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제출과 김재영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두 원안을 폐기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은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해서 기업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그러나 정부제출안보다는 다소 높게 조정해서 과세표준금액 5000만 원 이하는 현행의 22%에서 20%로, 5000만 원 초과는 현행의 33% 또는 38%를 30%로 하되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33%로 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7%로 존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이하 세율을 15%로 하향조정하자는 민한당 및 국민당의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둘째는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대법인의 범위는 정부제출안에서보다 더 확대해서 자본금 50억 원 또는 자기자본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규정을 하고 공개법인 대신 비상장 대법인을 새로이 규제함에 따라서 공개법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세째, 현재 법인세가 비과세로 되거나 감면되고 있는 국․공채의 이자소득을 정상과세로 전환되도록 하였고, 네째는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있어서는 탄력세율을 배제하여 그 세율을 25%로 하되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출한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