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송두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두호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4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에 대한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 관련 법규와 균형을 맞추고, 해외에 단기체류하는 국민이 사회보장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게 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5년 7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나머지 3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은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는 요양급여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연간 2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기간의 제한을 없애도록 함과 아울러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는 요양급여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연간 2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및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한 급여 기간의 제한을 없애도록 함과 아울러, 피보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일정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료보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연간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호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아울러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의료보호 제1차 진료기관을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7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4건의 법률안을 모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은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 주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기간의 제한을 없애도록 함으로써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양 법률안의 심사 시에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여 95년 정기국회에 그 관계법령안을 제출하기로 정부 측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셋째,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은 안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6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29.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류흥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건인데 매우 간단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 류흥수 의원입니다.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동의안은 1995년 7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이는 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는 이 2건의 동의안을 7월 13일 제1차 통일외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월 14일 제2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국군이 PKO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밖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여야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일 동안의 회기기간 중 여야 의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마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가일층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