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보건소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두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먼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위생접객업을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기장업을 제외하고는 신고제로 전환하여 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둘째, 안 제9조에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셋째, 안 제12조에서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영업자는 자신이 그 영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안 제9조제1항에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려는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수정하여 면허권의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둘째, 안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영업자가 그 영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려는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분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안 제9조에서 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건강증진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12조에서 보건소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 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간에 전문인력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현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국가에서 정하는 공정기준과 영업자가 정하는 자가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자가 기준을 없애고 이를 공정기준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둘째, 안 제20조의2에서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 의한 감시활동을 제고하도록 하고 셋째, 안 제56조 및 제56조의2에서 국민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유통 중인 당해식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회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들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자가 기준과 규격을 폐지하려던 것을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조․가공업자가 제출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17조의2 제4항에 수입식품 및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하여 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영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재검사의 남발을 방지하였으며 셋째, 안 제44조제1항에서 동업자조합의 설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의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보건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