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89년 11월 16일에 그리고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1월 23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제147회 국회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당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89년 12월 7일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에 보고하였는바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으며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용업소에서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이용업 및 미용업을 신고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퇴폐행위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유기장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그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셋째, 불법적인 유기기구와 그 기판 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기장에 설치 사용되는 유기기구와 그 기판에 대하여는 제조 및 수입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넷째,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연 2회 이상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음용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여섯째, 불법적인 유기기구와 그 기판의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담당자의 자격과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의 제명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연구원이 종래의 인구 및 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외에 사회보장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 목적과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이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문 구성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래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해 온 혈액원 개설 허가권 중 혈액제제 제조업소 등을 제외한 병원 등에 대한 혈액원 개설 허가권을 혈액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이를 이관하고, 둘째, 헌혈자가 헌혈을 하고 혈액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혈액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현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헌혈증서를 누구에게든지 제한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한혈액관리협회가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넷째, 벌칙 중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한 것 등입니다.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이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문 구성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