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실 의원이 네 분이므로 먼저 두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조병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날이 갈수록 어려워만 진다는 국민들의 푸념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이 단상에 섰읍니다. 왜! 정부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강변하시는 민주 복지라는 살기 좋은 개혁의 새 시대에 살면서도 이 같은 불안과 불편이 겹쳐 있읍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왜라는 이 절박한 숙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충정에서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정치적 경색, 관치형 실험경제, 불신 불안, 사회의 3대 유형으로부터 받는 국민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이번 정기국회의 기본목표를 설정한 바 있읍니다. 정치가 사회의 보편적 양식을 갖추고 시대적 제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근본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민고통 해소야말로 우리 정치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모든 정책이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시대가 처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시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제정책의 전반을 논함에 앞서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몇 가지 측면에서 우선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외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정치로부터의 소외, 경제로부터의 소외, 기회로부터의 소외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혼돈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양심과 윤리의 몰락, 적당주의에 사로잡힌 책임의식의 몰락, 정치 사회의 급진적 혁신에 눌린 자존과 자신의 몰락으로 숱한 시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권과 민주와 권위의 위기까지 겹쳐 수많은 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적나라한 한 현실상황이며 또한 고민들인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비판적 시각과 문제의식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최선도 만능도 될 수는 없읍니다. 우리 모두 기존 현실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서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정의 철학을, 타인에 대해서는 옳을 수도 있다는 긍정의 철학을 우선 터득함으로써 지난한 시대적 고통과 고민을 조화시키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주면서 시대의 고민을 토로하는 국회의원들의 양심적인 주장들이 이 같은 긍정의 바탕 위에서 국가시책으로 승화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정치보다는 정치학을 특히 강조하시는 국무총리, 시대적 현실상황에 대한 총리의 문제의식에 대한 양심과 의지 그리고 대책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는 10조 5170억 원의 83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83년도 예산안을 다음은 같은 네 가지 대표적 특징으로 그 문제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팽창 적자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한 자리 숫자임을 내세워 전대미문의 자랑거리로 앞세우고 있는 9.8%의 증가율은 기실 거짓이며 가식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로는 9.8%가 증가되었지만 추경규모로 보면 13.2%가 증가된 내년 예산안은 실질경제성장률 7.5%와 물가상승률 5%를 합한 조세수입 자연증가율 12.5%를 상회한 팽창예산으로서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긴축의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이 예산규모에서 국민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83년 예산안은 5500억 원의 국채발행수입을 계상한 적자예산인 것입니다. 추경의 3500억 원을 포함 총 9000억 원의 국채가 발행되어 현재 채권잔고 3조 5000억 원과 함께 앞으로 1년여 기간 동안에 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채로 인해 우리 국민경제는 크게 훼손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특히 이 국채발행수입이 대부분 경상비로 쓰여질 것을 생각할 때 저임금, 저생산, 저금리, 저물가 등 저 의 경제상황 속에서 유독 정부만 빚을 얻어 가면서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적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건국국채 이래 처음 맞는 국채예산안은 분명 유토피아적 환상에 사로잡힌 기술관료군에 의한 실험경제, 모방경제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유보된 세금이라 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수거예산이라는 것입니다. 83년 예산안의 조세증가율은 당초예산 대비 4.1%이나 금년의 총7802억 원의 세수결함을 상계하면 무려 19.5%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GNP 성장률 7.5%, 물가상승률의 5% 경제상황 속에서 20%에 달하는 세수증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할당식 강제계획세수를 감행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내년 예산안은 국민 조세부담률이 현재 18.6%에서 18.5%로 내렸다는 이러한 수치의 희롱으로서 국민의 피와 땀을 짜 내는 수거예산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째, 전형적인 답습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영점기준 예산편성을 강변했지만 예산골격은 손도 대지 못하고 경상비 일부를 조정한 전형적인 답습예산인 것입니다. 영점기준으로 증감시킨 규모가 480억 원에 그쳐 총 규모 10조 5000억 원의 0.5%도 못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관료들의 대국민적 거짓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째, 대표적인 부실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2 내지 3%에 그쳐 있으며 OECD 제국의 평균성장률도 2.2%를 겨우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해외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 경제가 실질 7.5%, 경상 15.6%의 고도성장을 계획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 경제각료의 우물 안 개구리식 탁상도식 경제의 틀이 얼마나 두텁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수출신장률이 겨우 5 내지 7%에 머무르고 있는데 3배에 가까운 13.5%의 신장률을 계획한 것도 가공수치 나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83년 예산안은 단순히 희망적인 경제수치를 바탕으로 편성한 부실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83년도 예산안을 철회하고 본 당이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금년 실세수 수준의 균형 건전예산으로 재편성하여 국회에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단순한 희망치에 불과한 경제성장률, 물가, 수출 등 제반 경제지표가 바뀌어 추경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GNP의 6%, 예산의 34%를 점하는 국방예산이 성역화된 채 손도 못 대는 실정인데 GNP 6%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 같은 엄청난 국방비 부담으로부터 국민경제의 중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을 국방예산으로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차제에 본 의원은 비상재정안정계획 수립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실상황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짜여진 4차 경제계획은 4공화국의 명운에 결정적인 치명상을 주었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이 그때보다 오히려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4차 계획보다 높은 20%가 넘는 조세부담률과 30%가 넘는 저축투자율을 목표로 하는 5차 계획을 강행할 경우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와 국제수지 압박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것이 이 정권에 어떠한 결과를 빚을 것인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따라서 실행 불가능한 5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향후 최소 3년간 재정규모를 82년 실세수 규모로 동결하는 비상재정안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재정안정으로 잉여금을 축적하여 2조 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조세부담률을 15% 선으로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2조 5000억 원의 농어촌부채의 정리 등 농촌부활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농어촌부채의 해결책과 비상재정안정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는 5차 계획의 1차 연도인 82년도 사업계획 추진상황과 동 계획의 전면 백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재정시효까지 폐지하면서 평생 추적을 통한 세금징수 등 이른바 납세윤리를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국민의 납세윤리 이상으로 정부의 징세윤리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바치는 것이 아니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요사이 성행하고 있는 성금이나 헌금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고 참여하는 정부로부터 받는 봉사에 대해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금입니다. 또한 이것이 세금의 요구윤리입니다. 징세의 윤리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떳떳하게 세금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측면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징세윤리적 차원에서 그 논거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대외부채가 많기로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국가가 되고 말았읍니다. 우리의 외채잔고는 GNP 633억 불의 54%에 해당하는 335억 불로 늘어났고 더우기 금년부터 시작된 5차 계획기간 중 465억 불의 신규 외채를 도입할 경우 86년에는 500 내지 600억 불의 외채가 누적됨으로써 완전한 해외종속경제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특히 생산과 투자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중장기차관이 줄어진 반면 1년 이하의 단기차관이 72년 17%에서 81년 36%로 2배가 늘어났고 또한 신규 차관 가운데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비중이 81년의 경우 42.2%로서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고리차관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읍니다. 원리금 상환액도 매년 늘어 금년에는 GNP의 10%에 해당하는 60억 불에 달하여 국내 소득의 해외유출이 한계상황에 놓여 있읍니다. 이 같은 출혈이 계속되어 외채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제부도의 가공할 상황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그 이전에 대책을 세우느냐 양자택일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외채의 위험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서는 비경제적인 외채전시사업의 즉각 중지를 포함하여 5차 계획을 전면 폐지해야 할 것이며 국민저축 증대를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조성과 경제구조의 내실화를 통한 대외의존형 경제체질을 과감히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엄청난 외채중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재무장관께서는 외채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는데 우리의 외채실상과 대비하여 그 근거를 밝혀 주시면서 정확한 외화보유고 및 외채의 잔고와 원리금 그리고 동 잔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현지 금융 등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1․14조치 이후 10여 차례가 넘는 현기증이 날 정도의 충격적인 조치들이 범람하였고 또한 이 조치들이 상호보완적 연계성마저 결여됨으로써 극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읍니다. 6․23조치가 6․28, 7․3조치로 백지화되었고 5․18조치가 7․3조치로 번복되었고 6․28조치가 7․3조치로 파괴되었으며 7․3조치는 8․17, 9․13조치로 완전 무산된 사실은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공황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기술관료들의 실험장으로 농락당하고 있는 참담한 경제현실을 놓고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르모트식 경제의 실험의 종말이 가져다줄 엄청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져야 할 것인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상처가 나면 머큐름 바르고 머리 아프면 진통제 먹이는 식의 임시미봉적 무책임한 시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에 투약할 고단위약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망국 을 우려할 정도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충격적 조치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관계장관들은 자진 용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직접세제 개선을 단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고소득층에게 막대한 혜택을 부여한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세액공제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급 소득계급 간의 적용세율을 같은 비율로 인하 재조정하여 저소득고부담 고소득저부담의 역진현상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생계비도 못 미치는 근로 소시민의 사회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인적 공제액을 올리고 공제한도액 역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무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한 77년 도입한 이래 14번의 손질을 거친 부가가치세를 다시 한번 손질하여 누더기세제의 본보기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조금도 고려치 않은 환상적인 세제로서 단순한 개선에 의해 우리의 경제풍토에 정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도 80%가 넘는 과세특례자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부가세는 명칭만 남았을 뿐 사실상 영업세 형태로 환원되었고 오직 부가세에 의해 혜택을 받는 특수계층을 위한 세제상의 특별조치적 성격으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차제에 정부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부가세를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세법으로 연구 개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농정은 어설픈 비교우위론에 밀려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탄압과 핍박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민은 같은 국민으로서 자녀교육을 비롯한 의료, 문화 등 똑같은 삶의 조건을 향유하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한과 분으로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곡수매가만 하더라도 현재의 비정상적인 침몰물가와 연동시켜 최악의 가격으로 책정될 조짐이어서 온 농민에게 풍년기근의 통분을 안겨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으로 더 이상 천만 농민의 한을 서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지세를 과감히 개선하여 농민의 조세부담을 다소라도 완화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농촌회생 및 조세완화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시급한 산지개발, 축산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내무부에 속해 있는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농민들은 실패로 끝난 제반 농업시책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권장하는 것은 피하고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상책이라는 극도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읍니다. 농수산부장관께서는 복합영농 등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기존 소득작물에 대한 시장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건설부장관께서는 하천부지 등 공공용지 사용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도로부지 등 공공수용에 따른 보상가의 현실화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할 텐데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총리께서는 추곡수매에 있어 가격은 최저생산비인 작년 대비 18.3% 이상의 책정과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매입하고 수매시기는 조기 실시하여 가격폭락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수매 이전에 농가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매곡을 담보로 한 선도금을 융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총리께서는 산재적 차원에서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이상기온, 영농상해, 환경피해, 기타 간접손실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안전농업으로서의 전환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정부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우리 경제의 안전판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이 정책빈곤과 대기업 특혜시책에 밀려 대부분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의 실태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긴축은 사실상 정권을 내놓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운 긴축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와 비범이 있을 때 경제난국의 극복은 물론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역사는 분명 만일이라는 가정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거꾸로 들추어 생각하면서 하나의 가정 속에서 오늘을 사는 칼날 같은 매서운 교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1공화국에 부패와 부정이 없었다면 4․19가 불가능했으며, 무질서와 혼란과 방황이 없었다면 제2공화국은 그렇게 단명에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며, 더욱 가깝게는 획일주의 그리고 내부갈등 분열이 일지 않았다면 제3공화국의 명운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같은 가정 위에서 오늘의 현실상황과 각료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모습에 상응한 범죄자를 갖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치 않은 범죄일수록 시대의 증상을 보다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때 의령 만행사건, 장여인사건 등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직시하고 이 정부의 앞날을 깊이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평범한 진리에 심오한 교훈을 되새겨 주시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본 의원의 지적들이 국가․국민적 차원에서 수렴되어 일말의 역사적 회한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정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3년여 지속된 불황을 아직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온 국민의 시선이 바로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초기 성장단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수출부문은 수출구조의 취약성과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수출을 통한 국내경기의 활성화는 현 여건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세계 경기는 아직도 언제쯤 회복이 될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국내경기 역시 금년 들어 다섯 차례에 걸친 경제조치가 있었음에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시행된 제반 경제조치들은 일시적인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조치로서는 그런대로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그것이 경제활성화의 기반조성과 경기부양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물가상승률은 한 자리 숫자인 5% 내외에서 그리고 경제성장률 또한 당초의 목표에는 미달하지마는 그래도 6% 선은 달성될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인 경제운용이 성공적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은 아직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국제적 불황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우리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전적으로 국제경제 상황에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때일수록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먼저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을 하면서 제시한 경제부문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 등에 대한 국정지표는 바로 경제운용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취해진 제반 경제조치들은 경제정책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와 정책의 일관성이 일부 결여됨으로써 정책의 근본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경쟁의 원리가 소홀히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 정의사회 구현을 어렵게 한 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조치한 제반 경제조치들이 과연 국정지표에 합당하게 수행되어 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정지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질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운용 전반에 관하여 부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운용기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현재 경제운용의 기본지침을 민간의 창의력에 의한 시장경제의 창달에 그 전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단행된 시중은행의 민영화와 이를 통한 경제력의 집중현상 등은 앞으로 참다운 경쟁원리가 적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시장경제의 운용은 민간경제 주체들이 일정한 목표설정하에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를 추진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수차에 걸쳐 시행된 경제정책 조치들 중에는 불과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사장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각 경제조치들 상호 간에 있어서도 전후가 서로 모순, 상충됨으로써 민간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란 말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만 참다운 시장경제에 의한 경제발전이 이룩될 수 있고 또 이를 통하여야만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흔히들 인용하는 교과서적인 이론이나 선진 외국의 예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여건하에서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영역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개념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경제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영역은 무엇이며 또한 민간의 경제활동 반경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는 명년도의 적자예산 편성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를 조명해 볼 때 지난 70년대의 고도성장에 있어서 수출부문이 가장 큰 기여를 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경기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개도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들까지도 외환관리를 위한 수입감소와 또한 세계적인 고금리현상의 장기화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는 달리 수출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단계에 다다랐읍니다. 