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먼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위생접객업을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기장업을 제외하고는 신고제로 전환하여 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둘째, 안 제9조에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셋째, 안 제12조에서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영업자는 자신이 그 영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안 제9조제1항에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려는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수정하여 면허권의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둘째, 안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영업자가 그 영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려는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분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안 제9조에서 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건강증진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12조에서 보건소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 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간에 전문인력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두호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4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에 대한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 관련 법규와 균형을 맞추고, 해외에 단기체류하는 국민이 사회보장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게 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5년 7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나머지 3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은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는 요양급여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연간 2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기간의 제한을 없애도록 함과 아울러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는 요양급여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연간 2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및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한 급여 기간의 제한을 없애도록 함과 아울러, 피보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일정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료보호 기...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송두호 의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기타 연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둘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가 장해등급 2급 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50세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셋째,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유족에게도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넷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을 9%로 하되 시행 최초 3%에서 시작하여 5년마다 3%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며 다섯째, 농어민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하여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그 제안이유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절차 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며, 기타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을 명시하며 추가하고 둘째, 입양기관의 장은 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과 입양 후 적응상태에 대한 사...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환경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공단으로 하여금 환경오염방지 내지 환경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범위와 기능을 확대․조정하기 위하여 첫째,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지원․융자지원 및 수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둘째, 환경오염 방지기금 조성재원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 부담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7월 9일 제162회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165회국회 정기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93년 11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 끝에 동 법률안에 대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재원인 환경오염 방지기금이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특별회계의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의 기능을 조정하고, 1993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인 환경기술개발원의 개편방안으로 공단 내에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 내에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 사업에 환경오염방지기술 및 정책의 연구개발기능을 추가하며, 둘째,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환경시설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단사업에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양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순서: 1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시 강서구 출신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32년 만에 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는 뿌듯한 자긍심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여 년간은 서구 선진국이 수세대에 걸쳐 이룩한 발전과 성장을 단 한 세대에 성취하는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 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발전과 성장의 이면에는 부정부패의 만연, 계층 간의 갈등, 가치관의 전도, 도덕성의 상실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파생하게 하여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그 성과 이상의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퇴영, 정체, 분열 그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구조는 그 도가 지나쳐 위험수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했을 때 그 국가는 내우외환을 겪거나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심각한 부패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정의와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 믿었던 상아탑에서조차 전대미문의 입시부정사건이 일어나 연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명예와 대학생이라는 자존심, 부모의 도덕적 권위, 공직자의 책임감 같은 것을 저버리고 만 이러한 교육현장의 총체적 비리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에 있어 장기적이고도 확고한 목표 없이 부실한 학교법인의 설립인가를 남발하고 수시로 교육과 입시제도를 바꾸어 온 일관성 없는 행정, 일부 교육현장 경험이 부족한 관료들의 시행착오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때 21세기를 향한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 부조리 외에도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에서 피부...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지난 1992년 10월 15일 조인성 외 1618인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전몰군경 유자녀를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들이 성년이 되면 동 법률에 의한 연금지급이 중단되고 만 35세가 되면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자녀들은 6․25 당시 유복자이거나 어린 나이로 부친을 잃어 성장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충분한 교육 등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가혹한 조치일 뿐 아니라 다른 수혜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전몰군경 유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연금지급과 취업보호 등의 보훈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동 청원을 지난 1992년 11월 3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김원웅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1월 3일 회의를 소집하여 국가보훈처의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첫째,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취업․대부․주택지원문제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기에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둘째, 이들에 대한 연금지급문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뒤 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가료․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를 보훈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에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및 그 출자회사를 포함시키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보훈기금의 지출항목인 의료시설 등 운영지원비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를 포함시키며, 둘째, 기금증식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공익법인과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1월 6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14차 위원회에서 부칙의 시행시기인 1991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사 이상인 현역 및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종전에는 보험저축원리금과 이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가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공사상 등 불의의 재해발생 시에는 보험저축원리금과 그 외에 600만 원 이하의 정액인 보장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군인보험제도를 보다 확충․활성화하고 아울러 현행제도의 운영상 타나난 미비점을 보완․정비...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하고 당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자 등 환경범죄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이 환경오염행위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환경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4월 30일 제15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이들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2차에 걸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문 구성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진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7일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3개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은 최근 대량 유류오염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름유출사고의 예방 및 방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주요국가에서 수락․채택하고 있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상의 유해 액체물질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를 이 법에 수용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해양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던 관리 대상 폐기물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되던 기존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보건에의 유해과정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아울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특정제품 및 용기에 대한 회수․처리비용 예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은 종래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율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계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보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

순서: 4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개정법률안이 1990년 6월 22일 박실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1월 20일 김인영․신영국․김한규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별도 발의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990년 12월 11일 제151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각각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최대로 수렴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제명을 의사상자보호법으로 하는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 12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 의결함으로써 2개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통합 조정한 통일안을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이 1970년 8월 4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현재 사회현실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비현실적이거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살신성인의 희생적 행동과 용기를 존중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면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대안은 12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89년 11월 16일에 그리고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1월 23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제147회 국회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당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89년 12월 7일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에 보고하였는바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으며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용업소에서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이용업 및 미용업을 신고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퇴폐행위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유기장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그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셋째, 불법적인 유기기구와 그 기판 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기장에 설치 사용되는 유기기구와 그 기판에 대하여는 제조 및 수입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넷째,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연 2회 이상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음용수관리위원회를 설치...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송두호 의원입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사회 저변에까지 증가․확산되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법률안별로 그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마약의 밀조 밀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밀조 밀매에 사용되는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마약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그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법령을 위반한 마약취급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넷째, 마약류 조사업무를 검찰로 일원화함에 따라서 마약감시원의 총기휴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향정신성의약품의 군별 분류를 물질의 구조에 따라 분류하던 것을 오․남용의 우려성과 의료용으로서의 유용성 및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하고, 둘째, 일반의약품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등 특수원료물질에 대하여는 유통 또는 그 사용을 규제하도록 했읍니다. 셋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자에 대하여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그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대마의 밀매 밀조 흡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동 행위에 사용되는 장소, 설비, 장비, 자금 및 운반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마의 종자피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