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환경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송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환경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공단으로 하여금 환경오염방지 내지 환경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범위와 기능을 확대․조정하기 위하여 첫째,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지원․융자지원 및 수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둘째, 환경오염 방지기금 조성재원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 부담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7월 9일 제162회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165회국회 정기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93년 11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 끝에 동 법률안에 대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재원인 환경오염 방지기금이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특별회계의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의 기능을 조정하고, 1993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인 환경기술개발원의 개편방안으로 공단 내에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 내에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 사업에 환경오염방지기술 및 정책의 연구개발기능을 추가하며, 둘째,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환경시설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단사업에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양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처장관의 사전 승인제도를 신설하고, 환경처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의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넷째, 환경오염방지기금 폐지에 따라 공단의 사업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출자․출연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단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공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구입에 의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공의 복리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3년 11월 2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사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