따라서 내재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력 개발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담당영역이 무엇보다도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 있고 균형된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부담을 축소시켜야 하고 또한 재정정책을 통해서 직접 및 간접적인 수요진작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55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정부가 적자를 메우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민간경제의 자금수요에 적지 않은 압박을 줄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앞으로 2, 3년간 적자예산의 운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에 이미 재정적자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미․일 등 선진 제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자본시장에서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보전할 경우 명년도 통화운용과 관련해서 민간경제에 압박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 또 예산의 건전운용이 정부의 재정정책 변수활용의 마지막 보루라고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지적한 적자요인을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예산의 건전화를 위한 세출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분명한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출의 부진과 외채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적자증대는 국제경제사회에서 우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외채관리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재 멕시코, 폴란드 등 일부 개도국들의 외채상환 불능사태로 인해서 국제적인 금융공황마저 우려되고 있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또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외채사정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을 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근본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은 명백하지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런 점은 정부 스스로가 다른 정책의 해명과정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거액어음 사기사건 이후 통화량을 대폭 증가하면서도 통화의 증가가 물가에 주는 영향은 없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서는 현재와 같이 생산가동률이 70%밖에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금리인하나 통화량의 증가는 투자수요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금번의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인하가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또한 요즈음 우리 경제를 처방하는 데 있어 흔히 일컬어지고 있는 공급사이드 정책보다는 수요관리정책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 면에서 납세대상자의 70%에 해당되는 층은 비과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의 인하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상승시켜서 소비수요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세제개편안이 직접세부문의 감세를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도 어려우면서 예산의 적자요인만 증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본 의원이 지적한 경기진작 요인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론적 배경이 있었다고 하면 마땅히 직접세부문의 세수감소를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제시되어야만 건전한 재정운용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앞으로 재무부장관은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입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다시 말하면 현재 세수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고 또 소득세와 법인세의 관계를 여하히 조정해 나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취해진 일련의 금융조치와 관련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중은행의 민영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는 6․28조치에 따라서 이미 지난 9월 중에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의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은행소유권의 단순한 이전에 앞서서 은행의 경영자율화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법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에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해도 늦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영화에 따르는 법적인 장치도 없이 먼저 주식을 매각해 놓고 뒤늦게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렇게 상반된 조치를 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정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식의 매각결과를 볼 때 이들 주식을 매입한 기업의 대부분이 은행에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대기업이거나 그 영향권 내에 있는 회사들로서 결과적으로 은행부채를 가장 많이 진 기업에게 은행을 맡기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영화된 은행이 이들 기업들의 사금고화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소위 Universal Banking System 즉 겸영은행제도로 전환한다는 정책 아래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단자업무, 채권인수 및 자기매매업무를 허용하고 앞으로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압니다. 이는 그동안 금융산업이 분업주의원칙 아래 전문화해 온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일대 변혁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의 금융산업 역사가 짧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분업주의원칙에 따라서 규모가 큰 은행으로부터 조그마한 상호신용금고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업무영역과 금융관행을 가지고 성장 발전해 왔읍니다. 그런데 금융자율화니 경쟁원칙의 도입이니 하는 교과서적인 명분 아래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금융관습을 무시하고 칸막이를 마구 헐어 버렸을 때 자본금규모나 공신력이 약한 금융산업이 도산하기 쉽고 그래서 금융체계가 혼란을 맞이할 때 지금까지 개척해 온 금융산업이 퇴보의 길을 걸을 때 이에 따른 낭비 또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릇 모든 제도나 법령은 그 자체로써 면면히 내려오는 역사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의 어떤 단면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급하게 뜯어고쳤을 때 이에 파생되는 더 큰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재무부장관은 앞으로 금융산업 간에 칸막이를 마구 헐어 버렸을 때 아직도 제1금융권과 실질적인 경쟁대상이 될 수 없는 제2금융권은 그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단자 및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자유화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7․3조치에 따라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단자 및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자유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현재까지 내인가 된 설립자나 신청자들을 보면 정부가 당초에 목표로 한 순수한 사채업자들의 참여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기존 대기업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재벌들의 금융산업 진출만 유도해 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재투자를 통한 기업의 내실화는 기하지 않고 소위 불황이 없다고 하는 각종 금융산업에만 경쟁적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계속 신규설립을 허용해야 하는지 재무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상호신용금고의 난립으로 야기되었던 각종 금융사고 때문에 그 설립을 부득이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쓰라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종전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제한 설립이 허용될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본시장의 육성을 통해서 기업에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와 국제경쟁력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수차에 걸쳐 밝힌 바가 있는데 최근의 증권시장의 상황과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볼 때에 과연 정부가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정부가 내걸고 있는 정책의 목표와 실제 조치와는 과연 모순이 없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읍니다. 따라서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소요되는 총 자금 중 그 28%에 해당되는 약 19조 원을 자본시장을 통해서 직접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과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진실로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지금의 주가지수는 금년 연초의 주가지수를 밑돌고 있고 거래량도 전년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과연 기업공개나 유상증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지극히 우려됩니다. 무릇 자본시장의 동향은 경기와 경제정책의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바로미터입니다. 또 기업의 경영성과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바로 증권시장의 주가가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계산방법과 투입숫자에 따라 변화하는 복잡한 경기동향지표나 선행지표를 보고 추상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생동하는 자본시장의 동향을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대의 성장재원을 주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과 해외차입에 의존하여 우리의 경제기반은 약화되고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때로는 통합도 하고 때로는 기업이 도산되는 진통과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80년대에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이며 본 의원도 과거의 차금경영 의 폐단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경제정책은 오히려 주식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대중자본주의와 자본시장의 육성을 통한 양질의 자금조달에 역행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읍니다. 우선 재무부장관은 자본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정부의 경제조치 중에서 일부는 자본시장의 육성방향과 상치될 뿐 아니라 다른 영역과 균형을 잃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년도 세제개편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범위를 축소해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확대하려는 조치와 관련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정부의 의견과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가 균형을 잃거나 논리의 모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전에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자본금의 1% 또는 50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78년도에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자본금의 1% 또는 1억 원으로 개정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을 78년도 이전의 기준인 5000만 원보다 적은 3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의 규모와 기업규모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소액주주의 범위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간의 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 같이 금융자산 운용에서 생기는 과실로써 상호 대체관계에 있으며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도 은행을 통한 차금금융보다는 기업이 자기 신용으로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계속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축소해서 종합과세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형평과세의 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종합과세가 보편적으로 정착되어 있다면 모든 소득원천, 모든 납세자에 종합과세를 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정책이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세째로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화 시기에 있어서도 이미 거래되고 있는 금융자산 중 83년 6월 30일까지 만기가 안 된 정기예금과 회사채는 가명거래를 허용하지만 주식거래자는 명년도 1월 1일부터 실명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융자산 상호 간에 균형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기를 하나로 통일하지 않는 한 금년 연말경에 또다시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경제는 이미 모두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불황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지마는 근원적으로는 지난 70년대의 무리한 고도성장정책이 빚어낸 필연적인 유산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유산은 어렵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피해 나갈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또 앞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될 80년대의 제2 경제도약을 위해서도 기필코 극복해야 될 시련이요 진통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비록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경제주체들이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의 국민적 저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조병봉 의원 또 정순덕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오늘 말씀하신 질문 지극히 전문적인 부문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본방향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책내용은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첫 번째, 조병봉 의원께서 말씀한 것이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국정에 대한 소신이 무엇이냐 한마디 해 보아라 이러한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서 할 말씀은 안 되지만 조병봉 의원께서 굳이 말씀하시길래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시련 또 많은 곡절이 있겠지만 80년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 모든 면에 걸쳐서 선진적인 정상상태로 도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모든 면에 걸쳐서 완전히 현대화된 선진적인 정상상태에 도달하도록 우리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로서도 여기에 일조가 됐으면 아주 영광이라는 생각 그뿐입니다. 또 둘째로 조병봉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83년도 예산안을 전면 철회하고 실세수 수준의 균형예산을 재편성할 용의가 없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의 재정은 경제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읍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기가 부진해서 세수가 결함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속적인 성장에 관계되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추경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적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양해해 주시고 금후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재정적자를 점차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보다 부총리가 더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부총리가 보충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조 의원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또 말씀이 비상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세금을 받는 관으로서 윤리감을 느껴야 할 것이 아니냐, 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 걸쳐서 관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 이상의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해야겠다는 것 그것 저도 명심하고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읍니다. 그다음 또 말씀하신 것이 농촌회생책에 대해서 또 조세완화책에 대해서 총리로서 답변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장관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말씀하겠읍니다. 그다음 또 조병봉 의원께서 산림청을 다시 농수산부로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능 면에서는 산림청은 농수산부와 연관이 많은 것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산림녹화 또 치산녹화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는 시군이 업무가 여기와 연관이 되고 이것은 내무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내무부로 하여금 시군과 연관을 가지면서 치산녹화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게 지금 정부의 우선방침입니다. 그다음 정순덕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최근에 취한 일련의 경제조치 이것은 제5공화국 국정지표와 합치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금년에 취한 일련의 경제조치 말하자면 1․14, 5․18조치 이것 모두가 세계경기가 침체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고 또 국제수지 개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6․28, 7․3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6․28, 7․3조치는 그 한편은 경제활성화를 기하는 데 두고 또 한편은 금융의 자율화 또 조세구조의 개선 또 조세부담의 형평 이런 것으로 또 게다가 또 한 가지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전후의 여러 경제조치들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고 그런 것은 압니다. 약간의 좀 말하자면 시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또 소득분배의 형평을 기한 그런 면에 있어서 국정지표인 시장경제하에서의 복지사회 건설 또 정의사회 구현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것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보겠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의 창의와 효율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니까 이 일련의 조치, 약간의 뭐 충돌,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본방향은 같은 것으로 알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총리께서 또 세목 으로 설명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저는 답변을 마치고 부총리 이하 각부 장관에게 맡기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준성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조병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금년도 추경에 7800억의 세수결함에 3500억의 국채발행, 83년도 예산안에 5500억에 달하는 국채발행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맡고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방대한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여러분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금년 초 이후에 예산안의 절감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첫째가 물가가 예상 외로 많이 내려갔다는 것 또 수입수요가 현저하게 줄어서 관세 등 여러 가지 세수에 큰 차질이 생겨났다는 것 또 경기가 수출 내수 할 것 없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침체를 가져왔다 이런 등등을 들 수가 있읍니다. 지적하신 팽창예산이며 적자예산에 대한 설명, 수거예산, 답습예산, 부실예산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명년도 예산편성에서 긴축예산에 노력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에는 기본적인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첫째는 국방비 부담이 GNP의 6%입니다. 이것은 한미 간의 양해 또 우리가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겠읍니다. 또 지방교부세율이 명년부터 13.27%로 법정화되었읍니다. 또 교육교부세율이 11.8%로 법정화되었읍니다. 여기에는 교육공무원의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국세에서 부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경직성 경비가 무려 70.1%에 달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82년도 본예산에 비교해서 명년도 예산이 9.8%의 증가로 되어 있고 또 금년도 실행예산에 비교하면 전체예산은 12.9%, 국세기준으로 하면 13.2%의 증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런 경직성 경비의 법정률에 의하여 증가되는 부분을 빼고 만약 명년에 우리가 국채발행을 안 한다고 하면 적어도 공공투자부문에 있어서 명년도의 수준이 금년도 수준보다도 15% 정도 사업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경직성 경비 중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직성 경비 속에 어떻게 공공투자에 대하는 그런 것, 경직성 경비 자체를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읍니다. 또 따라서 명년도의 세수삭감에는 역시 정부가 5차 5개년계획 2차 연도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의 투․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경제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정부가 기본적으로서는 경상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최대한의 절감을 하겠고 또 숫자적으로는 상세히 제시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정부가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적어도 금년도 수준에 비교해서 15% 내지 25%의 삭감을 하는 예산편성을 했읍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83년도 경제성장률을 7.5%로 했는데 이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에는 우선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해외경제 전망이라든지 국제경제 전망을 전문기관에서 전망한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의 전망을 보면 82년이 0.3, 83년이 2.4%로 예측이 되어 있읍니다. 