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소규모 국유재산의 정리를 위해서 매각특례를 정하고 변상금징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있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잡종재산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은닉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납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0년간 분할납부하거나 5할을 공제한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매각특례를 정하고 세째,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시납부의 경우 3할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를 했으며 12월 11일 제25차 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현행 민법상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등기제도하에서 은닉재산을 자진하여 반납한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매각가격의 공제율을 5할에서 7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것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김승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승목입니다.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저소득근로자의 재산형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재산형성저축제도의 적용시한을 철폐하고 둘째, 저축장려금기금에의 출연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그 이익금액을 적립하여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하던 것을 기금에 필요한 금액만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심사한 나머지 지난 12월 11일 제25차 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것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옵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