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의 정순덕 의원입니다.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서민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을 대형화함으로써 대외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민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3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난 11월 27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말씀 올리겠읍니다. 국민은행의 법정자본금이 현재의 300억 원을 제가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3000억 원이라고 말씀 올렸읍니다. 이것을 정정말씀 올립니다.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