산유국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2.5%의 경제성장률이었던 것이 명년에는 7.2%로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읍니다. 비산유국, 개발도상국은 금년도 2.5%가 명년도에는 4%로 예측이 되어 있고 세계 수출물량의 증가율은 81년이 18.6%, 금년이 3.5%, 명년이 12%로 예측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해외경제 전망을 토대로 하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금년에 주택건설 호수를 약 20만 호로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주택경기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과정에 있읍니다. 허가면적이 작년보다도 약 40% 선 이상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택, 아파트라든지 그런 공공주택 내지는 주택의 소위 양도율이 30%에서 60%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고 하면 명년에 우리가 주택건설 호수를 24만 호에서 26만 호 이것 아주 건실하게 본 전망입니다. 또 금년에 우리 농촌의 풍작이라든지 또 서서히 민간소비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회복세로 봐서 명년의 경제성장은 7 내지 8%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방위비예산의 합리화와 GNP 6%의 근거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GNP 6%의 근거는 한미 간의 양해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이 제도는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감면제도를 81년 국회에서 개정을 해서 전환을 했읍니다. 지원업종은 축소하고 간접감면 방식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업종별 및 업체별 감면액을 예산과 같이 사전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읍니다. 특히 방위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액을 방위예산 지출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5차 5개년계획 전면 백지화와 1차 연도의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물으셨읍니다. 5차 계획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의 중기 기본계획으로서 거기에는 숫자적인 목표의 제시보다 일관성 있게 경제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하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단합된 노력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하여는 이를 매년 연차계획에 연동화하여 가령 금년도의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변동은 없었읍니다. 단 착수하는 시기를 조금 늦춘다든지 또 5차 5개년계획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만 끝나는 해를 1년 정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탄력적인 운용방법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이루어 놓은 투자사업의 진척사항을 큰 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LNG 수입기지 진척률은 9월 말 현재로 76%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8월 말 현재로 64%입니다. 88올림픽고속도로는 9월 말 현재로 40%입니다. 물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 지표상의 문제나 자원조달의 문제는 있읍니다마는 5차 5개년계획의 정신을 살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탄력적으로 여기에 담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외채규모와 그 상환능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82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총 외채가 358억 불로 알고 있읍니다. 숫자에 약간의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금년 말 외채잔액이 대체적으로 한 360억 불 수준으로 머물 것이다, 당초에 금년도 외채잔액을 약 395억 불로 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수입수요가 감퇴가 되어서 적어도 40억 불 정도의 외채부담의 개선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수입구조를 보면 실지는 생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줄지 않고 식량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또 소비재부분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입구조가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86년 말까지 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에 우리 외채규모를 645억으로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금년 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국 빚의 부담을 좀 덜어야 되겠다고 각 부처 사업처 할 것 없이 아주 총력전을 벌여서 지금 외채삭감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대로 가면 86년 말에 예측했던 645억 불의 외채가 450억 불에서 500억 불의 수준으로 축소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외채가 많으냐 적당하냐 아니냐 하고 따지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읍니다마는 우선은 원리금상환부담률이라고 해서 중장기 원리금상환액을 전체 수출이라든지 무역외수입으로 나누어서 따지는 방법이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 81년 말이 13.7%고 82년 말이 14.8%, 83년에 가면 14.1% 이것은 대체적으로 세계은행에서 따지는 방법인데 이 숫자가 20%가 넘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상환부담률로 봐서는 상당히 건전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또 조병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연계가 부족한 각종 조치에 의한 시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말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련의 여러 조치 등은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한편으로는 해외요인, 수출환경 악화라든지 차입비용 증가라든지로 곤경을 겪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왜곡요인을 바로잡아 장기적인 발전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읍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조치의 수는 많았지만 일관된 목적을 겨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은 안정기조를 지켜 나가면서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고 각종 제도 및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 전반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기회균등과 개발과정에 국민 총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조병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추곡수매 문제에 관해서 수매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희망량 전량을 수매할 것이냐, 조기수매를 할 것이냐, 선도금융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금년도 총 수확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 집계가 못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 중에 비교우위 문제와 앞으로 농촌의 식량생산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식량문제에 관해서는 비교우위론을 적용할 것도 없이 앞으로 식량이 세계적으로 무기화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는 우리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식량만은 자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입니다. 또 농촌의 소위 수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가격동기에 의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북돋우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수매가도 물가동향이라든지 또 생산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망량 전량수매는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얼마를 사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어도 작년도 규모 이상은 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조기수매는 역시 금년도의 여러 가지 작황으로 보아서 과거보다는 좀 수매를 앞당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타결을 지우지를 못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선도금융 문제는 현재 농사자금, 영농자금이 방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의 운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하겠읍니다. 농업재해보험제도의 실시 용의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제도는 안전영농과 농가경제의 안정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재해보험은 보험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농가지대별 농작물피해통계 자료의 정비, 농가생산기반의 조성, 국가재정부담 능력의 구비 등 제반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농업재해보험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시험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정순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시장경제 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의 정책적 영역은 무엇이며 민간의 경제활동 반경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시장경제체제에 정부 및 민간의 역할을 나름대로 정의를 해 봅니다. 먼저 정부의 역할은 일반경제활동과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외 전체 경제운용과 관련되는 영역 예를 들면 통화라든지 재정 등 총량정책입니다. 경제 전체의 파급효과는 크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 등이 되겠읍니다.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보장기능의 확충 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다음 민간의 역할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최소화된 일반경제활동 및 시장경제의 운용주체로서 창의력과 공정한 경쟁의 자세로써 경제활동에 임하고 경영의 합리화,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 소비의 건전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갈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적자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에서 국채발행을 통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할 경우 내년도 통화운용과 관련하여 민간경제에 압박을 주지는 않을 것인가…… 금년도에 3500억 원의 국채 소화도 사실은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시장에 나갈 수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총 국채를 합친 여러 가지 민간 공․사채의 소화능력이 2조 원이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반기에 1조 8000억…… 이런 추세로 가면 적어도 금년도에 총 시장의 소화능력은 한 3조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금년도 3500억의 국채 소화도 어렵지 않고 또 다행히 만약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면 명년도에 5500억 원의 국채발행은 연중 시장사정을 보아서 여러 가지 민간기업 활동에 영향이 안 가는 그런 계절적인 묘를 취하고 또 그 금리는 적어도 공금리, 예금금리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하고 또 소화하는 방법은 전국 각지 금융기관 창구를 활용을 하겠읍니다. 따라서 국채발행이 민간경제에 압박을 주는 일은 결코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읍니다. 적자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예산운용을 건전화하고 세입세출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수지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단기적으로 저세율 완전징수 조세구조로 전환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징수행정을 크게 개선하여 나감으로써 국가재정 수입원의 잠식을 축소해 나가겠읍니다. 재정경직화 현상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꾸준히 연구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약 기풍을 유지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멕시코, 폴란드 등 일부 개도국의 외채상환 불능상태가 일어났는데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당초 우리 계획이 금년도 외채액이 적어도 한 390억 불 또 금년도에 외환수지의 적자가 약 45억 불에서 49억 불로 예측을 했었읍니다. 그것이 현재대로 간다고 하면 적어도 외채적자가 20억 불 이내로 수속 이 된다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어도 20억 불 내지 25억 불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도 수출은 적은 폭이지만 2%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여러 우리하고 경쟁상태에 있는 나라들의 수출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해서 세계은행이라든지 또 아시아개발은행 또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고 우리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국 은행들이 상당히 우리 경제를 그런 측면에서는 건실하게 보고 요즈음 몇 군데 기관에서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 나갔읍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상태에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강경식입니다. 조병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외채의 현황과 관련해서 외환보유고 수준, 외채잔액 및 원리금 상환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그동안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이라든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지속 그리고 국제고금리 현상 등으로 최근 개도국은 외채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8월 멕시코 외환위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중남미 및 동구라파 여러 나라도 멕시코와 유사한 외환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채무상환 연기요청국 및 그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경제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 우려 및 각 나라별 칸츄리 리스크의 재평가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채무누적국의 차입조건의 악화 및 신규 차입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읍니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차입여건의 악화가 우리나라의 차입여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신용공여 기준으로서 종래에는 자원보유 여부 특히 기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크게 중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멕시코 사태 이후에 본다면 그와 같은 자원보유 여부보다는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경제의 운영능력을 더 중시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의 개선이라든가 물가안정 추세 등은 우리의 대외신임도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최근에 중남미 외환위기가 주로 중남미 및 동구라파 여러 나라에 집중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출조건이 오히려 선호가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의하신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다면 부총리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금년도 8월 말 현재 외채잔액은 총 342억 불이 되겠읍니다. 82년 중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 44억 불에서 20억 불 내외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외채증가액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읍니다. 외채규모 증가라든가 국제고금리 현상 등으로 장․단기외채 원리금상환액은 작년 중에는 56억 불이었읍니다. 금년에는 약 60억 불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읍니다. 외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은 81년 중에 13.7%였었고 금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수준은 여타 개도국보다도 높은 편은 아니고 우리 경제능력으로 보아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년 9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억 불입니다. 작년 말보다 약간 줄어들었읍니다마는 작년 9월 말의 57억 불에 비해 보면 아직도 한 3, 4억 불이 증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다음 각급 소득계층 간의 적용세율을 동일한 비율로 인하조정해서 저소득자 고부담, 고소득자 저부담의 역진현상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최고세율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인하조정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현행 최고세율이 방위세, 주민세를 포함해서 76.5%이어서 명목적으로는 지나치게 높고 현행 소득계급 수는 17단계로 누진구조가 상당히 커서 근로 및 사업의욕을 저상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시정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 구조상 모든 소득계층의 세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경감시켜서 소득세 실효세율을 저하시키고 재정수입에 지나친 감소가 올 뿐만 아니라 최저세율 인하가 저소득층의 경감액은 미미한 반면에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경감액이 절대적으로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겠읍니다. 최저세율이 현재 6%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5%로 내릴 경우에 월 급여액 30만 원짜리의 소득자의 월 소득경감액은 633원인 데 비해서 100만 원 급여액이 받는 감면액은 2500원이 되겠읍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득세율 개정에서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율인하와 함께 그러한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완 택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인적 공제를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현행 인적 공제 수준은 그동안 계속 조정한 결과 현재 약 40% 미만의 근로자만이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인적 공제액을 인상한다면 소득세 비과세대상을 크게 늘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계층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소득세제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인적 공제액을 인상하면 그 혜택이 모든 소득계층에 다 미치게 되므로 많은 세수 감 만을 초래하면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경감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있읍니다. 참고로 인적 공제액 월 1만 원을 인상할 때 급여액 30만 원에는 480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마는 100만 원 급여는 2600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는 우리의 경제풍토에 정착하기 어려우니 이를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세법으로 연구 개조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요지의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부가가치세는 많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세 본래 속성에다가 신세제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적응능력 부족 그리고 시행 초기에 정부의 다소 무리한 조기정착 노력으로 인해서 마찰과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약 한 5년여의 시행결과를 살펴본다면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수출 및 투자를 지원한다든가 근거과세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한 점도 또한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조, 도매 등 대부분의 업종은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소매업 등 영세사업자의 유통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주고받기의 부진으로 인한 근거과세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고 또 일부 업종에 있어서 사업자 간의 세 부담이 불공평해서 세정상의 위법현상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 되겠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잔존 문제점을 계속 노력해서 개선토록 하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순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번의 세제개혁 자체가 세수의 결함만 크게 하고 경제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입확보를 위해서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요지의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율 자체도 중요하겠읍니다마는 경제의 활성화가 전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도 예만 보더라도 세율이 상당히 높은 구조로 있었읍니다마는 약 8000억 가까운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세율의 고저보다는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리고 세제개혁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내년도 세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경제활성화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정부는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정부의 세제운영의 기본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마찰 없이 충족시키면서 안정기조하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적정한 조세부담을 실현하는 데 두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세제운영 방향으로서는 명목적 고세율을 인하해서 적정한 세제를 통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과세인원 및 과세소득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조세감면 및 비과세범위를 계속 줄여 가고 이렇게 해서 고세율체계 및 무기명허용제도하에서 사실상 은폐되었던 각종 과세대상 소득 및 상속, 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해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을 확충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만 과중하게 부담함으로써 기업투자 및 근로의욕을 저상하고 탈세의욕을 조장할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명목세율은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되 실효세율을 높여서 저세율 완전징수의 체계를 통해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마찰 없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현재 세수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어떤 형태로 개편할 것이며 또 소득세와 법인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많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세이기 때문에 우선 세수의 징수보다는 납세절차의 개선 등으로 마찰 없는 조세징수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갈 생각입니다. 다만 현행 감면대상 중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세형평을 크게 저해하는 부문은 이를 개선해서 과세형평을 기하면서 일실세수 를 보전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입니다. 