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2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하여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국민은행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 행의 업무에 대한 규제나 제약을 완화를 해서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은행의 금융거래 대상을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으로 구체화해서 국민은행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둘째, 국민은행에 대해서 은행법 중 일부 조항의 운용을 배제해서 동행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나 금융기관 및 기업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국민은행의 업무에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매 인수 및 보증업무를 추가하고, 네째,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등을 국민은행이 업무방법서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신축성을 도모하였으며, 다섯째, 국민은행에 한하여 상호부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를 해서 일반은행에서도 상호부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 및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2년 12월 10일 제20차 재무위원회에서 국민은행의 업무로 유가증권업무를 허용은 하되 동 행의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유가증권의 범위를 국․공채와 국민은행의 융자대상이 되는 소규모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 등으로 축소 조정하고 여타 부문은 정부안대로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동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