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부산시 강서구 출신 송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시 강서구 출신의 송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32년 만에 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는 뿌듯한 자긍심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여 년간은 서구 선진국이 수세대에 걸쳐 이룩한 발전과 성장을 단 한 세대에 성취하는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 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발전과 성장의 이면에는 부정부패의 만연, 계층 간의 갈등, 가치관의 전도, 도덕성의 상실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파생하게 하여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그 성과 이상의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퇴영, 정체, 분열 그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구조는 그 도가 지나쳐 위험수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했을 때 그 국가는 내우외환을 겪거나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심각한 부패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정의와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 믿었던 상아탑에서조차 전대미문의 입시부정사건이 일어나 연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명예와 대학생이라는 자존심, 부모의 도덕적 권위, 공직자의 책임감 같은 것을 저버리고 만 이러한 교육현장의 총체적 비리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에 있어 장기적이고도 확고한 목표 없이 부실한 학교법인의 설립인가를 남발하고 수시로 교육과 입시제도를 바꾸어 온 일관성 없는 행정, 일부 교육현장 경험이 부족한 관료들의 시행착오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때 21세기를 향한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 부조리 외에도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에서 피부로 느끼는 각종 부조리는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기가 힘들 만큼 그 뿌리가 넓고도 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면서 지도층의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국가윤리와 국민양심 회복운동이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도덕성 회복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운동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써 솔선수범, 재산공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등을 저를 비롯한 정치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 지도층 인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윗물맑기운동이 전 국민의 동의와 공감 속에 우리 사회 전체의 새로운 범국민 정신운동으로 확산될 때 이 땅의 부정부패는 척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쇄신 그리고 국민 모두의 깊은 반성 없이는 역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병리현상은 단순히 제도나 관행의 개선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으며 여기에 상응하는 전 국민 의식개혁 없이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범국민 정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한 말의 순열은 한 나라가 병들어 중환을 앓는 병리현상을 사 , 방 , 사 , 위 네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 을 잃고 사리사욕에 흐르며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며 사람들이 분수를 잃고 사치에 흐르며 정치에 거짓이 많아지고 위정자가 국민을 속이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병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구를 상기하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료사회 부정부패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원로의 한 분으로 또 학문과 교육에 일평생 몸담아 오신 학자로서 금번 대학입시 부정 등 교육의 파행을 어떻게 쇄신,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강조한 바 있는 의식개혁을 위한 범국민 정신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그 방법론에 대해 준비하신 바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환경규제를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 이후 세계 각국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 환경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자동차, 전자업계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며 전자업계의 경우 그 부담은 연간 약 4조 원 이상이 되고 전 업계를 합치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EC와 미국에서는 휘발유에 대한 탄소세 및 수출품 포장재의 처리비를 부과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무역 상대국에 부담시키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이제 환경문제는 과거와 같은 국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무역문제와도 밀집한 관련을 가지고 산업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하는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대기오염국이라는 불명예 속에 마시는 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지워 버리지 못함은 물론 국토 구석구석에 무분별하게 투기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대책조차 시원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국내 환경문제의 해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경제성장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지구환경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관하시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해 11월 덴마크에서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 프레온가스 사용기한 단축과 규제물질의 추가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체물질 개발을 포함한 정부 종합대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환경규제기준 차이에 대한 상계관세 도입 등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 이상의 그린라운드 태풍에 따른 기업의 부담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부, 보건사회부, 동력자원부, 농림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로 다원화된 환경관련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여 일관된 환경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제환경 규제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환경처의 위상을 부 또는 원 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학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노인문제는 새로운 정치․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5.2%인 230여만 명에 달하고 향후 2000년에는 6.8%인 320여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부분적인 노령수당의 지급과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노령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보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방안, 예방보건기능의 강화, 노인 의료비 절감방안, 노인복지시설의 확대보급 등 다각적인 노인복지 시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엔이 지난 1981년을 국제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도에는 기업체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입법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도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 국민과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그 성과는 지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펴 나가기 위해서는 보건사회부뿐만 아니라 노동부, 교육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를 망라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 일원화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의료의 양방과 한방 이원화 제도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 두 가지의 상이한 학문적 해석과 처방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선택의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중복진료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일원화는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교육제도하에서 제각기 배출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그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당국이 하루속히 단안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 의료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국민 의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보험 재정안정이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로 도시지역의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환자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의료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골고루 나누어 진료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은 반드시 1․2차 진료기관을 거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양질의 의료공급을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보호육성책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난이도, 처치의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된 합리적인 수가체계의 정립, 공정한 진료비 심사 등 진료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의료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의료전달체계의 미정립, 도농 간의 의료 불균형, 의료기관 보호육성책의 미흡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 수가 구조의 합리적 재조정,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보험급여적용 등 각계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께 먼저 대기오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대기오염이 세계에서 제2위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이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연탄, 공장과 건물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 및 경유 그리고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먼지, 질소산화물 등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경유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경유값을 휘발유값보다 높게 고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류수급조절 차원에서 경유값이 휘발유값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늦어질수록 유류소모와 배기가스 발생이 늘어나게 되므로 교통체증 또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와 연탄․경유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건물․공장의 벙커C유 및 경유의 사용과 연탄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유자동차 비율을 낮추며 아울러 유류가격을 조정하여 경유나 벙커C유 사용을 억제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의 전면 재조정과 도시신호체계의 획기적 개선, 무공해자동차 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89년 8월 수도물 중금속 오염사건을 계기로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맑은 물 공급대책을 마련하여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임기 내에 반드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4대 강 중 하나인 낙동강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관계로 인해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물금취수장의 수질악화 원인은 물금취수장 중상류지역에 산재한 1800여 개의 배출업체와 대구 비산염색공단, 구미공단 그리고 이미 상류에서 오염된 금호강 등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의 팔당 상수원은 1급수 수질에 가까운 데 비해 낙동강 물금취수장 수질은 3급수 수질로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기준은 BOD 3 내지 6ppm의 3급수 수질인 경우 오존이나 염소 전처리를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를 할 때에만 식수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상수원을 92% 이상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지역은 5개 정수장 중 화명정수장만이 오존처리를 하고 있을 뿐 나머지 4개 정수장은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정수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4대 강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낙동강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물금취수장 중 상류에 산재한 1800여 개의 배출업체와 대구 비산염색공단, 구미공단, 오염된 금호강 등에서 계속 배출되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지역 5개 정수장 중 4개 정수장에 대해서 오존처리 특성을 실험하여 현 정수처리방법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의 처리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폐기물 총발생량은 5900만t으로 이 중 재활용이 7.4%이고 89%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폐기물의 74%를 소각처리하여 그 폐열을 에너지로 회수․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폐기물의 재생․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소각처리로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폐기물 발생 지역별로 적정규모의 중소형 소각로를 적극 개발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재활용지원금도 대폭 증대하는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성공은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국민 각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하에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범국민 환경보전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를 국민 스스로의 참여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전운동지원육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입 농수산물의 검역체계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수입 농수산물이 잇달아 수입되고 있고 국내 농작물에 큰 해를 끼치는 병해충까지 마구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중국산 수입 파에서 허용기준치를 9배나 초과하는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는가 하면 지난해 호주산 수입 밀에 이어 미국산 수입 밀에서도 기준치를 무려 132배나 초과한 발암성 농약이 검출되어 국민들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88년 이후 지난 4년 동안 외국 농산물과 함께 들어와 국내 농작물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병해충이 무려 40여 종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식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농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검사할 인력과 장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검사업무도 보건사회부․내무부․농림수산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어느 한 부처도 완벽한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검역 실정입니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완벽한 검사체계의 확립이 수입개방 압력의 제동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검사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권 말기인 어려운 시기에 중립내각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선거를 공정히 치러 주었고 그 선거결과에 여야가 모두 깨끗이 승복하는 새로운 정치풍토 조성에 이바지해 주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국민당의 충북 청주 갑구 출신 김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원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동안 청주에서 1월 7일 발생했던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가 시로서 역사 속에서 1000년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1월 7일 발생한 사고는 유일한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과 동시 총리를 위시해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청주의 우암상가아파트의 붕괴는 속속 모든 문제가 잘 처리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서의 사고는 63세대 입주자가 있었고 영세상인이 64세대로서 그동안 사망자가 28명이었으며 불을 끄다가 중경상을 입은 소방관 2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고는 금년 93년 2월 15일 자를 기해서 이 원인이 화재사고로 인해서 붕괴된 게 아니라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원인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부에서는 특정한 근거도 없이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등 성급한 점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성급한 판단과 조치가 청주가 아닌 다른 타 시도에서도 또다시 발생한다고 친다면 지위․신분보장을 기본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정부에 있어서에 대한 하나의 태도에 모든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 의기가 소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성급한 결론에 따른 하나의 직위해제 등이 다시는 없기를 간곡히 부탁함과 동시에 재해구호법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이재주택의 응급수리대상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해야 할 주택복구비를 조속히 정부나 또는 차기정부에서는 지원해 주었으면 하며, 동시에 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에 대해서 언제 조속히 지원해 줄 것이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만약에 현 정부가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차기정부에 제안을 해서 조속히 해 주기를 빕니다. 또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나라 재건축법에 있어서 20년이 넘어 재건축하여야 할 서울시의 아파트를 묻고자 합니다. 청주에 있는 우암상가아파트는 81년에 겨우 시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화재사고가 아닌 부실시공으로 막대한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년이 넘어 재개발하여야 할 서울시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 수와 상주인구가 얼마 되는지 현 정부는 조사되어 있고 조사되었다면 그 수와 이의 대책은 어떠합니까? 또 건물이 20년이 되지 않아도 법을 보완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할 수 있는 법 조항의 운용에 대한 융통성은 갖고 있는지 또한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나 집단상가 주거지역에 대한 모든 건물에 있어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피난대책의 일환으로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도에 고층아파트나 집단시설물 화재나 또는 비상재해대책 시 그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비상용 헬리콥터를 마련하는데 예산과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는 없다면 현 정부에서는 차기정부에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긴급피난대책계획에서 15층이든 20층에 옆 건물이 인접해 있을 때 그 옆 건물 인접과의 연결 피난, 하나의 비상시설물을 건축법에 그것을 정해서 인명구조에 보다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을 해결책은 지금 정부는 못 하지만 다음 정부에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권력과 금력이 있는 자에게 그동안 약했고 없는 자에게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일부 특권세력이나 정부의 일부 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이 존중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사회정의가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988년 12월 12일 전국수배령 이후 4년 2개월 약 50개월 동안 이근안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안 잡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보호층의 보호막 속에서 못 잡고 있는지, 이 문제는 차치하면서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을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 즉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나는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과 동시 이런 이근안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이 과연 공소시효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러면 공소시효 만료일은 몇 월 며칠까지며 그때 이후에야 잡을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군 장비 관련 민간인 수배자에 대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수사지연 및 또 상당수 거물급 경제사범들이 해외에 현재 도피 중입니다. 그 도피 중인 경제사범들에 의해서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입은 피해액은 자그마치 1조 3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당국이 권력과 금력 있는 자에 약하고 권력과 금력 없는 자에 강한 의지의 표현이냐 아니면 직무유기냐 또한 14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3당에 대한 수사와 그 진행과정으로 볼 때에 어쩌면 그런 것은 신속 정확하게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한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및 총무처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중립내각의 임기가 끝나고 2월 25일이면 현 정부가 새로운 정부로 탄생하는 시점에 청와대 비서실 및 경호실 간부 수명에 대한 훈장수여 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대 전임 대통령이 차기정권에 정권을 이양할 때 이처럼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훈․포장을 주는 것이 관례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통령 측근 보좌직에 있는 분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계급 특진은 이해가 가나 2 내지 3계급 특진 그것도 전문부서와 관계없는 보직을 주는 문제에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사전에 국무총리 및 총무처에 상의했느냐 비서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느냐?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가 모든 말단공무원들에게 알려졌을 때 열악한 조건과 상황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말단공무원의 눈에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비쳐지며 과연 이 같은 일이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1960년대에 허리띠 졸라매는 시대를 지나서 세계 20개국의 범위 내에 드는 훌륭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저의 의견에 대해서 차기정부나 현 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일본의 도쯔가 에쓰로 또는 우리나라 국제법 정치학자들이 공공연한 발표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 얘기합니다. 