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송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가료․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를 보훈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에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및 그 출자회사를 포함시키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보훈기금의 지출항목인 의료시설 등 운영지원비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를 포함시키며, 둘째, 기금증식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공익법인과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1월 6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14차 위원회에서 부칙의 시행시기인 1991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사 이상인 현역 및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종전에는 보험저축원리금과 이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가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공사상 등 불의의 재해발생 시에는 보험저축원리금과 그 외에 600만 원 이하의 정액인 보장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군인보험제도를 보다 확충․활성화하고 아울러 현행제도의 운영상 타나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91년 11월 6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14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두 법 모두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