특히 말썽이 많은 과세특례자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이 세법에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다음 소득세와 법인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와의 관계는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에는 법인세는 결국 주주 개인의 소득세를 선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극단적으로 간다면은 법인세폐지론까지 거론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법인단계에서 재정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으면은 재정수입의 이연 등으로 세입에 큰 결함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각국이 모두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별도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법인세는 계속 별도 과세하되 다만 기업형태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세 부담의 괴리가 크지 않도록 세율 및 배당세액 공제 등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은행민영화와 관련해서 시중은행의 정부보유주식 매각 이전에 은행의 경영자율화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식을 매각해 놓고 뒤늦게 법제화를 서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주식매각 결과를 보면 은행 빚을 가장 많이 진 기업들에게 은행을 맡기게 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만약 민영화된 은행이 이들 기업의 사금고화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은 있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시중은행의 민영화는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자율화의 일환이 되겠읍니다. 즉 정부가 대주주인 상황하에서는 효율적인 금융자율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내부경영 자율화 조치와 함께 정부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해서 민간인 스스로 은행의 주인들이 되고 또 그 주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은행이 경영되도록 해서 금융자율화를 촉진하고자 했읍니다. 다만 그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민영화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 대주주의 은행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고 또한 그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건전경영기반을 구축하는 등 그 여건의 성숙도를 보아 정하고자 했었읍니다마는 금년 5월 중 발생한 거액어음 부도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융기관의 운영 면에 혁신을 할 필요가 크게 대두되었고 지난해 시범적으로 민영화한 한일은행의 경영을 예의주시해 본 결과 그 영업신장이 두드러지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에 자율성 보장과 함께 민영화에 따라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은행법 개정에 반영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한 민영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자율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율화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개혁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자율경영을 위한 여건조성에 계속 노력을 경주해 가겠읍니다. 또한 금융차입이 많은 대기업이 은행주주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자본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금융기관의 주주는 기업이 대종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에 따른 대기업의 은행주주로의 참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은행경영의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겠읍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전제하에서 은행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의결권이라든가 주식소유 상한에 대한 제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편중여신 규제라든가 임원의 부실경영 책임 등 제도적인 보완을 은행법 개정안에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적인 성격의 비상근이사제를 도입해서 대주주의 횡포를 제어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관련되어서 소위 유니버샬 뱅킹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명문 아래에서 은행업무의 영역을 계속 확대하는 경우 단자, 증권 등 제2금융권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리라고 보는데 이 경우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개발 초기에 경제규모가 작았던 과거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주로 은행금융이 대종을 이루어 왔읍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금융의 수요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그 수요에 맞는 금융기관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특정한 금융서비스를 분담하는 분업주의제도를 택해 왔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업주의에 의한 금융의 방식은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칸막이식 시장의 분할에 의해서 경쟁이 제한되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약해서 금융산업의 낙후를 가져온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낙후된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금융기관 간에 경쟁체제의 도입문제가 크게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겸업주의제도로의 전환문제가 논의가 되어 왔읍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금리가 완전히 실세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상호경쟁 기반이 다른 상황에서 전면적인 겸업주의제도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부 충격이 적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은행에 대해서 허용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상업어음의 일반매출업무와 국공채매출업무를 취급하게 한 바가 있읍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 자체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업무의 다양화 등 제반 정책적인 배려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기존 업계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단자 및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자유화는 재벌기업에게 금융산업 진출기회만을 유도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런 상황하에서 계속 신규설립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단자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을 허용한 것은 질의하신 대로 사채자금의 금융업 진출을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 금융기관 경쟁체제의 확충을 통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단자회사 및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 추진상황을 본다면 상호신용금고의 경우는 이미 내인가가 나간 회사가 3개 그리고 내인가 신청 중에 있는 회사가 7개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주로 지방의 소액 자금주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있어서 신규설립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자회사의 경우는 이미 내인가가 된 회사가 3개, 내인가 신청 중에 있는 회사가 5개가 있읍니다. 앞으로의 신규인가 상황에 대해서는 신규인가 목적에 적합하고 이미 발표한 신규인가 기준에 맞으면은 원칙적으로 신규설립을 허가하되 다만 단자회사의 경우에 기 인가된 3개 회사와 인가 신청된 5개 회사가 모두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있어서 서울지역에 기존 회사가 7개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서울지역보다는 지방의 단자회사 설립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단자라든가 상호신용금고를 무제한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과거에 난립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에 따른 금융사고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본금 한도를 단자인 경우는 서울은 200억, 지방은 100억, 상호신용금고도 서울은 50억 등 자본금 한도를 크게 높였읍니다. 또한 앞으로 신용관리기금법 제정으로 신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해서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별로 일정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예금주를 보호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자본시장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68년 이래 각종 세제상의 지원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 불과 12년 만에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해서 이제 국제화로의 도약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78년 이래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증권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증권시장의 안정기반도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즉 정부는 직접금융을 통한 내자조달기능을 더욱 확충하고 국민의 건전한 저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첫째, 신용 있는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증권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내자조달기능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우량기업의 공개와 유상증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회사채 발행의 다양화와 장기화 및 인수기능의 확대, 강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둘째, 증권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저축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증권 당국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지양하고 수요공급의 시장원리를 존중해 나가면서 투자자는 자기 책임하에서 선별투자하도록 지도 계몽하는 한편 기업공신 및 불공정거래의 감리체제 등의 발전강화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직원의 자질향상과 투자상담제도의 개선 등 증권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해서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안정층의 저변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째, 경제 각 분야의 국제 추세에 맞추어서 90년대까지는 증권시장이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우선 80년대 전반까지는 수용태세의 정비단계로서 제반 제도의 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증권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및 코리아펀드 등 국제투자신탁을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기업의 증권시장에서의 직접 자금조달을 장려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정부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계속 분리과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축소해서 종합과세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줄인 것은 이것은 경제규모의 증대 등을 감안했을 때 역행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배당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기업투자소득인 상장법인 대주주와 대부분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 주주배당은 개인기업과의 과세형평상 종합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기업의 투자소득 면보다는 금융자산소득의 성격이 큰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이자와 같이 분리과세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순수 금융소득인 이자와 사업투자소득의 성격이 있는 고액배당은 반드시 과세방법이 동일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번에 개정한 것은 대주주지분을 소액주주로 위장 분산해서 저율로 분리과세 받고 있는 사실상 대주주배당은 정상적으로 종합과세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소액주주 기준을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소액주주 기준인 한 회사 당 1억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주주나 거액 투기자금까지 소액주주로 위장 분산되어서 분리과세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액주주의 기준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위장 분산되어 있던 대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세 부담 면에서 종합과세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읍니다. 예컨대 배당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이 1억 56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보다는 종합소득 쪽이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하겠읍니다. 다만 배당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주식투자자는 소액주주 범위축소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어서 세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러 회사의 주식에 나누어서 투자하면 모두 현재와 같이 계속 분리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세 부담의 증가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다만 1억 원을 3000만 원으로 너무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범위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금융자산 종류에 따라서 실명화 시기가 다른 것은 금융자산 상호 간의 균형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실명거래를 실시함에 따라서 기존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이를 조속히 실명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유도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이후에 실명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만 7․3 발표 전에 예입 된 정기예금이라든가 금전신탁 및 채권의 만기가 내년 7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했읍니다. 이는 정기예금, 금전신탁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에 만기 전에 실명화하도록 한다면은 거래자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많게 됨으로써 이를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통상 수시로 거래되고 있어서 실명화하기가 용이하고 기간의 개념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균형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넘는 것에 대해서 연말까지 처분할 필요는 없겠읍니다. 결국 내년 6월 말까지 실명화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박종문입니다. 우선 조병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농촌소득작물에 대한 시장성과 수익성보장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앞으로 이 특작물에 대한 시장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목을 계획적으로 배치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을 10대 농업지대로 분류해 나가고 지대별로 입지조건을 감안해서 특히 적작목 을 재배케 하고 작부체계 를 개선하는 데 힘을 쓰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1차 산품을 원료로 해서 가공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주산단지와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수익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특히 취약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재해에 안전생산이 되도록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읍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여기에 힘을 쓰고 그리고 소득작물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에 적응한 적정생산 지도입니다. 그리고 경영의 합리화와 아까 말씀드린 유통의 개선 그래서 생산과 경영과 유통을 종합적으로 상호 연계시켜서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조병봉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농촌부채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총리께 질의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촌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6일 김기수 의원님께서 농촌부채를 동결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81년 말 현재 농가 호당 평균부채는 43만 7000원입니다. 이 농가부채와 채권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채 43만 7000원 중에 농기구와 가축류 등 생산과 연결되는 이런 재산형성적 부채가 40%인 17만 6000원입니다. 그러나 개별농가로 볼 때 경지규모가 영세한 농가라든가 또 계속해서 재해를 입은 농가라든가 이런 국지적인 농가는 상당한 부채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부채를 동결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의 대 농민대출금의 재원이 대부분 일반예수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를 재정자금으로 대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재정형편상 동결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을 늘려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농가소득 증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첫째, 농업소득에 있어서는 꾸준히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 농업용수 개발 등 부문에 1조 3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맥 등 주곡증산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선에 힘을 쓰겠읍니다. 그리고 한편 미맥증산에 힘을 써서 자급에 노력함과 동시에 또 미맥에는 소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미맥과 병행해서 축산물, 원예, 특작 등은 수요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신장되고 또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므로 앞으로 복합영농을 개발 확산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86년까지 3600개소에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27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이와 병행해서 농외소득의 증대방안으로 농촌경제권에 공업의 유치와 농가부업의 육성 또 국민건전관광의 농가소득 연결 등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한 중점시책을 추진하고자 83년도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이러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을 해서 각종 제약과 또 복잡한 행정절차 규정을 간소화 또는 배제해 나가고 조세․재정․금융지원 또 판매촉진 등 제반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보완적으로는 각종 재해로 인하여서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부에서는 현재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고 연기하는 기간 중에 이자를 감면해 주고 있읍니다. 또한 조병봉 의원님께서 농촌 조세부담 완화책과 농지세 개선책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81년도 농가 호당 조세부담은 5만 9000원으로 도시근로자 5만 8000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가의 주 세 부담은 농지세고 부업소득과 부업축산소득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읍니다. 부업소득 면세한계는 186만 원입니다. 부업축산 면세한도는 한우인 경우에는 20두, 젖소는 10두, 돼지는 100두, 닭 오리는 1000수로 되어 있읍니다. 농지세의 경우 기초공제액은 갑류농지세가 74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81년도 현재입니다. 을류농지세가 2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55%가 인상되어서 세 부담 농가비율이 80년도의 55%에서 81년도에는 38%로 감축되었읍니다. 앞으로 농촌실정을 감안한 적정한 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10월 7일 총리께 류근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민통선 북방 유휴지를 개발해서 유실수와 농작물을 심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높일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내용이 계셨읍니다. 민통선 북방 유휴지 개발은 70년도부터 착수해서 총 3200정보 중에서 81년까지 1972정보를 개발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40정보, 명년 계획에 150정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잔여면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개간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작물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벼 콩 옥수수 감자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토질, 토심 , 경사도 또 경제성 또 민통선 북방이기 때문에 유실수를 심으려면 국방상 여건을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실수 재배가능 여부를 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조병봉 의원께서 물음이 계신 중소기업의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 나라 광공업 총수의 약 97%에 달하고 종업원 수에 있어서도 49.4%, 생산액도 32%, 부가가치도 35% 이렇게 중요한 비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감 해서 정부의 노력을 또한 큰 비중을 두고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최근 중소기업 일반동향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 2/4부터 생산․고용지수가 상승되고 있읍니다. 특히 5․18, 6․28 경제조치에 의한 자원지원 강화로 해서 부도와 폐업업체의 발생이 저하되었읍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동률에 있어서 금년 3월에 69%이던 것이 7월 현재까지에는 72%로 상승되었고 생산지수 또는 211에서 218로 상승되었읍니다. 고용지수도 103에서 약 105로 올랐고 부도율은 1.14에서 1.05로 떨어졌고 폐업률 또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0.19에서 0.11로 저하되었읍니다. 물론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침투사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인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거해서 조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소기업 일반이 당하는 당면 문제점의 큰 것으로 해서는 기술과 경영수준이 일반적으로 낮고 생산구조가 취약하고 또 판로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태가 되어 있읍니다. 특히 시설이 노후된 것이 많다는 것과 계열화가 부진하다, 비근한 예로 저희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60.7% 정도가 계열화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6.5% 정도, 약 10분지 1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저희들로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지위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진흥시켜 가지고 우리 산업구조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 장기계획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의 답변순서가 되겠읍니다마는 건설부장관이 긴급한 회의관계로 지금 여기에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이 대신 출석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건설부 소관에 대해서는 두 분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괄해서 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이 계속되겠읍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남원․임실․순창지역구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나 자신보다는 단체를, 단체보다는 국가를 더 위하는 마음에서 항상 국정에 임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신이올시다. 