강제로 끌려간 정신대문제 그것은 국제법상의 범죄였다 이것입니다. 민간인 민사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 여기에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정부나 차기정부는 태평양전쟁희생자보호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남북한에서는 남북한 공동기구로 남북한태평양전쟁희생자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우리들에 대한 태평양을 통한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공동관심사가 논의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제안함과 동시 자세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것이었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협정으로 정신대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이 학계의 얘기며 강제로 끌려간 정신대문제 그것은 국제법상의 범죄행위였다 이것입니다. 강제연행 종군위안부들의 배상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그 이유는 첫째, 청구권협상의 대상인 8개 항목에 종군위안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둘째,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문제는 한일회담 당시 생각조차 못 한 일로 최근 종군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89년도 이후였으며 일본은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오다가 1992년 1월 일본 수상이 방한 때 처음으로 이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문제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제법상의 범죄행위이며 한국 여성을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로 만든 일제의 만행은 국제법상 인도에 대한 죄,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리고 강제매춘 금지에 대한 위반으로 이것은 당시로서는 국제법으로도 국제법상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도쯔카 에쓰로라는 인권문제에 관계된 변호사는 1992년 작년 5월부터 계속 나오는 국제인권보고서에 자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4조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통칭 한국과의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을 인용하면서 제2조가 청구권의 포기에 관계된다. 제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재산․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 등등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 일자 즉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은 해결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협정 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문제는 협정 어디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라고 일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으며 그 사람은 동시에 이런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한일협정 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문제는 어디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고 또한 종군위안부는 추정 20만 명, 피강제연행자 추정 150만 명 합계 피해자 수 170만 명으로 한일청구권자금 3억 불을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1인당 미화 176달러로 당시 170만 명을 환산할 때 1인당 또한 한화 6만 3360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무리 당시 물가가 낮았다 해도 일본의 가해행위에 대한 사죄에 합당한 액수라고 할 수 없다. 미국 등은 전시입법으로 재미 일본계 인을 수용한 가해행위에 대한 사죄로서 일본 피해자에게 보낸 1인당 2만 달러와 비교해 볼 때 극히 변변치 않은 것이다. 이 수치에서 보아도 종군위안부 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사죄 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일본 내의 양심선언하다시피 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사는 물론 국제법상 범죄로 형사적 문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며 사정변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역대 국가의 자존심을 무시한 채 계속 꼬리를 감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며칠 앞둔 현 정부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봄과 동시에 현 정부는 다음 차기정부에 이 문제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의견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또한 현 정부나 차기정부는 과거 1965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난에서 탈피하려는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이 세계 20개국의 하나에 들어가는 우수한 국가의 자존심 차원에서도 이미 1970년 12월, 저는 무엇을 하려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합제철에 대한 문제가 바로 청구권자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 12월 75회 국회 본회의에서 무상자금사용 위법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종합제철공장의 건설금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이름으로 청구권자금에서 154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종합제철이 만들어졌으며 그 회사는 일해재단 5공 말기에 일개 사장의 개인적인 권한으로 40억 원을 일해재단에다가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당연히 국가는 이런 회사에 대한 과실금과 정부의 후원금을 가지고 태평양전쟁희생자보호법을 만들면서 그 범위 내 이 사람들을 위한 후원자금으로 하나의 재단을 설립할 생각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는 자국인은 자국인이 보호해 준다라는 국가적 자존심 차원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 피해 여인에 대하여 국내․국외에 후원을 할 수 있는 재단을 거듭 구성할 생각이 없느냐를 물음과 동시에 거기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종군위안부 및 강제연행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유엔 차원에서 네덜란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각 나라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관심사를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이 같은 국제범죄적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앞장설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미 또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중국 우한시에 20명의 종군위안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북경발 교토통신은 종군위안부 출신 중국거주 한국출신 여성 3명이 북경의 한국대사관을 방문, 일본에의 피해배상청구에 대한 지원과 한국 국적의 회복을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는 어떠했으며 또한 다음 정부를 위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느냐? 동시에 저는 태평양전쟁희생자보호법을 제정함과 동시 또 한 번 말씀드리면은 남북한이 협의하여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협의하는 공동기구, 가칭 남북한태평양전쟁희생자대책회의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를 강력히 묻고 싶음과 동시에 다음 차기정부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께 정부기구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된 체육청소년부, 동력자원부의 통폐합 등 정부기구를 축소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권인수위원회나 차기정부의 실세들께서는 이 문제를 각 언론기관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획을 현승종 국무총리께서는 협의를 받은 바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동시에 협의를 받았다면 몇 차례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모든 정권은 비록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성이 있고 상호 연계가 있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의 없이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다 하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하여 부총리급의 경제기획원을 저는 폐지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국토계획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문의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국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는 가칭 국가기획처를 신설하는 것이 이제는 60년대부터 80년대가 지나간 새로운 2000년대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국정운영의 일대 기구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느냐라는 문제를 차기정부나 현 정부에게 묻고 싶으며 현 정부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미래 500년을 내다보는 오늘의 시점에서 저는 청소년과 교육의 문제가 국가장래에 지대한 열쇠가 된다고 확신하며 본 의원으로서는 오히려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문제 등을 총괄하면서 제일 먼저 국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교육에 우선적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며 그래야만 500년의 대한민국의 국호를 이어 갈 수 있는 굳건한 민족의 바탕이 교육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봄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해 주시고 차기정부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분들도 이제는 단견적인 국가형태보다는 미래적인 국가형태로 눈을 돌려 주길 또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체육청소년부가 타 부처에 병합될 때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체육에는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문제가 있는데 만약 교육부나 문화부에 이관될 때 이 두 가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울러 체육업무만 하더라도 이것을 전담하는 국가가 캐나다, 덴마아크, 뉴질랜드 등 31개 국가나 있으며 체육과 청소년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국가도 프랑스, 헝가리 등 23개 국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저의 개인적인 우려입니다만 체육청소년부에 있어서 인원감축 없이 타 부처로 병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동안 이와 같이 체육청소년부가 다른 부처로 합병하는 것이 혹시나 역대 체육청소년부장관 중에서 차기정부에 입맛이 맞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및 내무부장관에게 답변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차기정부에 저는 이렇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듣고자 하는 면도 지금 제가 앞으로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모든 현 정부 및 다음 정부에 대한 일부 중요 인사들은 이런 말을 보도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과거 잘살아 보려는 욕구가 국민의 가슴속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5공에 들어 강력한 거대한 조직으로 관 위주로 이끌다 보니까 이권 기구, 변칙 권력기구로 전락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고 5공 청문회의 주 대상자가 됐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기정권은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신한국을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주요 관변단체를 통폐합하여 범국민적 정신운동체를 발족한다는데 이는 국민의 사상을 바꾸어 놓겠다는 계획에서 출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는 독선적 발상이 과연 새로운 문민정부의 축하 무드, 현시점에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이 과연 2공 시대이며 5공 시대인가? 국민의 생각을 뜯어고치겠다는 이 위험하고 구시대적 발상에 총리께서는 자문을 받아 본 일이 있으며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비록 취소를 중간에 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통령취임에 맞춰 보신각 종과 공공기관 및 전국 사찰, 성당, 교회 등에 종과 북을 2월 25일 열네 번을 울리라는 총무처 결정은 오히려 국민정서적으로 볼 때 다음 정부에 오히려 미움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다음 정부에 호의적인 생각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현 정부의 차기정부에 대한 하나의 애교로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라고 봄과 동시에 자고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신각 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민족문화에 있어서 보물인데 태조 4년 1395년 성문을 열고 닫을 때, 해방 후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야에만 타종했던 것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문제를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시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정부의 비용을 절약해서 획일적이면서도 그래도 실효 적절한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마는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이미 1447억 원의 부채를 지고 공사설립에 대한 애초의 목적이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만 주는 것인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후대책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및 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입부정 및 기여입학제에 대해서 공공연히 언론기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단호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의 부정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조금이나마 단 자기 한 자녀가 고등학교입시나 대학입시를 경험한 학부모라면 이와 같은 부정은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의 재정은 74.2%만이 학생의 등록금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26%는 완전 적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대학의 적자를 메꾸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74.2%밖에 안 되는 학교의 재정적자를 흑자로 또는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호주에서 실시하는,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의 등록금을 100%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등록금 자율성을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1.7% 정도만 대학교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도 14.3%에서 18%까지 국가재정에서 사학재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대학교의 재정의 적자 폭을 어떤 면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의 330명의 자살을 불러온 그런 중소기업의 도산과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광운대 등에 있는 학생들은 신입생은 1학년 전 학생들이 거의 광운대만은 학교에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전문대에 가서…… 그래야지 4년 후에 그 대학의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 가서 취직을 하느냐라는 이런 어려움까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기간의 흔들림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록 반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마는 저는 단호히 지금 이 순간 정원 2% 범위 내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는 기여입학제를 요구하며 즉각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참고로 기부금입학과 기여입학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더더욱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사립대도 국립대 수준의 지원과 함께 교육예산의 확대로 위상을 제고해야 하는데 현 국가예산에서는 약 7000억 원 정도가 도움을 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늘 금융실명제를 즉시 실시하면 내국세 규모가 연 7000억 원이 증가하므로 사립학교의 현재 예산에 비치되어 있는 7000억 원과 또한 금융실명제에서 얻은 7000억 원을 합하면 1조 4000억 원의 자금이 나옴과 동시에 현재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1.4% 그것을 합하면 약 4% 정도가 도움이 됨과 동시에 국가예산에서 보다 더 적극 도와준다면 10% 정도까지 국가가 도와준다 이렇게 볼 때 사립대의 문제는 진정한 상아탑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보처장관에게 몇 가지 또한 묻고 다음 정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정부는 해외교민의 애국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 부처에서 공동 관심사로 해외교민의 지위향상, 재산증식, 모국애 진작의 방법에 대하여 총리실에 종합적인 제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TV 방송사가 3개뿐이지만 미국에 경쟁적으로 자사의 사세 확장을 위해서 교포들 사이에 권력층과 결탁, 함부로 비디오테이프 공급, 방영권 등에 침투함으로써 기존의 질서가 잡혀 가고 있는 교민사회에 화합과 단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국내 모 TV 방공사는 자사의 사세확장이라는 목표 아래 이미 미국의 LA지역에서 VIDEO 100여 개 업자, 유선업자와 더불어 오락프로그램의 판권을 주고 운영하여 그것이 교포 사회에서 질서가 잡혀 있음에도 교민이 운영하는 TV 방송에 또다시 방영권을 줌으로써 VIDEO, 유선업자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신의를 져버리는, 오로지 사세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이권에 깊이 개입하면서 방송사에 방영을 종용, 기존의 VIDEO 및 유선업자들은 도산위기에 처해졌으며, 교민 방송사는 축적된 재산을 연간 1000만 불 이상을 미국 TV사에 갖다 바치는 어리석음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부는 알고 계신지?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에 16개 TV사가 있음에도 미국 내에 라디오는 1개 FM 1일 1시간씩, TV 2개 채널로 주 26시간 정도 방영하면서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의 유출을 방지하며, 프로그램 편성도 뉴스, 시사, 교양, 다큐멘타리 등이 70%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겨우 오락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 정부와 차기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SBS 이런 길을 간다면 교포 사이에 배신감, 조국에 대한 이미지에 큰 손상이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이미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자국인끼리의 갈등 속에서 상호 이익추구와 교포재산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미 중서부 한인 TV 방송 비디오 협회’를 구성하여 자국책 강구에 힘쓰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정부에서도 자국의 교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며 장관의 의견과 정부도 이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KBS, MBC, SBS 미 중서부 비디오테잎 총판권 신청에 관한 건의서, 2) 미 중서부 TV 방송 및 가정용 비디오 공급운영 개선안, 3) 미 중서부 한인 TV 비디오 협회 회칙 을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BS 등에는 날로 발전하는 시설기기에 따르다 보니 유휴시설 기자재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연변 등 해외 교민이 운영하는 방송사에는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벌써 골동품에 이르는 기기들이 있을 것인데, 정부는 여기에 방송기기 공급, 사세확장, 그리고 우리 교민에 시사, 교육프로그램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줄 생각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금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본 의원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며 국회와 정부에서 앞장서야 하지만 외국의 교포 후세들에게 모국의 책 보내기 운동을 전국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 미국 남가주대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도서관 같은 곳에 박세직 의원과 같은 그 대학 동문들이 지원한 바 있는 줄 알지만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포사회에 모국의 책과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 국가 차원에서의 기구를 설립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철저한 국민 문화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면서 문화부장관은 우리나라 국가예산 편성에 있어서 교육․문화 분야에 최우선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Huxley 교수가 쓴 The Brave New World ‘멋진 신세계’에 인간의 탄생이 모체를 통한 것이 아닌 시험관 속에서 유전인자 조작으로 선별, 1급 인간에서 5급 인간까지의 시험관 아기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희의료원이 인공수정사건으로 정자의 순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구비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인천 북구 갑 출신 조진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북구 갑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조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립내각을 구성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선거를 통해 온 국민이 소망하였던 문민정부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신한국 창조라는 통치이념을 가지고 변화와 개혁의 정치를 주도할 새 정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국민적 여망과 도약이 실현되려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에서 사회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87년 6․29 당시 우리는 민주화의 대전환점에서 국민이 환영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한국사회를 진정으로 희망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모두 원했던 만큼의 변화와 발전이 부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신한국 창조의 출발에 앞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던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층의 깊은 반성과 아울러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잘잘못에 대해 냉철하게 비판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는 국민이 원하는 사회, 국민을 섬기는 마음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과 함께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희망을 약속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내가 맡은 사회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부정부패 등 극심한 한국병에 깊은 반성과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60대 한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맞아 사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본 의원이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용인즉 청년들이 음식 노점상을 하던 60대 노인에게 시켜 놓은 음식이 식었다고 노인의 부인을 향해 트집을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 댔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부인의 남편이 참다 못해 도대체 젊은 것들이 어른에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꾸짖자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른을 몰라보는 사회, 잘못을 보고도 꾸짖을 수 없는 사회, 이런 곳이 어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시되고 한탕주의와 기회주의가 판을 치는 우리 사회는 이미 그 위험수위가 한계를 넘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윗물이 맑아야 합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과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각성하고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민의식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민의식개혁운동은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기초한 연고주의와 남이야 어쨌든 우리만 살겠다는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사회 곳곳에 관행화된 부조리와 황금만능주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현직 교감과 교사, 명문대 학생들, 심지어 입시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대학 당국자들이 저지른 이 경악스러운 대학입시 부정사건, 교권 시비로 자살한 어느 교사의 고교생 아들과 연쇄 자살사건, 그리고 오렌지족이라고 불리는 특수부유층의 자녀들의 탈선 등 한국교육문제를 상징하는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심한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대학입시의 부정사건은 그야말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조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준 한국병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입시철만 되면 발생되었던 사학의 산발적인 부정입학, 예체능계의 부정입시, 시험지 도난사건 등 교육부정과 부조리가 연례행사처럼 줄줄이 발생되었고 사학재단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폭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교육법과 제도를 고쳐 대책을 세웠으나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교육문제에 대한 안일하고 단편적인 미봉책과 도덕불감증은 결국 총체적 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대형 입시부정사건까지 낳게 하고 말았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의 정책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우리 교육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입시부정사건은 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벌인 것과 그 주동자들이 그래도 우리 시대의 마지막 양심의 보류요 나라의 내일을 책임진 우리 2세들을 가르친다는 교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입시를 관리하는 대학 스스로가 바로 범인으로 둔갑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암담한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제 입시제도를 탓하고 고치기엔 진절머리가 날 정도입니다. 