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송두호 의원께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하고 당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자 등 환경범죄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이 환경오염행위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환경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4월 30일 제15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이들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2차에 걸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문 구성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진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오염 문제에 좋은 법안을 우리가 적기에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