정치란 국민을 고루고루 보다 더 잘살게 하고 또한 행복하게 하는 것인바 국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염원하고 있고 또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소상히 파악하여 그것을 국정에 반영함으로 해서 국력 신장과 더불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충정에서 오늘 제114회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경제문제를 갖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형식적이고 나열식인 그런 답변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신을 갖고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읍니다. 먼저 최근의 경제조치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화돼 가는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아직도 경제활성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채 계속 3년에 걸친 심각한 불황국면의 심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최근 경제정책이 국민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일관성 없는 조령모개식의 졸속정책에 불과하여 작금의 경제사정은 불황인지 경제침체인지 경기회복인지의 정책판단도 분명치 않아 국민들은 일대 경제혁명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것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이 한 사람의 손에 우지좌지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저 청와대에는 정치가 있고 정치가 있어야 할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는 정치가 없다고 국민들은 오늘의 정치현상을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 과거 유신 말기의 대통령 경제수석이었던 오 모라는 사람은 중화학공업을 제창하였고 창원공단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탕진했던 중화학공업정책은 실패하였고 창원공단은 3분지 2가 폐허되고 말았읍니다. 또한 오 모라는 경제수석은 몇 백억의 부정축재자로 국민 앞에 지탄을 받고 말았던 것을 상기할 때에 또다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혁명이라고 일컫는 이 엄청난 경제조치가 경제각료들은 제쳐 놓고 청와대의 한 모퉁이에서 대통령의 경제수석이 산파역을 했다니 부총리 재무부장관은 허수아비인가 로보트인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정책이 이와 같이 졸속 처리된 데 대하여 분통과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총리!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을 들어야 할 각료들의 귀가 콘크리트로 꽉 막혀 있는데 이와 같은 막힌 귀를 뚫어 줘야 하지 않겠읍니까? 따라서 허울 좋은 대화, 거짓에 찬 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짓 없는 진실된 대화정치, 대화경제를 이 땅에 실현시킬 용의는 없읍니까? 총리 답변하시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총 금융자산 28조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조여 원이 가명예금이고 그중 대부분의 고액 소수인의 가명예금인바 소액 가명예금자는 기존 법익을 존중하여 불문에 부치고 몇 사람 안 된 고액 가명예금자는 특별관리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를 추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어떠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과거 구정권과 유착된 비리의 자금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긴축예산 운운하였는데 긴축예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긴축예산 편성에 앞서 먼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단행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의 경직성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며 국가의 예산내용을 알기 쉽게 나타내는 중요 재정지표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하여 발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추경에서의 국채발행액은 3500억 원, 내년도 일반회계에서의 국채발행액은 5500억 원인데 국민을 위한 총리라면 국민을 빚더미로 올려놓은 적자예산을 지양하고 이 엄청난 국채발행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면 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회보장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요 복지국가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일진대 사회복지비의 구성비율이 올해의 경우 전체예산의 2.8%, 내년의 경우 전체예산의 2.9%에 불과한 반면 일반행정비와 지방재정교부금은 올해의 경우 18%, 내년의 경우 19%를 책정해 놓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뻔뻔스럽게 현 정부는 복지국가 운운하고 있으니 이 나라 이 정부가 주인은 과연 누구이며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총리,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불필요한 일반행정비를 10% 이하로 억제하고 사회복지비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국회, 청와대, 중앙청 경비예산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특정연도의 예산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식인데 8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의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교묘한 수법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낮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올해의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83년도의 조세부담률은 4.1%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3%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긴축예산이며 성실한 정부라고 자처할 수 있읍니까? 또한 경기침체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년도에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세째, 정부는 다른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국민소득추계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민소득이 늘고 세금부담이 낮다는 것을 국민 앞에 가장하기 위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는 언제 국민소득추계를 발표할 것이며 언제 국민소득과 대비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밝힐 것인가? 네 번째, 국민의 평균적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가 조세부담률이라면 국민의 소득별 세금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는 간접세와 직접세의 구성비율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모든 재정지표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비율만을 감추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접세와 직접세의 구성비율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관세, 전매수익금, 방위세, 교육세, 지방세를 전가현상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해야 하는데 부총리는 작성해 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세금이 무겁다는 간접세의 구성비율은 올해의 경우 70%인가, 80%인가, 90%인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풍토 문제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과 불화가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절대빈민층이 전체국민의 15%에 해당하는 500만 명이고 가난에 시달리는 영세민은 사회안정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벌기업들은 6․28조치로 인하여 가만히 앉아서도 1조여 원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이자경감의 특혜를 보고 있는바 특히 대재벌그룹의 은행대출액을 살펴보면 현대가 2조 4000억 원, 삼성이 1조 8000억 원, 럭키와 대우 그리고 선경이 각각 1조 5000억 원으로써 이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액은 우리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서 현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960억 원을, 삼성과 럭키, 대우와 선경 등이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벌고 있는 실정인바 항간에 이 재벌들과 정부가 짝짜꿍이 되어서 6․28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재벌들의 재무구조를 보면 부채부담이 515% 내에서 4100%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자본을 지하로 빼돌려 놓고 은행 빚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 날만 새면 돈타령인 것입니다. 재벌총수들은 눈먼 장님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도 30만 원 봉급자의 2만 7000명분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벌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사채업자를 위한 정부인가? 총리, 정부는 10대 재벌의 왕국정책을 지양하고 6․28조치를 환원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농민과 도시서민 그리고 노동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표하시오!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와 재무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6․28 경제조치는 당초 악화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회생으로 경기를 활성화하여 시설투자를 늘리고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정책이었으나 기업의 시설투자는커녕, 고용증대는커녕 단자회사 신설과 시중은행 주식매입에 혈안이 되어 돈장사를 하겠다고 아우성인 대재벌들의 작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500억 이상의 대출기업을 공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째, 부실기업 대출 및 관치금융에 대하여 적절한 시책 없이 은행의 자율적 책임경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예컨대 은행의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보험제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굴지의 해외건설업체인 모 업체는 81년 한 해 동안 1000억 원씩이나 적자가 나서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경영주 개인이 결손액 1000억 원을 메꾸어 회사를 살렸다는 꿈 같은 현실이 이 시대에 있는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 해외건설업체에서는 40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사건이 있어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도 벙어리요 언론도 벙어리요 이 국회도 벙어리가 되고 말아 버렸읍니다. 남북의 대치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건설역군들은 몇 푼의 달러를 벌기 위해 40도의 폭염도 마다하지 않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외면한 권력층과 재벌가들은 어느 때 어떻게 조국을 배반할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서민대중과 야당 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이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재무부장관! 매국적인 외화유출을 발본색원할 대안은 무엇이며 5공화국 출범 이후 경제에 대한 부정조사 내용과 어떠한 각서에서 정부는 묵인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대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종용 이에 따른 수정신고 내용을 장관과 국세청장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떳떳하고 공평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정직한 정부를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10대 재벌의 수정신고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경제사범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회의 경제질서를 파괴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경제사범들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1심의 여론재판에서는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나친 관용을 베풀어 석방이 되었읍니다. 지난해 3대 경제사범으로 꼽을 수 있는 선인학원 사건, 한신공영 사건, 그리고 저질연탄 폭리사건 등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모두 풀려나 버렸읍니다. 이 새 정부는 왜 악의 꽃만 따내고 그것을 꽃피우는 뿌리는 뽑지 않고 덮어 두는 것입니까? 1000억 원을 사업주가 하루아침에 투자할 만큼 부가 편중된 사회, 힘없는 자 위에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사회, 큰손과 더 큰손이 성행하는 사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빼앗아 가는 사회가 정의와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입니까? 이 모두가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 정부는 장영자사건도 8000만 개의 눈동자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차제에 몇 가지만 총리의 견해를 묻겠읍니다. 첫째, 검찰이 정치권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며 둘째, 검찰과 언론의 눈을 멀게 했던 더 큰 손이 있다는 것이며 세째, 이 밝은 정보사회에서 권력과 야합이 아니었던들 장영자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 의구심을 풀어 줄 대안은 무엇입니까? 상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선진국 기술도입으로 국산품질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도박기술이 로얄티를 주고 들여오는가 하면 외국 유명상표가 무더기로 도입 범람하여 민족자존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상표만을 선호하는 소비성향도 문제입니다마는 소비자의 선호를 악용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상혼에 더 큰 비애를 느끼며 또한 이를 알면서도 묵인 허용해 주는 행정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제상표 때문에 서민 가내공업은 완전 도산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민족자주성이니 극일운동을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적어도 내수시장엔 우리 고유의 상표를 사용케 하고 천금 같은 외화로 로얄티를 지불하는 상표에는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두 번째, 무역진흥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는 무역박람회는 무역상담을 위한 박람회가 아니라 복권박람회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상공부장관! 구걸식으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여 놓고 체재비 일체를 국내 업체에 부담시켜 물의를 빚게 하였으며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진흥공사가 임의로 상담건수와 상담금액을 허위로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이와 같은 속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현재 무역상담건수와 상담금액을 회사별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경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늘의 농촌현실은 저투자․저가격정책으로 말미암아 생산의욕 저하, 부채의 증가, 이농자의 증가를 초래하여 도시로 이주한 이농자들은 도심의 빈민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농촌에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를 초래케 하고 말았읍니다. 81년도의 경우 식량의 자급도는 43%였고 양곡의 도입액은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400억 원이었으며 경상수입적자 44억 800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으로 식량도입에 탕진하고 말았읍니다. 또한 농약의 구입가격은 도시소비자물가가 12.6%보다 곱절이나 높은 26.6%가 인상되었으며 농가소득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쌀값은 10.7%가, 보리값은 4.9%가 오히려 떨어져 6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의 농촌실정이었으며 농가부채는 호당 130만 원에 이르렀음을 위정자는 모르되 농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쌀을 수확하고 있는 농민들에겐 즐거운 표정이라기보다는 폭락된 쌀값, 학자금 부채상환 등으로 걱정이 태산 같기에 결코 밝은 표정만은 아닙니다. 부총리! 소비자 가계 보호 때문에 발생한 양특적자가 마치 농민을 위한 고가정책으로 인한 양특적자인 양 위장하여 저곡가정책을 합리화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양특적자를 구실로 올해의 추곡가 인상률을 7% 선 운운한 부총리를 가리켜 겉 희고 속 검은 학으로 비유하면서 농민을 우롱하고 있는 부총리를 국민 앞에 엄중하게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료적인 사고방식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농촌의 발전과 농촌의 경제를 침체케 하는 농촌성장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온 전통적 농업국가인 우리나라가 망국적인 비교우위론자들과 관료들의 발상으로 오늘날 농촌의 참상이 이러한데 부총리, 세계에서 비교우위론을 농업부문에 적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히시오. 성냥 한 개피의 공산품도 원가에다 이윤을 계상하여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산물은 생산자인 농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관 주도로 결정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주도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000만 농민들도 농민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자유로운 농촌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해야 옳은 이치가 아닌가,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지방세 재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현행 갑류․을류 농지세를 통합하고 농지등급 상향조정을 향후 5년간 동결하라!

시간이 다되었읍니다. 이형배 의원 시간이 다되었어요. 속기사는 속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형배 의원의 잔여부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속기록에 올리기로 하고 이형배 의원은 질의를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 발언보충서】 아울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과 기본세율을 도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83년부터 시행하라! 세째, 식량증산과 농촌소득을 높여 주는 방안으로 농업을 수입대체산업으로 육성할 때라고 봅니다.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우선적으로 농가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가? 네째, 비료의 자유판매를 실시하고 농산물의 가격예시제를 실시하라! 만약 가격예시제를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사전이익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 국무총리, 경제각료 여러분! 유신 이후 우리나라 정부관료들은 청와대의 눈치는 잘 살피면서 국민들의 고통이나 슬픔은 찾아보려 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결재나 받아내면 만사가 다 잘되어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소신 없고 비민주적인 행동과 사고는 유유히 흐르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사천만 민족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깊이 각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형배 의원 질의하신 가운데 우리 국회가 그전부터 지켜 오는 룰이 있읍니다. 좋지 않은 일에 관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호명할 때에는 모 씨 또는 최대한 얘기해도 성만 얘기해서 오 모 씨 대개 이렇게 쭉 해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형배 의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끝끝내 안 듣고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형배 의원이 공분을 느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압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을 고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 이것은 이형배 의원 말씀은 전후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불필요한 말일 뿐더러 공연히 행정부와 우리 입법부에 있어서의 사이를 미묘하게 만드는 그러한 발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취소해 주실 것을 저는 요구하겠읍니다. 좋지요?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이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우리나라 의정에 참여한 것은 새로운 민족사의 전개에 있어서 현장참여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해 동안 본 의원은 때로는 가까이에서 때로는 멀리에서 정치와 국회를 국민과 더불어 지켜보았기 때문에 정치의 심장부인 우리 국회를 국민은 어떻게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보고 듣고 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우선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일부 잘못된 인식이라 하겠읍니다. 국민의 이해 와 의견을 정치의 장으로 수렴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마치 정치생명이나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인기발언이나 여론에 영합하기 위한 속기록용으로 떠드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한 우리가 바라는 민주복지국가는 한낱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내일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충정에서 국사를 논하자는 것이니 견해가 다르더라도 달리 생각치 마시고 충실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나 깊은 현장경험이 없는데다가 보도자료를 제외하고는 국가시책에 접할 통로와 기회가 적어서 정부시책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여러 국회의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씁쓸한 변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본회의 질의는 현재 우리 앞에 표출된 현상의 뒷전에 깔려 있는 근원적이고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와 본무 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의사와 이해를 전달 대변하고 정치를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이익과 국가권력이 민주적 정치공동체로 수렴 통합되게 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오늘의 의견과 질문은 바로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가를 내 주변 유권자들에게 들어서 그 뜻을 모아서 정리해서 대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1년에 온 국민의 부풀은 희망과 기대 속에서 제5공화국의 출범을 보았던 것입니다.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구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출범한 제5공화국을 향한 국민의 희망과 기대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는 엉뚱한 정치이변과 경제적인 충격에 어리둥절했던 일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의령 경찰관 총기난사사건과 거액어음 사기사건이 던진 충격파는 결코 한 간단한 사건의 성격을 넘어 중대한 정치적인 도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건이 제5공화국의 정치환경이나 기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가 누적적으로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이는 정치적 차원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도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마저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정치는 두 얼굴을 가진 양면의 세계라고 합니다. 