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9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부산 강서구 출신 송두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지난 1992년 10월 15일 조인성 외 1618인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전몰군경 유자녀를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들이 성년이 되면 동 법률에 의한 연금지급이 중단되고 만 35세가 되면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자녀들은 6․25 당시 유복자이거나 어린 나이로 부친을 잃어 성장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충분한 교육 등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가혹한 조치일 뿐 아니라 다른 수혜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전몰군경 유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연금지급과 취업보호 등의 보훈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동 청원을 지난 1992년 11월 3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김원웅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1월 3일 회의를 소집하여 국가보훈처의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첫째,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취업․대부․주택지원문제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기에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둘째, 이들에 대한 연금지급문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뒤 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