한심스러운 교육정책과 풍토를 어찌해야 할지 장관께서는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입시부정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은 단순한 개혁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진정한 교육혁명을 통해 교육의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분노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혁신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국창조는 올바른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엄청난 사학재단의 부정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대학운영의 내실화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빈약한 대학재정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빈약한 사학재단을 과감히 처리해 버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재정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 정원을 대폭 늘려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신 엄격한 졸업정원제를 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5년이 지나면 인구감소로 말미암아 많은 대학들의 입학생이 부족하여 또 다른 대학문제가 야기될 전망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의 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일부 교육관료와 관변학자들이 주로 참여하여 결정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교육 당국과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까지도 참여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치와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자문위원회와 총리 직속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오늘의 현실처럼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명확히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와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하여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서나 관계장관의 특별지시에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대정부질문 시 답변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되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 왔던 것이 공직자 기강확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지시나 대책은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91년 9월부터 92년 8월 말까지 1년 동안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1931명으로서 이 중 15%인 287명이 구속된 것으로 타나났습니다. 이들 구속된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내용을 보면 형법상 뇌물죄가 149명, 특가법상 뇌물죄가 40명 등 수뢰혐의가 전체 구속자의 66%를 차지했고 또한 지난해 상반기 중 부정이나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은 1만 9645명으로 이 중 2036명이 파면, 면직,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6급 이하 하위직이 91%, 3급 이상 고위직도 36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부패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감리과정에서 그리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건 등으로 뇌물이 관행화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건설관련 공직자들의 비리는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진 대형 건설사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남해 창선대교와 신행주대교가 하루 간격으로 무너져 내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신년 초부터 청주 우암상가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아 28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면허업자의 날림공사와 허술한 감리와 검사 그리고 붕괴위험에 대한 수차례의 민원을 무시한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장관은 그동안 대형사고 때마다 공직자의 비리가 밝혀졌는데 도대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연이어 인천 한국아파트에서 수도물이 몇 달째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집단 괴질에 걸려 물의를 일으키자 그제서야 조사한 결과 역시 건설업자의 부실한 공사와 허가관청의 잘못된 건설감리가 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부실한 건설공사에 의한 대형사고와 이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관은 그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요인 중에서 무엇보다도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운 건설업자들의 기업윤리 부재와 적절히 처리한 공무원들의 공사감리와 준공검사 그리고 공공공사의 경우 기술이나 품질검사보다는 가격경쟁에만 부추기는 입찰제도와 업자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조리 등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당국의 탁상공론식 공사비 책정, 예산절감과 무리한 공기단축만을 선호하는 고위관리들 때문에 업자들을 몰아붙여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으며 감리나 준공검사 시 적당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다 공사비가 추가되면 감사에서 지적받을 것이 두려워 대충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정부가 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관행은 이제 제도를 한두 개 뜯어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업자나 관계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가 과거보다는 점차 정화되어 가고 박봉에도 꿋꿋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 관행화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지탄하고 있는 목소리를 장관께서는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처럼 만연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기강확립에 대한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는 깨끗한 정치, 깨끗한 행정으로 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위민 제일주의의 확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직사회의 부조리가 척결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저질적인 TV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문제입니다. 시청률조사 전문회사인 MSK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한 집에서 TV를 켜 놓은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4시간 30분, 주말에는 장장 7시간 50분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TV는 우리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 대중문화의 첨병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가진 TV 방송의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이 매번 거센 비난을 받고 있지만 도무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장관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병적인 불륜과 낯뜨거운 장면, 여성문제의 본질 호도, 비정상적인 삼각관계 등 나열하기조차 벅찰 정도로 비판의 소리가 높아 혹자는 TV를 바보상자 대신 불륜상자라고까지 불리고 있으며 TV 쇼 역시 밤무대의 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여자무용수들의 선정적인 율동과 지나친 노출, 현란한 무대장치와 조명, 출연자들의 퇴폐적이고 호화스러운 복장, 정신없이 지르는 청소년들의 괴성 그리고 번지 없는 무국적의 대중문화와 무분별한 외국방송프로그램 베끼기와 대마초 마약 등을 복용한 대중 연예인들의 방송출연 등 저질적인 TV 문화는 대중문화의 퇴폐화를 조장하고 청소년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올바른 대중문화 정립을 위해 먼저 올바른 TV 문화 창달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틀의 개선과 심의 기준의 전향적 조정, 시민운동 단체의 계속적 감시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과 대중연예인들의 의식개혁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 언론은 정권의 언론탄압에서 자유와 독립성, 자율과 비판성을 상실한 채 체제의 선전도구로 전락하는 등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 준 언론의 자정노력 또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언론은 제4부라고 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있어 가장 뒤쳐져 있는 것이 바로 지방문화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문화행사나 행정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은 문화혜택의 불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7월 문화부가 조사한 전국문화공간실태에 따르면 전국 9974개소인데 서울이 1765개소로서 인구 6000명당 1개소로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1개소인 215개소로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문화 소외지대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동양 최대의 예술의 전당을 막대한 예산으로써 건립하였는데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획일적인 지방문화육성보다는 지방의 특색을 살려 지방민도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께서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서구문화 유입의 부산물로서 지나친 향락과 소비지향 지상주의적 가치관으로 고질적인 사회 병리현상으로 뿌리를 내리며 기성세대의 우려를 자아내는 이때에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 놓기 위하여 선지 선열들의 정신과 모습이 깃들어 있는 독립기념관 방문을 학교교육과정에 넣어 배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사회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입시 부정사건에서부터 공직자비리 등 도대체 우리 사회에 깨끗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며 정말 어디서, 무엇부터,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사회이며 무엇보다도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다행히 새 정부는 이 모든 사회문제를 한국병이라고 진단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해 신임 대통령 자신부터 윗물맑기운동에 동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새 정부는 현재의 한국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깊은 신뢰와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국민 각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설 때 우리 모두의 희망인 신한국 창조는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경기도 부천 중구 을 출신 원혜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 출신 민주당 소속 원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6공의 제2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새 정부가 이미 국민에게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기에,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전환기를 맞아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히 부패의 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부정과 부패의 만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뇌물수수사건 같은 것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부패의 수위는 높아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권력은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확산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부패의 늪 속으로 침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6공 정부는 일찌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6공 2기 정권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김영삼 차기정권의 성패를 가름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이야말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의 전환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적 과제인 것입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정기가 제대로 설 수가 없으며, 어떠한 변화와 개혁의 구호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본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정부패 근절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디 새 정부의 부패근절 의지가 변하거나 후퇴하는 일 없이 철저하게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김영삼 대통령당선자가 본인이 주장한 바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그러나 저는 부정부패의 근절이 정치적 구호로 전락하는 일 없이 철저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 대통령의 임기 말에 나타나고 있는 임기 말 비리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현직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광태 의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 노 대통령의 딸 부부의 불법 외환소지 사건은 공교롭게도 뒤이어 터진 입시부정문제에 덮혀서 더 이상 사회문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최고지도층의 윤리부재를 여실히 보여 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주장해 온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 돈의 노출을 꺼려해서 해외에 불법유입․유출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가장 먼저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실명제를 실시하면 돈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재벌이나 권력층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묘하게 유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당사자의 한 사람의 아버지인 재벌총수는 재벌의 총연합체인 전경련 회장에 취임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도덕성과 준법정신 그리고 애국심에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준 이 사건이 과연 별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이 사건이 미국에서는 출처 등 실체의 문제가 아니고 신고규정을 불이행한 절차의 문제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사건의 수사착수 여부 및 안 했으면 그 이유, 언제 착수하실 것인지 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면 그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와대의 상당수 비서관들을 승진시켜 전출시킨 사례는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다면 각각의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일반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최근 3개월간 청와대에서 전출된 공무원의 숫자 및 승진․승급 내용과 전출부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을 앞둔 청와대의 처사 중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금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된 비서실 및 경호실 소속 공무원들의 무더기 훈장수여 결정입니다. 상이라는 게 원래 잘한 사람들에게 주게 마련이고 더더군다나 국가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훈장, 포장을 받는 영예로운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기를 꺼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국가에서 수여하는 서훈이라면 마땅히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하는데 청와대 관련 공무원들의 서훈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공하에 있었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비리가 척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일의 비리척결을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얼마 전 노 대통령은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러난 대통령이 청문회나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온 국민의 한결같은 바램도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과정의 불법성과 집권기간의 부정부패, 권력남용 등으로 본의에 반하여 백담사에 연금당했고 5공비리 청문회의 증언대에 서야만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전두환 씨는 권력을 이용해 조성한 2900억 원의 정치자금의 사용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자신이 만든 정당을 탈당한 정주영 전 국민당대표가 92년 초에 폭로한 바에 의하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노 대통령에게 상납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에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국민들은 청와대의 이러한 해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퇴임 전에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사용내역과 타 재벌들로부터 상납받은 정치자금의 유무와 있다면 그 액수 그리고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임 대통령 스스로가 정경유착의 근절과 정치풍토 개선을 위해 그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할 때 국민들은 그러한 대통령을 결코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퇴임을 앞둔 노 대통령이 6공하 비리의혹 청산선언을 하여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는 용단을 내려 주기를 촉구합니다. 수서비리, 정보사 터 불하사건, 제2이동통신사건 등 6공 7대 의혹사건들의 진상을 노 대통령 스스로가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때 국민은 노 대통령의 그 같은 용기를 높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퇴임 대통령이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리께서는 퇴임을 앞둔 노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셋째로 저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우리 정치권 전반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삼 차기정부는 행정부의 장차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취임 시와 퇴임 시의 재산상태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은 타락한 지도층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단지 선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융실명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리 국회의원의 정치비용을 공개할 것과 아울러 현재 등록하게만 되어 있는 국회의원 재산상태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에 관한 법안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조사에 화환 보내고 주례 열심히 서고 행사장에 얼굴 비치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성실하고 올바른 의정활동과 국정수행을 통해 지역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상의 정립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정치비용과 재산상태의 공개는 깨끗한 정치실현과 정치권에 대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대단히 긴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새 정부는 부패근절과 개혁의 역사적 과제를 담당할 도덕성을 가진 세력과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저는 많은 민자당 소속 선배․동료 의원께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우고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장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격언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재와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권력과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정부패의 척결과 개혁을 한목소리로 부르짖는다면 그것처럼 우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정․비리, 정경유착 등으로 한탕주의와 도덕적 아노미 상태를 우리 사회에 만연시킨 장본인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당선자가 아무리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일삼던 세력에게 둘러싸여서는 어떠한 개혁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김영삼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정치자금을 제공했거나 마련해 온 재벌과 측근 인사들에게 ‘지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그의 부패척결 의지가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드디어 그 뜻을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권력남용과 축재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고 30년 가까운 군사독재체제에 앞장서서 하수인으로 일해 온 인사들은 새 정부 구성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믿는데 총리께서는 차기대통령께 이를 건의할 의사가 없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최규하, 정일권, 신현확 씨 등과 같이 일제하 친일 관료, 군인 출신 인사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는 매국노 이완용의 후손이 토지반환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이 참담한 현실에서 국가기강과 민족정기 확립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구호를 이행한 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윗물이 맑기 위해서는 30년간 고인 썩은 물은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로 새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6공 1기 정부의 마지막 내각에서 많은 어려운 여건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치하드리며 환경, 보사, 노동 및 인권문제 등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관련 정책 중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기간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국민의료보험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일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요구를 묵살했고 결국은 전문가도 아닌 200여 개가 넘는 지역조합대표이사들의 자리보장 때문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을 아직까지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지역조합대표이사들의 비전문인 임명문제에 대하여 이제까지 어떤 개선노력을 했는지 6공 초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중 거의 대부분인 22명이 비전문인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애당초 군 장성이나 퇴직 고위관료들의 노후대책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이를 놓고 전문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그 부당성과 비효율성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사장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의 실현이야말로 차기정권의 개혁의 제1목표가 아니겠습니까? 