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송두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송두호 의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기타 연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둘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가 장해등급 2급 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50세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셋째,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유족에게도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넷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을 9%로 하되 시행 최초 3%에서 시작하여 5년마다 3%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며 다섯째, 농어민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하여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그 제안이유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절차 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며, 기타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을 명시하며 추가하고 둘째, 입양기관의 장은 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과 입양 후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될 아동이 미아 등인 경우에는 국외입양을 위한 해외이주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관계 제 부문의 연구․분석 업무 수행의 계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상임임원직인 부원장을 이사에서 제외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제5차 위원회에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2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서 동 법안들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나머지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0조에서 지역가입자를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군인 등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토록 함으로써 가입자 종별에 따라 가입연령이 상이한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둘째, 안 제101조의3 및 제104조제2항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단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그 밖에 사업장의 정의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에서 입양기관이 양친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실제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로 제한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양육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입양알선과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외국에서의 국외입양과 관련한 해외이주허가 등에서 필요한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