현실 논리의 세계와 미래 이상의 세계, 분쟁 대립이 있는 오늘의 세계와 통합 발전을 향한 내일의 세계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 정치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내일의 이상상 을 보지 못한 채 오늘의 현실조건에만 얽매어 있을 수도 없고 동시에 내일의 이상상만을 쫓아서 오늘의 현실상황이나 조건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는 이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저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애매한 속성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애매한 속성의 정치세계는 일도양단식으로 결말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세계를 관리하는 정치가는 과학적인 전문지식만 가져서 될 수 없고 거기에는 세상사를 알고 살아가는 원숙한 경륜이 겸비되고 또 동기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자의 형평이 이루어지게끔 이것저것을 동시에 보고 다루는 탁월한 식견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의령 난동사건이나 어음 사기사건과 같은 정치적 충격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의 한국적 정치현실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직시하지 못한 채 내일의 이상상에 나타난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인 제5공화국의 청사진이 정치현실감을 결한 환상적 정치공약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위구심 인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상식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이들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뇌리에 떠오른 것은 과연 무엇이겠읍니까?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라는 지상낙원인 정치공약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이 투영한 어두운 그림자는 제5공화국의 정치청사진을 냉소하고 있지 않나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무총리! 정치는 현실적인 이상이 아닙니까? 제5공화국의 정치행적을 바라볼 때 과연 정치구호와 정치현실 간에는 정치가적인 경륜과 식견에 의한 연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본 의원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회현상에 대한 국민의 언짢은 느낌과 생각을 풀어 주는 방법은 기술적 전문지식이 아닌 정치가적 경륜과 동기 일변도의 혈기 띤 이상적인 자기주장이 아니라 수단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 그리고 또 현실적 심사숙고에 의한 정치환경과 정치기류의 형성 발전에 있다고 보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정치로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사회생활 면의 국민적 호응과 협력을 얻는 가운데 정치권력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권위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는 이러한 정치사회를 가리켜서 민주주의적 정치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치공동체가 없는 데서의 정치권력은 고기가 마치 물을 떠난 것과 같이 국민으로부터 떨어진 정권의 권력행사는 결국 정통성을 잃게 되고 국민은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그러한 정치사회는 혼란과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정치논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사회조로 현상인 것입니다. 한 나라 한 사회가 건실하고 안정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 삶의 보람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세대 간의 위계질서가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세대 간의 위계질서가 깨어짐으로써 세대교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한창 일할 계층이 뒤로 밀려나게 될 때 이들 계층 간의 사회적 반감은 말할 것도 없고 밑에서 올라오는 세대는 그 위의 세대를 밀어내는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의 안정은 깨어지고 이것이 연동되어 정치적 긴장이 그치지 않는 불안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50이 넘는 세대는 사회적으로 노후화되어 한창 일할 이들의 정력과 경륜의 자원이 사장, 낭비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현상의 존재는 바로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이 사회적 자연현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조성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의 단계와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배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평면의 자본이나 기술, 경험이나 창의가 없는 상황에서 민족국가를 근대화시키는 데는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사회개혁을 선도하여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저력이 성장하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대신 민간부문이 주동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정치발전과 경제사회의 근대화라고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떠들고 있는 민간주도경제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오늘의 경제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읍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황국면이 심각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불황국면의 경제를 앞에 두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인식과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불황이 모든 국민의 생활 피부로 느끼고 이로 인하여 심대한 생활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통계수치와 경제학적 이론 설명으로 결국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강변하는 자세도 문제이려니와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오늘의 경제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국민 다수의 중지를 모은 총화적 정치, 경제적 정책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극소수 정부관료에 의한 경제정책 조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그 불황의 원인과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는 자기강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얄팍한 수치와 이론으로 문제의 피상 만 다루다가 보니 자연히 정부의 발표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는 국민에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을 수 없는 정부시책이 되고 경기전망이 흐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처럼 국민이 정부의 경제시책이나 발표에 대하여 불신한 일은 일찌기 경험한 바가 없읍니다. 정부의 시책과 발표가 불신되는 가운데 낙관적인 정부의 예측과는 반대로 경제는 더욱더 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그것이 그것이 될 정도로 시효가 지난 처방전, 폐암에다가 감기약을 쓰는 식 요법이 되고 보니 당황하는 측은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당국 자신들이 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상황국면에 대하여 부총리께서는 지금도 우리 경제는 안정기조 위에 성장을 하고 있고 정부의 경제시책 조작만으로 경제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제의 현실상을 심층적으로 보지 못하고 표피적인 형태만을 다룸으로써 오히려 경제불황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케인즈 경제학의 총량주의적 경제이론이라고 지목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케인즈 경제학의 위기론과 불신론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의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금리와 환율에 의한 수요관리만으로 곧 회복된다고 정부로 하여금 안이한 낙관론을 가지게 하고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케인즈 경제학에서 연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같은 케인즈 경제이론의 한계성을 부총리는 어떻게 보며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당국의 경제진단이 과연 아직도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오늘의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병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인식관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 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새로운 투자를 향한 의욕과 행동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투자의욕이 떨어져 있고 기술개발과 창조적인 파괴를 위한 새로운 투자활동이 저조한 데서 한국경제의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경제는 미래를 향한 위험적인 투자가 부단히 연속되는 데서만이 비로소 성장 발전하는 것은 경제적인 상식에 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전제인 사유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가 만일에 정부의 권력에 의해 불안을 느낀다면 경제상식은 통용되지 못하여 장래를 향한 예측에 있어서 시장상황의 변화 이외에 경제 외적 변화까지 끼어들 때도 경제상식은 통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는 소비보다도 생산이, 수요보다 공급이 선행될 때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계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경제도 생산 공급된 소득과 축적된 부의 수준을 넘는 분배와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경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나 미국의 경제가 침체와 불황의 홍역을 치르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복지국가적 소비지출에 생산, 공급, 소득이 따르지 못한 데서 오는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라는 정치구호가 자칫 잘못하여 과대한 정부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재정적자와 연계되어 생산경제의 생동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위구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내년의 예산안이 바로 재정적자 위에 짜여져 있는 점과 관련하여 볼 때에 더욱 그러한 위구심이 높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끝으로 경제와 정치, 경제와 사회, 경제와 문화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경제는 국가의 정치권력 밑에서 행하여지는 사회행위인 점에서 정치와 떨어진 경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습이나 계층 간의 문제 그리고 문화적 전통과 환경과는 떨어져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조건이 일정한 상태로 낙착되어 있을 때는 정치변수를 중립적인 것으로 보아도 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뒤로 하는 경제정책이 짜여지고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상황의 변동이 일어나면 여태까지 중립적이라고 보았던 정치변수가 새로운 변동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 10․26 사건 이후에 제5공화국이 성립되는 전후를 통해서 정치상황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은 당연히 새로운 정치변동을 감안하여 순수이론적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경제정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은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적 인식론과 태도를 그대로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변동을 감안한 정치 경제적 정책이 되지 못하여 오늘날 정부의 많은 경제정책이 제대로의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최근에 발표한 7․3조치에 대한 본 의원의 관심은 7․3조치는 겉으로는 일반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국민생활 면에서의 영향에서 볼 때에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관련되는 정치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왜냐 하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는 단순한 경제가치의 보지수단 을 넘어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사적 생존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세력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서구나 미국처럼 사적 생활의 방호, 안전이 민주주의적 제동장치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온 오랜 역사, 문화전통을 가진 나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지만 그러한 역사, 문화전통이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의 개인의 재화와 부는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자기 방호의 안전대의 역할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문화의 나라에 있어서 실명제예금제도는 결코 단순한 경제시책을 넘어 정치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 있어서 이른바 그린카드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정치논란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정치문제를 안고 있는 실명제 실시 문제를 7․3조치라는 행정적 차원의 시책으로 같은 행정부처와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웬 밤중에 홍두깨 내밀 듯이 불쑥 국민 앞에 기자회견식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언제부터 행정만능의 관료주의가 만연하였길래 이 같은 정치적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책을 일개 부처의 몇몇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도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는지 한국의 정치풍토와 행정타성에 대하여 일말의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읍니다. 장관, 과연 7․3조치가 단순한 행정부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시책으로 보았기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추궁을 했읍니다마는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7․3조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다면 시행할 것이지 처음에 발표한 재무부의 안과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 경위도 밝혀 주시오.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강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경제능률과 사회정의와의 균형문제에 대한 소신과 경륜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부장관! 오랜 세월 동안 생활영농, 국가의 문화, 전통사회가 공업화단계로 넘어올 때 농업부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 중심의, 공업부문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을 겪게 되는 농어촌의 경제조건 향상인 것입니다. 농어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의 증대, 농수산물의 가격조작을 통한 농어민소득의 증대, 농어민이 구입하는 공산품의 유통마아진의 축소를 통한 생활후생의 증진 등을 그동안 농업시책의 기간으로 하여 왔던 것입니다. 즉 농업부문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농업부문 내부에서의 자구적 노력으로서는 농업부문의 상대적 정체와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여태까지의 농업정책 행적과 그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과 미국 등 산업사회적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다 같이 농업문제에 있어서도 성공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농업소득의 향상보다도 농외소득의 향상을 통하여, 미국이나 서구는 농업인구의 산업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요컨대 한국에 있어서도 농어민의 상대적 빈곤의 해결책은 반드시 산업부문과의 제휴를 통하여 농업의 공업화, 공업의 농업화를 이룩하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재래식 정부의 농업정책으로나 새마을운동, 영농후계자, 도시 유휴 영세민의 농촌환류 등을 통한 농어촌 문제의 해결은 당장도 그러하거니와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농의 대단위화와 기업화, 농업인구의 산업인구화, 농외소득 중심의 농업경영의 유도 없이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민들의 실정으로 보아서 변제 불능한 만성적 농촌부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가당 약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농촌부채를 어떻게 청산하겠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가정책인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농민들은 곡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보리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농민들의 보리생산 의욕을 높이고 식량자급을 도모할 용의와 곡가책정에 땅값하고 품셈가격을 어떻게 적용 산정하였는지를 포함한 가격책정의 산출제도와 그 세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농수산부가 발표한 복합영농체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은 근본적인 장기대책의 뒷받침 없이 주곡생산보다도 유축농업과 특농작물을 장려하려는 시책은 자칫 잘못하면 농외소득 증대라는 구호 아래 오히려 지금도 부족한 주곡의 자급률만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곡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하여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곡생산 절대농지의 면적을 더욱 늘려 주곡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축산, 원예 등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작물은 하천, 야산 등 농지전환 가용국토를 개간해서 작농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국토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수자원 개발 및 한해와 상습수해 방지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제3공화국 당시 우리나라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의 한발과 이에 따르는 대구, 부산, 광주 등 도시의 급수제한의 소동을 겪어 본 국민들은 모두가 어떻게 되었길래 하고 정부의 국토이용과 수자원개발계획에 대해서 원망을 한 일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4대강유역 개발계획의 집행진도와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주어진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줄이다 보니까 자연히 딱딱한 질문이 된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한 무명 장애자의 기도내용 한 구절을 소개하겠읍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을 치료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무명의 성자들에 의하여 이룩된다. 각각의 별들은 각각 하나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무수한 별들이 함께 모이면 밤하늘을 수놓아 찬란히 비치고 아름답게 해 준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이형배 의원과 이용택 의원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경청했읍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고 또 저희 관계장관들이 또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께서 최근 일련의 경제조치 관계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가 널리 퍼져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경제도 운용할 때 국민들과 대화하는 경제의 그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노력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만 7․3조치 때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 여론은 실명제 실시 그 당위성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 충격에 대해서 좀 우선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어 그다음에 여론도 수렴해 그리고서 정부는 7․3조치를 보완 수정해서 국회에 내놓았읍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상당한 곡절이 있었던 것 저도 압니다. 그래 앞으로도 정부가 정책을, 시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여론을 존중하고서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이제부터는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또 이형배 의원께서 말씀이 6․28조치를 전면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보담도 더 잘 아는 부총리가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이 의원께서 말씀이 실명제 실시하는데 거액의 소득세 이것을 추징할 생각이 없느냐, 이것 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보담도 전문적인 재무부장관께 부탁드리겠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이형배 의원께서 83년도 예산안, 사상 유례없는 5500억 원의 적자예산인데 이러한 편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오늘 조병봉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복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그 대답 뭐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예산안을 만드는 데 제일 큰 고충이 경기가 부진해서 세수가 감소가 돼 그런데 세출은 감소시키는 데 한도가 있어 그래 행정경비는 대폭 축소했지마는 경기대책의 각종 사업비는 축소하면 그것이 경제의 위축을 가져와 그래 부득이 적자예산을 했다는 것 이런 양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적자예산은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집행과정에서 애쓰고 또 있는 그 적자예산도 전 국무위원이 합쳐서 책임지고서 아주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이용택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5공화국의 정치구호가 현실 사이에는 괴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저도 좀 동감하는 면이 있읍니다. 전환기라든가 변혁기, 과도적으로 이상과 현실이 그대로 쉽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모두 합심 협력해서 한번 실시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그 이상과 현실을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이용택 의원께서 국민들이 위구심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지난날로부터 쌓여 온 불신풍조도 있고 또 금년 전반 에 일어난 여러 가지 대형사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것도 역시 이제 각자 노력해서 불신의 벽을 뚫고서 나가도록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 또 종합성 또 지속성, 효율성 이런 것을 다 갖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부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조로현상이 나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도 동감입니다. 전환기에 있어서 일시 조로현상이 나는데 이것은 전환기에는 불가피한 현상이지 길게 보면 모든 세대 모든 연령층이 함께 참가하는…… 그래도 우리 힘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아주 명심하고서 모든 세대 모든 그 연령층 조로하지 말고 아주 늦게까지 일 많이 하시도록 저도 힘써 보겠읍니다. 그다음 이용택 의원께서 경제를 민간주도형으로 이끌어야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도 민간주도형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읍니다. 우리 민간부문도 과거와 달라서 경험도 많이 쌓고 또 경영능력에도 향상이 있고 또 규모도 굉장히 확대되었읍니다. 