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30여 년간 경제개발 위주의 성장정책이 가져온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기와 수질의 오염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입지조차 구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골프장, 스키장 등 위락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의 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대도시 중에서 서울의 대기오염도가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현상은 죽음으로 가는 완행열차라고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 석유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연료를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에너지 수급정책과 급증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그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저공해차량 보급 유도를 하는 것이 이 대책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자당과 정부는 동력자원부를 상공부로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부의 특성상 강력한 저공해 에너지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유회사의 탈황시설 설치, 기업의 연료전환 의무화 시책 등 기업의 부담이 수반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제작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연료를 전환시킬 계획은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산업의 성장, 소비생활의 다양화 그리고 일회용품의 만연 등에 따라 급증하는 폐기물의 처리문제는 머지않아 최대의 환경현안으로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처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권역별 광역 쓰레기매립지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포기되거나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시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처장관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권역별 광역 쓰레기매립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광역 쓰레기매립정책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대비하여 일선 시군 기초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쓰레기매립장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근원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과소비풍조를 불식시키고 근검절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촉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들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위한 특별법제정과 항공기소음 기준설정에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벌써 수년째 피해보상 및 이주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이주사업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여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정책도 ILO 가입과 사회 민주화 추세에 발맞추어 보다 전진적인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동부가 과거와 같이 노동행정의 편의성과 노동관리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단결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지방 관서에 내려보낸 비밀지침, 즉 언론노련설립신고증 교부 및 노조설립신고처리지침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경직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작년 12월 언론노련 합법화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변화된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임금인상을 노동자들도 좀 자제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노동자도 외면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고통의 분담이 아니라 아예 고통을 노동자나 서민계층이 전담하라고 나오는 태도이기 때문에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벌에게는 각종 규제를 풀어 주고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노동자의 임금은 강제적으로라도 억제하겠다는 것이 고통분담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총액임금제가 일종의 임금실명제라고 한다면 고통의 분담 차원에서라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용문제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와 대응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하는데 고용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고용문제는 명목상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노동부는 생산직 인력관리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졸자 인력은 교육부에서, 과학기술인력은 과학기술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외노동력의 수급은 상공부와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등 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문제의 통일적인 대책수립을 위하여 노동부 내에 산업인력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구를 두어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6공 출범 이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된 노동자는 180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재 구속 중인 노동자들만도 15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노사관련사건의 특성상 업무상 방해죄나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된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도 당연히 사면 복권조치와 수배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에서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노동조합의 신문에 각 당의 노동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따라서 정권교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당선 가능한 야당을 지지하자’라는 광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신문광고를 오려서 노동조합 게시판에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사람조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립내각의 취지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6일 자 도하 각 신문에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협의회, 대한반공청년회, KLO 전우회 등 19개 단체 이름으로 거대한 비용을 들여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성명서의 6항에는 ‘만에 하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간첩에 관련된 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의 혼란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하고 공공연히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 19개 단체와 관련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를 지지하는 정책을 가진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자고 했다고 해서 구속당한 사례와 형평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 정권이 중립내각의 취지에 맞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형평에 맞고 대화합의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만도 41명에 이르고 9명이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질문이 끝난 후에 법무부장관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도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들을 전원 석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사회에 희망을 주고 특정지역과 계층에 치우치지 않으며 뭣보다 부정과 부패를 과감히 추방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살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최상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최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인 사회․노동문제에 관하여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활기찬 내일을 창조해 나아가는 오늘의 일꾼들이기에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만 지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정성을 모아 이 시대와 이 땅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인 새롭고 건강한 나라, 변화해 가고 있는 세계에 웅비할 수 있는 거듭나는 나라, 우리들의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우리들이기에 지금 우리들 모두는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30년 만의 문민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개혁과 변화의 방향을 정립하는 전환점에서 2000년대 우리 조국의 초석을 마련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제2의 경제도약을 구축하는 것과 온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통일한국의 발판을 확고하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신한국건설의 중심과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사문제에 대한 개별 사안보다 몇 가지 제도적 측면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먼저 최근 정부의 지도지침으로 삼고 있는 금년도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임금을 안정시켜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노총도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임금정책을 제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안정론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비로소 노동계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만이 근로대중의 노동의욕 상실을 막고 생산성 향상과 경제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임금안정론의 전제조건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확고한 물가안정 기조를 구축해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기업의 경영 측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적 자기 노력과 투자를 함으로써 고통분담을 노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화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함께 기업 및 사회적 제반 노동복지제도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실질소득과 미래의 기대소득을 증가시켜 주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을 전적으로 임금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로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임금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한때 수출지원제도의 축소와 과다한 원화절상 그리고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함께 기술개발 및 투자 소홀과 기업의 부동산투기, 재테크 등 비민주적 기업운영 등을 더 큰 요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처한 위기적 경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노동자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의 합의와 협조가 긴요한 이 시기에 어느 일방만의 책임과 희생만을 강조해서는 경제난국 해결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임금안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감수가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임금교섭은 자율적 노사교섭 관행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과 현실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의 국내외적인 경제 정치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체제를 현재의 기업별 조직체제에서 산업별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향후 노동정책의 중점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별 체제로의 조직개편은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 측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 측면에서만 주로 보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별체제 개편문제는 이제 정부의 산업정책 및 임금정책 측면에서 매우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ILO 가입 및 이에 따른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의, 즉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관련하여서 현행 기업별 체제의 해악이 몹시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정책 및 임금정책 측면에서 긴요한 이유는 산별체제는 노사 간의 분쟁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주고 전 산업의 임금구조를 합리화․균형화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로 역할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87년 이후 노사분쟁 시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한 기업체의 노사분쟁은 비단 그 기업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업 및 계열기업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노사분쟁이 없는 사업장도 일손을 놓거나 생산 차질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산별체제는 업종 또는 산업별 공동교섭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불필요한 손실과 비용을 없애 주며 이런 점에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긴요하게 요청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산업별․업종별은 물론이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기업규모 간․학력 간․직종 간 그리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임금구조는 우리나라 임금정책의 과제로서 장기적으로 업종별 공동교섭과 더 나아가서는 산업별 공동교섭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바로 산별체제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산별조직체제를 갖추고 있는 서독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 주듯이 산별체제는 노사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서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현 우리나라 노동조직의 산별체제 개편을 신한국 건설의 청사진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노동자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노총 및 산별 단위의 노동대표 참가와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정책 및 경영참가는 노동조합 조직의 산별체제 구축과 함께 국가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서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와 근로의욕의 희생 없이는 경제의 제2도약도 기대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생산성 증가의 계기를 마련하고 산업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주는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 우리나라 정부부처 산하에는 노동자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가 80여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정례화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많은 분야에서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정부정책 참여 및 경영참가에 대한 총리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들이 신한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사면 대화합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노동자의 석방․사면문제는 안정 속의 개혁을 기치로 내건 차기정부가 노사관계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 형성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있고 구속노동자들도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노사신뢰 회복을 통하여 기업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노동쟁의 등과 관련하여 구속된 근로자를 과감한 사면 복권과 아울러 하루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환경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재해는 기능인력과 경제손실로 성장효과를 잠식을 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국가경제 사회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날로 대형화되고 심각성을 더해 가는 산업재해와 관련 현재의 보상중심의 산업재해 대책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하여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91년 한 해 동안 12만 8169명의 산재가 발생하여 이 중 2229명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고 2만 4510명의 신체장애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 91년 한 해 동안 무려 3조 5075억 원의 손실규모로서 같은 해 우리나라 GNP의 1.7%, 정부예산 규모의 11.2%에 다달아 산재가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게 주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통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임금은 그래도 살 만큼 주는 수준이 되었으나 아직도 장시간 노동에다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의 성장중심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산재 다발현상과 보상중심의 산재정책에서 산재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방중심의 산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산업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방향은 어떠하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정책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복지제도에 대해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 당이 공약한 고용보험제도의 조기도입을 구체화하고 신기술 도입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직업훈련 및 직업전환정책 등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의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의 주택제도의 획기적 도입과 근로자 은행인 평화은행의 활성화를 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복지시혜를 보다 많이 확충을 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장학기금 조성과 노동자 종합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복지형 경제건설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과 노동부장관께 여성문제와 도시영세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여성의 사회․정치 및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를 지원 촉진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망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제정이 되어서 성차별을 지양한다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 법의 구체적 운영과정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보완하는 제반 조치와 벌칙규정의 강화 및 이 법 시행 여부를 행정감독할 수 있는 여성근로감독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모성보호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소외받는 도시영세민에 대한 관심은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들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불가피한 산물이며 피해자라는 데 우리 사회 공통의 책임이라는 인식 위에 치안 차원에서 보는 시각을 탈피해서 생존권적 차원에서 주거보호 등에 함께 힘써야 하며 이들 소외계층의 생존권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생산과 경영, 자본가와 노동자를 양대 축으로 한 노사관계의 역사는 이데올로기의 격렬한 투쟁을 낳기까지 하면서 그동안 다양한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노사관계는 대립의 의미보다 경제주체이자 협조적 동반자 관계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경제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상호협조 없이는 경제라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근로대중은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오늘날 천 만을 넘는 우리 사회의 중추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따라서 노동문제의 본원적 해결과 선진적 노사관계의 정착 없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도 무의미하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경제위기적 상황에서 새 한국을 건설하고 2000년대 통일한국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사관계는 과거의 편향된 노사관계가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권한과 고통분담도 함께 나누면서 경제건설과 국가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반자로서의 대등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신한국 건설의 중점과제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하의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는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산별체제 전환을 비롯한 주요 노사관계의 