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동 제7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송두호 의원께서 이 3건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7일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3개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은 최근 대량 유류오염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름유출사고의 예방 및 방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주요국가에서 수락․채택하고 있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상의 유해 액체물질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를 이 법에 수용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해양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던 관리 대상 폐기물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되던 기존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보건에의 유해과정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아울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특정제품 및 용기에 대한 회수․처리비용 예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은 종래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율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계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보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3건의 법률안을 모두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첫째, 특정폐기물 배출업자에 대해서도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지방자체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첫째, 폐유처리․청소업자에 대한 조업정지기간의 상한선을 명시하며, 둘째,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금을 완화하며 기타 일부 자구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에서는 분뇨 관계 영업자 등이 이 법이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먼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이 동의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20일간의 임시국회가 내일이면 끝나는 날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치고 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록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걸프 사태 관련 동의안을 처리하여 불법적인 무력침략에 대응하는 세계질서에 참여하게 되었고 법률안 등 4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아직 개혁입법의 처리에 있어서는 회기 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듣기로는 여야 간에 상당한 수평하에 의견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낙심은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회기 동안에 의원 외유 문제, 수서지구 택지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하여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속담에 선비는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위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다시 안 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모처럼 채택한 윤리강령에 따르는 윤리규범과 윤리언어를 하루속히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 번 더 다짐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합심을 해도 모자랄 듯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여러 안건, 폐회 중에라도 각 당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얘기를 해서 마음의 접근 또 그리고 해결책의 접근이 회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법 혹은 그 밖에 개혁입법 또 정치자금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등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대표의원들 간에 다음 임시국회를 곧 소집될 것으로 압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히 계시고 그동안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