이러한 강점을 이용해서 민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해서 되도록 개입하지 않고 다만 특수한 분야, 민간으로서는 못 하는 분야 또 특수하게 사회정책적으로 해야 할 분야 이런 데에 국한해서만 관여하는 방향 이 점은 부총리도 아까 설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으로써 저는 답변을 마치고 부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이 여러분께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준성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형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수립 과정에서 특정인이 개입을 하고 행정부와 무관하게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적어도 실물적인 실정과 이론적인 바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흔히들 이런 경제정책이 바깥으로 누설이 된다든지 시행 이전에 말이 나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예를 들면 증권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부득이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부처 안에도 특정인 외에는 감지 못 하게 그렇게 비밀보지를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부처가 상당한 기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밀접촉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걱정하시던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이형배 의원께서 불요불급한 일반행정비는 10% 이하로 억제하고 사회복지비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릴 용의는 없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총리께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은 전체예산의 10.5%에 해당하는 1조 1000억 원 수준인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행정비로 지출되는 예산의 내용을 분석을 해 드리면 치안유지를 위한 사법 및 경찰경비가 전체의 58.8%를 점합니다. 외교활동이라든지 징세행정 등 필수적인 소요가 18.9%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순수한 일반행정비는 22.3%, 총 규모가 245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82년 예산보다 1.8%가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편 83년도 예산상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로서 82년도와 같은 수준이나 민간 금융자금의 활용을 전제로 축소조정한 주택부문을 제외하면 82년의 4.8%에서 83년에는 5.2%로 제고되었읍니다. 예산증가율도 19.8%로서 전체규모 증가율 9.8%보다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지표를 82년 추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발표하여 판단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추경예산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83년도 예산규모를 82년도 본예산 규모에 비교를 해서 9.8%의 증가로 발표를 했고 또 금년도 실행예산과 비교를 해서 일반예산 전체예산의 규모에 비교해서는 12.9%의 증가고 국세기준으로 하면 13.2%라는 것을 기히 발표를 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예산 기준의 경우 내년도 조세증가율은 4.1% 증가가 아니라 13% 증가 수준이고 경기침체 수준 속에서 이처럼 엄청난 세금을 내년도에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83년도 세입규모는 10조 5000억 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9.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전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인 전매익금을 제외한 순수한 조세증가율은 금년도 예산 대비 3.1%, 추경예산 대비 13.6%가 증가한 긴축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수준은 83년 정상 GNP 증가율 15.6%, 4차 5개년계획 또한 평균 국세증가율 28.2%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래 인플레 조세수입구조를 탈피한 물가안정기에 적합한 안정적인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목별 편성은 현재 완만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 경기와 더불어 6․28조치에 따른 금리인하, 이번에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금경감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을 반영해서 경제성장 7.5%, GNP 디플레이터 7.5%, 경제경상성장률 15.6%, 수입규모 285억 원을 전제로 편성을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였으므로 경제여건의 특수한 변화가 없는 한 예산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국민소득추계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 국민소득과 대비한 조세부담률 추이, 이 국민소득추계는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읍니다. 이 계산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81년도의 국민소득 총액추계가 금년 12월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발표할 준비가 못 되어 있읍니다마는 결코 수치가 나왔는데 발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이 GNP 대비 조세부담률을 보면 75년에서 81년까지 쭉 그 부담률이 있읍니다. 81년이 18.9%, 아마 금년이 18.6%, 명년이 18.5% 정도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실히 올라가고 있읍니다. 79년이 22.9%, 80년이 24.4%, 81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총추계치가 나오지를 않아서 부담률이 안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추정을 해 보면 80년 24.4%보다는 다소 하회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부가 소득별 세금부담지표인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발표 않는 이유, 이러한 비율을 조세증가 현상을 감안하여 작성한 적이 있는가, 금년의 경우 어느 정도인가? 만약 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6․28조치는 대기업을 위한 조치로서 일반국민을 위하여 이를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14를 비롯해서 수차의 경제조치가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가 금리인하이고 그다음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종의 주택경기활성화고 그다음이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입니다. 따라서 1․14 이후에 6․28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내용은 어떻게 하면 침체된 국내 경기 또 경쟁력을 잃은 수출에 활력을 주느냐고 하는 문제에 주안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점을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 우리가 안고 있는 외채부담이라든지 또 우리와 경쟁상태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를 할 때 확실히 금리가 높으고 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환경에서 우리들은 수출을 해서 외채를 갚아 나가야 할 그런 어려운 속에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어떤 조치가 어떤 특수한 계층을 위한 정책일 수는 결코 없읍니다. 단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개선을 해 나가는 것, 개선을 해 나간다는 것은 소득 간의 균형을 맞춘다든지,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인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 되겠고 따라서 국가 전체의 경제는 역시 세계적인 그런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가지려는 것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되겠읍니다. 한 조치를 분석을 해 보면 역시 많은 대부를 쓰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에 혜택이 가는 것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정부는 그런 부의 편재를 고루 하기 위해서 실명거래제를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6․28조치는 그런 의미로 보아서는 기업에 국제경쟁력을 주고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그런 큰 정책적인 의미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농업에 있어서 비교우위론 적용문제와 쌀 구매가격 문제는 전번 답변에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식량무기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정의 큰 방향은 적어도 86년까지는 주곡의 자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식량자급의 방향이 농정의 방향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쌀이라든지 보리쌀 구매가격은 적어도 가격동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생산비라든지 물가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농민들에게 많은 생산의욕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밝혀 둡니다. 양특적자가 도시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 농민보호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확실히 양특적자가 지금 1조 1000억입니다. 아마 금년만 하더라도 약 한 1500억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료특별회계, 양특, 우리나라의 재정상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농민을 위하고 도시의 소시민을 위한 두 가지 정책에서 이루어지는 양특기금의 적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문제 중에 정부의 경제시책 조작만으로 경제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 위에 들어서 있다고 판단하는가고 하는 말씀은 지금 불황을 느끼는 의식의 감도 는 정부나 국민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실물적인 실정수치와 이론적인 바탕을 토대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결코 몇 사람만의 발상으로서 경제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읍니다. 경제운용이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소위 정책을 그 정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가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해서 경제주체가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참여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정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기에 관여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 또 여러 학자들 또 여러 국민들의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그 여론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상당히 바쁜 중에도 시간이 나면 조찬이라든가 주찬이든가 모임을 가지고 많은 기업인들, 많은 학자들,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정에는 더 신중해야 되겠고 더 합리화가 되어야 되겠고 또 경제시책을 집행하는 데도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되겠고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정책협조에 많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다행히 최근의 우리 경제는 확실히 안정기조 위에 완만하나마 회복 추세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회복 추세가 수출, 외수라든지 내수를 우리가 갈라서 생각을 해 보면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완전한 회복은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경기의 회복과 때를 맞추어서 정책의 역점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경기회복이 되도록 모든 정책의 수단을 집중을 하겠읍니다. 또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 케인즈적인 총량경제정책만을 쓰는데 그 실효성 여부를 물으셨는데 대단히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하셨고 또 아픈 데 찔러 주셨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방금 말씀대로 실무적인 실정과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세계 각국이 다 어떤 혼합경제적인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케인즈적인 총량정책에다가 세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그런 공급 측면의 정책에 혼합이 되고 또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가령 국민소득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런 총량적인, 거시적인 접근방법과 또 기업이라든지 가계라든지 그런 미시적인 정책의 접근 이런 것이 혼합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아주 어려운 그런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한국 실정에 맞는 말하자면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와 또 금융구조와 그런 특성에 맞는 정책이 이론적으로나 실물적으로 개발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의욕 및 활동의 저하와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제가 개혁이 되고 또 금리가 내리고 또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으니까 지금 투자의욕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읍니다. 고정투자 중에 81년 상반기와 82년 상반기를 비교한 수치가 나와 있읍니다. 민간건설이 81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4.2%입니다. 전년 대비입니다. 동기 대비인데 금년에 들어와서 16.4% 플러스입니다. 또 기계시설도 마이너스 5.2에서 플러스 4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투자가 일어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소위 놀고 있는 그런 시설, 아이들 캐파시티가 상당 부분이 있읍니다. 지금 가동률을 한 70에서 75%로 볼 때 20% 내지 25% 내지 30%의 가동의 여유가 있다 그래서 역시 그런 가동률이 충족될 때까지는 활발한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답습 내지 연장이 아닌가 하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 등 역사적인 유산의 해결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지만 크게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입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의 지표는 안정과 능률과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이런 정책기조로 추진을 하고 균형이란 말씀은 도농 간의 격차 또 공업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좁혀 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강경식입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께서 총리께 고액 가명예금자는 특별관리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를 추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가명이냐 실명이냐 여부는 실명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실명화를 하면서 무기명․가명예금의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한 이유는 과거에 무기명․가명 허용제도 아래에서 무기명․가명은 그 나름대로 기존 질서에 적응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국민의 경제생활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기득권을 소급해서 파괴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배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면적인 자금출처 조사는 지하자본의 양성화를 더욱 어렵게 해서 실명화의 대국적 취지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자금출처를 불문에 부쳤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정부는 모든 재정지표 가운데에서 국민의 소득별 세금부담을 나타내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비율만을 감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조세, 전체 조세를 기준해서 증가현상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말씀을 부총리께 드렸읍니다. 정부가 직접세와 간접세 구성비를 숨긴 사실은 없읍니다. 항상 공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증가현상에 따른 구성비는 개별기업 내지 제품별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간접세 구성비가 높을 때는 세 부담이 역진적이다 해 가지고 이것이 후진적인 세제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반드시 그렇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선진 각국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직․간세 구성비율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득세 중심의 영미 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등하고 북구라파 구성비는 직접세가 높지만 부가가치세와 판매세가 중심이 되는 프랑스 이태리 등은 간접세 구성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수입 구조에 있어서 직접세와 간접세 구성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80년도에는 직접세가 37%, 간접세가 63%, 81년도는 38%, 62% 그리고 금년도 추경은 37%, 63%, 내년도 예산에는 36%, 64%가 각각이 되겠읍니다. 다음 이형배 의원께서 6․28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는데 재벌들은 시설투자는커녕 은행주식 매입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어며 또 500억 이상의 대출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6․28조치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읍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6․28조치 이후 시중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이 기업명이나 기업주의 명의로 은행주를 매입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도 이를 가능한 억제하기 위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미 은행주식을 매입한 기업일지라도 일정기간을 두어서 일정수준 이상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금융공급 능력이 부족한 데 그 근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공급 능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 가지고 금융이 특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과도한 금융차입이나 신규 투자가 억제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500억 이상의 대출기업 명단의 공개는 그 기업의 공신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부실기업 대출과 관치금융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은행의 자율적 책임경영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은행보험제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은행은 부실대출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관치금융의 폐단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 초기에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여건하에서 기업활동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운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화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의 경제운영방식과 배분식의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금융기관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기업성과 창의성을 제고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의 자율화를 포함한 일련의 금융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이 부실채권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수지기반이 취약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읍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관이 계속 관여하면서 해결하게 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고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은행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은행은 창의와 경쟁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부실채권도 따라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손실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의원께서 제의하신 은행보험제도의 설치문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의 예와 같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문제는 현재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 모 해외건설업체가 거액의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매국적인 외화유출을 발본색원할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해외건설업체가 400만 불이라는 거액을 해외에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들은 바가 없읍니다.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종합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도상으로는 해외건설업체가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해외건설업체는 매월 자금계획을 주거래은행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래은행은 해외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시공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금을 현지금융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공사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자금사용을 제한하고 있읍니다. 또한 주거래은행은 해외건설업체의 자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은행주재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고 있고 현지에서의 모든 자금집행은 이들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화의 해외유출은 제도상은 어렵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해외건설업자가 법망을 피해서 해외에 외화를 유출할 소지가 전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해외건설업체의 자금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국세청이 대재벌기업체에 대해서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종용하고 이에 따라서 수정신고 내용을 장관과 국세청장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평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정직한 정부를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10대 재벌의 수정신고 내용을 밝히라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님 지적하신 10대 재벌의 개별 수정신고 실적은 아직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에게 보고받은 사실이 없읍니다. 다만 수정신고제도의 운영목적은 납세자 자신이 자기계산, 자기납부 관행의 확립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고 또한 납세자에게 자기수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다음 이용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7․3조치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를 단순한 행정부처에 의한 경제시책으로 보았기에 그렇게 발표했느냐 아니면 다른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하라는 요지의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7․3 정책구상은 금년 5월 거액어음 사기사건과 같이 심화된 무기명․가명 금융거래의 문제점이 표출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교란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경제정책의 방안으로서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7․3조치 방안은 그 내용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표 당시에 행정부 내의 정책결정 과정은 거쳤읍니다마는 행정부 외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은 거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7․3 방안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범주를 넘어서 국민적인 정치적 결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발표 당시부터 앞으로 입법과정을 비롯해서 기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한 바가 있고 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정책수립 과정에 대해서 충고하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정책수립 시에 사전에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재무부가 당초에 밝힌 7․3조치 내용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7․3 구상 발표 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실명거래제 시행을 위한 최종적인 방침이 아니고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확정할 것임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당정협의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단한 검토를 해 왔읍니다. 