개혁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펼칠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참 방안을 연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노사가 함께 기술혁신의 주체이자 위기돌파의 주역으로 신한국 건설과 2000년대 통일한국 건설의 굳건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새 정부의 가장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부정부패 척결대책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부정부패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어 우리 한국사회의 위기의식의 근원이 되고 있고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학 부정입학 사례는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것은 공통된 인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신정부 역시 부정부패 척결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제도적 조치를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부패 방지는 어느 누가 목청껏 떠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각종 부조리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회 각계각층이 다 함께 참여해서 스스로 정화하고 감시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때 가능한 것이며 아울러 모든 국민의 의식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 부정부패 척결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항구적인 운동의 차원으로 운영․발전시킬 때만이 역사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모든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의식개혁운동 기구를 설치․운영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운동 전개와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의 출범을 지척에 두고 제6공화국 마지막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자로서 정책질문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현 정부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치하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여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정치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위대한 신한국을 창조하는 데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3시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달 의원께서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대통령후보자 간의 용공시비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후보자 간의 문제에 제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지역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호남지역 개발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지역균형개발문제는 저희 정부로서도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해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서해안개발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낙후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등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광주첨단기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공단 건설 시에 청정산업을 유치하고 철저한 오염방지조치 등을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장영달 의원께서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부산 기관장모임의 처리문제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부 공직자들 사회지도층에 의해 저질러진 데에 대해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시 정부로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충분히 인식해서 관련 공직자들을 즉시 인사조치하고 정확한 조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춘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영달 의원께서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친일의 잔재 청산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족사적 문제가 해방 후 49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독립유관단체 관계자 등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법리적 차원에서는 재산몰수특례법 제정에는 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민족정기의 확립이나 민족정서의 측면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장영달 의원께서 민족정기 확립 차원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연금혜택의 재조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원혜영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이 계셨습니다. 국가연금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만큼 거기에 하자가 없는 한 특정인의 연금지급을 재검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연금문제와는 별개로 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족정기의 문제에 관해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시대의 청산에 소홀해서 민족자존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두 분 의원께서 거명하신 분들이 과거 일제하의 관리나 군인경력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그것만으로 그분들을 한마디로 평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들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이고 그 직위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으로 국민적 동의와 평가를 받아 온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장영달 의원께서는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울산 출신 중국동포 이동필 씨의 탄원서 처리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영달 의원께서 광운대 입시부정과 사학의 재정난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학입시와 관련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지난 정치분야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의 재정난 타개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저도 장 의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정부에서도 사학재단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교육투자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등 제반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광운대 입시부정과 관련한 학부모의 명단공개와 고위층 관련 여부 및 경찰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영달 의원께서는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전교조 가입 교사들은 실정법을 위반해서 전국교원노동조합이라는 불법단체를 결성해서 교원노조의 합법성 인정, 노동삼권 보장, 해직교사 전원 원상복직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원의 노동운동이 허용될 때에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국민교육의 기본이 흔들릴 위험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교조 합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일본의 일교조도 40여 년이 지났지만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을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영달 의원께서 이인모 노인의 송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이의 해결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합리적인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인모 노인만의 송환 검토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인모 문제는 어느 특정 개인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전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장영달 의원께서 한준수 전 연산군수, 이문옥 전 감사관 등의 복직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준수․이문옥 씨의 복직문제는 현재 본인들이 법적인 이의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명원 씨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영달 의원께서 경찰정보기구를 축소하고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영달 의원께서 공보처를 폐지해서 총리 산하의 공보실로 개편할 용의를 물으셨고 송두호 의원께서는 환경처를 부 또는 원으로 격상시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으며 김진영 의원께서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조직개편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처의 개편, 환경처의 격상, 국가기획처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부총리격상문제 등 현행 정부조직체계 전반의 개편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도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그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온 바 있습니다만, 차기정부에서도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체육청소년부가 타 부처에 통합되면 그 기능도 함께 통합되는 것인 만큼 정부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두호 의원께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의 근본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직사회 내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정활동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선 대민행정과 관련한 비리를 비롯해서 공직사회의 부조리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어 이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 부조리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급격한 산업화․민주화과정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 물질만능주의 풍조 등 왜곡된 가치관이 공직사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규제 등 제도상 미비점과 공직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정체계를 한층 강화해서 비리나 부조리에 연관된 공직자를 엄중 색출 도태시켜 나가는 동시에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정비하고 지속적인 공직자 정신교육 등을 통해서 공직윤리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면서 아울러 하위직공직자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기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윗물맑기운동과 같은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함께 깨끗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회 각 부문의 일치된 인식과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송두호 의원께서 이번 입시부정사건 등 교육의 파행을 어떻게 쇄신,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의 파행을 막고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해서 도덕적 품성과 인격을 기르는 전인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와 대학교육 체제의 개혁과 함께 입시제도의 문제점 등 교육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 시각과 장기적 안목으로써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황금만능풍조와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교육열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식개혁에도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송두호 의원께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범국민 정신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진형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덕과 윤리의식의 실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그간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을 추진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가치관과 행동규범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민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국민운동은 각급 사회단체와 언론계, 종교계 등 민간이 주도해서 추진해 나가되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두호 의원께서 프레온가스 사용제한과 그린라운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6월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문제가 범세계적인 현안과제로 부각됨에 따라서 작년 7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프레온가스 사용제한과 그린라운드 동향 등에 대한 대책문제를 포함하는 지구환경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처가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제환경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레온가스 사용제한과 그린라운드 동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많은 희생자와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오고 사회에 큰 걱정을 끼친 데 대해 행정책임자로서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전국의 노후 아파트와 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가스, 전기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택복구비 지원, 서울시 등의 노후주택 재개발문제, 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비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진영 의원께서 이근안 전 경감을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그동안 이근안 씨의 검거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씨를 아직 검거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 최근 청와대 직원의 서훈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민주당 원혜영 의원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상훈제도와 정부인사의 주무장관인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진영 의원께서 군대 위안부를 비롯한 태평양전쟁희생자보호법 제정 및 남북한 공동대책기구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 신고접수, 국내외 자료조사 등 자체 진상규명 노력과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분의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며 우리 민족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적인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태평양전쟁 희생자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이 공동대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작년부터 군대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유엔 인권위 등에도 참여해서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진영 의원께서 차기정부가 주요 관변단체를 통합해서 범국민적 정신운동 단체를 발족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환기적 병리현상이 정부나 일부 계층의 노력만으로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호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개혁운동은 차기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각급 단체가 자율적으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김진영 의원께서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부채에 대한 조사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진영 의원께서는 기여입학제 실시와 함께 정부의 견해와 사립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재량권 및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형 의원께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각종 병리현상에 대한 조 의원님의 지적과 걱정은 저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배금주의와 쾌락주의가 팽배해진 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법치주의와 사회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의 건전한 삶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생활문화 속에 정착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혜영 의원께서 이른바 6공 의혹사건들에 대한 처리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 누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건들은 사법부에 의해 법절차에 따른 처리가 마무리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른바 일부에서 의혹사건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국책사업들은 정부가 그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역시 원혜영 의원께서 장차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법제화하고 금융실명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 88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심의 중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정부에서도 부정부패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제도와 금융실명제 실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혜영 의원께서 새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 차기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구성될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 관해서 제가 건의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원혜영 의원께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공해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고 저황유 사용을 촉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혜영 의원께서 김포공항의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항공기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음이 많은 항공기 기종의 운항금지, 심야운항 제한, 청사 주변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아울러 ’91년 12월 항공법을 개정해서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피해방지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을 금년 7월부터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방음시설설치와 소음극심지역 주민이주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96년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혜영 의원께서 노동부 내에 산업인력 고용대책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용 및 인력문제는 그 성격상 어느 한 기구가 전담하기는 어렵고 노동부는 물론이고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산업관련 부처, 교육부, 과기처 등 여러 부처의 기능과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용 및 인력과 관련된 이들 여러 부처의 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 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고용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혜영 의원께서 구속근로자의 사면 복권 복직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최상용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노사분쟁이 심화되고 불법 노동쟁의가 많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업무방해 또는 폭력행위 등으로 관련 근로자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은전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원혜영 의원께서 지난 대선과정 중의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구속자의 석방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내각은 헌정사상 처음 출범한 중립내각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자세로 선거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관련자들의 석방 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면 복권을 검토해 온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용 의원께서 임금 결정은 자율적인 노사교섭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과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임금안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금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은 어디까지나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월 9일 경제단체 회장 및 노총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해서 2월 중 임금인상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노사 간의 실무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상용 의원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전환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상용 의원께서 정부의 노동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계의 참여와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등 각종 정책연구 및 심의기구에 근로자대표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개별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사협의회를 제도화해서 생산성향상, 복지증진,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경영계획, 인력계획 등은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노사협의제도를 더욱 발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장영달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조진형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 대학입시부정 브로커조직의 계보파악 등 미진한 부분을 남겨 둔 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이유, 공개 안 된 학부모 명단과 고위층이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대학입시 부정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지난 1월 29일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한양대 덕성여대 국민대 대리시험과 광운대 등 12개 대학 입시부정사건 관련자 총 178명 중 7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하였으며 나머지는 지명수배하였습니다. 