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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덕

정순덕

鄭順德

생년월일: 1935년 11월 5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경남 충무시통영군고성군)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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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경남 충무시통영군고성군
제13대 국회(지역구)
경남 충무시,통영,고성군
제12대 국회(지역구)
경남 충무.통영.고성.거제
제11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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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5건
정순덕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02 | 순서: 4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1월 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종합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였으며 이어서 11월 24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2일까지 6일간 종합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14대 국회 170차 회의 | 1994-10-31 | 순서: 1

민주자유당 정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성수대교의 붕괴에 이은 충주호 유람선 참사는 단순히 다리만 무너지고 배만 불탄 것이 아니라 부실로 가득 찬 우리 사회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제2, 제3의 재난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불안과 허탈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성수대교의 경우 국회와 언론 등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경고가 되었고 감사원과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또 대교관리를 맡고 있는 동부건설사업소의 여섯 차례에 걸친 붕괴위험성 보고조차 묵살된 예견된 사고요 인재입니다. 더욱이 서해 훼리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가 ...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0-10 | 순서: 1

민주자유당 정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의식하면서 국내외로 격변을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우리의 정치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회는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일 뿐만 아니라 13대 대통령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내년의 예산을 다루는 국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한 시대의 국가적 과제와 치적을 결산하고 정리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번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5년간 우리는 국내외로 엄청난 격동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6․29 선언으로...

13대 국회 142차 회의 | 1988-06-20 | 순서: 11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본인에게 재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0-13 | 순서: 3

민주정의당의 정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12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금번 본회의에 본 의원은 엇갈리는 두 갈래의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 하나는 우리도 마침내 우리 손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는 벅찬 감격입니다. 6․29 노태우선언에 따라 여야 합의개헌이 이루어져 앞으로 불과 4개월 뒤면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비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불안이 교차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일어났던 소수 좌익폭력혁명세력은 우리의 국기와 체제에 대한 크나큰 위협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발전의 기차는 노...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16 | 순서: 1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2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하여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국민은행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 행의 업무에 대한 규제나 제약을 완화를 해서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은행의 금융거래 대상을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으로 구체화해서 국민은행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둘째, 국민은행에 대해서 은행법 중 일부 조항의 운용을 배제해서 동행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나 금융기관 및 기업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을 가능...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01 | 순서: 1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제출과 김재영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두 원안을 폐기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은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해서 기업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그러나 정부제출안보다는 다소 높게 조정해서 과세표준금액 5000만 원 이하는 현행의 22%에서 20%로, 5000만 원 초과는 현행의 ...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0-08 | 순서: 3

민주정의당 소속 정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3년여 지속된 불황을 아직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온 국민의 시선이 바로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초기 성장단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수출부문은 수출구조의 취약성과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수출을 통한 국내경기의 활성화는 현 여건으로서는 기대하기 ...

11대 국회 110차 회의 | 1982-03-13 | 순서: 1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은 인삼의 성가 를 유지하고 양질의 원료인삼을 증산토록 하며 홍삼류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홍삼류 중 홍삼제품의 국내 판매를 종전의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바꿈으로써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고, 둘째는 홍삼류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삼류를 외상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세째는 우리나라의 특산물인 홍삼의 성가를 유지하고 양질의 원료인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삼의 효능을 저하시키는 잔류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홍삼전매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범칙자료 통보자 등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한도액과...

11대 국회 110차 회의 | 1982-03-13 | 순서: 4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지난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시설대여산업의 활성화로 기업에 대한 설비금융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설대여회사의 기존 업무에 연불조건부 판매를 추가하고, 둘째, 시설대여회사의 원화 조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채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확대하며, 세째, 시설대여를 함에 있어서 중기 차량의 경우에는 시설대여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항공기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등기 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시설대여회사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등기 등록상...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8 | 순서: 1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1982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2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는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7일 제28차 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력설비확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원화표시 전력채권은 그 발행규모는 2000억 원, 발행금리는 금리연동부사채 발행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3...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8 | 순서: 1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소규모 국유재산의 정리를 위해서 매각특례를 정하고 변상금징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있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잡종재산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은닉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납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0년간 분할납부하거나 5할을 공제한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매각특례를 정하고 세째,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7 | 순서: 10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198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및 198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 공공부문에서 10만 호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채권과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198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은 발행규모가 2500억 원 이내이고 발행금리는 연 12%, 상환기간은 5년으로 ...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5 | 순서: 1

재무위원회의 정순덕 의원입니다.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서민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을 대형화함으로써 대외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민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3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난 11월 27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말씀 올리겠읍니다. 국민은행의 법정자본금이 현재의 300억 원을 제가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3000억 원이라고 말씀 올렸읍니다....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09-24 | 순서: 5

민주정의당 정순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위원회 외국조세제도 시찰단을 대표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번 외국조세제도의 시찰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깊은 일부 국가들의 조세제도와 세정의 운영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정의당의 김종기 의원과 김종인 의원 그리고 민주한국당의 김태식 의원, 의정동우회의 이수종 의원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자유중국, 영국, 노르웨이, 서독 등 4개국을 차례로 순방을 했읍니다. 순방국에서의 활동은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먼저 순방국의 의회를 방문해서 양국 간의 공통적인 관심사항과 의회 상호 간의 친선 그리고 시찰단의 방문목적인 그 나라의 조세제도와 세정운영 등...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5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29%

전체 순위

상위 57%

정순덕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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