기존 제도나 관행의 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고 기존 제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국민의 기득권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자금의 정당성에 대한 소명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때에 국민들이 받는 불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서 이를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확정을 했읍니다. 당초 발표한 정부 구상은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조세기반의 구축에 있었읍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서도 금융실명거래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고 이 제도가 계획대로 추진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반도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는 경제능률과 사회정의의 균형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물으셨읍니다. 경제의 능률을 얻는 제일 기본은 경쟁의 촉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의 촉진은 결국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정당한 노력을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것이 경쟁촉진과 그리고 기회균등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것은 사회정의하고 보완이 되는 관계이고 같이 합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최근에 경쟁원리를 확대하고 기회균등을 넓힘에 따라서 특혜의 요인을 배제하는 일련의 제도를 개혁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그 시행, 금융제도의 개편, 조세감면제도의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세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회의 균등과 그리고 금융실명거래제 등 일련의 정책은 이와 같은 데에 연유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컨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부주도의 경제 운용방식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 가지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이와 같은 경제 운용방식의 전환은 능률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사회정의를 제고하는 하나의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쟁을 너무 극도로 가지고 갔을 때에 경쟁탈락 문제라든가 기존의 빈곤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도 교육기회의 확대라든가 보건시혜, 주택 등 해서 사회개발에도 아울러 역점을 두는 것을 5차 계획에서도 천명하고 그렇게 또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형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인상을 하고 토지등급의 인상을 계속 동결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은 조병봉 의원 질의에 먼저 답변말씀 올린 바와 같이 81년도에 기초공제액을 55% 인상했읍니다. 농지세는 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시군세 의 대종을 현재 이루고 있고 또 이 세금은 지방비로 다시 투입이 되어서 영농을 하는 기반조성을 하는 경지정리, 농업용수사업 등에 또 농민에게 환원되는 돈으로 쓰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폭적인 인하는 이들의 여건으로 보아 현재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전업농을 감안해서 기초공제액의 상향조정, 과표단계의 다단화, 세율인하 등 관계부처인 내무부와 협의를 하겠읍니다. 또 이형배 의원께서 식량증산을 농업의 수입대체산업으로 육성할 뜻이 없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식량수요는 최근에 전체적으로 9200만 석이고 또 국내의 식량생산은 4900만 석으로 총 식량자급률은 54% 수준입니다. 그중에 추곡인 쌀의 자급도는 89.4%입니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옥수수 밀 콩 등 전체 도입양곡을 국내에서 완전히 자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220만 정보의 농토를 두고 신규로 경지가 약 180만 정보가 있어야 자급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경지가 170평으로서 세계에서 적은 나라 중에 밑으로 세째 되는 국민경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량 양곡을 자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쌀 보리 등 주곡은 계속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경지의 외연적 확대에 힘쓰고 단수를 증대시켜서 86년까지 주곡이 자급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용택 의원께서 영세한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외소득을 크게 늘리고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할 구상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정보 내외로서 앞으로 크게 규모가 현재로서는 증가할 전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정보 미만의 현재 영세한 소농이 68.9%에 이르고 있어서 규모의 영세성을 현재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규모가 또 영세한데다가 또 미맥 위주의 단순영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 증대에도 제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구조도 단순영농으로부터 특용작물, 원예작물, 채소, 축산 등을 복합한 복합영농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86년까지 이에 2790억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 정부는 이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어촌부업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경제권에 적극적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등 농외소득증대시책을 계속 강구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이 개발활용이 가능한 산지개발과 간척사업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농경지의 확장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는 농촌부채의 청산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이미 전번 답변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81년 말 현재 농가 평균부채는 43만…… 호당 평균 7000원입니다. 이 중 농기구와 가축 등 생산과 직결되는 재산형성적 부채가 40% 수준입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서 부채를 줄여 나가도록 힘을 쓰겠읍니다. 또 이용택 의원님께서 보리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식량자급을 도모할 용의가 없느냐 물음을 주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단수 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볼 때도 높고 또 풍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산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읍니다. 그러나 보리는 금년에 약 33만 정보 수준에서 590만 석 정도 생산에 그쳤읍니다마는 과거의 60년대를 보면 90만 정보에서 1200만 석을 생산한 실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리의 증산여력이 앞으로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리수매가격 이외에 특별히 생산장려금을 지급해서 보리증산 의욕을 뒷받침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 보리면적 확대, 생산증대에 힘을 쓰겠읍니다. 그리고 이용택 의원님께서 양곡가격정책의 산출제도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하곡과 추곡의 수매가격은 이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안정의 기조 속에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수매가격이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격결정은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농가의 영농비, 그해 작황, 일반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실질가격이 보장되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지 및 특용작물 재배지는 새로운 개간을 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소의 사육기반을 앞으로 확충해서 국내 증식기반을 늘리는 데 많은 경지가 필요하고 또 도입되고 있는 특용작물을 대체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경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 국토의 67%에 달하는 앞으로 산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산지를 개간을 해서 농경지의 외연적 확대를 통한 이들 작물의 재식 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용택 의원님께서는 복합영농체제가 주곡자급률을 감소시킬 우려가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쌀 보리 등 추곡을 안보적 차원에서 계속 증산을 촉진하는 데 노력을 해 가지고 86년까지 자급토록 힘을 쓰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농업용수, 농지정리, 기계화 등 생산기반을 계속 확충하는 데 뒷받침을 하고 우량종자의 보급과 재배법 개선으로 단수를 계속 늘려 나가고 또 농경지의 외연적 확대에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래서 복합영농은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계속 장려를 하되 주곡자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형배 의원께서 이번 9월 24일부터 개최된 서울국제무역박람회의 구체적인 상담건수와 상담금액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10월 7일 현재로 수출상담 총액내역이 8억 9856만 4000불이 되겠읍니다. 계약액은 계약확정액이 되겠읍니다. 2억 3253만 3000불이 되겠읍니다. 추진액은 6억 6603만 1000불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상담건수로서는 매일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9월 24일 첫날은 없었고 25일부터 6일까지 총 합계 2889건이 되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추세가 날이 더할수록 건수가 늘어난다는 추세는 하나 중요하겠읍니다. 25일에는 186건에서 쭉 늘어나 가지고 10월 6일에는 411건에 달하는 쭉 상승의 추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날짜별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을 할까 합니다. 상담건수로서는 지역별로 또 상품별로 쭉 분류가 되어 나와 있읍니다. 이 품목별로 본다면 기계류가 가장 으뜸이 되겠읍니다. 참고로 2억 6600만 불을 넘고 다음이 섬유류 그다음이 건설플랜트 이런 순위로 쭉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에 있어서의 각 주별 통계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아시아 대양주가 으뜸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이 아프리카주이고 세 번째가 북미주이고 이런 순위로 각 지역별로 상담 확정 또는 추진액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참고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KOTRA가 이번 박람회를 개최할 당시에 대체로 관람객 수가 약 1일 4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더랬읍니다. 그러나 실제 개관을 한 이후에 있어서 오히려 약 배를 넘는 관람객 수가 내장 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내질서라든지 청결 유지하는 데는 좀 혼란이 있읍니다. 해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예컨대 매표소가 당초에는 18개소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설치를 했읍니다마는 엊그저께 현재로는 62개소로 확장을 안 할 수 없고 휴지통만 하더라도 당초에 180개를 했다가 지금 현재로는 380개로 늘려 놓았읍니다. 다만 이 기회에 오히려 관람객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어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저희들 추산으로서는 약 1만 명 정도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했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제 현재 약 6000명을 훨씬 넘었읍니다. 그리고 이 바이어의 경우에는 각각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해서 자비로 오는 분들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귀빈의 경우에 혹은 꼭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KOTRA 같은 데에서 초청을 해야 할 인사의 경우에는 초청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읍니다. 초청 총 인사가 십이삼 명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자비로 오시는 바이어라는 것을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형배 의원께서 물으신 두 번째 문제가 되겠읍니다. 전량수출을 조건으로 상표도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외국상표 도입 시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출조건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전제품의 경우에 단독상품의 경우에는 80% 이상을 수출토록 이렇게 조건을 부과를 했고 종합상품의 경우에는 70%의 수출을 저희들로서는 조건으로 했고 섬유류의 경우에는 단독상품의 경우에는 25%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건 없이 이러한 것이 현행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외국상표를 붙인 국내 제품에 대해서 전량 수출조건을 부여하는 그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되겠읍니다마는 검토를 한다면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국내 제품의 품질향상과 국제화라는 견지에서 또 선진 각국의 상표사용의 자유화 추세 이러한 큰 관점에서 우선 본다면 지금 현재 전량 수출조건으로 소위 부여를 한 그러한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점에 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 중요한 문제는 특히 전량 수출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소위 상표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기술과 같이 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량을 수출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와의 맞부딪치는 경쟁상대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계약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할 그러한 사정이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제상표 선호라는 이런 입장과 또한 외국상표 도용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허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김종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사과말씀 올립니다. 실은 본인의 초청에 의해서 작일 중동에 있는 아랍토후연합국 건설부장관 일행 5명이 오셔 가지고 오늘 15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접객 및 훈장 수여식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처음부터서 참여 못 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병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요지는 건설부는 하천부지사용료만 징수하지 말고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하천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금 하고 있읍니다. 경영목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80년도의 하천부지사용료가 비싸다는 여론에 의해서 일제 조사한 바가 있읍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사용료는 영농비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읍니다마는 이를 좀 더 하향조정하여 81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읍니다. 답의 경우 갑류농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지 20분을 100분지 15로 30% 정도를 인하조정하였고 전의 경우는 100분지 6 또는 을류농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지 15 중 저렴한 가격으로 획일토록 대폭 인하조정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하천사용료는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즉 50개 시급지역, 전국에 44%에 해당됩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고시일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비고시지역에서는 편입되는 토지의 인근지 거래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 보상금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가치나 투기가격이 배제된 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81년 중에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총 토지면적이 2960만 평에 달하고 있읍니다만 이 중에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취득된 면적이 전체의 97%인 2868만 평입니다. 가격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못해서 수용한 것은 불과 3%에 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보상금에 불만을 가진 소유자는 전체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총체적으로 제도개선, 행정지도 등 여러 가지 머리를 짜 가지고 적정한 보상책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두 번째, 이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금년도 한발로 인하여 대구, 부산, 광주 등 일부 대도시의 급수난이 격심하였는데 정부의 수자원개발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가, 둘째, 정부의 4대강유역 개발계획의 진행진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 질문의 답변으로서는 금년도 겪은 바 있었던 한발 때문에 대구, 부산, 광주 등 일부 대도시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하여 국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었던 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으로서 정중하게 국민에게 사과드리며 여러 의원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한발이 특히 심하여 안동댐의 경우 6월 말 현재 강우량이 평균 417.7%에 비해서 47%에 해당되는 197㎜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동댐의 저수량이 27.6%까지 내려갔읍니다. 이 안동댐의 의존하고 있는 부산시와 대구시에 있어서는 부득이 제한급수를 안 할 수가 없었읍니다. 안동댐은 현재 36.8%의 수위를 가지고 있어서 금년 또는 내년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안동댐은 현재 발전을 하지 않고 계속 저수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실수요량이 46만t입니다마는 금년에 아주 위기일발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자인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로 공산댐 5만t을 완성했고 그다음에 IBRD로 40만t 공사를 금년 착공해서 84년까지 완성됩니다마는 83년 말까지 20만t 급수시설을 완공하고 나머지 20만t은 8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제2 가창댐을 88억 들여 가지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85년까지 2만 6000t 규모의 댐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청도에 하천을 막아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저수전망이 좋기 때문에, 1억t 정도의 저수전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청댐을 만들어 가지고 터널로 해서 대구시에 역송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현재 실시계획에 들어갔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3년만 지나면 안동댐에서 한 방울의 물이 안 나오더라도 대구시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철두철미 조처를 하고 있읍니다. 부산시는 36만t의 규모의 급수계획을 확장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100만t 규모의 확장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근본적으로 급수문제는 낙동강 하구언을 막아야만 됩니다. 내년도에 64억 규모로서 낙동강 공사를 착공해서 빠르면 85년, 늦으면 86년도에 완성해 가지고 이 급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읍니다. 다음에 광주시는 현재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부는 격일급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복댐 24만t을 현재 공사 중에 있읍니다만 85년도에 이것이 완공될 전망이고 문제는 주암댐을 하루속히 만들어 가지고 광주시의 급수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부 다 용적에 들어갑니다마는 주암댐이 완성되기 전에 그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장성에 있는 농업용수를 26㎞ 배수관을 끌어 가지고 광주시민의 식수난을 해결하려고 현재 공사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계획은 되어 있읍니다만 앞서서 이와 같은 대책을 못 한 점 다시 한번 사죄를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만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은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1970년도에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바 있읍니다. 이 계획에 의거해서 1971년부터 81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읍니다. 그 계획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자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에 대해서 총 하천개수 1424㎞ 6개 댐 즉 소양댐, 충주․임계․안동․합천․대청댐이 되겠읍니다. 이것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관개개선 26만 4616㏊, 치산에 있어서 사방이 4만 1420㏊, 조림이 50만 1194㏊, 상수도 및 공업용수는 상수도에 있어서 1일 519만 6000t, 공업용수는 1일 101만 5000t, 내배수시설 2만 6564㏊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 1조 195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하고 추진해 왔읍니다. 사업진도를 말씀드리면 사업이 종료되는 1981년도 말 현재의 진도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하천개수는 92%, 다목적댐 6개 중에서 소양강, 안동댐, 대청댐은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충주댐, 합천댐은 1986년까지 완료하고 임계댐은 현재 계획 중에 있읍니다. 관개개선은 80%, 치산에 있어서 사방은 70.5%, 조림은 102%, 상수도는 72%, 공업용수는 110%, 내배수시설은 78%로써 총 사업진도는 약 86%를 달성하였읍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국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읍니다마는 그 중요내용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읍니다. 하천개수는 총 2800㎞를 개수하여 현재 하천개수율 31%를 44% 선까지 올리고 다목적댐 건설은 현재 건설 중인 충주댐, 합천댐을 1986년까지 완료하고 그 외에 한강유역에 홍천댐, 임계댐 그다음에 금강유역에는 명천댐, 낙동강유역에는 임하댐, 함양댐 그다음에 섬진강유역에는 주암댐을 건설할 계획이며 낙동강과 금강 하구언은 내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수도도 86%까지 보급률을 올리고 하수도는 하루 811만 9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읍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