광운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구속 만기일이 2월 12일로 도래하여 피의자들을 송치하면서 수사 중간사항을 발표한 것이 마치 수사를 종결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미검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에는 적극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입시와 관련한 신빙성이 희박하거나 불확실한 제보와 진정에 대하여는 우선 교육부에 통보하여 학사감사결과에 따라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와 같이 신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서둘러 수사를 종결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안 된 학부모 18명은 작년 후기입학자들로서 학교당국에서 수사착수 이전인 작년 12월 30일경에 컴퓨터 테이프를 변조하여 버렸기 때문에 교무처장과 교무과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동인 등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 명단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수사하여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안기부 직원 현진택 씨가 알선한 2명은 금년도 후기 전자공학과 응시자인 김 모 군의 아버지 김경성 씨로서 무역협회 조사역으로 근무 중이고, 경영학과 응시자 김 모 군의 아버지 김태걸 씨는 염색공장인 아진실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장 의원님께서 이근안을 지금까지 검거치 못한 이유와 공소시효 만료일을 물으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안은 ’88년 12월 26일 검찰에서 김근태 씨 가혹행위사건을 수사하자 직장을 무단이탈한 자로서 그동안 연고지 은신처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수사를 계속해 왔으나 현재까지 검거치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경찰에서는 이근안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88년 12월 28일 출국정지조치를 하는 한편 항만과 공항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동창생과 친지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서울 등 7개 시도 연고지에 수사요원을 배치하여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자수권유를 하는 등 이근안을 조속히 검거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근안은 특가법 위반으로 공소시효는 7년이며 원래 ’92년 9월 13일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87년 1월 20일 고발인이 공범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공소시효가 1년 4개월 진행한 상태에서 시효정지가 되었으며 따라서 잔여 공소시효 기간은 5년 8개월입니다. 그러나 공범자들에 대하여 ’91년 1월 30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동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동 공범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장 의원님께서 정보경찰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민생치안에 전념케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보경찰은 전체 경찰관 수의 4.7%에 불과하며 정보경찰의 임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명시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서 민생치안을 포함한 치안정보수집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법질서를 혼란시키는 각종 불법집회 시위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정보를 포함한 소위 시국경찰업무를 민생치안활동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관련기구 축소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로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경찰로 봉사하기 위한 체제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암상가아파트 화재붕괴사고 이재민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구비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여 국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암상가아파트 화재붕괴사고에 따른 이재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저희 내무부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지원은 응급적인 구호 차원의 지원만 가능할 뿐 주택복구 등 항구복구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재민이 적지 않게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내무부에서는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주택복구비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장기저리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8일 우암상가아파트 재해복구비로 교부세에서 7억 원을 지원하였고 성금 중 7억 원을 주택재건축비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미 성금 중에서 전세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후 입주자들이 주택복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재민들이 큰 부담 없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년이 넘어 재개발해야 할 서울시의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20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을 보완하여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제도는 기본적으로 건설부 소관입니다마는 서울시와 건설부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 20년이 넘는 아파트는 모두 565동에 2만 5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년이 넘는 다세대주택은 현재 조사 중에 있어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후주택에 대한 대책은 2월 말까지 일제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나 재건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재개발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은 20년의 기한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주무부처인 건설부에서 이 규정을 개정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경우와 도시미관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난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건물옥상에 헬리콥터장을 설치하고 고층건물 간에 비상 피난 계단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의 개정과 비상대책용 헬리콥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촉구하셨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의 건축물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옆 건물과의 비상 피난 계단 설치문제는 현행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규의 보완․개정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법 주무부처인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비상대책용 헬리콥터는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 3개 시도 소방관서에 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금년에도 대구와 경남에서 각 1대씩 구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도에서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시도 자체 헬리콥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경찰 산림청 인근 군부대의 헬기를 협조받아 비상재난구조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1400여억 원의 부채를 지고 공사설립전환이 무산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사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통상 사업 초기에 토지보상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지방채에 의존하여 일정기간 택지를 개발한 후 그 분양대금을 받아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경우는 화순 광덕지구 등 3개 지구의 공영개발을 시행하면서 총 1720억 원의 지방채를 3년 내지 5년간의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그동안 273억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447억 원은 현재까지 매각된 택지분양금 1044억 원이 오는 94년까지 납입되면 이를 상환할 예정이며 부족분 403억에 대하여는 그동안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택지가 앞으로 매각될 경우 지방채 상환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도 단위에서 다각적인 분양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문제는 직할시의 경우는 지역여건,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 사업단의 경우는 시군단위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공사화 문제를 검토한 바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조진형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아직까지 의원님들 마음에 흡족한 수준으로 확립되지 못한 데 대하여 국민과 의원님들께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원인과 공직기강확립대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척결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처방 또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기관장과 간부공무원 등 상급자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 모두가 부패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에 동참하도록 국민운동 차원의 노력을 집주하면서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청렴 공정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하는 반면, 비위관련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색출하여 가차 없이 문책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 위주의 법령을 개정하고 민원인들의 잘못된 비리유발행태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일들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장영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실시할 사면의 종류와 기준 대상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의원님과 최상용 의원님께서도 사면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취임을 맞이해서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취임 직후 대사면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써 제가 사면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준대상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면을 제청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번에 실시되는 사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벌받은 학생 등 공안관련 사범을 비롯해서 노동쟁의 등과 관련한 근로자 그리고 일반 형사범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법질서 확립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형식이 되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간첩 등 좌익사범이나 대규모 인명살상을 수반한 극렬 폭력사범 등에 대해서는 은전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중국 및 러시아 동포의 영주귀국문제 및 중국동포 이동필 씨에 대한 영주귀국 허용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허가업무는 외무부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국적회복과 귀화 등 법무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거주 동포에 관해서는 양국의 수교 후 재미․재일동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국적회복 귀화 등 일반 국적취득절차만 밟으면 국내 영주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국교포 이동필 씨의 처리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중국동포의 경우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한하여 외무부의 영주귀국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아닌 동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영주귀국이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에 대하여 영주귀국허가제를 일시에 철폐하는 경우에는 중국동포의 대량 입국과 이에 따른 고용시장․산업질서 혼란 등을 우려하여 먼저 외무부로부터 영주귀국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만 우리 국적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허가의 확대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혜영 의원님께서는 최태원 노소영 부부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최태원 씨 부부는 90년 2월 초경에 미국 현지은행에 19만여 달러를 예금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오는 3월 24일 미국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미국의 은행비밀법은 1만 불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서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분산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예금의 출처 등 실체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차상의 잘못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은행에 예치한 19만여 달러가 국내에서 유출되었다는 흔적은 없으나 앞으로 정부로서는 국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누구에 대해서든 언제라도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원혜영 의원님께서는 공정성을 잃은 법집행으로 구속된 대통령선거사범의 석방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선거사범을 단속 처리함에 있어서 법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선거에 관해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로서 지적하신 사례는 특정정당의 노동정책이 근로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의 후보자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대통령선거법에 분명히 위반될 뿐 아니라 그 행위시점이 또한 선거일 공고 전이어서 자칫하면 과열선거 분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득이 선거사범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 역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될 뿐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찢어 버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서 구속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법정에서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관련자의 명단은 앞으로 깊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현재 대부분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진행 중에 있으므로 법원에서 사안의 경중과 동기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영달 의원께서 유신시절부터 6공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다 제명된 학생들의 복교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신시절 이후 6공화국 이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적된 학생은 정원령 개정조치로 이미 1988년까지 해서 거의 전부 다 복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6공 들어서 제적된 학생들은 그 대부분이 미등록 및 성적불량자거나 아니면 학칙에 위반되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처분된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지난날 학생제명처분에 있어서 총장 직권으로 제명되었던 상황과는 다른 여건에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입․퇴학은 전적으로 대학 총․학장의 고유권한인 까닭에 역시 이 문제 처리도 학칙에 따라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에는 김진영 의원님께서 대학입시 부정방지 및 기여입학제 실시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조진형 의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학입시 부정사태에 대해서 교육행정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그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거듭 여러 의원들께서 질책을 주십니다마는 겸허하게 그 질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성의 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중의 한 광운대학에서 총장 등 보직자가 담합을 해서 성적을 조작을 하거나 혹은 금품을 거둬들여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입학시킨 일을 보면서 평소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신념으로 알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크게 허탈감을 느껴야 되고 또 나아가 매우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육정책의 재검토 그리고 교육풍토개선에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지의 의원님 충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양성 배출하는 우수인력은 국가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21세기에 대비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하여는 우수교수 확보, 최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사립대학의 7분의 1 혹은 10분의 1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 사립대학이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길 바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한정된 국가재정 형편상 사립대학 총예산의 약 2% 수준인 600억 원에 불과하나 96년까지는 10% 수준 약 2000억 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스스로도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지난 ’89년부터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였으나 물가인상 및 학부모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할 때 인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학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자율능력이 있고 학사행정제도가 확립되어 성적관리가 엄정함으로써 입학보다 오히려 졸업하기가 어려운 대학 그리고 재원의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인하여 사회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일임을 하고 또 나아가 기여입학제의 도입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회에 기여입학제에 대한 문제를 잠깐 부연해 설명을 올리면 이것은 입학하는 시점에서 금전을 거래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오늘처럼 사학에 기부하는 행위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사학에 대한 기부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학에 대한 기부를 혹은 대학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을 추후에 대학에 그 자손의 일부를 수학능력이 있는 자녀를 특별히 고려해서 대학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른 대학이 아직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아직 없다, 때문에 역시 대학행정 학사행정의 확립을 위해서 보다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진형 의원께서 교육개혁이 실패한 원인규명을 촉구하시고 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막고 진정한 교육자치와 교육 민주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진정한 교육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실패요인을 저희들이 따져 보면 몇 가지 근본요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력 위주로 또는 학부모들의 내 자식만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매우 삐뚤어진 교육관 그다음 도의교육 의 부실 또 영세한 교육투자 그리고 대학의 입학학생선발제도의 미비 혹은 교육행정의 낙후성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민학교 수준서부터 진로지도체제를 구축하고 도의교육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과내용을 개선하며 학생선발제도를 보다 더 합리화하고 또 교육재정을 확보하며 나아가 건실한 교육관 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정책의 시행착오를 막고 진정한 교육자치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자 학부모 및 학생과 국민 모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교육 욕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 정부가 발족되면 구성되리라고 알려지긴 했습니다마는 교육개혁위원회나 또는 각종 자문기관 등에 학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언론계 학부모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신선한 인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질문에 대해서 이만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입니다. 먼저 장영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달의 문화인물은 나라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해서 오늘에 선양하는 사업으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자문과 여론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홍난파는 1922년 이래 고향의 봄이라든지 봉선화 봄처녀 등 많은 노래로 일제하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 민족정서와 민족혼을 고양했고 1936년 흥사단가 작곡으로 종로경찰서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구금이 되어서 고문 후유증으로 그 후 5년 후에 타계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국음악협회와 국사편찬위원회 또 7개 시․도교육청의 추천이 있어서 지난해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사실의 진부를 떠나서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시비가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 동학혁명 100주년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동학유적 보존정비를 위해서 1987년부터 9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7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황토현 전적지를 정비하고 전봉준 생가 백산성지 정비 및 동학군 전주입성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황토현 전적지 기념관과 강당을 보수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동학혁명 100주년을 맞는 내년 동학사상을 재조명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역사의식을 계승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장영달 의원님께서 학교도서관의 자료확충을 위해 시행령에 자료 기준을 정하는 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1년 4월 정부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도서관의 종합정책기능과 국립 및 공공도서관의 육성업무는 문화부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대학․학교도서관 업무는 계속 교육부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및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국공립도서관과는 달리 대학설치기준령과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도서관의 자료확충과 도서관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저질문화의 침투방지와 관련하여 문화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시도와 합동하여 공연윤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음란 퇴폐 비디오와 만화 등 저질물들을 집중 단속하여 퇴치에 노력해 왔으며 YMCA, YWCA, 종교단체 등 민간사회단체 주도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저질 퇴폐문화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중에서 저질․퇴폐물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다양한 정서함양 문화프로그램을 청소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인의예지 등 우리의 전통문화의식을 심어 주도록 고전의 세계라는 교재를 발간해서 보급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 전 세계 교포사회에 책을 보내는 운동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문화부는 그동안 중국 구소련의 동포사회에 많은 책을 보내 왔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책의 해를 맞아 언론사 출판단체 등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외동포들에게 더 많은 책을 많이 보내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 지역문화 활성화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화부는 지역문화의 창달을 주요 정책지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지역문예진흥재원의 확충, 지역문화시설의 확충,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시도에 문예진흥기금 45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7개 도시에 국립지방박물관이 건립되었고 9개 도시에 종합문예회관이 지어졌고 공공도서관도 281개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지적하신 대로 특색 있는 향토문화를 보존 창달하는 데 주력해서 우리 문화의 뿌리와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문화의 향수를 확대해 나가는 데 앞으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부장관입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독립기념관을 방문토록 하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국가관 확립을 위해 선열들의 정신과 모습이 깃들어 있는 역사유적지나 독립기념관 등을 방문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체육청소년부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들의 애국적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작년 1992년부터 독립기념관 동쪽 계곡에 청소년중앙공원을 1996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과 동시에 같은 지역인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민족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과 청소년육성문제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일현 의원께서 어제 총리께 광천음료수 시판허용 시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방면으로 총리 주재로 수도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정수장의 물은 수준이 매우 향상됐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정수장에서 각 가정에 이르는 상수도관과 물탱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상수도관을 고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30년 이상 된 수도관은 금년 말까지 완전히 교체가 되겠습니다. 