원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 부담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7월 9일 제162...

14대 국회 160차 회의 | 1993-02-16 | 순서: 1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시 강서구 출신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32년 만에 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는 뿌듯한 자긍심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여 년간은 서구 선진국이 수세대에 걸쳐 이룩한 발전과 성장을 단 한 세대에 성취하는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 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발전과 성장의 이면에는 부정부패의 만연, 계층 간의 갈등, 가치관의 전도, 도덕성의 상실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파생하게 하여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그 성과 이상의 뼈아픈 대가...

14대 국회 159차 회의 | 1992-11-10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지난 1992년 10월 15일 조인성 외 1618인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전몰군경 유자녀를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들이 성년이 되면 동 법률에 의한 연금지급이 중단되고 만 35세가 되면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자녀들은 6․25 당시 유복자이거나 어린 나이로 부친을 잃어 성장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충분한 교육 등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가혹한 조치일 뿐 아니라...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1-29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가료․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를 보훈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에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및 그 출자회사를 포함시키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보훈기금의 지출항목인 의료시설 등 운영지원비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를 포함시...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5-07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하고 당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자 등 환경범죄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이 환경오염행위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환경범죄에 보다 강력히 ...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2-08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7일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3개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은 최근 대량 유류오염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름유출사고의 예방 및 방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주요국가에서 수락․채택하고 있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상의 유해 액체물질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를 이 법에 수용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해양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던 ...

13대 국회 151차 회의 | 1990-12-17 | 순서: 4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개정법률안이 1990년 6월 22일 박실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1월 20일 김인영․신영국․김한규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별도 발의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990년 12월 11일 제151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각각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최대로 수렴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제명을 ...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2-18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89년 11월 16일에 그리고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1월 23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제147회 국회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당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89년 12월 7일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에 보고하였는바 공중위생...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3-08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송두호 의원입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사회 저변에까지 증가․확산되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법률안별로 그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마약의 밀조 밀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밀조 밀매에 사용되는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마약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45%

전체 순위

상위 61%

송두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