물탱크는 현재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도록끔 이와 같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호품으로서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문제는 현재 지하수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송두호 의원님께서 노인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88년도에 노인예산은 46억 원이었습니다. ’93년도 예산 827억으로서 16배가 증가됐고 매년 320% 평균씩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먼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정신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송두호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증진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늘리고 많은 인원을 수용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자활대책향상에 대한 제반제도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문제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동부 교육부 보건사회부가 합동으로 사회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추진하도록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두호 의원님께서 양․한방의료 일원화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양방이든 한방이든 쉽게 병을 치료해 준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이것이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는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상 분리해서 면허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여태까지 상대분야를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호 많은 세미나도 하고 이해도 시켰고 또 교육분야도 일부 보강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종합병원을 지을 때 대개 양방병원에도 한방병원을 같이 설치하는 등 많은 분야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양방․한방 협진체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는 도농 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1․2차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육성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해서 병원을 세운다든가 보건소 지소를 또 증축한다든가 보건소를 병원화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대학병원에 대해서 더욱 농촌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예산이 획득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차 병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가면 참 사람들이 대단히 혼잡하고 1․2차 병원에 가면 대단히 한가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달체계에 대한 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두호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구조를 조정해라, 진료비심사기구를 독립시켜야 한다, 고가장비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금년에는 3월 1일부터 5% 인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혜영 의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를 전문인으로 선발하는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초기에 의료보험에 대한 대표이사가 전문인으로 보임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인원을 선발하는 요령은 각 지역에 있는 면에 한 사람, 동 단위에 한 사람씩 있는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대개 20명 내지 30명씩 됩니다. 이분들이 지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요즈음은 그분들에게 대해서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에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전문인이라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의료보험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장들을 과거에는 그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던 것을 부장을 전부 출마자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보완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최상용 의원님께서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장이 필요한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은 우리나라에 90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사오백 개 시설에서 12만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필요한 인원은 95만 명을 보육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3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예산만으로는 대단히 어렵고 각 직장마다 지금은 500인 이상 여성이 근무하는 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의무화한다든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반드시 이것을 설치한다든가 각 종교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고 금년에 정부예산으로써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은 550개 지역을 선발해서 보육시설을 신설 또는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더욱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도시 서민층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끔 강조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212만 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의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80%를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에 대해서 가난을 후세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해서 이러한 212만 명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술고등학교까지 100%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더 보다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을 하는 그런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의 자영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저리의 융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30만 호 중에서 19만 호를 현재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전부 저소득층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까지 확대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의원님께서 정부가 준비 중에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92년 12월 언론노련 합헌판결 이후에 변화된 정책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작업은 작년 4월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주관으로 현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입법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공청회 그리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언론노동조합연맹 설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노동부는 금년 1월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설립 신고 시에 상급단체 가입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이 총연합단체 그리고 산업별 연합단체와 단위노동조합 등 3단계 조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단위노동조합이 속출할 경우에는 노동조직체계의 혼란이 예상되고 또 노조가 난립함에 따라서 오히려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전한 노동조합운영을 지도하기 위한 이유로 당분간 그러한 방침을 견지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조설립 절차에 있어서 상급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 법 개정 시에 문제를 포함시켜서 좀 더 깊이 있게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액임금제와 관련해서 금융실명제를 동시에 같이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고 이어서 금융실명제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액임금정책은 통상임금과 상여금 기타 수당을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일괄해서 교섭 타결토록 하는 것으로서 임금수준 억제와는 사실은 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임금안정과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간 해소를 위해서는 총액기준임금정책은 당분간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총액기준임금정책은 가명 또는 타인 명의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실명제와는 결부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금년도 임금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제안정 기조와 그리고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임금안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노사합의에 바탕을 둔 임금안정시책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중앙노사단체 간에 금년도 임금인상과 관련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재 노사정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임금정책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용 의원께서 보상중심의 산재대책을 예방중심의 산재대책으로 전환을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산재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후 보상만으로는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재해예방에 더 치중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명 그리고 건강보호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요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우리나라 산재를 줄이고 또 근로자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지난 ’87년에 산업안전공단을 설립을 했고 또 ’89년에는 또 관련기구를 보강을 했으며 총체적인 산재감소종합대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9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비해서 사업주의 산재예방의무를 강화하도록 했고 여기에 소홀히 할 때에는 강력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법조치 이외에도 기업체의 산재예방시설을 뒷받침하는 투자재원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되는 조세와 관세의 감면 폭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선진국 수준으로 재해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면서 앞으로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로 감소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노사정이 현재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상용 의원께서 고용보험제 조기도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용불안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장 그리고 재취업의 촉진 그리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그런 고용보험제도의 조기도입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르는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으로서는 제도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근로의욕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특히 실업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재취업을 기피하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부작용 문제점들을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추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연초부터 특별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연내로 고용보험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상용 의원께서 복지형 경제건설의 비젼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복지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근로자주택 14만 호 건설 그리고 택지특별공급대책의 마련 그리고 지난해에 근로자의 금융편의를 위한 평화은행의 설립 지원 또 공공복지시설인 종합복지회관과 아울러서 우리 근로청소년의 결혼을 뒷받침하는 혼수품센타까지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복지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이외에도 지난해 1월부터 각 기업별로 사내 근로자복지기금법을 마련해서 지금 기금조성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금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근로자장학기금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근로자의 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해서 제7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매년 10만 호의 근로자주택공급 그리고 입주대상 확대와 아울러서 주택규모 및 융자규모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혼수품센타 등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장학기금의 확충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주거안정 등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은행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근로자은행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뒷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중소기업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생활향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로복지진흥법도 연내에 추진을 해서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최상용 의원께서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보완과 아울러서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확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그동안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남녀 차별적인 여행원 제도가 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기업의 차별규정개선 등을 통해서 준법의식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단체 등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면서 법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집행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여성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탁아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산업별 노조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 질문하실 사항이지마는 제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각 나라의 산업여건과 그간의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산업별 노동조합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기능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구성을 산업별로 하거나 또는 기업별로 하거나 직종별 등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당한 폭으로 개방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산업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별 노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측에 단체교섭기능을 앞으로 정립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법령정비와 제도개선 시에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김진영 의원님과 원혜영 의원님께서 청와대 직원의 훈장수여에 대한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서훈의 절차는 각 기관에서 우선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서 추천하면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 후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이번 청와대 직원에 대한 서훈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정 수행을 헌신적으로 보필하여 업무수행에 특히 공이 많은 직원을 심사하여서 적법하게 포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실시한 전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있어서도 주로 과장급 이하가 97%를 차지하도록 하여서 하위직 실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김진영 의원님과 원혜영 의원님께서 청와대 직원의 타 부처 전출과 관련해서 인사상 우대문제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체 충원되는 일부 인력 외에는 대통령의 국정보좌를 위하여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특히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력을 엄선하여서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원은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원소속 부처와 인사교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에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조정실 외무부 내무부 등 각 부처에 전출된 인원은 모두 11명으로서 이 중 외무직 공무원 2명만이 해외공관장이라는 특수한 직위에 보직되어서 관례에 따라 한 직급 올려서 승진 임용된 것이며 나머지 9명은 본인의 업무분야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동일계급으로 원소속 부처에 복귀시키는 인사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두호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두호 의원께서는 프레온가스 사용기한 단축과 규제물질의 추가로 인하여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체물질개발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대책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CFC의 규제는 당초 몬트리올의정서에서 2001년까지 CFC 15종과 3종의 할론가스 등을 사용 금지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작년 11월 코펜하겐의 제4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회의에서 기한을 96년으로 단축하고 규제대상 물질도 75종을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대상 물질은 냉매제 세정제 그리고 발포제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냉매분야에서는 우리 산업의 자동차 냉장고 등 산업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겠고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전자기기제조, 컴퓨터회로 생산업 등 전자 또한 컴퓨터산업 부문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발포제분야에서는 가구제조업, 충격완화재 제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그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1년부터 종합적인 대체물질개발계획을 민관합동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대체물질은 이미 Pilot Plant의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94년서부터 ’95년까지는 전 대체물질의 개발과 공장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체물질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의 수입사용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고 회수 및 이용기술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2년도에 특정물질수급조정위원회를 세 번에 걸쳐 개최해서 업종과 용도에 따라 CFC 사용한도량을 배정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두호 의원께서 환경규제기준 차이에 대한 상계관세의 도입 등 소위 그린라운드에 따른 기업의 부담완화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규제기준 차이에 대한 상계관세제도 도입 등 환경규제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의 강구 움직임이 이른바 그린라운드라는 형식으로 미국과 유럽공동체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제품생산비에는 종래의 직접생산비뿐만 아니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비 저공해기술개발비 등의 환경오염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생산활동을 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기준을 주요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그리고 EC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서 이미 2000년까지 단계별로 강화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예시함으로써 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지원시책과 기술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라운드가 가시화되는 단계에는 기업의 환경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세제상의 지원은 그 자체가 또 다른 무역규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술개발지원시책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환경과학기술개발종합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두호 의원께서는 에너지정책 교통정책 무공해자동차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원혜영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기보전대책은 에너지․교통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건물이나 공장에서 벙커C유의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연료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수도권 내의 일정규모 이상, 즉 아파트 30평 보일러 0.5t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토록 의무화하여 이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95년도까지는 대구 부산 등 지방의 주요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저황유 공급을 확대하여 벙커C유와 경유는 수요량의 73%를 저황유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유회사의 탈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94년 말부터는 황 함유율이 더욱 낮은 저황유를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유 가격을 인상해서 경유자동차의 비율을 낮추는 문제는 물가와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앞으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 단계에서는 경유차 대신 LPG나 휘발유차로 대체하고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보다 능동적으로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경유사용을 억제하고 차종변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정책을 환경보전정책과 연계하여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에너지정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자동차는 ’96년 실용화를 목표로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의 개선문제는 현재 교통부에서 신호뿐만 아니고 다른 교통체계 문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교통정체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통부와 협조를 해서 정체 병목구간 해소를 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서 대중교통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하철의 수송분담율을 높이는 데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추진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두호 의원께서 낙동강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해서 4대 강 수질개선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특히 물금상류의 각종 오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전국 하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4개 대권역 수질보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까지는 하천 상․중류는 1급으로 하고 또한 하류는 2급수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은 하류까지 2급수로 개선할 목표로 총 9800억 원을 들여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강 수질개선대책은 현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수질개선기초시설의 대부분이 아직 완공단계 이전에 있기 때문에 수질정화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과 또한 유역 상류에는 대구시 등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고 또한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어서 오염 부하가 큽니다. 또한 상류에는 많은 댐들이 건설되어서 평시 하천 유지수가 부족하다는 점, 이러한 모든 요소가 복합이 되어서 수질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을 앞으로 차질 없이 완료하는 한편 산업체의 입지에 있어서는 업종을 엄선하여 오염물질배출억제와 정화효율을 높이고 대규모시설 입지는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오염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임하댐으로부터 금호강으로 도수로를 건설해서 유지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과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환경오염방제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하류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물금취수원 보전대책으로서는 91년에 동 유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적용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에 6495억 원을 투자하여 총 74개소의 수질정화시설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공장에는 철저한 지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 화명정수장은 89년 오존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입상 활성탄 처리시설도 91년부터 설치해서 금년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 덕산․명장․오륜정수장에 대해서는 이미 파이럿트플랜트실험을 거쳐서 92년도부터 97년까지 오존 및 활성탄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두호 의원께서는 중소형 소각로의 개발․보급대책과 폐기물 재활용 지원금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하루 9만 2000t의 쓰레기 중 47%가 가연성임에도 현재 2%만 소각되고 대부분이 매립처리되고 있어 한정된 국토 내에서의 매립지 확보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각처리율의 제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는 1일 200t 처리규모 이상의 대형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중소도시와 상가, 학교, 사업장 등 쓰레기의 발생원에서 직접 소각처리할 수 있는 1일 50t 내지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중소형 소각시설의 설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2000년까지 소각처리율을 27%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형 소각로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대형국책연구과제인 G7 프로젝트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소각처리기술의 개발을 연구 중에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역별 아파트별로 소각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령을 개정 보강한 바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확충은 분리수거와 재활용 촉진시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이를 뒷받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지원금의 확대방안으로서는 폐기물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재활용품의 구입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예치금을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부녀회나 민간단체에까지 수집실적에 따라 환불하도록 조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보전운동지원육성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와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과 아울러 각 국민운동단체의 전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환경보전을 위한 각 단체가 많은 기여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또한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정도나 또한 대상이 미흡했다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지원방안을 법제화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민간주도운동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광역매립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광역매립지 조성사업은 현재 8개소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당지역 주민을 설득을 하고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또한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쓰레기매립장 대책에 있어서는 작년에 폐기물관리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앞으로 광역매립지 조성, 운영에서 수입금의 일정율을 그 인근지역주민을 위한 소득 그리고 복지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매립지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그 영향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드리는 한편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민원의 최소화를 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이제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가능한 지역은 광역화하되 각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단독 매립지 건설을 할 경우에도 광역매립지와 같이 중앙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원혜영 의원께서는 소각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촉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폐기물의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시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회용품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관계법을 운영을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생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서는 작년도에 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 및 재질개선과 재생산업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생제품의 수요가 원활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재생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E마크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활용제품에 대해서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촉진책을 강구하고 KS마크 등 품질기준설정 그리고 재활용품 시장 활성화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먼저 장영달 의원의 종합유선방송 추진문제에 관련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합유선방송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소위 뉴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 방송은 앞으로 95년에 실시될 위성방송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국가적인 종합정보통신망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종합유선방송시행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지적소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종합유선방송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장애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보완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 방송의 기초가 되는 종합유선방송법은 재작년인 91년 12월 말에 이미 이 국회에서 확정이 된 바 있고 현재까지 시행령이나 혹은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작년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문공위원회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인 93년 하반기 이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라 하는 부대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의 이후에 아직도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아무 진전이 되고 있지 않고 아직 착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무부로서는 방송구역을 분할한다든가 채널구성계획을 짠다든가 하는 제반 실무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종합해서 종합유선방송국과 또는 프로그램공급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허가, 공고 신청, 구획 이런 제반 절차나 준비업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영달 의원께서는 또 라디오․TV 방송국의 신설 또는 증설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라디오․TV 방송국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로서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방송을 포함해서 라디오․TV 방송국 증설문제는 우리나라 방송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정부의 주요정책으로서의 검토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국의 신설과 관련해서 각 종교방송국에서 36개의 지방방송국 신청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TV 방송허가도 구두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의 신설 또는 증설은 우선 가용주파수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또 종교방송의 경우에는 종교 간의 형평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이고 또는 정책적인 요소를 충분히 참작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방송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라디오․TV 방송국의 신설 또는 증설과 같은 새로운 방송정책의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영 의원께서 MBC문화방송의 미국 나성지역 진출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문화방송은 금년부터 미국 나성지역에 있는 교포방송에 자사 TV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성에 있는 3개의 교포방송과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나성의 일부 교포사회에서는 교포방송사 간에 과당경쟁문제와 또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비디오 공급업자들의 생계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의 나성지역 진출에 따라 야기된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자율과 개방이라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미국사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사와 현지업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방송은 이에 대해서 나성에 있는 교포 당사자들과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나성지역의 일부 교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진형 의원께서 TV 방송의 드라마 혹은 쇼 프로그램의 저질성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 있는 드라마나 혹은 쇼 또는 코미디 일부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저질성문제나 선정성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로 10대를 겨냥한 어떤 과당경쟁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불건전한 연예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선정․폭력성이 심각한 드라마라든가 혹은 과소비를 부채질한다든가 부도덕한 장면을 조장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정서를 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데는 방송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송위원회가 이러한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시킨다든가 혹은 관련자의 징계요구를 한다든가 연출자에 대한 연출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일 2월 17일에 방송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방송국의 제작진 혹은 또 전문교수들 여러분이 참가하는 가운데 이런 본질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우선 기본토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결론을 각 방송사에 알려서 각 방송사가 이것을 준수를 해 나가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방송인들의 건전한 양식이 함양되어야 하겠고 또한 방송사 스스로의 자체 심의기능과 더불어 방송위원회의 철저한 심의와 제재가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직접적으로 방송제작에 개입하기보다는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조진형 의원이 우리 신문 언론, 한국 신문의 사회개혁에 대한 선도적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 의원이 지적하신 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언론이 국민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언론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 스며든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이를 치유하고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할은 언론계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러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도 언론이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함으로써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언론창달에 적극 협조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간단하나마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민주당 장영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장영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현승종 총리 이하 여러 국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답변을 듣고 몇 가지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오늘날의 부정부패심리의 일반화가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리현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즉 친일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짓지 않고서는 제대로 역사발전을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부정부패심리가 치유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와서 어떠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잔다거나 피해를 입히잔다거나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과거 잘못된 역사를 짚어서 그야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공감하듯이 오늘날의 부패심리 이 범죄심리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그 단서를 잡아서 청산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충정에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현승종 총리의 답변을 듣는 가운데에 그러한 제가 본 질문에서 거명했던 그러한 몇 분들도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적 모순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완용이를 아마 총리께서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또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이완용이는 명백하게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친 반민족주의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범했다 거기에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완용이도 조선조 말에 내무대신도 지내고 총리대신도 지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조 말에 그분이 고관대작을 지내면서 우리 현승종 총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애국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애국을 했으니까 일제에 나라를 넘긴 부분도 그렇게 서로 상각을 해서 무죄가 된다고 보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본 의원의 질문은 이제 와서 어떤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중하게 그야말로 의정 단상에서 이 우리들의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자세히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차기정부가 곧 출범하기 때문에 역사를 한 단계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자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과거에 사면을 하는 것 보면 이 무슨 부정 비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양심수를 끼워서 사면을 했다 이렇게 발표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장관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모든 갈등구조를 탈탈 털고 그야말로 국민 대화합을 마음대로 열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양심수들이 빠짐없이 석방되고 사면되고 복권될 수 있도록 그러한 폭넓은 건의를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소외현상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대 앞으로는 그야말로 말로 인사의 소외, 지역개발 등의 소외를 없앤다 이러한 형식적인 말로 그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뜻에서 나오는 정부의 깊은 의지가 배어 있는 그러한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 차기정부에도 그러한 현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전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략하게 제 보충질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의원님 보충질문 중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는 요구입니까 답변까지 요구하는 것입니까? 답변까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장영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송두호 의원님께서 수입농산물 검사체계의 통합 강화를 위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먼저 송두호 의원께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영달 의원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검사체계의 통합 강화를 위한 견해에 대해서는 시장개방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농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유해요인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검사인력과 장비보강 정밀검사항목의 확대 등 검사기능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력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강해서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체계의 통합문제는 관련기관의 기능과 검사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방금 장영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퍽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해방된 지 49년이 지나도록 친일분자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오늘까지 끌려 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의 민족의 비극을 유발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이완용의 예를 들으셨는데 이완용은 틀림없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 사람더러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거명하신 세 분 문제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일제하에서 관리를 했고 또는 군에 복무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서 이완용과 나란히 단죄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얼핏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일제하에서 어떠한 민족반역적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서 소상히 알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후에 나라 팔아먹은 행위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지 않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분들이 대통령으로서 또는 국무총리로서 적지 않은 기여를 현실적으로 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이완용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일제하에서의 그분들의 행위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이 문제를 후에 와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로 복무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한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참 뼈아픈 질문을 해 주셔서 저로서도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